법원의 판결은 검사의 기소가 "추론"에 의지 했다는겁니다.(검사의 평소 수사 방법이죠 )
일단 쟁점중 검찰이 잘못한 부분들을 보조 이 사건 초기 당시 질병본부 초기 역학 조사에서 검찰은 중요한 몇몇 증거들을
무시하고 기소합니다
일단 검찰은 감염 경로를 확정하지 못하고 추론으로 기소합니다
보도에는 분주하는 과정에서 오염되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데 일반 질본의 공식 보고서는 의미하는 내용의 조금 다릅니다.
싱크대에서 발견된 균오염의 선 후 관계를 입증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문에 균이 나온 4개의 증거물중에 실제로 증거로는 1개뿐이 채택하지 못합니다
분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은 높다라는것이지 이것이 원인이 된다라는 역학조사 자체는 아닌 자료입니다.
이는 예초에 증거가 없었다는것이 문제이지만 검사를 일단 추측에 의존 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예초에 이렇게 대응을 하니 검사는 반박 증거들이 튀어나오면서 대응을 못합니다.
일단 이균은 원내 감염이 많습니다 내성이 강화된 균이고 원내에서 발견한 균과 동일균으로
원내 감염은 증거상으로 인정 됩니다 문제는 감염 경로인데
반박으로는 균의 증식 속도가 주사제를 투입 기준으로 하면 너무 빠르다는겁니다
이를 실험으로 증명하지 못해서 실제 균의 증식 시간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 병원측은 이것이 주사제 투여 이전에 이미 균에 감염되었다고 반박 하였습니다.
이 주장에 따라 질본의 초기 역학 조사에서 검찰이 확인하지 않는 부분은 질본에서 사망 경과에서 시간때에는
폐혈증이 진행되는 임상적 과정이 아닌 쇼크가 온 상황 시간대가 주사제 투입 시간 이후라는것을 근거로
주장 하게 됩니다. 문제는 실제 기록에 따르면 소아들은 이미 주사제 투여 이전에 약간의 폐혈증 초기 의심 증상을 보이는것으로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한줄로 요약하면 검사는 증거없이 추론으로 주장하다가 반대주장이 나오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자료 질본 역학조사
https://drive.google.com/file/d/1x7ONDuy21nB4iIncBK3DitSpNDm4rJhS/view?usp=sharing
https://nocutnews.co.kr/news/5872208
- 주사제를 소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들이 감염방지의무를 소홀히 했고 주사기가 오염돼있었다는 점은 인정.
- 동일한 주사를 맞은 다른 환아에게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거나 패혈증 증세를 보이지 않은 점.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소분 즉 나눠쓰라고까지 주치의가 꼼꼼하게 지시한건지 궁금한데.. 나와있는 곳이 업네요
처방으로 소분자체를 할수가 없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500ml짜리 약병에서 10ml쓰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면 나머지 버리세요가 됩니다.
이런경우 환자에게 투약은 10ml가 되지면 금액 청구는 500ml 한병이 그대로 청구가 되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1병 값을 모두 청구 하지만,
이익 실현을 위해서 환자가 죽는 한이 있어도 소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내용과 달라서 검색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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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험청구 및 심사지침 통보(주사제 및 외용제의 보험청구관련),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급여65720-635호, 2000.10.04」에 따르면, 앰플주사제의 경우 제제의 특성상 소분하여 투약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1/2앰플(소아의 경우 등) 처방이 나올 경우 1앰플을 조제·투약하고 1앰플로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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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앰플 주사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었네요.
바이알 주사제는 소분이 가능하고, 이 경우 분할 청구가 가능하네요.
제가 정확하지 못한 지식으로 댓글 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 감염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다 치료하기도 힘들고 참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