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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현직 의사입니다. 응급실, 소아과 왜 망했을까요? 306

553
2024-03-16 08:16:45 수정일 : 2024-03-16 08:19:20 115.♡.208.210
러브싸이언

저는 ‘필수의료’라고 불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돈 더 주는 사립병원 가지 않고 공공병원인 적십자병원에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역시 ‘필수의료’인 내과, 그 중에서도 돈 안되는 감염내과를 해서 사립병원이 아닌 대학에 남아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의사 중에서도 진보적인 편이라서 유니세프, 국경없는의사회 등에 매년 500만원 가량 꾸준히 기부하고 있으며 지난 수술실 cctv 설치를 적극 찬성했습니다.


소아과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단 한번도 의사들 중에 돈을 잘 번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선택하는 의사들은  아이가 좋아서, 사명감으로 선택한 돈 욕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20년전과 비교해 어린이들 40% 감소했는데 소아과 전문의는 84%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소아인구당 소아과의사는 지난 20년간 3.05배 늘었습니다. 20년 전보다 소아당 의사수가 3배 넘게 늘었는데 20년전에도, 10년전에도 없던 소아과 오픈런이 왜 지금 일어날까요? 

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81


제가 하고있는 응급의학과는 20년도 아닌 지난 10년동안 전문의수가 2.5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해서 몇억을 줘도 못구한다고 기사가 나오고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될까요?

medigatenews.com/news/1126355201


소아과 전문의 중 20%가 소아과로 일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좋아서, 돈보다 사명감으로 소아과에 들어가 4년간 고생하며 전문의가 되었는데 소아를 포기합니다. 4년간의 노력과 지식을 버립니다.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응급실을 선택한 제 선배, 동료들 10%가 응급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단순 돈 때문일까요?

yna.co.kr/view/MYH20230513001400641

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80947


물론 저희도 가정이 있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집도 사야죠. 돈 더 준다는데 마다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아과나,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돈 바라고 온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쉬고 매일 16시간을 일하며(평균 주 93시간) 사명감으로 4년이나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돈 못번다고 안할거면 애초에 선택해서 4년이나 고생하지도 않았습니다. 돈 못버는거 다 알고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주 88시간으로 줄었으나 일반인 주 52시간의 1.7배입니다.)

munhwa.com/news/view.html?no=2015072301031121080001


소아과의 20%가, 응급의학과의 10%가 빠져나간 것은 형사처벌 때문입니다.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판사들과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대 목동 신생아실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를 둔 엄마였던 소아과 교수는 구속되어 재판 받았습니다. cctv와 전자의무기록 가져가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교수이자 초등학생의 엄마로 도주 우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인 검찰과 사법부인 법원은 그녀를 구속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649


이 사건은 소아과의사는 물론, 응급의학과, 중환자의학과, 외과, 흉부외과, 내과 등 ‘필수의료’의사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내 잘못이 없고 최종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럼 내 초등학생 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하지? 아빠는 잘못 없지만 감옥에 몇 년동안 다녀올 테니 기다리라고? 언론을 통해 조리돌림 당하고 내 가족 신상 털리고 아내와 자식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걸 지켜봐야한다고? 심지어 결국 내 잘못이 없는데? 그리고 나 없는동안 가족들은 뭘 먹고 살지?


선진국에서 의사를 이렇게 형사처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고의가 있었거나 중대하게 과실을 했다면 처벌 받아야죠. 그러나 통계를 보면 형사처벌되는 의사수는 미국 매년 1명미만, 캐나다 매년 1명미만, 독일 매년 1명미만, 영국 매년 1명가량, 프랑스 매년 10명가량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년 130명 이상의 의사가 형사처벌 받습니다. 작년에 제가 있는 인천적십자병원 외과에서 일했던 과장님이 구속 수감되었고, 올해 제가 아는 모 대학병원에서 일했던 응급의학과 의사도 구속되었습니다.

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03

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328


누군가 죽었으니 책임을 져야죠. 맞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런데 왜 선진국은 돈으로 배상하라고 하고 의사를 감옥에 넣지 않을까요? 결국 환자가 죽고 처벌받게되는 과는 ‘필수과’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열심히 하는 의사들을 처벌하면 할수록 환자도 안 죽고 처벌도 없고 돈도 많이 버는 피부미용, 물리치료, 통증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통쾌하겠지만 그럴수록 ‘필수의료’는 붕괴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제가 본 환자가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저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사과를하고 환자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치료비는 물론 위로금과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해야겠지요.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해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요? 국제기준에 전혀 맞지 않게 의사들을 형사로 탈탈 턴다면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 손으로 사망선고한 환자가 700명이 넘습니다. 이미 심장이 멈춰 119를 통해 오는 환자도 있었고 병원에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 700명 중 이대 목동 사건처럼 이 잡듯이 탈탈 털면 과연 저는 안전할까요? 자신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지금처럼 가파르게 형사 처벌이 늘고있고 의사를 감옥에 집어 넣는다면 저와 아내는 더 이상 필수의료를 하지 않을겁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 가족을 지켜야하고 감옥에 가서 제 딸과 헤어지는 것, 그것을 아이에게 설명해야하는게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긴 넋두리 죄송합니다.

러브싸이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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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06]
yggdrasil21
IP 223.♡.215.116
03-16 2024-03-16 08:19:37
·
공감합니다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39:17
·
@Ubermensh님 응원 감사합니다.
무리뉴
IP 223.♡.149.83
03-16 2024-03-16 08:21:20
·
공감합니다!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39:27
·
@무리뉴님 응원 감사합니다.
Nalto
IP 211.♡.192.71
03-16 2024-03-16 08:24:49
·
본문의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대보다 이야기하신 필수과 문제등이 더 중오하고 시급한데 의사 단체들은 그런 사항으로는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못 본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의사들의 단체행동들이 국민의 공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MegaHg
IP 118.♡.201.140
03-16 2024-03-16 08:27:48 / 수정일: 2024-03-16 17:39:17
·
@Nalto님 이걸 갈등으로 끌고 간 무능한 정부의 역겨운 총선용 화제전환이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와 설득의 과정이 필수인 정치의 영역에서 처벌과 협박만 존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39:42
·
@Nalto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이 안 써줍니다 ㅠㅜ
Nalto
IP 211.♡.192.71
03-16 2024-03-16 09:22:11
·
@MegaHg님
원칙적인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지금 정부가 잘 하는 건 협박과 기소밖에 없죠.
하지만,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었던 지난 정부때, 의사들은 왜 그랬을까요?
모든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인데, 본문의 필수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과 딜을 해서 개선을 하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정부는 의대 증원 이슈를 꺼낸 이슈가 총선을 위한 국면 전환용이고 제사는 관심도 없고 젯밥만 관심있는 상황이라 본문의 이슈 같은 건 관심도 없죠.
아리니아빠
IP 223.♡.85.81
03-16 2024-03-16 10:22:15
·
@러브싸이언님 그럼 언론도 같이 바꿔야겠군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Slacktivism
IP 211.♡.21.188
03-16 2024-03-16 10:24:54
·
@Nalto님 지난정부때도 수도없이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의 컨센서스가 이미 모아져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필수과 부족의 원인은 저수가로인한 인력부족(그에따른 처우불량), 그리고 최선의 치료에도 따르는 법적 리스크라구요. 기사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처음엔 부족이 아니라 이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원도 하지 않게 되었죠. 있던사람들도 나가는데 새로 들어올리가 없죠.
그리고, 지난정부 보복부가 지금 보복부와 동일합니다. 사람이 그대롭니다..
fulmoon
IP 220.♡.20.169
03-16 2024-03-16 11:07:53
·
@Nalto님 클리앙에 보면...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현실은 이명박 박근혜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의아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만 한가지..
행동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만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저 만해도..
매번 밭을 갈아야 한다고 떠들고는 있지만..

실상은 제 부모님의 마음 조차 돌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무한의검
IP 175.♡.216.121
03-16 2024-03-16 08:25:01
·
제 친구도 소아과는 아니지만 선생님처럼 필수 의료쪽 하려고 하는데 수가보다 무서운게 형사처벌과 고발이라고 하더라구요 ㅠㅠ 안타까웠습니다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41:01
·
@무한의검님 맞습니다 ㅠㅜ 소송만 면해줘도 필수과는 무조건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MegaHg
IP 118.♡.201.140
03-16 2024-03-16 08:26:07
·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45:38
·
@MegaHg님 응원 감사합니다.
써니시이드챙
IP 175.♡.176.201
03-16 2024-03-16 08:29:27
·
지방에 촌입니다
소아과 달랑하나있고 오픈런을 매일 히던데 그런데도 수입이 별론가요? 비꼬는게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말 사람많거든요 아밈 대학병원 그리고 개인사업자병원 차이일까요
갓6
IP 1.♡.115.249
03-16 2024-03-16 08:35:36
·
써니시이드챙님//
관련 업계 사람도 아니지만 대충 주워들은 바로는
비급여문제일겁니다
비급여 링겔 처치 주사 등등.. 실손보험이 가져다준
어마어마한 비급여 시장의 확대가 지금 의사 연봉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거거든요

소아과 돈이 안된다고 하는건 비급여 할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다는 걸겁니다 필수의료쪽으로 갈수록 진짜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 적기때문일겁니다..

의사 많이 버는 직업 많지만 비급여로 진짜 상상 초월로 벌어들이는 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 차이가 나죠

특히나 필수과들은 업무 강도가 정말 살인적이라🤧
축꾸공
IP 121.♡.9.2
03-16 2024-03-16 08:36:00
·
@써니시이드챙님
서울 미용 잘나가는 곳이랑 비교해서 별로겠죠..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42:10
·
@써니시이드챙님 얘기하신대로 지방에 개원하면 잘 됩니다. 그러나 소리지르고, 화내고, 신고하고, 고발하고.... 몇번 당하면 아예 안하게 됩니다. 지금은 20%보다 더 떠났을 겁니다. 제가 있었던 대학병원 소아과 정교수 두분도 소아과를 떠났습니다.
축꾸공
IP 121.♡.9.2
03-16 2024-03-16 08:44:15
·
@러브싸이언님
소아 숫자가 줄어든 건 영향이 없을까요?
까탈이선생
IP 223.♡.193.39
03-16 2024-03-16 08:44:41
·
써니시이드챙님// 의료인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진료도 오래 걸리고 번거로우며 비급여도 많지 않아 시간 대비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성인 대비 진료비를 대폭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부담금은 유지 공단 급여 대폭 상향)
우리요다이티
IP 121.♡.219.141
03-16 2024-03-16 09:30:56
·
@써니시이드챙님 수입문제가 라니라 사람 때문에 지치기도 할거에요….클레임 때문에 닫는다는 글을 얼마전에도 본 것 같네요
크림슨
IP 223.♡.249.40
03-16 2024-03-16 11:30:35
·
@축꾸공님
지방에 애기 데리고 와서 한달에 한번 정도 소아과 줄 서보면...
정말 애들이 줄어든건가 할거에요.
의사들이 하는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죠..
mamamamoo
IP 118.♡.7.115
03-16 2024-03-16 11:51:55
·
써니시이드챙님// 오픈런 한다는게 오전, 9~11시 사이 아닌가요?오후에 가면 텅텅 비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오후에는 부모가 시간이 안되니 갈수가 없고 결국 아침 짧은 시간에 몰리고 그걸 보면 엄청 장사 잘되는거 같은 착각이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벅스라이프
IP 125.♡.120.178
03-16 2024-03-16 13:15:32
·
@mamamamoo님 오픈런은 새벽 6시에 가서 번호표 뽑고 8시부터 번호표대로 접수하고 잘하면 오전, 늦으면 오후에 진료받는게 오픈런입니다. 오후에 텅텅 빈 소아과가 있다니 거긴 축복받은 곳이군요
리트리셈
IP 210.♡.16.108
03-16 2024-03-16 13:49:06
·
@써니시이드챙님

서울 북쪽 변두리 입니다. 저희집도 미취학때는 애들 열나면 아침에 근처 소아과 개인병원으로 오픈런 했었습니다. 서울에도 소아과는 부족한게 실정입니다.

소아과 가보면 하루종일 애들이 북적댑니다만... 대부분 의료보험 적용되는 처방이 대부분인것 같았습니다. 애들 아픈게 대부분 거기서 거기니까요. 바로 옆 약국에서 약 처방으면서 다른 애들 처방 받는거 보면 대부분 해열제 처방이죠.

미용과나 치과대비 돈을 잘 벌거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배불뚱이
IP 220.♡.16.207
03-17 2024-03-17 05:11:55
·
@써니시이드챙님 상대적인 표현아닐까요? 다른 인기과가 워낙 많이 버니, 그거에 비하면 못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못 번다. 생계가 힘들다의 개념은 아닌것 같아요
mamamamoo
IP 118.♡.8.155
03-17 2024-03-17 21:46:16
·
@벅스라이프님 제가 말하는 오전9시~11시는 진료 시간을 말하는거에요. 소아과 의원은 아침 9시 에 진료 개시니깐요.
벅스라이프
IP 125.♡.120.178
03-19 2024-03-19 12:22:30
·
@mamamamoo님 그 9시~11시에 진료보기도 힘들단 이야깁니다. 오후에 텅텅 빈 소아과는 정말 찾기 어려워요.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08:31:00
·
형사처벌은 성형외과가 1위죠
근데 왜들 그리 하려 할까요...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44:50
·
@macman님 https://www.sedaily.com/NewsView/1HSKTMMGGJ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건수로 봐도 그렇고, 전문의 1인상 소송건수로 봐도 성형외과는 순위권에도 못들어옵니다.
또한 성형,피부미용은 사람이 안 죽죠. 그래서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입니다.
제가 얘기드린 형사소송, 구속은 결국 필수과에서 문제가 됩니다.
눈짓
IP 175.♡.101.252
03-16 2024-03-16 08:55:25
·
@macman님 반박을 위한 반박 같습니다만...
시급루팡
IP 121.♡.252.174
03-16 2024-03-16 09:05:34
·
@macman님 성형외과가 형사소송 걸리는 경우는 대리수술이나 (확률낮은) 합병증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무시했을 경우 등등이죠. 그에 반해 내과 외과 흉부외과 소아과 등등은 일상적인 진료 중에도 (피할 수 없는) 결과에 따라 그런 소송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요.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09:07:00 / 수정일: 2024-03-16 09:13:50
·
@러브싸이언님
순위권인데요
치과도 분쟁 많고
소아과는 밑이네요 정신과수준

본문 내용과 불일치 같은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Dr미스란디르
IP 210.♡.129.172
03-16 2024-03-16 09:17:33
·
@macman님 분쟁 조정과 형사고소는 다르지 않을까요?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09:19:24 / 수정일: 2024-03-16 09:22:35
·
@에펨님 징역은 성형외과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지난 뉴스들만 봐도...

구글 검색하면 성형외과 징역은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소아과 징역은 뭐 나오는게 없네요
울산청녀어언
IP 125.♡.210.78
03-16 2024-03-16 09:36:13
·
@macman님 지금 본인의견이 틀렸다고 올려도 하고싶은 말씀만하시네요 허허허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09:44:07 / 수정일: 2024-03-16 09:44:48
·
@울산청녀어언님
글쓴분의 맥락은 의료소송으로 소아과 기피가 핵심인데

징역가는 의료소송은 소아과는 적은편에 속하고 성형외과는 탑급 맞는것 같은데요?

팩트로 말씀주셔야죠 허허허
왁짜
IP 223.♡.10.43
03-16 2024-03-16 09:48:04
·
@macman님 징역은 최가 확정되어야 하는거구요. 본문은 억울한 구속수사를 말하는 거구요.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대부분 무죄죠. 고의성을 입증해야하는데 의사쌤이 미치지않고서야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하겠습니까.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09:50:05 / 수정일: 2024-03-16 10:18:30
·
@왁짜님

글쓴분의 맥락은 의료소송으로 소아과 기피가 핵심인데요

즉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징역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기피를 한다는건데

성형외과가 의료분쟁도 소아과보다 많고
징역가는 횟수도 많습니다

성형외과도 일부러 헤치진 않죠

핵심은 돈인데 돈 빼놓고 얘길하니 말이 안되죠 허허허
위아더월드
IP 112.♡.168.182
03-16 2024-03-16 10:30:34
·
「@macman님」 가져 오신 자료는 분쟁 통계 인듯한데 분쟁은 민사 아닌가요? 형사를 분쟁 조정하지는 않으니까요.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10:34:10
·
@위아더월드님
구글에 징역 성형외과 와 징역 소아과 검색해 보세요
위아더월드
IP 223.♡.30.203
03-16 2024-03-16 10:42:50
·
「@macman*님」 성형외과의 징역은 대리수술 및 마약성 약물관리가 많을텐데요.
빅하마
IP 58.♡.207.142
03-16 2024-03-16 10:53:01
·
@눈짓님 필수 의료라는거는 아프지 않고 위급하지 않으면 않가게 되는 과에요.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못살렸다고 처벌을 하니 기피하게 되는거죠. 리스크 없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왜 돈더 적고 위험한 필수과를 하냐는 거지요.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10:54:30
·
@위아더월드님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10:54:41
·
@위아더월드님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10:54:51
·
@위아더월드님
빅하마
IP 58.♡.207.142
03-16 2024-03-16 10:55:03
·
@macman님 성형외과는 재건외 미용의 영역에서는 필수가 아니에요. 언챙이 수술, 수부외과 수술들도 수술을 않한다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을 찾는 마이너 과와 생명에 문제가 있어서 가게 되는 바이탈 과를 구분하셔야 해요.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10:55:03
·
@위아더월드님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10:55:18
·
@위아더월드님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10:58:10
·
@위아더월드님 소아과는 뭐... 잘 못찾겠습니다
달려옹
IP 112.♡.140.71
03-16 2024-03-16 11:37:41
·
@macman님 소송만 걸리고 감옥에 안가면 기사는 나지 않겠죠..무죄라고 나는 기사는 잘 없으니까요..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11:53:20
·
@달려옹님 소송의 확률은 분쟁건수에 비례할텐데요?
똥싸게
IP 118.♡.5.247
03-16 2024-03-16 13:20:53
·
@macman님 무죄로 결론날 소송 한개만 진행해보시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ㅋㅋㅋㅋ
macman
IP 106.♡.69.209
03-16 2024-03-16 14:10:37 / 수정일: 2024-03-16 14:11:59
·
@똥싸게님 소송 확률이 분쟁 비율에 비례할 테니 소아과의 소송 사례는 낮은 편이라 유추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일반화의 오류인가요?
똥싸게
IP 125.♡.113.71
03-16 2024-03-16 14:17:40
·
@macman님 아니요 그렇지.않습니다. 소송부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힘들고, 무엇보다 환자 순응도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고의 여지가 많거든요. 숫자가 전부가 아닐갑니다
macman
IP 106.♡.69.209
03-16 2024-03-16 14:19:51
·
@똥싸게님 뇌피셜 이신가요..
석기시대소리방
IP 61.♡.187.118
03-16 2024-03-16 14:26:17
·
@macman님 어... 이거랑 본문내용은 다른겁니다. 뭐 알려드려도 알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macman
IP 106.♡.69.209
03-16 2024-03-16 14:35:53
·
@석기시대소리방님 전공을 선택할때 소송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게 더 힘든것 까지 고려한단 말씀 이에요?ㅎㅎ
macman
IP 106.♡.69.209
03-16 2024-03-16 14:39:35
·
@석기시대소리방님 전망이나 돈이 먼저고 나머지는 옵션이죠...ㅎㅎㅎㅎ 웃음벨이네요...
석기시대소리방
IP 175.♡.161.7
03-16 2024-03-16 22:57:34
·
@macman님 윗분들이 설명 했는데요.. 역시 읽지 ㄷ ㅗ 않았군요 …..그럴줄 알았.어 ㅇ ㅗ
4fifty5
IP 174.♡.46.35
03-16 2024-03-16 08:31:06 / 수정일: 2024-03-16 08:33:56
·
공감합니다. 누군가 고발했으니 일단 구속한다는 기계적이고 손쉬운 사법처리는 한건 한건은 법규에서 어긋남이 아니겠지만 사회에는 긴 파장을 남기는데, 사법에 사명감이 부족합니다.
보시는 과가 힘드시겠지만 좋은 일을 하시네요.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45:24
·
@4fifty5님 응원 감사합니다 ㅠㅜ 맞습니다. 저는 정말 사법부가 필수과를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Blisson
IP 180.♡.182.50
03-16 2024-03-16 08:31:36
·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이슈의 해결이 지금 의사들의 집단 행동의 최우선 목표였나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다만 의대증원으로 해결될수 없는 이슈라는 것을 이해한점에서 님의 말씀은 가치있습니다.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46:21
·
@Blisson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대증원에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별개로 필수과를 떠나고 있는 의사들의 현실에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sapark
IP 1.♡.35.169
03-16 2024-03-16 08:33:09
·
글 중간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지만 구속이 무서워서 그만둔 의사가 많다고 하셨는데

의료뿐아니라 다른부분곳에서도 사소한것으로 구속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법 집행자들이나 판사문제를 구속의 두려움으로만 일축한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47:00
·
@asapark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직업적으로 실수했다고해서, 고의가 아닌 직업적 과실로 구속되는 일이 많나요? 몰라서 그러는데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판디
IP 146.♡.177.9
03-16 2024-03-16 08:54:28
·
@러브싸이언님 `업무상과실치사` 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경우가 다 해당되지 않나요? 의료의 경우 오히려 면책조건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콴양
IP 221.♡.98.217
03-16 2024-03-16 09:11:53 / 수정일: 2024-03-16 09:18:28
·
@러브싸이언님
본문 읽어 보니 참 어려운 문제네요.
처벌 하자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처벌하지 않고 선진국처럼 민사적인 책임만 물게 되면
오히려 면책을 위해 책임 보험의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여 진료비가 오르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등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글이네요. 글 잘 봤습니다.
Rapanui
IP 106.♡.0.131
03-16 2024-03-16 09:15:17 / 수정일: 2024-03-16 09:16:23
·
@asapark님 글쎄요. 경찰조사 빈도가 잦은 업종은 몰라도 일반적인 직종중에 구속 및 형사처벌 빈도가 높은 직종이 흔하진 않지 않나요?
깨박이
IP 49.♡.149.70
03-16 2024-03-16 09:53:46
·
@러브싸이언님 건설분야에서도 있습니다. 노동자 과실이라도 사망사고 발생하면 안전관리 미비로 구속까지 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판디
IP 73.♡.58.91
03-16 2024-03-16 10:00:26
·
@공감Ditto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가요
IP 61.♡.11.73
03-16 2024-03-16 10:17:36
·
@러브싸이언님 네 많이 있어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인부가 바람에 날려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망하면, 그 공사 감독자, 원청자, 시공사 모두 형사처벌 됩니다.
모이스터즈
IP 122.♡.145.18
03-16 2024-03-16 11:08:15 / 수정일: 2024-03-16 11:08:47
·
@러브싸이언님 이대목동병원 사건 가지고 형사처벌이 심하다는 것은 비약이 너무 심한거 같습니다.
kim55888
IP 220.♡.9.43
03-16 2024-03-16 13:55:41
·
@모이스터즈님

왜 너무하나요?

결국 무죄로 확정이될 사안임을 기소한 검찰도 다 알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민정서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소하였고 그에 따라 소아청소년과가 거의 망조가 들게 되었는데

기소한 검사는 책임을 안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왔군요
EFDFS
IP 88.♡.14.4
03-16 2024-03-16 13:58:14
·
@러브싸이언님
소방시설관리사도 본인이 점검한 건물에
사망한 사람들이 불장난하다 화재발생해서
사망하더라도 구속되고 형사처벌 받습니다.
석기시대소리방
IP 61.♡.187.118
03-16 2024-03-16 14:29:06
·
@모이스터즈님 하지만, 이일은 의료계의 큰 영향을 준것은 사실이에요....

과장해서 이야기 하면, 필수과 지원에 대한 초짜의사들에 대한 인식이

이대목동 사건 전/후로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대학찰옥수수
IP 121.♡.220.199
03-16 2024-03-16 15:51:43
·
@러브싸이언님 학교의 교사들도 그런일이 많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약자라 그런가 알려진 것들이 적죠
디오랑
IP 118.♡.238.105
03-16 2024-03-16 08:34:04
·
130명중에 의료사고로 처벌받은 인원은 몇명인가요?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48:43
·
@디오랑님 처벌 받은게 매년 130명입니다. 놀랍죠? 저도 답답합니다.
디오랑
IP 118.♡.238.105
03-16 2024-03-16 09:43:39
·
@러브싸이언님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입니까? 아니면 의사란 직업인의 모든 형사 처벌입니까?
이리가요
IP 61.♡.11.73
03-16 2024-03-16 10:25:25
·
@러브싸이언님 이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특성 때문이 크죠. 민사로 걸면 증거를 입증해야되는 책임을 환자측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병원이 자료를 안내놓죠. 그러니까 형사로 걸수밖에 없는 것이고, 형사로 걸게 되면 그나마 증거물은 가져오게 되는거죠. 증거물도 의사로부터 감정받아서 감정서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결을 하는거구요. 해외 사례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굳이 비교하자고 하면 1건 1건 유죄인 이유를 다 살펴봐야죠. 예를 들어서 신해철님의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의사측 주장대로라면 의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목동 이대병원에 대해서도, 신생아 수명이 병원측의 실수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과실이라는게 말이 될까요?
수퍼된장
IP 175.♡.52.135
03-16 2024-03-16 13:09:56
·
@이리가요님 목동 병원은 당직의를 구속시킬게 아니라 주사를 분주하게 한 사용자측(병원)을 문제 삼아야했죠. 의사가 오더냈는데 간호사가 주사 분주를했고 분주과정에서 오염되서 사고가 났던 사고 였는데 그날 당직 순번으로 근무했단 이유로 당직의와 주치의를 관리감독 못한 책임을 물어 구속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직이 아니었으면 구속되지 않았고..그리고 실무자들의 어떤실수를 하는지 무슨씨씨티비처럼 감시하고 앉아 있는것도 아닌데. 그 과정중에 일어난 사건에대해서 무한책임으로 구속시켜버렸죠..
mountpath
IP 61.♡.70.98
03-16 2024-03-16 08:43:01 / 수정일: 2024-03-16 08:47:10
·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의사라고 해서 모든 형사처벌이 면제되면 안됩니다. 다만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어느 것이 최선을 다한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았기는 합니다.) 결과가 나쁜 경우에는 처벌을 하면 곤란하겠지만,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불성실하게 진료나 치료를 한 결과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마땅히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 없이 무조건 의사는 형사책임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의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의사들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고 논의가 더 진행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수술장 CCTV설치를 반대하는 의사가 있는 것과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49:22
·
@mountpath님 저도 본문에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으면 처벌받는게 맞다고 썼습니다. 북미,유럽보다 100배넘게 처벌받는게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리가요
IP 61.♡.11.73
03-16 2024-03-16 10:26:01
·
@러브싸이언님 고의나 중대과실이라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형사고사를 하는거죠. 민사로 고소하면, 아무런 증거를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요.
VIPTELA
IP 122.♡.178.171
03-16 2024-03-16 08:44:51
·
현실은 소아과 대기가 아침에 오픈런 안하면 병원이나 차 안에서 차례 기다리는것도 한 세월입니다. 물론 주변에 소아과가 많이 줄었고 의사들도 기피하기 때문인거 같네요. 아이들 어릴때 병원치례에 지친 부모들은 더 이상 양육을 꺼려하죠. 결국 이 원론적인 문제가 해결은 되어야 하는데 결국 의료 수가 개선이 되면 의사들도 소아과에 많이 지원을 하게 될까요? 의료행위 도중 발생한 형사책임 문제는 솔직히 난감 할 수 밖에 없겠네요. 본문의 내용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공감은 가지만 피해자의 입장도 고려하면 특정 직업을 위해서 법 집행이 차별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딸기우유
IP 58.♡.154.243
03-16 2024-03-16 08:45:17
·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의대 증원 반대와는 무관한 일이죠.
일부 의사들이 맞는 말 하면서 그것과는 배치되지도 않는 의대 증원 반대 논거로 사용하는데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완화 목적의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관련한건 정부안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짓
IP 175.♡.101.252
03-16 2024-03-16 08:56:20
·
@딸기우유님 휴... 소송에 대비해 사보험 들라는게 대책입니까?
신풍입동
IP 211.♡.231.172
03-16 2024-03-16 09:02:11
·
딸기우유님// 증원 관련한 내용이 본문에는 없구만 내가 바보냐고만 말하고 계시네요
딸기우유
IP 58.♡.154.243
03-16 2024-03-16 09:22:10
·
@눈짓님 민사배상 받으려는 목적으로 형사고소하는 사례가 많으니 형사고소 안해도 적정한 배상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놓으면 형사고소도 줄겠죠.
브렛
IP 220.♡.7.37
03-16 2024-03-16 08:45:47
·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이정표가 되었군요.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50:09
·
@브렛님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큰 전환점으로 기록될것입니다.
모든걸정리중
IP 121.♡.252.67
03-16 2024-03-16 09:05:28
·
러브싸이언님// 쓰신 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높은 쪽은 피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니까요
수면제
IP 106.♡.253.114
03-16 2024-03-16 09:34:48
·
@러브싸이언님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 맞아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미쳐돌아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리가요
IP 61.♡.11.73
03-16 2024-03-16 10:26:38
·
@러브싸이언님 어떻게 했어야 맞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사를 통해서 감염되서 신생아 수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했어야 되는건가요?
국장님
IP 114.♡.221.173
03-16 2024-03-16 13:05:27 / 수정일: 2024-03-16 13:09:20
·
@이리가요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결국 무죄인 사건이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구속되어 수사 받은거죠

어떤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가 월요일이면 가서 해야할 일 때문에 혹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 때문에 구속되어 수사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일이 하고 싶나
Poetic_Announcement
IP 203.♡.43.142
03-16 2024-03-16 14:34:05 / 수정일: 2024-03-16 14:38:40
·
@이리가요님
그 판결문을 읽어본적은 없지만 만약 전체적인 맥락이 재판에서 고려되었다면 유죄가 나오기 힘들었던 케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 한명당, 간호사 한명당 몇명의 신생아들이 붙어있었고 국제 표준에 비해서 그 업무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사감염의 이유가 의사의 부주의였는지 아니면 중간과정에서 부주의였는지, 이런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판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 개인의 잘못보다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한계로 보는게 맞다고 봤을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을겁니다.

그런데 이런걸 다 떠나서, 왜 "구속"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kim55888
IP 220.♡.9.43
03-21 2024-03-21 20:09:40
·
@Poetic_Announcement님

구속사유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정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timetimer0502
IP 1.♡.82.118
03-16 2024-03-16 08:46:05
·
미국형사처벌 숫자가 매년1명이라면...환자와 소송시 합의하면서 소송철회하는거 아닐까요?
미국은 징벌적손배금이 있어 배상금자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데.
거기까지 가기보다 병원의 변호사와 환자의 변호사가만나 합의하면서 소송철회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봅니다.
시스템차이같은데 만약 한국의사들이 형사처벌때문에 진로를 바꾼다면
이런사실을 알리고 형사법과 민법체계자체를 바꿔야 뭔가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것같은데요..
4fifty5
IP 174.♡.46.35
03-16 2024-03-16 08:48:04 / 수정일: 2024-03-16 08:53:51
·
@timetimer0502님 참고로 미국은 의사들이 의료사고 소송 보험을 듭니다. 제 옆집 의사한테 물어보니 이 보험료가 전체 비용의 절반 정도에 육박하고, 이 보험이 필요없다면 의료비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51:00
·
@timetimer0502님 우리나라는 형사처벌되면 민사 금액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돈을 더 받기위해 형사소송을 추가로 걸도록 변호사들이 부추깁니다.
이리가요
IP 61.♡.11.73
03-16 2024-03-16 10:27:36
·
@러브싸이언님 아닙니다. 민사에서는 증거를 얻을 수가 없어서 형사로 하는거죠. 민사로 의료사고 입증을 할 방법이 있나요? 당장 차트 입수도 안될텐데요.
lhooq
IP 218.♡.203.124
03-16 2024-03-16 11:19:21
·
@이리가요님 무슨 민사 증거를 못 얻습니까. 의무기록 제출 의사 맘대로 안주고 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다.
돌림노래
IP 117.♡.24.200
03-16 2024-03-16 15: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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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가요님 차트 사본 발부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데 민사소송할때에는 입수를 못하는건가요?
memberst
IP 222.♡.238.5
03-16 2024-03-16 08:47:14
·
목동 신생아 소아 사망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원인이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817330CLIEN

정말 검찰은 나라에 하나도 도움이 안됩니다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52:00
·
@memberst님 결국 구속영상 허가한것도 사법보겠죠.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입니다. ㅠ
memberst
IP 222.♡.238.5
03-16 2024-03-16 08:57:33
·
@러브싸이언님 사법부가 언제부터 영장 자판기가 되버렸죠 하필 이것도 일본과 흡사합니다
일본도 법원이 영장 자판기죠
lhooq
IP 218.♡.203.124
03-16 2024-03-16 11:19:56
·
@memberst님 그리고 법정 구속 때린 판사도 문제입니다. 그 분 여러 의사 법정 구속 시켰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haga
IP 39.♡.193.64
03-16 2024-03-16 08:49:03
·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직종이지만 저 역시 일을 더 양심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재판가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럴 일이 없는 분야라 너무 공감이 되어요. 언제까지 양심으로만 버텨야하는지…
그럼에도 버티고 계시는 필수의료과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51:32
·
@haga님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Tension-free
IP 223.♡.41.153
03-16 2024-03-16 08:50:51
·
공감합니다.
눈짓
IP 175.♡.101.252
03-16 2024-03-16 08:52:34
·
소아과 의사는 차고 넘치죠, 대형병원에서 노예처럼 일할 소아과 전공의가 부족할 뿐...

근데 먼저 나간 선배들이 소아과를 그만두는데,
인턴들이 4년간 중환자실에서 쪽잠 자며 소아과 전공의를 하러 들어갈까요?
소아과 전공의 월급 100만원 인상을 정부에서 지원할거라는데... 참 무의미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아과 오픈런은 허상입니다.
잘되는 병원, 특정 시간대에만 넘치고 그나마도 돈이 안되죠. 종일 1분 진료해도 다른 과처럼 못 법니다.
반면에 진료실 한번 들어가서 참관해보시면, 경악할만큼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응급실 뺑뺑이도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자극적인 문구로 국민들을 참 잘도 우롱하네요.
눈짓
IP 175.♡.101.252
03-16 2024-03-16 09:01:04 / 수정일: 2024-03-16 09:02:22
·
사태 요약 : 싸게 부릴 바이탈과 전공의가 부족하지, 본인 전공 살려 일할 곳을 못 찾는 바이탈과 전문의는 차고 넘친다

이런 상황에서 더 뽑아봐야 바이탈과 지원하지 않음(제발 낙수효과 얘기하지 말기를... 블랙홀이 많아서 바이탈과로 낙수효과 안생김)

결론 : 학생->인턴->전공의로 이어지는 싸구려 인력만 계속 더 뽑지 말고, 이미 넘쳐나는 전문의를 대형병원들이 더 많이 채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나라구
IP 116.♡.67.236
03-16 2024-03-16 13:30:06
·
@눈짓님 저도 이게 문제라고 보니다. 대학병원이 비싼 전문의 안쓰고 인건비 싼 전공의들로 인력의 대부분을 메꾸는게 핵심이죠.
그런데,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의료계에서 이에 대해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않은거 같아 아쉽습니다.
폴라티
IP 1.♡.48.190
03-16 2024-03-16 08:53:33 / 수정일: 2024-03-16 18:52:32
·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가 차고 넘칠 때, 사람들은 더이상 정보에 기대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상해져서 '근거중심적'인 토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지금은 post truth의 시대이고, 사람들은 이제 더이상 자료나 데이터를 안봅니다. 그냥 무지성적으로 빨간색, 파란색 정도로만 퉁쳐서 구별하는 편이죠.
(꿈같은 이야기지만) 차라리 의사협회가 지금처럼 선명한 빨간색 말고, 푸르스름한 민주당 색깔이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었다면 일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네요. 정치적 집단의 지지, 평범한 사람들의 지지가 없으면 의사가 욕만 먹는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memberst
IP 222.♡.238.5
03-16 2024-03-16 08:56:44 / 수정일: 2024-03-16 08:56:55
·
@폴라티님 제가 요즘 경찰이 기소하고 어떻게든 구속하려는 의사 몇분 글을 보면 다른곳에 알려주기 싫긴 합니다...
이승만을 찬양하고 건국전쟁이야기를 열심히 하면서 자유자유 타령을 하면서 윤석열을 욕하는 글을 보자면 정신이 아득해지기도 합니다 ㅎㅎ

그럼에도 아닌건 아니긴 합니다
커피너마저
IP 58.♡.103.150
03-16 2024-03-16 10:04:25 / 수정일: 2024-03-16 10:06:10
·
@폴라티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42521CLIEN
커피너마저
IP 58.♡.103.150
03-16 2024-03-16 10:05:26
·
@memberst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86677CLIEN
삼알배엽바척
IP 218.♡.32.67
03-16 2024-03-16 10:33:18
·
DALSAMA
IP 1.♡.215.8
03-16 2024-03-16 13:57:20
·
@폴라티님
삭제 되었습니다.
solmyr
IP 223.♡.53.159
03-16 2024-03-16 08:57:49
·
그런데 왜 의사집단은 국힘을 지지하나요
무리한 기소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있는 검찰법원
세력이 정권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한게 의사들이죠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9:17:36
·
@solmyr님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국힘 지지자인 친구들 자기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하고 이번총선은 국힘 안찍는다고 하지만 다음 대선과 그 다음 총선은 글쎄요... 인간은 같은실수를 반복하죠 기대하지 않습니다
billncoo
IP 121.♡.11.201
03-16 2024-03-16 09:55:07
·
@러브싸이언님 총선전에 합의하면 대부분 다시 국힘 찍을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공수처장
IP 39.♡.28.172
03-16 2024-03-16 08:58:38
·
와이프가 간호사 20년 차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응급실에서 근무 했구요. 스트레스가 많아 일 끝나면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좋은 과장들도 많지만 그들도 사람인지라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능력은 다 제각각 입니다.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잘못된 대처는 종종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사에 휘말린 경우는 몇번 있어도 특별히 형사처벌된 사례는 20년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제 주위의 케이스지만 너무 과장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면 다 감옥에 가 있는 줄 알겠어요.
그루비-Luc
IP 27.♡.139.131
03-16 2024-03-16 09:07:22
·
공수처장님// 모든 것에 그렇겠지만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글쓴 분이 올리신 통계적 수치가 더 정확한 실태겠지요
명약
IP 203.♡.141.14
03-16 2024-03-16 09:24:04
·
@공수처장님
미국에서 환자 진료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의료과실과 다른 개념입니다.)에 관한 정부 리포트의 제목입니다. To err is human. 나중에 AI로 대체되고 기계로 대체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의료는 안타깝게도 필연적으로 error(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그 확률을 0.1-1%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연발생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미국 포함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 부분을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 들이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다 소송을 하는 것이 차이겠죠...
공수처장
IP 39.♡.28.172
03-16 2024-03-16 09:37:07 / 수정일: 2024-03-16 09:39:27
·
@명약님 다들 본인의 직역과 관련해서 형사처벌과 소송의 위험성을 안고 일을합니다. 택시기사는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받습니다. 건축가는 설계가 잘못되어 건물이 무너지면 처벌을 받구요. 왜 의사들만 예외가 되어야 하나요. 의사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민형사상의 부담을 가지고 일을 하는 직역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감하기 힘듭니다. 다들 그렇게 일하며 살아요
명약
IP 203.♡.141.14
03-16 2024-03-16 09:54:30
·
@공수처장님
말씀주신대로 모든 직업은 그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정도 안고 살아가죠. 다만 예를 들어주신 택시기사나 건축가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일하는 직업이 아니기에 적절한 비교는 못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주신 것처럼 의사의 과실이 입증이 되면 의사도 처벌을 받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100배 더 문제에 휘말릴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공수처장
IP 39.♡.28.172
03-16 2024-03-16 10:17:08
·
@명약님 건물이 무너지면 최소 수십 수백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실제로 수년이 지나서 무너지더라도 설계가 잘 못된 것이라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 생명과 연관이 없나요. 의사는 누구나 선망하는 고소득 직종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직업입니다.
보상은 많이 받고 싶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 의사는 모두 선량하고 환자의 목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의료법과 각종 규정과 지침을 지키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봅니다.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Slacktivism
IP 211.♡.21.188
03-16 2024-03-16 10:36:22
·
@공수처장님 왜냐하면 건물을 제대로 지으면 사람이 거의 죽지 않지만, 진료를 제대로 해도 사람이 아주 흔히 죽기 때문입니다.
뿌짖뿌짖
IP 221.♡.71.31
03-16 2024-03-16 09:06:15
·
의사 증원하면 문제가
악화되나요??
명약
IP 203.♡.141.14
03-16 2024-03-16 09:38:37
·
@뿌짖뿌짖님
의사증원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축꾸공
IP 121.♡.9.2
03-16 2024-03-16 09:53:01
·
@명약님
본문 내용과 보면 숫자랑은 관계 없는 얘기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빅하마
IP 58.♡.207.142
03-16 2024-03-16 11:04:42
·
교육환경은 어케 올리죠? 지금에서 70%가 올라가려면 설비 부터 실험 카데바 전부다 늘어나야 하는데 투자가 되어있나요? 카데바 없어서 한구에 30명 붙어서 한다는 애기 찾아보시면 수두룩 해요. 교수는요? 그냥 선거전에 장난질 치는거에요. 정말로 늘어서 필수 의료 의사가 늘어나면 그 늘어난 만큼 의료보험은 올라야가 햘텐데요.? 그런 문제는 애기 않하고 있죠.
전복죽
IP 121.♡.86.212
03-16 2024-03-16 09:06:20
·
고의가 있었거나 중대하게 과실을 했다면
거기에 맞게 엄벌해서 의사면허 뺏었으면
신뢰가 있어서 구속수사를 안했겠죠.

봐줬잖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전복죽
IP 121.♡.86.212
03-16 2024-03-16 10:34:53 / 수정일: 2024-03-17 13:20:41
·
@R-Royce님

기본적으로 의사집단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길게 다시 써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특허(특별한면허)를 가진 집단은 정부의 개입 이전에 그 특허에 대한 박탈권리를 가지고 그 집단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의사 집단은 팔을 자꾸 안으로 굽힙니다. 자정작용이 안되는거죠.

이번 이대 병원 관련해서 구속수사는 보여주기 식이였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의사집단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구속에 대해 부당하다고 하지않고 넘어갔죠. 정치적 사안에서는 무리해서 하기도 하죠. 하지만 후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구속수사는 대부분 요건에 맞으면 진행됩니다.

형소법상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서 구속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중에 범죄의 중대성에 해당하지않나 싶습니다.

신생아들이 네명 연달아 사망한 사건에서 당연히 구속수사는 필요한 요건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네명이나 죽었습니다. 말도못하는 신생아가요. 자료보면 81분에 걸쳐 네명이 사망합니다.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든 고의가 있는 살인이든 엄청 중대한 사건 아닌가요?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서 충격적인가요? 죽은 신생아 네명의 목숨보다 더 우선하는 자신들의 자유가 중요하시군요. 그렇다면 보살펴달라고 전문가에게 맡긴 네명의 목숨은요? 그리고 그부모들은요?

무죄가 나온 이유도 검찰이 수사를 망쳤는지는 몰라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증거만으론 유죄를 못밝혔다. 정도가 판결의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교대근무하며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노고를 잊지않고 있지만 자신의 몸도 못가누는 신생아 네명이 81분안에 모두 죽은 사건에서 그 아이들의 목숨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나중에 무죄가 나온 다른 의사가 구속 수사도 받았데. 너무 충격적이야."

라고하시는게 제 생각과 달라서 써봤습니다. 저는 이게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엄청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이런 생각들이 의사집단에대한 여론과 신뢰를 쌓지 못하여서 결국 구속에 이른게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서 신생아는 왜죽었습니까? 그 잘못은 누가했죠? 그들은 처벌받았나요? 그들의 의료면허는 박탈되었고 다시는 현장에 돌아올 수 없나요? 여기에 대한 대답없다면 의사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안좋을 겁니다.

다시한번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느아아아
IP 59.♡.5.79
03-16 2024-03-16 11:27:09 / 수정일: 2024-03-16 11:31:10
·
@전복죽님 저도 글쓴분 의견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대목동 사건 얘기만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신생아 4명이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되죠.

무리한 구속수사도 검찰의 증거입증능력부족도 결국 사법체계의 문제가 크단 것은 맞습니다만..
전복죽
IP 121.♡.86.212
03-16 2024-03-16 11:31:32
·
@R-Royce님 아닙니다. 제가 말을 조리있게 못했습니다. 평안한 주말되십시오.
BladeMaster
IP 221.♡.2.65
04-01 2024-04-01 22:46:50
·
@느아아아님 항생제 분주과정에서 생긴 감염증이 원인인데. 누구 잘못이라 누구를 처벌해야할까요. 먼저 분주는 최대한 조심해서 하더라도 일정 확률로 감염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최대한 안하는게 맞습니다만... 1. 분주과정에서 실수해서 감염시킨 간호사 / 2. 분주를 직접 처방낸 담당의사 / 3. 분주를 할 당시에 우연히 당직이 겹쳐진 당직의사 / 4. 분주를 하도록 방치한 이대목동병원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실제로 분주를 함) / 5. 분주를 하지 않고 아기 1명에 항생제 한병을 다 처방하면 오랫동안 삭감을 하여 모든 병원이 분주를 하여 사용하도록 원인제공한 심평원? / 6. 심평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 ////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분주를 하도록 시스템을 짠 심평원과,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시스템하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일은 그 시스템을 만들거나 지휘감독하는 기관이 져야 하지 않을까요?
lvdo
IP 119.♡.216.216
03-16 2024-03-16 09:06:48
·
겪으시는 고충은 이해가 되는데, 전적으로 형사처벌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 비약으로 느껴집니다. 필수과, 특히 소아과라면 타과대비 돈이 덜 되고 아동인구 줄어서 극도로 선택을 기피하는 게 주된 이유 아닌가요?
memberst
IP 222.♡.238.5
03-16 2024-03-16 09:11:59
·
@lvdo님 형사처벌 보다 구속이 더 현실적이죠
Slacktivism
IP 211.♡.21.188
03-16 2024-03-16 10:41:39 / 수정일: 2024-03-16 10:41:58
·
@lvdo님
2018년도 소아과 지원율 113%,
2017년 12월 이대목동사건,
2023년도 소아과 지원율 16%.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이전에도 저출산은 계속 있었고
계속 악화되고 있었는데
소아과는 미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전까지는요..
니파
IP 220.♡.189.48
03-16 2024-03-16 12:18:57
·
@Slacktivism님 글쎄요. 합계 출산율 1 밑으로 떨어지니 이건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lacktivism
IP 106.♡.69.141
03-16 2024-03-16 15:15:46
·
@lvdo님 유일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는 결정적인 요인 2-3가지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반장
IP 112.♡.15.18
03-16 2024-03-16 09:08:28
·
고생하십니다 의대정원은 반대합니다만
할말은 너무 많지만 작금의 사태까지 오는데
의사. 정치. 시민 세파트의 잘못이 모두있기에

나아지지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내려놓지 않으려하는 의사들과
의료시장에 인사이트 없는 정치인들

민원.진상 겉보기만 보고욕하는 시민들
수가올리자는 얘기에 의사들은 돈욕심이
왜이렇게 많냐는 리플을 볼때마다 탄식이나옵니다

노동시장이 변하지않는것과 똑같죠
(이부분은 정치쪽이 좀더크지만요)

결국 무슨수를 쓰더라도 망해갈거라고 생각들어요
시대의흐름 같이 느껴집니다

몇년전까지 이대목동 먼지청소관련해서
담당한 사업자인데 전국 대학병원 상대로
영업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청소관련해서 하는곳이 전국에 이대목동 하나죠
하지만 아직도 이대목동 욕먹는거보면

안타깝기도하구요
께롱께롱왔당께롱
IP 118.♡.2.38
03-16 2024-03-16 09:08:54 / 수정일: 2024-03-16 09:12:06
·
선생님 애쓰십니다. 저는 선생님 글의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의료 소송 문제라고 말씀하시는게 요지 같은데, 외국과 비교하려면 법의 차이와 판례가 설명되어야 납득이 갈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없네요.
저는 이견이 있는데
말씀하신 문제는 공급이 충분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모든 직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리스크를 감내하기 어려우면 일을 안하면 되는거고 다른 의사가 와서일하면 되는 겁니다.
oecd 국가 평균도 못미치는 의사 부족 국가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명약
IP 203.♡.141.14
03-16 2024-03-16 09:39:39
·
@후치파파님
모든 직업이 건강보험처럼 국가 재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요... 이 공적인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잘 쓰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계산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께롱께롱왔당께롱
IP 118.♡.3.138
03-16 2024-03-16 10:14:26
·
@명약님 저는 재정 이야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문제들은 역설적이게도 공급이 충분하면 대부분 해결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릭드켄
IP 122.♡.151.155
03-16 2024-03-16 10:26:05
·
후치파파님// 문제 해결 방법으로 봤을까 최하의 수 아닌가요? 근본 원인이 다양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공급을 늘려서 어쩔수 없이 선택하게 만든다는 방법인데
Slacktivism
IP 211.♡.21.188
03-16 2024-03-16 10:46:43
·
@후치파파님 얼마나 늘리면 얼만큼 해결된다는 것인지, 그런식으로 해결된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납득이 갈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없네요. 그냥 그렇지 않겠나 하는 느낌으로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제생각엔 그런 '낙수효과'를 보려면 의사의 숫자는 몇배수 정도는 늘려야 가능할듯 합니다.
께롱께롱왔당께롱
IP 118.♡.3.38
03-16 2024-03-16 12:04:28
·
정책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죠.
철저하게 시장논리로 보는 입장이구요. 어떤 정책이든 명암은 존재하겠지만 암은 정부가 고민해야죠.
로스쿨이 생기고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변호사 선임비가 줄어들고 법률서비스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New댜넬
IP 219.♡.225.19
03-16 2024-03-16 15:36:50
·
@후치파파님 세금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시장논리가 안먹힙니다.
다시듣기는1번
IP 1.♡.22.72
03-16 2024-03-16 09:17:53 / 수정일: 2024-03-16 09: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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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다만 내용상 본질과는 다른 이야기가 몇몇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소아과 진료공급 부족에 관하여, 성장클리닉과 같은 비급여 진료를 공격적으로 하고, 배출하는 의사는 한정되어 있는데, 늘어난 소아과 수요(경증에도 병원방문)와 더불어 진료공급의 축소(성장클리닉 등 비급여 진료 위주)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응급의학과 주 93시간 근무를 말씀하셨는데,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말씀하신걸로 보입니다.
비록 근무시간이 길고 수련이 고되지만, 오히려 응급의학과는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본인의 입원환자가 없으니 퇴근이후에 콜받을일이 없는 등의 장점으로 인해 응급의학과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 취득후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입원환자가 없으니 퇴근후에는 온전한 개인시간을 갖을 수 있는 점은 장점 아닌가요? 진료과 중 교대근무가 이루어지는 몇 안되는 과라고 알고있습니다.
전문의 취득후 실제 일주일 근무시간이 몇시간이고, 몇일인지 공개하실 수 있을까요?
전공의 수련시간의 과다 문제는 병원안의 많은 업무를 전공의에게 전가한 결과 아닌가요?
어느 직업군도 본인들의 업무와 범위를 주체적으로 정하는 곳이 없습니다. 의사는 본인들의 업무범위와 업무량을 본인들이 정한거 아닌가요?
업무량 과다로 전공의가 오래 근무해야 한다면 업무범위를 조정해서 타 직군으로 넘기던지, 아니면 인력을 늘리던지, 아니면 전문의가 하던지 해야 하는데 셋다 싫으니 4년동안 아무말 못하는 전공의한테 떠넘긴거라고 생각합니다.

3. 더 잘 아시겠지만 응급의학과는 95년 신설된 과입니다. 응급의학과 신설당시의 일(전문의 자격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등)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부족 문제는 응급실 진료규모 확대에 비해 전문의 배출이 늦은 결과 아닌가 궁금합니다.
빅하마
IP 58.♡.207.142
03-16 2024-03-16 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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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듣기는1번님 비급여를 본다는 거 자체가 리스크가 덜하다는 거에요. 죽고 사는 문제를 않건드리면 문제가 발생할 일은 훨씬 줄어들겠죠.
냐옹냠냠
IP 218.♡.158.181
03-17 2024-03-17 02: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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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듣기는1번님 예리하십니다 1 2 번 저도 궁금 했습니다
westwind
IP 222.♡.247.5
03-16 2024-03-16 09: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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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은 다를 수 있겠지만 교사가 학교를 떠나는 이유와 필수과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이유가 비슷하군요
사법부가 죽일 놈들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orion3bs
IP 124.♡.229.157
03-16 2024-03-16 09: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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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언론이 제 역할을 해줘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체크해야하는데 참...답답합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이렇게 삶의 일상이 무너지기 마련인데 정말 투료 잘해야한다는 생각이 또 들게 되네요.

이런 문제의식들이 널리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흘러가더라
IP 183.♡.28.154
03-16 2024-03-16 0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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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미님 공감합니다
그렇게흘러가더라
IP 183.♡.28.154
03-16 2024-03-16 09: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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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 이런 문제가 또 있었군요....
폼보드
IP 210.♡.237.10
03-16 2024-03-16 09:26:13 / 수정일: 2024-03-16 09: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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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단 한번도 의사들 중에 돈을 잘 번적이 없습니다....
보히미안
IP 223.♡.30.144
03-16 2024-03-16 0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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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안되서가 아니라 의료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크군요. 필수과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의사 분쟁 보험으로 민사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 분쟁 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처럼 형사 처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으면 됩니다. 비필수과에 대해서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그란데
IP 211.♡.165.55
03-16 2024-03-16 09:33:48 / 수정일: 2024-03-16 0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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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이라면
억울하거나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 거는게 잘못이라고 할 순 없죠
위 댓글에 적으신 내용처럼
민사 더 보상받으려고 형사까지 걸게 컨설팅? 하는 법조 전문가들과
그런 법 체계가 문제라면 문제 같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물병자리소년
IP 223.♡.188.137
03-16 2024-03-16 09: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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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고생하시네요
그래서 대선보다도 입법을하는 국회의원을 제대로뽑는게 더 중요하지 싶습니다
유만두
IP 210.♡.103.240
03-16 2024-03-16 09: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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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실은 몰맀었네요.... 고생많으십니다 ㅠ 응원합니다!!
행복Hae
IP 221.♡.86.80
03-16 2024-03-16 09:40:04 / 수정일: 2024-03-16 09: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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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는 의료계통은 아닙니다만, 저도 같은 이유로 "내가 얼마나 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레드와인
IP 110.♡.230.237
03-16 2024-03-16 09: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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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응원합니다. VITAL 현업에서 하고계시다니 감사합니다.
새생새사
IP 49.♡.111.105
03-16 2024-03-16 09: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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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글에는 십분 공감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의사 사태는 글쓴분의 내용과는 다르고, 의사 전체에 대한 기준선을 이미 넘어버린 상황 입니다.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할 겁니다. 감히 국민들을 대상을 파업이라니요. 의사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면 부분 파업을 하든 기본 진료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대안을 찾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일부 소아과의 상황을 전체 의사분들의 대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소아과의 현재 상황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맥까페
IP 118.♡.14.178
03-16 2024-03-16 10:00:47 / 수정일: 2024-03-16 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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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생새사님
우선 저는 전공의는 아닌, 나름 열심히 의료답게 진료하고 싶어서 공공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 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이번 일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의대증원이라는 주제 뒤에 있는것은 그보다도 더 큰..세대갈등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20대가 아니잖아요.

예전과 다른 것이, 대부분의 의사인 개원의들은 전공의 시절 생각하며 엄청나게 공감은 하고, 의료가 망하려나 싶기도 하지만, 큰 요동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의사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시기에는 의대 증원으로 이득 볼수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전공의들 많이 생기면 좋은게 더 많습니다. 다만, 지금 이대로는 의료가 무너질 것 같으니 나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공공병원에 일하는 저에게도 그리고 글쓴이분 에게도 의대 증원 자체가 엄청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은 20대 밑바닥의 예비 및 초보 의사들만 이대로는 못살겠다 하고 그만 둔 것 같습니다. 정부에도 화가 나고 기성 의사들에게도 화가 나서요.
그러니 생각보다 의료 대란이 없고 빅5 및 수련병원 대란이 난거죠.

의사가 아닌 직종에서도, 만약 지금 1995년생 정도의 세대에게, 앞으로 사회가 돌아가려면 너네부터는 건보료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 비용을 2-3배씩 부담해야 해 하면, 월급도 적은 사회 초년생이고 딸린 가족도 없을텐데..다들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달재
IP 223.♡.188.247
03-16 2024-03-16 0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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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런 의사들 고충과 시스템에 미치는 역학관계도 제도 마련시 참작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새생새사
IP 49.♡.111.105
03-16 2024-03-16 10: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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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재님 정부나 의사들 모두 글쓴 분 처럼 자신의 논리를 차근차근히 상대방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상황이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안타깝습니다. 과연 의사분들의 가족중에 '위급한 환자'가 있다면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참 착잡한 주말 아침 입니다..ㅠ.ㅠ.
carius
IP 101.♡.27.68
03-16 2024-03-16 09: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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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젠틀하게 쓰셨지만.. 글쓴이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를 무리해서 가져온것 가닌가 싶은부분이 있네요.
의사들에 대한 비난을 방어하기 위해서 당연히 쓰실수 있는 글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공감보다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의사는 특권층이라는 인식은 기저에 깔고 계신것 같고요.
jaekyong85
IP 59.♡.231.102
03-16 2024-03-16 09:44:46 / 수정일: 2024-03-16 09: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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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필수 의료쪽 안가고 돈되는 곳으로 갔을 때 더 감당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전문의가 늘었다고 한들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산부인과나 소아과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표가 OECD에 나와 있는데 여기엔 한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면허수가 아니라, 활동 중인 의사를 집계한게 한의사를 포함해도 천명당 2.6명으로 최하위에요
한의사를 저기서 제외한다면? 최하위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늘어난게 맞습니다
다만 의사랑 비교해서 한의사는 대폭 늘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OECD 최하위고 필수 의료 인력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의사를 제외하면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왁짜
IP 223.♡.10.43
03-16 2024-03-16 09: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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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wy님 사람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의사 편들었다고 생각할수 있죠.
이 글이 지적하는건 구속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수사인데 구속수사를 남발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향해서도 그랬고 송영길은 당하고 있구요
욧커
IP 223.♡.201.220
03-16 2024-03-16 10:55:12 / 수정일: 2024-03-16 12: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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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짜님 충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상황인걸로 추측이 되는데 이게 불구속될 사안은 아니었던걸로 보여집니다.
니파
IP 220.♡.189.48
03-16 2024-03-16 1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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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욧커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불구속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욧커
IP 223.♡.201.220
03-16 2024-03-16 1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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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님 글을 잘못썼네요. 네 구속되는게 당연해보였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ameba
IP 123.♡.39.51
03-16 2024-03-16 09: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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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도 얼마전에 전공의 한명 구속되면서 지원자가 급감하고 그만두고 많이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친구녀석 목포에서 응급실 지키다가 최근에 그만두고 365의원에 취직해있는데 급여는 줄어도 몸과 마음이 편하다고 너무 좋아하네요. 저한테 전화와서 저한테도 이제 그만 나오라는데....
돈 못버는거 알고, 중환 많이 봐서 힘들거 알고 시작한거지만 요즘 사태들 보면 내가 이러는게 무슨의미가 있나 회의감이 드네요.
언급하신 고소고발 사태도 소위말하는 필수과 인력 감소에 여향을 주었지만 지난정권부터 의대증원 이야기 나오면서 의사가 늘어서 성적 안좋고 경쟁에 밀리는 사람들이 알아서 필수과로 지원할거라며, 낙수과라는 낙인을 찍은것도 크다고 봅니다.
힘들게 중환보면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너네는 경재에 밀린 패배자들이라고 세상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낙인찍는데.... 그나마 자부심 하나로 버티던 사람들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사람들 반응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걸로 봐서.....
해결은 요원할걸로 보이네요.

이젠 현정권의 모든 의료정책을 쌍수들고 환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 망가트려서 건보재정 박살내고 최종적으로 당연지정제까지 폐기되서 다시 예전처럼 수술하나 받겠다고 롤케잌 밑에 돈봉투 넣어 드리고 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에휴...
씨펄
IP 39.♡.25.234
03-16 2024-03-16 0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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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도 그렇고
지방에서 의사 보기가 힘드네요

아프면 힘겹게 나와야 하고
예전엔 많았는데
공보의 관련 법을 바꿨나?
중간에 이런저런 말이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만..

언론도 정부 받아쓰기만 하고 있고…
처참한 현실이 답답하네요
아프면 누가 살려줄까?
고민하게 됩니다
Kanilea
IP 124.♡.115.175
03-16 2024-03-16 0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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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과실잡히면 직업 바꿔야하는데 의사보다 돈은 훨씬 적게벌고 힘들죠.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발생했을때 형사처벌 안받는 직업 없습니다.
결국 돈이 안되어서 의사가 선택을 안하는 문제이고
의사를 늘리면 빈자리 찾아가게 됩니다.
혹은 전공별로 총량제 실시해야죠
Forecasting
IP 114.♡.59.100
03-16 2024-03-16 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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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ilea님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아야죠. 무죄인데 구속은 아닌거 아니냐는게 글의 요지구요
Kanilea
IP 211.♡.201.226
03-16 2024-03-16 10: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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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asting님 구속은 원래 유무죄 따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Forecasting
IP 114.♡.59.100
03-16 2024-03-16 1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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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ilea님

그거 정말인가요? 바로 아래 댓글과도 상반되고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 원칙 이런거 없나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상 사건 처리에 있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결 이전에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수사의 대상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 상태서 수사를 받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높을 때, 불구속 수사상태서 도망가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구속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된건가요?
Corhydrae
IP 211.♡.245.123
03-16 2024-03-16 1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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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asting님 “원칙”이죠 “원칙”. 근데 검찰이 어디 원칙대로 하는 집단이던가요.
Kanilea
IP 124.♡.115.175
03-16 2024-03-16 11:03:41 / 수정일: 2024-03-16 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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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asting님 네 맞는 말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법원에 구속신청해서 구속하죠.
구속을 당했다는것은 정황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에 법원이 인정해줬다는 얘기입니다.(의사신분이니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치고)

상반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해줬다는것은 지난세월 의사집단의 행태가 그래왔다는 반증이고,
수술실 CCTV등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의사집단은 이걸 거부했죠.

즉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다는 것은 의사집단 스스로가 만들어낸 불신일 뿐입니다.
didim
IP 58.♡.155.121
03-16 2024-03-16 09: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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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지요...그런데 마치 구속하면 자신들이 승리하는 것 마냥 설치고 았는 검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검찰을 개혁하고 검찰권을 제한하면 모든것은 해결되겠네요.
하아앜
IP 211.♡.233.34
03-16 2024-03-16 0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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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진상 보호자한테 한번 당해보ㅕㄴ 진짜 에휴
삭제 되었습니다.
billncoo
IP 121.♡.11.201
03-16 2024-03-16 0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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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공감합니다.
잘못된 약처방 때문에 부모님 큰고생한 이상한 대학병원 의사 경험이 있어서 확 엎어버릴까 한 경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기피과들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과 금전적인 부분들은 국가에서 어느정도 개입해서 보호해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예로 일본도 산부인과가 지방에서 점점 사라져가자 일본정부가 나서서 의료사고시 보험으로 지원해줘서 마음놓고 진료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년간 돈 잘벌다가도 아기낳다가 죽기라도하면 소송에 시달리고 거액의 돈도 물어줘야해서 많이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구요
짜비에
IP 223.♡.52.242
03-16 2024-03-16 09:54:05 / 수정일: 2024-03-16 09: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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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거꾸로 다른 선진국보다 100배 가까이 의사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부분은 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대 신생아 사건이 무죄 판결난걸 저는 지금 알았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에 책임이 없다니..
재원아빠
IP 206.♡.74.232
03-16 2024-03-16 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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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비에님 이태원 사고에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감염되어서 돌아가신 분들은 누가 어디에 책임을 지워야 하나요? 아직 인간이 알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한 일들이 많은데 어찌 다 책임을 지웁니까??
울산청녀어언
IP 125.♡.210.78
03-16 2024-03-16 1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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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비에님 만약 주변 사람들에게 코로나 혹은 감기가 옮아서 본인이나 가족이 사망할수도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사람에게 형사 고발하실런지요..?
느아아아
IP 59.♡.5.79
03-16 2024-03-16 11: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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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녀어언님 이대목동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이 전세계적인 유행병과 같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울산청녀어언
IP 125.♡.210.78
03-16 2024-03-16 12:04:28 / 수정일: 2024-03-16 1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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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6일 21시 32분부터 차례대로 22시 10분, 22시 31분, 22시 53분에 연달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소속 이대목동병원에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 내의 미숙아 4명(남아 2, 여아 2)이 사망했다

이대목동사건은 정말 알수없는 일입니다.

사망한 신생아들이 스모프리피드 등 영양주사를 공통적으로 투여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수액 제조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관련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만약 공통적으로 투여 받았다 하고 실제 오염이 발생했다하더라도, 저렇게 1시간 20분만에 4명의 아이가 생명을 동시에 잃는다는 것은 의학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의문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진실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밝히기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무죄가 나온것이지요.

느아아아님은 그럼 누가 이 사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짜비에
IP 223.♡.52.242
03-16 2024-03-16 12:59:54 / 수정일: 2024-03-16 1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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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녀어언님 지금 이대 신생아 사망 사건을 전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한 팬데믹 상황과 동급으로 보시는 건가요?
맞다면 그냥 제가 잘 못했습니다.
느아아아
IP 118.♡.5.147
03-16 2024-03-16 13:53:44 / 수정일: 2024-03-16 13: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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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녀어언님 천만번 양보해서 단 한 명의 아이만 죽은거라면 정말 의문으로 남겨둘 수 있는 문제겠으나

같은 공간에, 그것도 외부인이나 외부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서 한번에 네명의 아이가 명을 달리했다는 것은 의문으로만 남겨져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이나 옹호하는 측에서 과연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힘을 썼는가와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책임은 당연히 병원측 책임자들이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청녀어언
IP 125.♡.210.78
03-16 2024-03-16 14:58:39 / 수정일: 2024-03-16 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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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그냥 단순한 독감으로도 사망할수 있습니다. 결핵도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드린겁니다. 이대 신생아 사망사건과 코로나는 동급 아닙니다.
소아과 의사가 무죄라는 것은 담당 의사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담당 환자가 죽으면 모두 의사가 잘못한건가요?
병원이 잘못 안했다는게 아닙니다. 근데 신생아 4명이 사망했는데 담당 소아과 교수가 무죄판결이라면 책임을 지지 않은건가요?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담당의사만 원망하면 당연히 바이탈을 할 수가 없죠.
직접적인 환자 보호자분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 할수 도 있습니다. 환자보호자니까요. 그분들이 말씀하면 당연히 담당의사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슬퍼했을겁니다.
울산청녀어언
IP 125.♡.210.78
03-16 2024-03-16 15:00:21 / 수정일: 2024-03-16 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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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책임이 확실하다면 책임을 반드시 져야하고, 만에하나 책임이 너무나 불확실하더라도 누가봐도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맞기때문에 의심받는것도 이해합니다. 그 때문에 소아과 담당교수가 공개석상에서 구속되는 모습을 쇼처럼 보여줬는데요. 소아과 담당교수가 환자를 죽이려고했던 살인자인가요?? 차라리 같은 의사인 병원장을 구속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지금의 소아과 의사들이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안단테9
IP 58.♡.26.2
03-16 2024-03-16 09: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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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195.220
03-16 2024-03-16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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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팩트죠.. 굥정권이 디올백 덮으려고 무리하게 수작부리는거 이미 다 알지 않나요...
Forecasting
IP 114.♡.59.100
03-16 2024-03-16 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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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는 정말 내 아이만 생각하는 안하무인의 엄마를 비롯해 헤쳐나가야할 문제가 많은것 같아요
mokona
IP 121.♡.113.119
03-16 2024-03-16 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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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필수과에 대한 의사분들의 의견은 심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편승에 다른 말도 안되는거 까지 껴서 협박하는 의협수뇌부랑 동조세력도 현 정부와 같이 정치놀음이나 다름없는거라 그런 부분도 의사분들의 힘을 모아서 의사분들도 환자분들도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하겠죠
파란바람20
IP 223.♡.218.165
03-16 2024-03-16 1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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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중에 "소아인구당 소아과의사는 지난 20년간 3.05배 늘었습니다. 20년 전보다 소아당 의사수가 3배 넘게 늘었는데 20년전에도, 10년전에도 없던 소아과 오픈런이 왜 지금 일어날까요? "
이렇게 기재 하였는데 단순히 소아과 또는 전체 의사 인원의 비율만 가지고 의료공급 인원의 적정성을 논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주장한 논지가 팩트라고 가정하고 보더라도 지난 20년 전과 비교시 의료 담당인원은 줄었을지라도 의료 수요는 상당히 많이 증가 되었을 거라 사료됩니다.
단순히 환자당 의사수가 3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요.
20년 전에는 경제적 수준이나 의료인식의 차이에 따라 병원에 가는 비율이 현저히 낮았으니까요.
의료진의 인원 변동은 어떻게 되고 '의료 수요'의 증감변동에 대해 이야기 하고 나서 의사정원에 대한 주장을 펴 주시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면제
IP 106.♡.253.114
03-16 2024-03-16 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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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바람20님 ? 20년 전과 지금 소아과 영역에서 의료수요가 증가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 기침한다고 무조건 CT 찍는것도 아닐텐데요.
정오
IP 220.♡.32.30
03-16 2024-03-16 10:04:19
·
공감합니다. 동네에서 아이들을 위해 자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든 오라고 하시는 많은 소아청소년병원의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께 늘 감사합니다.
safesa
IP 118.♡.83.237
03-16 2024-03-16 1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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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때 사용하기위해서도 cctv는
필요하다보는데 거부를 하니 제 생각에
의사들이 너무 자기만의 철옹성을 쌓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ㅇ이 인질이고요
뭔가 바껴져야 글 쓰신분같은 사명감있는 의사분들이 보람을 느낄것같습니다
guroomte
IP 211.♡.220.138
03-16 2024-03-16 10:09:14
·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요즈음입니다.
검찰의 정치화, 권력화가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고소, 고발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속이 시원하는다는 정서가
있었는데 저부터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lovetm
IP 112.♡.114.68
03-16 2024-03-16 10:09:18 / 수정일: 2024-03-16 10:10:03
·
필수과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리신 고견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고충이 많으신 것도 잘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지요.
다만, 형사처벌이 우리나라는 100배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외국에 비해서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더욱이 재판 시에 과실의 유무를 의사 측이 아닌 환자 측, 즉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거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나온다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런 케이스가 우리나라에서 월등히 많이 일어나고 외국은 왜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해봐야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구속수감이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형이 확정되냐의 얘기이지요.
예시도 드신 이대목동병원 사건도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가 아닙니다.

물론 생명을 다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송사에 휘말리실 가능성이 타 직업보다 월등히 높으시겠지만,
중대한 과실이 벌어지면 어느 직업이든 구속수감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 형사 재판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울산청녀어언
IP 125.♡.210.78
03-16 2024-03-16 10:41:39 / 수정일: 2024-03-16 1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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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tm님 그 중대한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행처럼 소송이 벌어지고 결국 무죄로 나오니까 문제인겁니다.. 경찰서가고 맘고생할 시간에.. 원래 다른 환자 보고 사람살리려고 바이탈과했는데 저런 소송 겪으니 그냥 안하고 말지. 가 되는겁니다.
클로버
IP 118.♡.141.252
03-16 2024-03-16 10:12:59
·
현장 떠난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10년을 버텼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보호자가 저를 고소했었습니다. 그렇게 살릴려고 노력을 했는데.... 무죄를 받았지만 사직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응급의학과 안할거에요. 절대로 안합니다. 후배님들이 조언하면 절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울산청녀어언
IP 125.♡.210.78
03-16 2024-03-16 10:30:58
·
@클로버님 이 윗 리플중에 내용으로보면 결국 무죄 받았으니 괜찮은거 아닙니까? 라는 결론입니다. 그동안 고생많으셨어요 . 경찰서 조사도 몇번 가셨을거고.. 근데 그게 괜찮다고 말하는분들이 참...
nsaid
IP 106.♡.142.97
03-16 2024-03-16 10:33:44
·
@클로버님 응급의학과 전공의들 보니 크든 작든 민사든 형사든 고소 한두 개씩은 걸려있더라구요..무죄로 끝나도 그동안 마음고생 꽤 하구요..
pkpk
IP 115.♡.252.46
03-16 2024-03-16 10:49:13 / 수정일: 2024-03-16 10:49:22
·
@클로버님 이번 정부대책에 책임보험 공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찬성이란 의견들은 왜 안내시는지요.
클로버
IP 118.♡.141.252
03-16 2024-03-16 11:12:43 / 수정일: 2024-03-16 1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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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pk님 ?? 갑자기 그걸 왜 물어보시나요? 보험이라는 것은 의사가 실수를 입증되야 지급이 될거에요. 어쩔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보면 .......정책으로 어느정도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기피과들은 어차피 월급쟁이에요. 월급도 의사들중 낮은편에 속합니다. 의사 많이 뽑아서 밀어 넣을수 있지만 얼마나 버틸지......결국 나라에서나 직장에서 존중해주고 감싸줘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은 몰아붙이기 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pkpk
IP 115.♡.252.46
03-16 2024-03-16 12:13:03
·
@클로버님 그럼 뭘 어쩌자는건가요? 의사들은 국가가 주는 면허로 직업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사건건 다 반대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대한민국 의사 면허증이지 전세계 어디든 다 통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클로버
IP 118.♡.141.252
03-16 2024-03-16 12:57:08 / 수정일: 2024-03-16 13: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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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pk님 의견 나누는 중에 갑자기 의사면허 전세계에 통하냐는 말이 왜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정부의 정책들이 하나같이 맘에 드시나요?유독 의료 정책은 정부편이 아니신지... 의사들은 더더욱 싫고.....갑자기 급발진을 하셔서 더이상 이야기는 무리일거 같아요. 넋두리였으니 오해마세요. 사견 말하는 중에 갑자기 의료정책 찬성 왜 안하냐고 하고 의사면허 있으면 정부정책 따라라 하고 계신데 ......
Raynor
IP 211.♡.214.168
03-16 2024-03-16 14: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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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버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짜비에
IP 1.♡.144.37
03-16 2024-03-16 14: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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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버님 사명감과 책임감 하나만으로 10년간 근무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을거에요.
pkpk
IP 115.♡.252.46
03-16 2024-03-16 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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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버님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에 대한 의사직군의 의견을 물어 본 것입니다. 적어도 정부가 문제라 생각하고 대책을 내 놓으면 여기에 대한 의견을 알려줘야죠. 그냥 무작정 정부 못믿겠다 하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갑니까.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20400
클로버
IP 118.♡.3.29
03-16 2024-03-16 16:38:31
·
@pkpk님 그만하시죠? 이건 토론이 아니네요
카브리노
IP 106.♡.142.173
03-16 2024-03-16 10: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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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누르려고 로긴 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ㅜㅜ
고스타타
IP 114.♡.24.184
03-16 2024-03-16 10:16:41
·
여러 입장에서의 의견과 토론, 조율이 필할진대, 이런 과정 없이 진행하니 탈이 많이 나는 거 같습니다.
쾐범
IP 106.♡.193.24
03-16 2024-03-16 10:23:19
·
이런 주요한 이야기들을 언론이 써주지 않는다는게 참..
당연한 이야기를 들어줄 협상 파트너를 정부 책임자로 선택해야할텐데, 이번 사건 통해서 어떤 생각의 변화들이 집단 내에 있을지가 궁근합니다
럭셔리난닝구
IP 211.♡.142.105
03-16 2024-03-16 10:24:50
·
좋은글입니다. 이런 불합리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빠르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전 분야에서 악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가장큰 문제겠네요
어디서 부터 잘 못 된 걸까요?
단시간휴무자
IP 220.♡.240.83
03-16 2024-03-16 10:26:05 / 수정일: 2024-03-16 10:43:18
·
의료인은 아니지만, 현직 대학병원근무자입니다.
얼마 전에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아이 진료비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수가가 너무 낮아서, 이 상태로는 운영이 진짜 어렵겠더군요)
수가가 낮으니, 대학병원 내에서도 필수진료과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만 안 하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측면에서 개무시합니다.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수가는 꾸준히 상향은 되었습니다만,
조정할 때에도 이 분들 목소리가 의사들 협회를 통해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지부 정책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 만큼 필수의료과는 수가땜에 죽고, 의사들 사이에서 밀려서 한 번 죽고,
정치력이 약하니 형사고발로 세 번 죽은 거겠죠

개인적으로 필수진료과를 병원내에서 가장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지금 발표되는 전체 의료개혁 방향은 현실성이 없고, 엉망진창이고,
항상 뒤늦게 따라가는 방향이긴 하지만
의료계 내의 관심과 정치적 결집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과를 챙기는 것은 의료계가 아니라 정부라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제일 가슴아픈 부분은...
이번에 의사들이 정부랑 협상타결이 되면, 필수진료과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얻어내서가 아니라
의료계에서 가장 힘있는 진료과들이 뭔가를 얻어내고 끝내는 그림이 될 것 같다는 거죠.

지금은 복지부와 의사단체 서로 필수진료과 문제를 먹잇감으로 삼지, 긍국의 투쟁목표가 아니라는 게 젤 안타깝습니다. 다들 너희들 살리려고 그러는거라 하고... 다들 버리겠죠
필수의료과가 오히려 그 배에서 빠져나오셔서 국민들에게 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필수의료과 의사선생님들은 너무 순수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못 하니
이번에 더 큰 희생양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느아아아
IP 59.♡.5.79
03-16 2024-03-16 11:40:57
·
@단시간휴무자님 슬픈 현실이네요
어쩌면
IP 59.♡.51.1
03-16 2024-03-16 10:29:50 / 수정일: 2024-03-16 11:00:02
·
집이 부자다. 내 가정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거 아니면 바이탈은 안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전공의 사직 후 한달.
소위 말하는 비필수의료 과들은 환자를 줄여가고 있는데
바이탈과들은 환자수 그대로입니다.

전공의를 착취하는 구조도 잘못인 게 맞는데
그 자리를 60에가까운 연로교수님들도 하고 계십니다.
외래보시고, 당직서고, 또외래보시고....

오래는 못버틸 것 같아요.


이렇게 적으면 또 바이탈과는 적폐세력이 될거고
증원만능론을 펼치시겠죠.

그럼 또 의사랑, 병원이랑 입장이 또다르고
병원에서 의사고용을 늘리기만 해도 지금당장 해결이 조금 가능하다고 이야기해도
그래서증원만 외치겠죠.



의사는 적폐세력이 되고
병협은 수도권 분원들에 노예공급 늘어서 좋고
대학은 등록금사업할 생각에 행복할거고

대기업을 위한 나라. 만세.
법인을 위한 나라. 만세.



저도 사람이라 나중에 병원신세를 져야 하겠지만.
저도 바이탈과지만 바이탈과는 추천안합니다.
사람처럼 살고싶다면 바이탈과는 하지 맙시다.



다른사람 환상처럼 연봉이 억대인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내 근무를, 내 당직을 당연시 여기고
내 삶이 없어져가는건 생각지도 않으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잊었냐며 매번 적폐세력으로 만드네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통장잔고도 없고
시간마저 없네요.


와! 어제출근해서 퇴근까지 8시간남았당 ㅎㅎ
대우레간자
IP 1.♡.178.205
03-16 2024-03-16 10:33:29
·
위로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곰표범
IP 106.♡.180.84
03-16 2024-03-16 10:35:46 / 수정일: 2024-03-16 10:38:02
·
<소아과의 20%가, 응급의학과의 10%가 빠져나간 것은 형사처벌 때문>
<선진국에서 의사를 이렇게 형사처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뭐만 하면 선진국하고 비교하시는데, 선진국은 이렇게 이기적으로 성형, 정형에 올인하고 기피과는 재수해서라도 피하는나라도 없죠? 그래서 처벌안받으려고 수술실 CCTV설치도 반대하구요. 그냥 집단적 개인적 이기주의일뿐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IP 59.♡.51.1
03-16 2024-03-16 10:49:50 / 수정일: 2024-03-16 11:08:08
·
@곰표범님
마치 이런 글처럼.
바이탈과는 그저 이타적으로 기계처럼 굴러야만 하나봐요.

전공의때 패혈성 쇼크로 죽은 환자 보호자가 1억을 배상하라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교수님과 서류를 작성하면서 현타가 가득 몰려오더라구요.
저는 밤새며 최선을 다해 환자를 봤고, 80대 고령의 환자는 흡인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를 못견디고 사망했는데
그걸 사유서를 적고있는 교수님과 저.
그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찔러보는 변호사.
그리고 1억이면 정말 하나도 안써도 세후월급으로 3년은 모아야한다는 생각에 현타오는 저.

산부인과 배상금액을 보면 제 생애기대소득만큼 배상액을 청구하더라구요.
소장에 3천, 5천, 1억 쉽게 적혀있는데, 바이탈과 최하층인 저는 안쓰고 2년정도 모아야 1억인 것 같은데 쉽게 적혀있는 금액들.


예.
내 삶을 갈아 넣어 환자를 보고.
할걸 다 해도 나빠지는 환자 앞에서 스트레스받고
그와중에 고소고발 걱정까지 해야하고.
현실적으로 이걸 피하는게
집단적 개인적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생각해보니
집없고, 차없고, 시간마저 없고
양가 부모님이 다 아직까지 일하시고 계셔서
아이는 포기하고 딩크를 선택했는데
제가 이기적이라 이런거겠고..

농어촌 문제들.
중소기업 인력난들도
한국인들의 집단적 개인적 이기주의때문이라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가는거겠죠.


와이프님은 이제 나이트 끝나고 퇴근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당직서고있고
우리도 주말엔 쉴 수 있으면 좋겠다..........

바이탈 아니었으면 주말에는 쉴 수 있었을텐데
지금도 이기적으로 주 168시간을 안하는데 주말에 감히 쉬기를 바라는 것 같고.. ㅎ....
곰표범
IP 106.♡.180.84
03-16 2024-03-16 18: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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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 개인을 빗대서 한 말은 아닙니다. 기분 상하고 허탈한 생각이드셨다면 송구합니다. 다만 고소고발때문에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을 기피한다는 말이 동의가 되지 않네요.
현실은 내 몸이 힘드니 돈많이 벌고 워라벨 챙길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니까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핑계는....

자본주의 시대가 여지껏 잘 굴러가고 성공한 이유중 하나는 개인의 이기심 및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후순위가 생기고 분배는 성적순으로 갈리는 것 또한 규칙이겠죠.
그렇다면 정원에 맞게 1등은 원하는 과에 가고, 조금 밀리신 분은 기피과라도 배정받아서 전체는 균형적으로 운영이 되야 할텐데, 원하는과 아니라고 지원을 포기하고 재수를 해서 성정피과를 간다는 건 소름입니다.

몇몇이 그런게 아니고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니 집단이기주의라 비판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 의료계 전체에 문제가 생긴걸 알고 1차적인 해결을 의해 정원을 늘린다는 것인데.
증원을 한다면 재수, 삼수를 통해서 원하는 과를 갈수 있는 확률이 더욱 떨어지고, 밀려나면 지방소도시에서 공보의로 살수도 있다는 그들만의 세상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의사가 아닌 사람들의 눈에는 곱게 보이지가 않네요.

군의관 3년, 병사 1년반이라고 군의관 지원률도 미미하답니다. 그들의 이기주의는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redmonkey
IP 49.♡.18.53
03-16 2024-03-16 1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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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회사 운영 못해먹겠다고 하시는 말씀과 뭐가 다를까요. 검사가 사회적 이슈몰이로 무리한 기소를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형사기소면제 안된다는게 필수과 기피의 진짜 사유라면 의사집단들의 이기적 생각이 이렇게까지인가 직업적 소명의식이 이정도 수준인가 가슴이 아파집니다.
희맹이
IP 112.♡.184.74
03-16 2024-03-16 10:47:48 / 수정일: 2024-03-16 1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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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와 감사 드립니다.

댓글 보니 아직도 인식이 한참 부족하다는걸 느끼고 갑니다.
너무 다양한 종류의 의사가 있는데 이걸 한 묶음으로 단순화시키려고 하다니...
생명을 다루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나눠서 봐야하고,
병원과 의사도 분리해서 봐야하는데요...

그리고 시위하는 의사단체들도 좀 안타까운게 정작 반대할건 의대 증원이 아닌데
포커스가 의대 증원에만 맞춰지는것도 안타깝습니다.
생명을 다루지 않고 비급여로 돈 버는 의사들은 증원이 달갑지 않을거 같긴 합니다.
사랑손님2
IP 172.♡.95.46
03-16 2024-03-16 1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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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필수 의료를 지탱하기 위해 헌신해 오신 노고와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본문의 논지 또한 공감이 됩니다. 그럼에도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사고 문제는 구속수사를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군요. 최근3년간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필수의료과의 의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pjy2435
IP 223.♡.85.9
03-16 2024-03-16 1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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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선생님들과 비슷한 상황이셨군요.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건 어느 분야나 같을건데 고의성이 없음에도 형사처벌이 일어 나는 부분은 생각을 못했군요.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임에도 본분을 다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__)
빨간목장갑
IP 122.♡.154.199
03-16 2024-03-16 10: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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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고 응원합니다!
pkpk
IP 115.♡.252.46
03-16 2024-03-16 1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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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링크하신 기사가 의협신문이고, 기사의 데이터 내용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입니다. 이정도의 주장을 하시려면 공신력 있는 언론사, 단체, 정부기관의 발표 아니면 peer review된 paper를 근거로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의협발 데이터와 소속인사의 발표내용만을 순수히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애기이뻐요
IP 1.♡.214.135
03-16 2024-03-16 1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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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를 비롯한 필수과 선생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병원에서 껀수만 잡았다 싶으면 그걸로 인생역전 하려고 드는 승냥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거야말로 국가에서 커트해 줘야 하는건데...
스윙맨87
IP 221.♡.38.166
03-16 2024-03-16 1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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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애기이뻐요님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진상 손님이 병원에도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트랑고
IP 125.♡.28.222
03-16 2024-03-16 11:08:03 / 수정일: 2024-03-16 1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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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변의 이야기만 할까요? 할아버지 - 교통사고로 입원 후 복부 통증을 계속 호소 하였으나 무시하다 내출혈로 돌아가심. 아내 - 밀린 각막을 펴서 붙인 후 내원 중 의사는 괜찮다고 했으나 이물감이 심하여 다른 병원에 가니 큰 병원 가보라고 함. 관련 서류 및 사진을 떼러 기존 병원에 갔으나 의료 정보 어쩌고 하면서 주지 않음. 관련자료 없이 세브란스에서 치료 중… 장모님 - 주사 후 쇼크로 병원에서 쓰러짐. 차후 예방 차원에서 해당 약물을 문의하였으나 알려줄수 없다고만 함…

결국 형사로 진행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민사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차단하는데요.

그리고 고의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실수로 사고/사건 등 발생시 처벌 받는 직업 많습니다.
아논
IP 121.♡.165.208
03-16 2024-03-16 11: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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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 분들이 다들 좋은 말씀해주셨으니..전 나쁜 말 좀 해보겠습니다...제 친구들도 의사들 많아서 평소엔 의사 지지하는 편입니다..만 가끔 술 먹고 친구들한테 하는 쓴소리 좀 적어볼께요.

의료 소송의 경우 의사 승소율이 95% 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직군을 둘러봐도 이정도의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 심지어 변호사들보다 높습니다. )

근무시간의 경우 의사가 과로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초과 근무로 과로사합니다.

의사가 실수하면 한명의 사람이 죽지만, 실수했을 때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직종이 한 둘 아닙니다. 사명감으로 따지자면 타 직군도 못지 않습니다. 박봉에 사명감이라고 하지만.. 더한 박봉에 더한 노동시간에 더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직군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소송 당하면 보통은 고의성이 없어도 재판에서 집니다. 어차피 업무 메뉴얼을 100% 지키기는 힘들거든요.

평생 공부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마찬가지구요. 1년에 누가 더 많이 새로운걸 배워서 바로 써먹어야 하는지 비교해보고 싶을 지경입니다. ( 사실 친구 녀석의 저 말에 상당히 울컥했어요 . 타 직군은 그냥 한번 배운걸로 평생 놀고 먹는줄 알더라구요.. 의료기술 발전이 빠르냐 공학기술 발전이 빠르냐.. -_-^ )

그러니 의사도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라!! 라고 하는게 아니라.. 잘못된 의료계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데.. 그 시스템에 희생양인 구성원들이... 그 잘못된 시스템을 지키려고 결사반대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에스꺄흐고
IP 58.♡.17.83
03-16 2024-03-16 1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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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논님 승소율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소송이 남발되고 있어서, 그리고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의료사고 중 의료과실의 비율은 적다는 것입니다. 실부승소율이 5%, 전부승소율이 1%.정도죠? 대충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들어가면 판사들이 합의 종옹하고 분쟁조정원에서도 무과실이라도 도의적으로 배상하고 끝내라고 강요하고··· 이 부분이 다 통계에 빠져있습니다.
아이행복해
IP 180.♡.57.201
03-16 2024-03-16 1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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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꺄흐고님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대목동병원 사건도 결국 대법원 무죄나왔다던데 과실은 있었고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스윙맨87
IP 221.♡.38.166
03-16 2024-03-16 1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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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어려운 길 자처하시는 것 응원합니다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객관적 자료가 아니더라도 현직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굳이 시간들여서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아 저런 사연이 있었구나’ 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인데요..
신학수
IP 125.♡.174.147
03-16 2024-03-16 1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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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백신 의료보험 지급하겠다고 했을때
소아과 의사 대표들이 어떻게 행동했었죠?
논리로는 어떻게도 이길 수 없으니
한다는 행동들이 토론회장에 문자 그대로
누워버린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놓고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냥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돈 더 벌고 싶다고.
스윙맨87
IP 221.♡.38.166
03-16 2024-03-16 1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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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수님 이 글엔 돈 더 벌고싶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느아아아
IP 59.♡.5.79
03-16 2024-03-16 1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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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수님 돈 더 벌고 싶으셨으면 글쓴분도 아내분도 진즉 떠나셨겠지요..
신학수
IP 125.♡.174.147
03-16 2024-03-16 13: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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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본질을 흐리지 말라는 겁니다.

필수의료가 망한 이유가 형사처벌이면
왜 증원에 반대하냐는 겁니다.
증원하면 형사처벌이 더 심해지나요?
필수의료가 더 망하나요?

목소리를 내도 언론이 안 실어준다고요?
형사처벌 반대한다며 지금처럼 파업하시지 그러셨어요.
의대 증원 막겠다 공약하는 의협회장 뽑지 말고
형사처벌 막겠다는 의협회장 뽑으셨어야죠.

CCTV는 왜 반대하나요?
요즘 택시에는 다 내부 블랙박스가 달려있어요.
왜? 법적 문제가 생겼을때
기사님들의 무과실의 증거로 쓰려고
기사들이 스스로 단 겁니다.

본인들의 무과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의사들 스스로 CCTV를 다셔야죠.

지방 의료가 모자라서 공공의대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에는 왜 반대했나요?
점수 뿐만 아니라 인성 보겠다고
추천장을 평가에 넣겠다니까
그 평가 방식을 문제 삼지 않았었나요?
그때 공공의대에는 찬성하지만
평가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했었다면
본문 글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shakey
IP 203.♡.212.29
03-16 2024-03-16 1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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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행태가 맘에 안들었는데
글을 보니 의료 관련 민사,형사 연관에 대한 시야가 더 넓어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철북
IP 220.♡.177.233
03-16 2024-03-16 11:20:59 / 수정일: 2024-03-16 1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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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여러 집단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특정 집단의 의사를 버프하려면 또 다른 쪽은 의사쪽에서 양보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대만 졸업하면 신논현역 피부과에서 세후 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의사가 힘들다고 하면 공감이 될까요? 도수/실비로 떼돈 버는 의사가 있어도 의사도 사람인데 돈욕심 있을 수 있지 하고 눈감던게 나머지 의사들 아니던가요?
BARCAS
IP 39.♡.180.119
03-16 2024-03-16 1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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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아들이 어려서 난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냥 좀 잘안들리는 정도였지만 초등 입학하면 문제가 될까봐 정말 간단한 수술이지만 어린아이라 전신마취를 한다고.. 그뒤로 깨어나지 못한 아이는 한 삼년쯤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친구녀석 가슴에 묻혔습니다.

간단하다던 그놈은 간단하게 처벌도 안받고 다른병원서 의사 잘 하고 있구요.

의사들 뭐만하면 이대목동 들먹이는것도 이제 좀 지겹네요.
그동안 의료과실 입증못해 부모 자식 가슴에 묻은 보호자들은 훨씬 많을텐데 말이죠.
아이행복해
IP 180.♡.57.201
03-16 2024-03-16 1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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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요. 어여 의대 정원이 늘어서 이 문제도 같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요플레
IP 115.♡.74.157
03-16 2024-03-16 11:27:23 / 수정일: 2024-03-16 11: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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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는 직업 아닌가요. 의사라는 직업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도 이미 감수하고 선택한 거 아닐까요.
의사의 사회적 지위는 당연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회피하겠다는 자세는 안좋아보입니다.
송사에 휘말린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겠으나
윗분이 남기신것같이 이대목동의 사례처럼 신생아가 4명이나 사망했으면 다른직업이라도 몇명은 구속되고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법 체계 문제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소아과 회피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특권의식처럼 느껴지네요.
프뤼빅
IP 49.♡.199.107
03-16 2024-03-16 11: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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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님의 선의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형사말고 민사에서 거증책임의 전환을 수긍하실 수 있을까요? 예를들면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의사나 병원이 지게 된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 민사법계에서도 무기평등이 보장이 안되는 의료소송의 경우 증거자료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압니다.
액숀가면
IP 221.♡.177.118
03-16 2024-03-16 11:28:45 / 수정일: 2024-03-16 11: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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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이 사건에서 궁금한건 신상아가 동시적으로 4명이나 죽었는데, 의료시스템은 연관없고, 단순 우연의 일치일까요?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면, 누가 어떤 책임을 졌을까요?

의사가 늘어서 의사분들도 과로하지 않고, 환자로서도 충분한 시간으로 정확한 진단/치료 받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Whatsup
IP 1.♡.179.105
03-16 2024-03-16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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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분들이 항상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구속 안 됐다 치고 무죄라 치고.. 그럼 이대 병원에서는 아이 부모한테 얼마나 물어줬을까요?
애들 목숨에 비하면 정말 껌값이죠.

원래 한국은 이런 식의 의료 과실이던 다른 과실이던 돈으로 안 주는 대신 몸으로 떼우는 국가입니다.
오히려 의사들만 거기서 예외였던 거죠.
그 시스템 안에 의사가 들어가니 우리는 지금까지 예외였는데 왜 우리도 포함시켜.. 이런 거로 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나라는 무죄 대신 엄청난 과실 보험금을 주던가, 보상해주던가 합니다.
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부각시키죠? 그럼 다른 나라처럼 수십억씩 주실 건가요? 형사 처리 안 하고요.
공수처장
IP 39.♡.28.172
03-16 2024-03-16 11:30:25 / 수정일: 2024-03-16 1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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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와 비교해 소득은 높고 숫자는 적다는 통계는 왜 빼 놓는지요. 돈은 많이 벌고 있지만 처벌은 받기 싫다가 핵심인지요. 한국에서 의사는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이고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직업입니다.
제르니스
IP 121.♡.51.51
03-16 2024-03-16 11:30:26 / 수정일: 2024-03-16 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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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작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들은 면허박탈이 안되고 있죠.

그리고 유리한 내용은 쏙 빼고 불리한 이야기만 하면 토론이 안됩니다.
신바따
IP 223.♡.203.173
03-16 2024-03-16 1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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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과는 의사이외에도 행위를 할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디고 봅니다. 경쟁 시장으로 가면 똑똑한 분들이니 미용보단 다른과를 선택하겠죠.
처벌 부분은 자도 동의합니다. 지금도 불구소를 원칙으로 한다고 아는데 이상하네요.
다만 먼허 쉬소 재발급 부분은 더욱 강화하거나 없내냐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변호사도 마찬가지
삭제 되었습니다.
아이행복해
IP 180.♡.57.201
03-16 2024-03-16 1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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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운전기사 분들은 운전이라는 기술로 사람들을 이동시켜줍니다. 일도 많고, 운전 중에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전기사 분들은 모든 사고에 묻지마 면책권을 달라고 주장하지 않죠.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특권의식을 깔고 생각합니다. 어여 의대 정원이 늘어서 특권의식 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보라빛꿈
IP 223.♡.91.141
03-16 2024-03-16 11: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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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응급학과 상해관련 외과 들 모두 환경이나
처우개선이 당연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라의 머리좋은 수제들이 수익이라는것 하나때문에
몰리는 부분이나 소수집단으로 대우해 주려다 보니
정말 많은 수가 받춰짐으로서 생길수 있는
여러 연구나 환경이 못받쳐지게 되는 현재의
독과점처럼 되는 현상도 무너 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고 고생함도 알지만
과거의 식으로 소수의 머리에
의지해서 버티는 시대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판사 검사 도 이와 비슷한 이유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젠 디지털로 연결된
다수의 사람들의 머리와 ai 컴퓨터를 사람 소수의
것으로 넘을수 없습니다.

의대의 현재교육도 분야별로 상세화 하고
사람이 부족한 부분은 기술과 다양한 인력유입으로
연구개발하면서 보완해야죠.

지금 과거 책만 보던 시절에서 소수만 독점 하다보니
비급여가 어쩌네 힘드네 이걸 공감이 안되는점도
있습니다. 다른분야들은 이런 이슈가 생기면
사람을 우르르 때려 박거나… 기계나 ai로 대체 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의사들만 비용 이야기만 하니

일반인들은 공감 못하죠.

사장님 저희 일 빡센데 월급 올려줘요 이러면
바깥은 응 .. 너나가 너말고 일할놈 많아 이러고 있고든요

의사분들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려면
이 의료업도 다양한 부분으로 슬슬 오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의사분도 많으시지만…

머랄까 이번 파업은… 소수의 독점행위를
증명해줄뿐… 많은이들에게 실망을 준 행위라
생각합니다. 머랄까 학교 전교1등이 갑자기
등교 안하면서 야 나 수능안보면 이학교
의대 서울대 진학생 안나올텐데 내말 안들을꺼야
떼쓰는것 같아요.
낭만검객
IP 106.♡.131.83
03-16 2024-03-16 1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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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서대문 적십자 신세를 졌는데 반갑습니다. ^^
이번 사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바라며 응원합니다.
Night7
IP 49.♡.23.117
03-16 2024-03-16 11: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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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할수는있는데 정부의 방식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정치란게 타협도 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내말에 따르라 법적조치하겠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사니까 그나마 버티겠지만 의사건마무리되고 다음타겟으로 잡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버틸까 싶네요
바데니
IP 1.♡.49.246
03-16 2024-03-16 11: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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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공감합니다

고생 많으시고... 감사해요
욧커
IP 223.♡.201.220
03-16 2024-03-16 1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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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다 예시가 이상한데
이대 병원 구속 사례
영아가 6명인가가 한번에 어이없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담당한 의사들이면 충분히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구속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이 cctv 설치의무도 반대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건데
이걸 반대하는게 의사들이고..

댓글중에는 과도한 업무량을 호소하는 분도 계신데
증원하면 일부 해결될 문제이고..

의사쪽은 바뀔맘이 없다고 느껴지는 글로 보일지경입니다.
선개팅하는남자
IP 172.♡.54.237
03-16 2024-03-16 11: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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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야채튀김
IP 118.♡.6.243
03-16 2024-03-16 12:03:12 / 수정일: 2024-03-16 12: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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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써주신 글처럼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지요.
아제로써
IP 218.♡.203.244
03-16 2024-03-16 12:03:47 / 수정일: 2024-03-16 1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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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중에서 "당장은 통쾌하겠지만 그럴수록 ‘필수의료’는 붕괴됩니다." 라는 말에서 많은 부분이 와 닿습니다.

의사, 공무원(대민), 교사, 필수재가 필요한 사람들의 접점 부분(주로 서비스업종)에서 '당장의 통쾌함 때문에 많은 부분의 필수시스템'들이 붕괴되고 있죠.

끝을 향해 모두들 달려가는 것 같아요.

생전에 엄마가 늘하신 말씀 중에 '지 눈까리 쑤씨는 짓'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닉스
IP 14.♡.70.59
03-16 2024-03-16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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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났던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들은 유독 참 의사다운 분들이 많았어요. 늘 감사하며 인사드렸지요.

필수의료과 의사에 대해서는 성형과 피부과 보다 더 가고 싶을 정도의 강력한 지원 입법이 필요합니다.
카야s
IP 222.♡.250.70
03-16 2024-03-16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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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기레기가 문제네요.
Aimar
IP 125.♡.76.5
03-16 2024-03-16 12: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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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의료인들의 책임에 대한 법리는 꽤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예견가능성 및 기대가능성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형법의 법리입니다. 만일, 잘못해도 수사나 처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라면 난센스구요. 모 의사들의 인터뷰에서 느껴지는 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사상이 바탕인지 몰라도, 이해도 양해도 할 수 없는 이야깁니다.

이대 목동병원 이야기를 해 볼까요. 판례의 요지는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 과실은 인정, 다만 과학적으로 그 과실로 인한 주사기 감염이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 입니다. 그렇다면 잘못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입증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서 아이를 죽게 하더라도 필수과이니 그럴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안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앞으로 절대 이대 목동병원에 아이를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한 명의 의사의 안타까운 과실이 아닌 시스템과 윤리의 부재로 보이기 때문이지요. 이대목동병원 사례를 의사들의 어려움이나 억울함을 강조하는 사례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시급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일부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그 의사가 일반적인 의사의 평균적 주의의무를 했다고 판단된다면 과실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는 과실을 범해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다면 당연히 그 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모든 직종이 다 같습니다. 오히려 검사, 판사 등 면책논리 및 수사 독점으로 인한 현실적 수사 제외로 인해 이러한 책임에서 실제로는 벗어나있는 직종과 함께, 의사 역시도 의료의 전문성, 현장 판단의 어려움 등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과실 책임에서 상당부분 자유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환경법 분야에서 오염물질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형법상 인과관계 이론에 따를 때 최소한 그 요인이 없었더라면 그 병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정도는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사법 분야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도달했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일응의 추정 이론을 도입하여 배상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과관계라는 것의 입증이 어려워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오히려 반드시 처벌해야할 만한 의료과실이 있더라도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야기지요.

많은 의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믿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런 분들의 의욕을 꺾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집단이 마찬가지이듯이, 의료계에서도 사무장병원, 의료과실 발생 시 의료기록 조작, 증거인멸,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등 일탈이 상당부분 발견되고 있는데, 그러한 일탈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고 싶다는 논리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필수과 인력난으로 격무로 인해 과실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면 오히려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무근무 기간을 두거나 필수과 근무를 자격으로 하는 등의 정책이 보건정책상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사무장병원, 횡령, 대리수술, 리베이트 등의 문제를 접하다 보면, 의료보험 수가 문제로 대형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과연 병원도 적자를 보는 상황인 것인지, 혹은 갑의 지위에 있는 병원이 충분한 수익을 가져가고 병원에 대해 을인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봉급을 받지만 의국비,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사실상 보전을 받는 것인지, 양자 중 어떤 쪽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과연 도저히 적자를 면할 수 없는 대형 병원을 수십년 간 백마탄 기사가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며 공익을 위해 운영해온 것일까요?
욧커
IP 223.♡.201.220
03-16 2024-03-16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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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ar님 사실 이대병원은 입원하면 병얻어서 온다고 하는 병원이라 근처사는 사람들은 잘 안간다고들 하더라고요
의료기기 영업하는 친구도 거긴 병원이라고 부르면 안된다고 하기까지 하더군요
느아아아
IP 59.♡.5.79
03-16 2024-03-16 14:49:34 / 수정일: 2024-03-16 1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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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ar님 백번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는 필요한 일을 묵묵히 하는 이들에게 박하고 편법으로 무임승차하거나 남에게 피해주는 이들에게 관대한 것 같습니다.

부디 필수의료분야의 의료계 종사자 여러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처우를 받는 날이 오기를 빕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시슬리아
IP 220.♡.25.200
03-16 2024-03-16 1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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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정부에서 의사들과 관계자들 모두,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수립되었으먄 합니다. 지금은 너무 무섭네요. 물론 총선지나면 돌아온다지만, 이 무대포 정부는 뭔짓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하나 깜빡하지 않은 정부라...
텔나
IP 58.♡.188.53
03-16 2024-03-16 12:55:37 / 수정일: 2024-03-16 12: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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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30명씩 형사처벌을 받는다는데 음주운전 등 병원밖 사건에 대한 통계일 확률이 매우 높아보이네요
비교해주신 다른 나라는 의료사고일 것 같구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우리나라만큼 의사들의 승소율이 높은가요 다른 나라도?

비교는 항상 같은 조건에서 해야하는데 의사들의 주장은 늘 변인통제가 안된다는 느낌이 큽니다.
심이여
IP 103.♡.238.27
03-16 2024-03-16 13: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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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직업 때문에 UNICEF, WHO, MSF 분들 중종 만나는데, 특히 MSF 분들은 찐 입니다.
선생님 같은 의사 분들이 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에리카
IP 210.♡.45.237
03-16 2024-03-16 13: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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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지 않습니다.
22세기 자본
IP 223.♡.85.60
03-16 2024-03-16 13: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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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존경스러운 의사선생님 부부십니다. 응원합니다.
냐옹냠냠
IP 218.♡.158.181
03-16 2024-03-16 13: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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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건머 그냥 다들 갈길 가세요
jlnamyh
IP 49.♡.207.226
03-16 2024-03-16 13: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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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애초에 아무과나 개원가능한게 제일 이상합니다
별명읍슴
IP 118.♡.6.6
03-16 2024-03-16 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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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좋은 분인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라고 논리적 공백에 대해선 뭐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소아는 줄어들었지만, 의사는 늘었다.
- 수십년전 소아가 많고, 의사가 적을 땐 애초에 소아를 데리고 병원에 가질 않던 시절입니다.
애기들 아프면 민간요법 내지는 약국에서 약으로 의존하던 시기입니다.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그때서야 병원이니 대학병원이니 찾던 시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땐 소아과 많고 소아과가 적어도 오픈런이 없었습니다.
즉, 의사당 환자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진료 수가 중요한데 그 사실은 빼시는 군요.

2. 소아과 의사는 돈을 많이 못 번다.
- 의사들의 공통점이 자꾸 본인들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서 일반인에게 공감 안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매년 500만원 이상씩 기부하신다니 정말 진심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빼면 년간 남는돈이 500이 안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의사들의 이상한 점은 다른 직업군과는 달리 자꾸 의사중 최고 소득자 강남피부,성형외과 기준으로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의사들의 소득이 그 최고소득자와 연봉이 동일수준이 되어야 정상인 것 처럼 말합니다.
예를들어 엔지니어들은 누구도 빌게이츠를 기준으로 혹은 애플직원 소득을 기준으로 그 돈 안준다고 문제라 하지않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진짜 돈을 못 버는 직업이 맞나요? 전문직이고 고학력군이 돈을 잘버는 것을 뭐라할 마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최저시급받는 군인처럼 이야기해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3. 왜 똑똑한 의사들이 극단사례의 문제를 일반론으로 과대해석하는 걸 당연한듯 써제키는 지 모르겠습니다.
- 이대목동병원 소아과실 사례요? 다른 직업군은 그런 사례가 없을까요? 억울하게 구속되고 무죄받는 비율로 의사가 다른 직업군 대비 높나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구속심사에서 확실한 신분으로 유리하고 강력한 의사협회로부터 보호를 받는게 의사란 직업군입니다.

4. 의사들이 가장 강력히 항의하는게 의료수가 문제 아니었나요?
그런데 갑자기 형사처벌을 문제삼는글을 보니 당황스럽습니다.
문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도 가장 큰 쟁점은 의사 수 증원입니다.
형사처벌이 가장 큰 쟁점이라면, 의사 수 증원은 댓가로 법률적 처벌쟁점은 따로 논의가 되었어야죠.
왜 의사 수 증원, 혹은 의료수가 파동 때만 단체행동이 벌어지는 걸까요?

의사들은 생명을 다루는 직업군이고, 형사처벌의 위험성과 가까운건 이해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방어논리는 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실책에 대해선 사람이기에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이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선 법률적 쟁점에 대해 집중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의사들 단체행동은 누가봐도 글쓴이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메인 내용이 아닙니다.

글쓴이를 비롯하여 의사들에는 충분히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좋은 분이라고해서 논리적으로 맞지않는걸 주장해도 동의를 해줄수는 없습니다.
carius
IP 101.♡.27.69
03-16 2024-03-16 15:06:09 / 수정일: 2024-03-16 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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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읍슴님// 공감 가는 댓글입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이 보면 밥그릇 지키려고, 의사들 카르텔 유지하려고 본질을 후리기위해 되도 않는 얘기를 계속 꺼낸다는거 쉽게 알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 이치를 모르는건 특권의식에 쌓인 의사 계층인데.. 무슨 세상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것처럼 글을 써대니 공감을 받을수가 없죠.
훌륭한 의사분들 많다는것 알고 있지만..
계속 논점 흐리고, 지들끼리 선생님 선생님 해가면서 여론 몰이 하는 꼴을 보고 있으며.. 모든 의사에 대한 불신이 커져만 갑니다.

본인들만 잘난게 아니라는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Deemo와소녀
IP 112.♡.97.45
03-16 2024-03-16 1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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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간호사 누나가 대학병원에서 3년정도 커리어 쌓고 작은 동내 소아과 들어갔다가 1년8개월만에 그만두신적도 있었죠.
아이의 울음소리, 아이부모의 진상에 혼이 빠질 정도였다고.
응급실에서 1년6개월을 버티시고 중환자실에도 1년 6개월 버틴 사람이 못버틸 정도라고 하니 뭐...
온갖 협박과 욕설에 시달리는데 그게 상당히 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러시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 polo™ ☞
IP 220.♡.218.172
03-16 2024-03-16 14: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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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공감합니다. 응원드립니다.
Quando
IP 73.♡.110.73
03-16 2024-03-16 14:30:30 / 수정일: 2024-03-16 1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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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일본의 의료/사법 제도를 본따서 만든 주변 나라는 비슷하게 겪고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필수과 지원자 부족 문제는 동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 같고요.

대만에서 나온 논문 초록을 보시겠습니다. (번역은 DeepL을 이용했습니다.)
https://pubmed.ncbi.nlm.nih.gov/19261531/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가 거의 모든 의료 분쟁을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는 반면, 의료 과실을 저지른 의사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대만뿐입니다. 대만에서는 형사 소송이 전체 의료 과실 소송의 79%를 차지합니다. ... 대만의 의사 범죄율은 전 세계 모든 전문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대부분은 생명을 구하는 외과 의사, 내과 의사, 소아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등 정신적으로 힘들고 정신에 의존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만에 대한 다른 논문도 보시죠.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j.1553-2712.2012.01360.x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만에서도 의료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대만 형법상 사망 또는 상해를 유발하는 업무상 과실은 범죄이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만은 미국, 캐나다, 영국과 같은 영미법 유산을 가진 국가보다 의료 과실을 형사 문제로 다룰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의료 분쟁의 발생률은 의사의 전공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만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생 부모의 44%가 의료 과실 발생률이 매우 낮은 피부과 전문의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료 과실 발생 추세가 지속되면 고위험 전문 분야의 의사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의료 과실이 형사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로 보입니다.

또 다른 대만에 대한 논문입니다. 대만 의사는 형사 과실로 징역형도 산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종결된 총 436건의 형사 과실 사건 중 레지던트 의사가 포함된 사건은 40건입니다. 5건(12.5%)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평균 징역형은 5.4±4.1개월이었습니다.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7284925/

일본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https://scholarship.kentlaw.iit.edu/cgi/viewcontent.cgi?article=3826&context=cklawreview
"수사 중인 의사는 다른 용의자와 마찬가지로 상당 기간 동안 경찰 구금 상태로 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여자의과대학병원 사건으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타 가즈키 박사는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심문을 받았습니다. ...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문가의 최종적인 공식 제재가 금전적 제재에 불과하더라도 유죄 판결 자체만으로도 의사 면허를 잃거나 개인적 수치심으로 인해 직업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의 강도는 상당히 큽니다."
Aimar
IP 125.♡.76.5
03-16 2024-03-16 14: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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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목동병원 말씀을 하셔서 조금 과한 어조로 댓글을 달게 된 것 같습니다. 글쓰신 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고, 제가 일부 부정적 사안들과, 일부 의사들의 어이없는 발언을 나쁜 이미지로 갖고 있었기에 글쓰신 분에게 공격적으로 비칠 수 있는 댓글을 달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부분들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사분들이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정상적 상황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민원제기에 의한 자괴감, 괴로움, 신분의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단지 의견과 입장의 차이에 의한 충돌도 있지만 악의적인 경우도 많이 있겠지요. 이 또한 대부분의 직업에 동반되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모든 충돌이 힘들고 나를 소모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누구에게도 싫은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수가, 의대정원 문제외는 조금 별개의 원인이 있고 다른 해법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러한 복합적이고 근본적인 부분 때문에 필수과 기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히 돈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시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자세한 통계,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과 사례, 수가와 필수과 문제 등 의대정원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와 증원 시 구체적 운영방안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명쾌하게 알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만 모르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일단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대정원이 왜 필수의료를 망치게 되는지,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 이유, 의사들의 주장과 정부 입장에 대해 의사들이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언론에서는 정부의 입장 발표, 의사들의 단체행동, 의협의 발언 장면 등만을 피상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측과 의사측의 100분 토론이랄지, 국민들에게 이해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잡설이 길었습니다만, 저도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 목동병원 사례 및 일부 이상한 의사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댓글이 비판적 어조가 된 것 뿐이며, 사실 본문에 제시하신 내용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글쓰신 분의 주된 감정선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직장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 의사분들을 응원하는 입장이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굳이 두 번째 댓글을 달아봅니다.
헤도헨
IP 175.♡.95.114
03-16 2024-03-16 14: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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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모르던 사실이었어요.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인의 인식 변화가 제도적인 변화에 밑거름이 되는 때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츄특공대
IP 14.♡.251.22
03-16 2024-03-16 14: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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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대정원 이슈에서 일부는 법 개정으로 의료부분에 대한 처벌(이라고 해야 할까요?) 완화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본문에 쓰시는 것 처럼 잘못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분들이 주장하는 처벌과 잘못했다면의 처벌이 좀 다른 의미일까요? 아니면 현행법이 너무 광범위하면서도 책임소재 유무를 가리기 힘들어서 결국 구속만 하다가 나중에 무죄나오는 것도 많으니 문제다라는 것일까요...? 물론 위에 예로 드신 구속수사는 도대체 증거인멸도 힘들고 도주의 위험도 없는데 했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아범테크
IP 203.♡.2.154
03-16 2024-03-16 14: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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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유독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형사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거 같아요. 형사재판이야 말로 실제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데 말이죠.
아츄특공대
IP 14.♡.251.22
03-16 2024-03-16 15:08:15 / 수정일: 2024-03-16 15: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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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범테크님 민사 배상의 범위가 너무 작은 것도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당장 간통법 폐지만 봐도... 이건 뭐 누구 좋으라고 폐지한지 말이죠.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받기 힘들고 말이죠. 형사는 나쁜놈 콩밥이라도 먹이자라는 심정일 수 있지만 민사는 배째~ 하면 방법은 너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범테크
IP 203.♡.2.154
03-16 2024-03-16 1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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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츄특공대님 그쵸 그래서 말하는게 징벌적 손해배상이죠. 민사로도 적용되요. 거기에 형사든 민사든 판결결과에 대한 집행이 강화되어야 하고요.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문제가 사법시스템에서 오는듯 합니다.
부부의세계
IP 39.♡.250.105
03-16 2024-03-16 15:09:03 / 수정일: 2024-03-16 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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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수가타령이 안먹히니 의료민영화나 이런것들로 증원 반대논리를 펼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의료사고로 사람 몇명씩 죽이거나 성폭행해도 의사하고 있는 사람이 허다하고 국내 의료사고 승소율이 0.x퍼센트라는건 글에서 하나도 언급하지 않는걸보면 참..
똥개훈련
IP 121.♡.133.178
03-16 2024-03-16 15: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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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는 저출산문제와 같이 고려해봐야하는부분도 있고, 응급실은 선호도와 난이도 같이 생각해봐야할것 같아요
단순유연
IP 223.♡.29.166
03-16 2024-03-16 15: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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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이런 문제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알기 힘든 문제들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힘내세요. 의료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개선의 길로 가길 바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carius
IP 101.♡.27.69
03-16 2024-03-16 17: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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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in님// 내용이 충격적이네요…
천문공
IP 122.♡.56.205
03-16 2024-03-16 15:43:20 / 수정일: 2024-03-16 15: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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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이런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 되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겠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큰 병원에서 명백한 과실이..그것도 중차대한 과실이 있음에도 끝내 인정을 하지 않더군요.

그냥...제 조카에게 평생 후유증이 남음에도...

소송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함에도 들이는 시간과 노력 대비
보상도 얼마 되지 않는다기에 포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신 경우까지 포함하여,

의사와 환자 모두가 나아질 수 있는

전체적인 큰 틀과 세부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로엔그람
IP 183.♡.141.232
03-16 2024-03-16 1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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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의료 뿐 아니라 산업계의 다양한 잘못된 일에 대해 형사적인 처벌로 해결하려는 경향은 그 외에는 딱히 책임지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징벌적 배상이 없기 때문에 과실자 입장에서는 치열하게 다툰 후 이기면 안 줘고 되고 지면 손해액 정도만 주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발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사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금전적 배상을 장려하지 않는 구조이다보니 형사적 처벌에 집중할 수 없기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위와 같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징벌적 배상이 도입되어 각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에 대해 적극적인 금전 보상이 장려되는 환경이 갖춰지면 자연스레 형사적인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구마만쥬
IP 183.♡.116.35
03-16 2024-03-16 16: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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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사집단이 내세우는 해결책으로는 절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절대적인 외부 충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asterKeaton
IP 180.♡.79.176
03-16 2024-03-16 16: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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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안에 소아과 의사들이 많은데 돈 잘 법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글쓴 분 처럼 양심적으로 진료하고 책임을 지려는 분들도 소수 있겠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책임따윈 개나 줘버린 의사가 더 많았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짜장77
IP 223.♡.233.203
03-16 2024-03-16 16:20:24 / 수정일: 2024-03-16 16: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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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목동 소아과교수 구속뉴스를보고..구속수사필요성이 있어보이지도 않는데...대국민중계를 저렇게 하다니 하면서...나라면 저일 절대로 못하고 안한다는 생각....했었습니다...

내용상 안타깝고... 과실 책임이 있는자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는것이겠지만... 너무나도 보여주기식...구속이었고...무죄로 나온이상 그 교수의 피해는...과연 누가 보상해줄수 있을까요...혀를 차며ㅜ욕하면서 시청했던 사람들이?

구속한 검찰과 대국민중계한 언론이 망해가는 필수의료에 방점을 찍었다고봅니다...
곰표범
IP 106.♡.180.84
03-16 2024-03-16 18: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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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77님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소아가 5명인가 죽었지요? 법리적으로는 무죄지만, 피해가족은요?
짜장77
IP 211.♡.82.8
03-16 2024-03-16 20:26:12 / 수정일: 2024-03-16 2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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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표범님 안타깝고...잘못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죽어마땅할 정도겠으나...그렇다고...저 교수가 고통받아야 하는건 아니죠....탓을하고 싶으면...수사지휘하는 검찰탓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저 교수가 하는게 아닙니다...
무죄나온이상 교수도 무리한 수사에 의한 피해자일뿐입니다...
미망
IP 116.♡.60.191
03-16 2024-03-16 16: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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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사회문제의 근원은 제도와 사람 두가지로 볼 수 있을텐데
현시점에서 문제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문제죠.
그 댓가를 애먼 의사들과 시민들이 치루고 있고요
힘냅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 적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야채곱창먹을래
IP 114.♡.61.171
03-16 2024-03-16 16: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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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선거하면.. 의사들은 보수 찍던데요.
님은 안그런 분이겠죠?
씨엔
IP 71.♡.88.172
03-17 2024-03-17 09: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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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형사처벌되는 의사수가 매년 1명미만이라는 통계가 믿기 힘들어 찾아보니 사실이 아니로군요.
"Our database contained 2,903 criminal conviction-related entries for 2,247 physicians between 1990 and 1999. "
https://www.citizen.org/article/article-in-health-matrix-u-s-physicians-disciplined-for-criminal-activity/

"결국 내 잘못이 없고 최종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구나."
네, 그게 대한민국의 형사체계이고 우리 모두 법 앞에 평등하므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의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소아과, 응급의학과의 의사가 빠져나간 것은 형사처벌 때문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해 보입니다.
태여니닷
IP 211.♡.201.203
03-17 2024-03-17 0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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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조금만 법을 손보면 될 문제같아보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기본은 명백한 고의가 아니라면 불구속수사 원칙, 다만 해외출국사유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제한적 출국만 가능하도록 하고, 고의가 아닌게 판명났을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만 가능하도록 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과실에 의한 사고는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뭐 다 떠나서 국회의원 잘 뽑아야 하고, 대통령 잘 뽑아야 하죠. 법이 문제인거니까...
특히 법무세들이나 판검세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는건 지극히 신중해야 하는데 지금 나라 꼴이 멍멍판 5초전인건 왜인지 알만한 분들은 다 알거라 믿고..

제발 선거 좀 제대로 합시다. 제발.. ㅠㅠ 저는 이제 몇십년 살다 가겠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런 미래를 안겨주고 싶지 않아요..ㅠㅠ
흑범고래
IP 223.♡.45.103
03-18 2024-03-18 09:21:55
·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은 부정할수없는 사실입니다
각각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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