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필수의료’라고 불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돈 더 주는 사립병원 가지 않고 공공병원인 적십자병원에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역시 ‘필수의료’인 내과, 그 중에서도 돈 안되는 감염내과를 해서 사립병원이 아닌 대학에 남아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의사 중에서도 진보적인 편이라서 유니세프, 국경없는의사회 등에 매년 500만원 가량 꾸준히 기부하고 있으며 지난 수술실 cctv 설치를 적극 찬성했습니다.
소아과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단 한번도 의사들 중에 돈을 잘 번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선택하는 의사들은 아이가 좋아서, 사명감으로 선택한 돈 욕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20년전과 비교해 어린이들 40% 감소했는데 소아과 전문의는 84%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소아인구당 소아과의사는 지난 20년간 3.05배 늘었습니다. 20년 전보다 소아당 의사수가 3배 넘게 늘었는데 20년전에도, 10년전에도 없던 소아과 오픈런이 왜 지금 일어날까요?
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81
제가 하고있는 응급의학과는 20년도 아닌 지난 10년동안 전문의수가 2.5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해서 몇억을 줘도 못구한다고 기사가 나오고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될까요?
medigatenews.com/news/1126355201
소아과 전문의 중 20%가 소아과로 일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좋아서, 돈보다 사명감으로 소아과에 들어가 4년간 고생하며 전문의가 되었는데 소아를 포기합니다. 4년간의 노력과 지식을 버립니다.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응급실을 선택한 제 선배, 동료들 10%가 응급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단순 돈 때문일까요?
yna.co.kr/view/MYH20230513001400641
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80947
물론 저희도 가정이 있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집도 사야죠. 돈 더 준다는데 마다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아과나,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돈 바라고 온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쉬고 매일 16시간을 일하며(평균 주 93시간) 사명감으로 4년이나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돈 못번다고 안할거면 애초에 선택해서 4년이나 고생하지도 않았습니다. 돈 못버는거 다 알고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주 88시간으로 줄었으나 일반인 주 52시간의 1.7배입니다.)
munhwa.com/news/view.html?no=2015072301031121080001
소아과의 20%가, 응급의학과의 10%가 빠져나간 것은 형사처벌 때문입니다.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판사들과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대 목동 신생아실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를 둔 엄마였던 소아과 교수는 구속되어 재판 받았습니다. cctv와 전자의무기록 가져가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교수이자 초등학생의 엄마로 도주 우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인 검찰과 사법부인 법원은 그녀를 구속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649
이 사건은 소아과의사는 물론, 응급의학과, 중환자의학과, 외과, 흉부외과, 내과 등 ‘필수의료’의사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내 잘못이 없고 최종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럼 내 초등학생 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하지? 아빠는 잘못 없지만 감옥에 몇 년동안 다녀올 테니 기다리라고? 언론을 통해 조리돌림 당하고 내 가족 신상 털리고 아내와 자식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걸 지켜봐야한다고? 심지어 결국 내 잘못이 없는데? 그리고 나 없는동안 가족들은 뭘 먹고 살지?
선진국에서 의사를 이렇게 형사처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고의가 있었거나 중대하게 과실을 했다면 처벌 받아야죠. 그러나 통계를 보면 형사처벌되는 의사수는 미국 매년 1명미만, 캐나다 매년 1명미만, 독일 매년 1명미만, 영국 매년 1명가량, 프랑스 매년 10명가량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년 130명 이상의 의사가 형사처벌 받습니다. 작년에 제가 있는 인천적십자병원 외과에서 일했던 과장님이 구속 수감되었고, 올해 제가 아는 모 대학병원에서 일했던 응급의학과 의사도 구속되었습니다.
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03
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328
누군가 죽었으니 책임을 져야죠. 맞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런데 왜 선진국은 돈으로 배상하라고 하고 의사를 감옥에 넣지 않을까요? 결국 환자가 죽고 처벌받게되는 과는 ‘필수과’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열심히 하는 의사들을 처벌하면 할수록 환자도 안 죽고 처벌도 없고 돈도 많이 버는 피부미용, 물리치료, 통증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통쾌하겠지만 그럴수록 ‘필수의료’는 붕괴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제가 본 환자가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저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사과를하고 환자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치료비는 물론 위로금과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해야겠지요.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해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요? 국제기준에 전혀 맞지 않게 의사들을 형사로 탈탈 턴다면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 손으로 사망선고한 환자가 700명이 넘습니다. 이미 심장이 멈춰 119를 통해 오는 환자도 있었고 병원에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 700명 중 이대 목동 사건처럼 이 잡듯이 탈탈 털면 과연 저는 안전할까요? 자신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지금처럼 가파르게 형사 처벌이 늘고있고 의사를 감옥에 집어 넣는다면 저와 아내는 더 이상 필수의료를 하지 않을겁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 가족을 지켜야하고 감옥에 가서 제 딸과 헤어지는 것, 그것을 아이에게 설명해야하는게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긴 넋두리 죄송합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대보다 이야기하신 필수과 문제등이 더 중오하고 시급한데 의사 단체들은 그런 사항으로는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못 본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의사들의 단체행동들이 국민의 공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인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지금 정부가 잘 하는 건 협박과 기소밖에 없죠.
하지만,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었던 지난 정부때, 의사들은 왜 그랬을까요?
모든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인데, 본문의 필수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과 딜을 해서 개선을 하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정부는 의대 증원 이슈를 꺼낸 이슈가 총선을 위한 국면 전환용이고 제사는 관심도 없고 젯밥만 관심있는 상황이라 본문의 이슈 같은 건 관심도 없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처음엔 부족이 아니라 이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원도 하지 않게 되었죠. 있던사람들도 나가는데 새로 들어올리가 없죠.
그리고, 지난정부 보복부가 지금 보복부와 동일합니다. 사람이 그대롭니다..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현실은 이명박 박근혜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의아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만 한가지..
행동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만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저 만해도..
매번 밭을 갈아야 한다고 떠들고는 있지만..
실상은 제 부모님의 마음 조차 돌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소아과 달랑하나있고 오픈런을 매일 히던데 그런데도 수입이 별론가요? 비꼬는게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말 사람많거든요 아밈 대학병원 그리고 개인사업자병원 차이일까요
관련 업계 사람도 아니지만 대충 주워들은 바로는
비급여문제일겁니다
비급여 링겔 처치 주사 등등.. 실손보험이 가져다준
어마어마한 비급여 시장의 확대가 지금 의사 연봉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거거든요
소아과 돈이 안된다고 하는건 비급여 할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다는 걸겁니다 필수의료쪽으로 갈수록 진짜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 적기때문일겁니다..
의사 많이 버는 직업 많지만 비급여로 진짜 상상 초월로 벌어들이는 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 차이가 나죠
특히나 필수과들은 업무 강도가 정말 살인적이라🤧
서울 미용 잘나가는 곳이랑 비교해서 별로겠죠..
소아 숫자가 줄어든 건 영향이 없을까요?
지방에 애기 데리고 와서 한달에 한번 정도 소아과 줄 서보면...
정말 애들이 줄어든건가 할거에요.
의사들이 하는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죠..
서울 북쪽 변두리 입니다. 저희집도 미취학때는 애들 열나면 아침에 근처 소아과 개인병원으로 오픈런 했었습니다. 서울에도 소아과는 부족한게 실정입니다.
소아과 가보면 하루종일 애들이 북적댑니다만... 대부분 의료보험 적용되는 처방이 대부분인것 같았습니다. 애들 아픈게 대부분 거기서 거기니까요. 바로 옆 약국에서 약 처방으면서 다른 애들 처방 받는거 보면 대부분 해열제 처방이죠.
미용과나 치과대비 돈을 잘 벌거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왜들 그리 하려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건수로 봐도 그렇고, 전문의 1인상 소송건수로 봐도 성형외과는 순위권에도 못들어옵니다.
또한 성형,피부미용은 사람이 안 죽죠. 그래서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입니다.
제가 얘기드린 형사소송, 구속은 결국 필수과에서 문제가 됩니다.
순위권인데요
치과도 분쟁 많고
소아과는 밑이네요 정신과수준
본문 내용과 불일치 같은데요?
구글 검색하면 성형외과 징역은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소아과 징역은 뭐 나오는게 없네요
글쓴분의 맥락은 의료소송으로 소아과 기피가 핵심인데
징역가는 의료소송은 소아과는 적은편에 속하고 성형외과는 탑급 맞는것 같은데요?
팩트로 말씀주셔야죠 허허허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대부분 무죄죠. 고의성을 입증해야하는데 의사쌤이 미치지않고서야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하겠습니까.
글쓴분의 맥락은 의료소송으로 소아과 기피가 핵심인데요
즉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징역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기피를 한다는건데
성형외과가 의료분쟁도 소아과보다 많고
징역가는 횟수도 많습니다
성형외과도 일부러 헤치진 않죠
핵심은 돈인데 돈 빼놓고 얘길하니 말이 안되죠 허허허
구글에 징역 성형외과 와 징역 소아과 검색해 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ㅋㅋㅋㅋ
무슨 말씀이신가요?
일반화의 오류인가요?
보시는 과가 힘드시겠지만 좋은 일을 하시네요.
의료뿐아니라 다른부분곳에서도 사소한것으로 구속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법 집행자들이나 판사문제를 구속의 두려움으로만 일축한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문 읽어 보니 참 어려운 문제네요.
처벌 하자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처벌하지 않고 선진국처럼 민사적인 책임만 물게 되면
오히려 면책을 위해 책임 보험의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여 진료비가 오르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등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글이네요. 글 잘 봤습니다.
왜 너무하나요?
결국 무죄로 확정이될 사안임을 기소한 검찰도 다 알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민정서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소하였고 그에 따라 소아청소년과가 거의 망조가 들게 되었는데
기소한 검사는 책임을 안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왔군요
소방시설관리사도 본인이 점검한 건물에
사망한 사람들이 불장난하다 화재발생해서
사망하더라도 구속되고 형사처벌 받습니다.
과장해서 이야기 하면, 필수과 지원에 대한 초짜의사들에 대한 인식이
이대목동 사건 전/후로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의사라고 해서 모든 형사처벌이 면제되면 안됩니다. 다만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어느 것이 최선을 다한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았기는 합니다.) 결과가 나쁜 경우에는 처벌을 하면 곤란하겠지만,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불성실하게 진료나 치료를 한 결과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마땅히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 없이 무조건 의사는 형사책임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의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의사들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고 논의가 더 진행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수술장 CCTV설치를 반대하는 의사가 있는 것과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일부 의사들이 맞는 말 하면서 그것과는 배치되지도 않는 의대 증원 반대 논거로 사용하는데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완화 목적의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관련한건 정부안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결국 무죄인 사건이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구속되어 수사 받은거죠
어떤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가 월요일이면 가서 해야할 일 때문에 혹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 때문에 구속되어 수사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일이 하고 싶나
그 판결문을 읽어본적은 없지만 만약 전체적인 맥락이 재판에서 고려되었다면 유죄가 나오기 힘들었던 케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 한명당, 간호사 한명당 몇명의 신생아들이 붙어있었고 국제 표준에 비해서 그 업무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사감염의 이유가 의사의 부주의였는지 아니면 중간과정에서 부주의였는지, 이런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판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 개인의 잘못보다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한계로 보는게 맞다고 봤을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을겁니다.
그런데 이런걸 다 떠나서, 왜 "구속"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구속사유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정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징벌적손배금이 있어 배상금자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데.
거기까지 가기보다 병원의 변호사와 환자의 변호사가만나 합의하면서 소송철회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봅니다.
시스템차이같은데 만약 한국의사들이 형사처벌때문에 진로를 바꾼다면
이런사실을 알리고 형사법과 민법체계자체를 바꿔야 뭔가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것같은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817330CLIEN
정말 검찰은 나라에 하나도 도움이 안됩니다
일본도 법원이 영장 자판기죠
그럼에도 버티고 계시는 필수의료과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먼저 나간 선배들이 소아과를 그만두는데,
인턴들이 4년간 중환자실에서 쪽잠 자며 소아과 전공의를 하러 들어갈까요?
소아과 전공의 월급 100만원 인상을 정부에서 지원할거라는데... 참 무의미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아과 오픈런은 허상입니다.
잘되는 병원, 특정 시간대에만 넘치고 그나마도 돈이 안되죠. 종일 1분 진료해도 다른 과처럼 못 법니다.
반면에 진료실 한번 들어가서 참관해보시면, 경악할만큼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응급실 뺑뺑이도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자극적인 문구로 국민들을 참 잘도 우롱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더 뽑아봐야 바이탈과 지원하지 않음(제발 낙수효과 얘기하지 말기를... 블랙홀이 많아서 바이탈과로 낙수효과 안생김)
결론 : 학생->인턴->전공의로 이어지는 싸구려 인력만 계속 더 뽑지 말고, 이미 넘쳐나는 전문의를 대형병원들이 더 많이 채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의료계에서 이에 대해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않은거 같아 아쉽습니다.
정보가 차고 넘칠 때, 사람들은 더이상 정보에 기대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상해져서 '근거중심적'인 토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지금은 post truth의 시대이고, 사람들은 이제 더이상 자료나 데이터를 안봅니다. 그냥 무지성적으로 빨간색, 파란색 정도로만 퉁쳐서 구별하는 편이죠.
(꿈같은 이야기지만) 차라리 의사협회가 지금처럼 선명한 빨간색 말고, 푸르스름한 민주당 색깔이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었다면 일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네요. 정치적 집단의 지지, 평범한 사람들의 지지가 없으면 의사가 욕만 먹는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승만을 찬양하고 건국전쟁이야기를 열심히 하면서 자유자유 타령을 하면서 윤석열을 욕하는 글을 보자면 정신이 아득해지기도 합니다 ㅎㅎ
그럼에도 아닌건 아니긴 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42521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86677CLIEN
무리한 기소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있는 검찰법원
세력이 정권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한게 의사들이죠
미국에서 환자 진료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의료과실과 다른 개념입니다.)에 관한 정부 리포트의 제목입니다. To err is human. 나중에 AI로 대체되고 기계로 대체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의료는 안타깝게도 필연적으로 error(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그 확률을 0.1-1%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연발생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미국 포함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 부분을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 들이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다 소송을 하는 것이 차이겠죠...
말씀주신대로 모든 직업은 그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정도 안고 살아가죠. 다만 예를 들어주신 택시기사나 건축가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일하는 직업이 아니기에 적절한 비교는 못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주신 것처럼 의사의 과실이 입증이 되면 의사도 처벌을 받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100배 더 문제에 휘말릴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보상은 많이 받고 싶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 의사는 모두 선량하고 환자의 목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의료법과 각종 규정과 지침을 지키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봅니다.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악화되나요??
의사증원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본문 내용과 보면 숫자랑은 관계 없는 얘기같습니다.
거기에 맞게 엄벌해서 의사면허 뺏었으면
신뢰가 있어서 구속수사를 안했겠죠.
봐줬잖아요.
기본적으로 의사집단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길게 다시 써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특허(특별한면허)를 가진 집단은 정부의 개입 이전에 그 특허에 대한 박탈권리를 가지고 그 집단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의사 집단은 팔을 자꾸 안으로 굽힙니다. 자정작용이 안되는거죠.
이번 이대 병원 관련해서 구속수사는 보여주기 식이였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의사집단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구속에 대해 부당하다고 하지않고 넘어갔죠. 정치적 사안에서는 무리해서 하기도 하죠. 하지만 후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구속수사는 대부분 요건에 맞으면 진행됩니다.
형소법상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서 구속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중에 범죄의 중대성에 해당하지않나 싶습니다.
신생아들이 네명 연달아 사망한 사건에서 당연히 구속수사는 필요한 요건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네명이나 죽었습니다. 말도못하는 신생아가요. 자료보면 81분에 걸쳐 네명이 사망합니다.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든 고의가 있는 살인이든 엄청 중대한 사건 아닌가요?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서 충격적인가요? 죽은 신생아 네명의 목숨보다 더 우선하는 자신들의 자유가 중요하시군요. 그렇다면 보살펴달라고 전문가에게 맡긴 네명의 목숨은요? 그리고 그부모들은요?
무죄가 나온 이유도 검찰이 수사를 망쳤는지는 몰라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증거만으론 유죄를 못밝혔다. 정도가 판결의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교대근무하며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노고를 잊지않고 있지만 자신의 몸도 못가누는 신생아 네명이 81분안에 모두 죽은 사건에서 그 아이들의 목숨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나중에 무죄가 나온 다른 의사가 구속 수사도 받았데. 너무 충격적이야."
라고하시는게 제 생각과 달라서 써봤습니다. 저는 이게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엄청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이런 생각들이 의사집단에대한 여론과 신뢰를 쌓지 못하여서 결국 구속에 이른게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서 신생아는 왜죽었습니까? 그 잘못은 누가했죠? 그들은 처벌받았나요? 그들의 의료면허는 박탈되었고 다시는 현장에 돌아올 수 없나요? 여기에 대한 대답없다면 의사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안좋을 겁니다.
다시한번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신생아 4명이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되죠.
무리한 구속수사도 검찰의 증거입증능력부족도 결국 사법체계의 문제가 크단 것은 맞습니다만..
2018년도 소아과 지원율 113%,
2017년 12월 이대목동사건,
2023년도 소아과 지원율 16%.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이전에도 저출산은 계속 있었고
계속 악화되고 있었는데
소아과는 미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전까지는요..
할말은 너무 많지만 작금의 사태까지 오는데
의사. 정치. 시민 세파트의 잘못이 모두있기에
나아지지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내려놓지 않으려하는 의사들과
의료시장에 인사이트 없는 정치인들
민원.진상 겉보기만 보고욕하는 시민들
수가올리자는 얘기에 의사들은 돈욕심이
왜이렇게 많냐는 리플을 볼때마다 탄식이나옵니다
노동시장이 변하지않는것과 똑같죠
(이부분은 정치쪽이 좀더크지만요)
결국 무슨수를 쓰더라도 망해갈거라고 생각들어요
시대의흐름 같이 느껴집니다
몇년전까지 이대목동 먼지청소관련해서
담당한 사업자인데 전국 대학병원 상대로
영업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청소관련해서 하는곳이 전국에 이대목동 하나죠
하지만 아직도 이대목동 욕먹는거보면
안타깝기도하구요
저는 이견이 있는데
말씀하신 문제는 공급이 충분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모든 직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리스크를 감내하기 어려우면 일을 안하면 되는거고 다른 의사가 와서일하면 되는 겁니다.
oecd 국가 평균도 못미치는 의사 부족 국가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직업이 건강보험처럼 국가 재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요... 이 공적인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잘 쓰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계산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시장논리로 보는 입장이구요. 어떤 정책이든 명암은 존재하겠지만 암은 정부가 고민해야죠.
로스쿨이 생기고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변호사 선임비가 줄어들고 법률서비스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내용상 본질과는 다른 이야기가 몇몇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소아과 진료공급 부족에 관하여, 성장클리닉과 같은 비급여 진료를 공격적으로 하고, 배출하는 의사는 한정되어 있는데, 늘어난 소아과 수요(경증에도 병원방문)와 더불어 진료공급의 축소(성장클리닉 등 비급여 진료 위주)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응급의학과 주 93시간 근무를 말씀하셨는데,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말씀하신걸로 보입니다.
비록 근무시간이 길고 수련이 고되지만, 오히려 응급의학과는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본인의 입원환자가 없으니 퇴근이후에 콜받을일이 없는 등의 장점으로 인해 응급의학과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 취득후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입원환자가 없으니 퇴근후에는 온전한 개인시간을 갖을 수 있는 점은 장점 아닌가요? 진료과 중 교대근무가 이루어지는 몇 안되는 과라고 알고있습니다.
전문의 취득후 실제 일주일 근무시간이 몇시간이고, 몇일인지 공개하실 수 있을까요?
전공의 수련시간의 과다 문제는 병원안의 많은 업무를 전공의에게 전가한 결과 아닌가요?
어느 직업군도 본인들의 업무와 범위를 주체적으로 정하는 곳이 없습니다. 의사는 본인들의 업무범위와 업무량을 본인들이 정한거 아닌가요?
업무량 과다로 전공의가 오래 근무해야 한다면 업무범위를 조정해서 타 직군으로 넘기던지, 아니면 인력을 늘리던지, 아니면 전문의가 하던지 해야 하는데 셋다 싫으니 4년동안 아무말 못하는 전공의한테 떠넘긴거라고 생각합니다.
3. 더 잘 아시겠지만 응급의학과는 95년 신설된 과입니다. 응급의학과 신설당시의 일(전문의 자격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등)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부족 문제는 응급실 진료규모 확대에 비해 전문의 배출이 늦은 결과 아닌가 궁금합니다.
사법부가 죽일 놈들이죠
이런 문제의식들이 널리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거나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 거는게 잘못이라고 할 순 없죠
위 댓글에 적으신 내용처럼
민사 더 보상받으려고 형사까지 걸게 컨설팅? 하는 법조 전문가들과
그런 법 체계가 문제라면 문제 같네요
고생하시네요
그래서 대선보다도 입법을하는 국회의원을 제대로뽑는게 더 중요하지 싶습니다
저는 의료계통은 아닙니다만, 저도 같은 이유로 "내가 얼마나 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우선 저는 전공의는 아닌, 나름 열심히 의료답게 진료하고 싶어서 공공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 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이번 일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의대증원이라는 주제 뒤에 있는것은 그보다도 더 큰..세대갈등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20대가 아니잖아요.
예전과 다른 것이, 대부분의 의사인 개원의들은 전공의 시절 생각하며 엄청나게 공감은 하고, 의료가 망하려나 싶기도 하지만, 큰 요동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의사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시기에는 의대 증원으로 이득 볼수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전공의들 많이 생기면 좋은게 더 많습니다. 다만, 지금 이대로는 의료가 무너질 것 같으니 나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공공병원에 일하는 저에게도 그리고 글쓴이분 에게도 의대 증원 자체가 엄청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은 20대 밑바닥의 예비 및 초보 의사들만 이대로는 못살겠다 하고 그만 둔 것 같습니다. 정부에도 화가 나고 기성 의사들에게도 화가 나서요.
그러니 생각보다 의료 대란이 없고 빅5 및 수련병원 대란이 난거죠.
의사가 아닌 직종에서도, 만약 지금 1995년생 정도의 세대에게, 앞으로 사회가 돌아가려면 너네부터는 건보료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 비용을 2-3배씩 부담해야 해 하면, 월급도 적은 사회 초년생이고 딸린 가족도 없을텐데..다들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들에 대한 비난을 방어하기 위해서 당연히 쓰실수 있는 글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공감보다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의사는 특권층이라는 인식은 기저에 깔고 계신것 같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전문의가 늘었다고 한들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산부인과나 소아과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표가 OECD에 나와 있는데 여기엔 한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면허수가 아니라, 활동 중인 의사를 집계한게 한의사를 포함해도 천명당 2.6명으로 최하위에요
한의사를 저기서 제외한다면? 최하위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늘어난게 맞습니다
다만 의사랑 비교해서 한의사는 대폭 늘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OECD 최하위고 필수 의료 인력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의사를 제외하면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글이 지적하는건 구속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수사인데 구속수사를 남발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향해서도 그랬고 송영길은 당하고 있구요
친구녀석 목포에서 응급실 지키다가 최근에 그만두고 365의원에 취직해있는데 급여는 줄어도 몸과 마음이 편하다고 너무 좋아하네요. 저한테 전화와서 저한테도 이제 그만 나오라는데....
돈 못버는거 알고, 중환 많이 봐서 힘들거 알고 시작한거지만 요즘 사태들 보면 내가 이러는게 무슨의미가 있나 회의감이 드네요.
언급하신 고소고발 사태도 소위말하는 필수과 인력 감소에 여향을 주었지만 지난정권부터 의대증원 이야기 나오면서 의사가 늘어서 성적 안좋고 경쟁에 밀리는 사람들이 알아서 필수과로 지원할거라며, 낙수과라는 낙인을 찍은것도 크다고 봅니다.
힘들게 중환보면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너네는 경재에 밀린 패배자들이라고 세상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낙인찍는데.... 그나마 자부심 하나로 버티던 사람들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사람들 반응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걸로 봐서.....
해결은 요원할걸로 보이네요.
이젠 현정권의 모든 의료정책을 쌍수들고 환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 망가트려서 건보재정 박살내고 최종적으로 당연지정제까지 폐기되서 다시 예전처럼 수술하나 받겠다고 롤케잌 밑에 돈봉투 넣어 드리고 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에휴...
지방에서 의사 보기가 힘드네요
아프면 힘겹게 나와야 하고
예전엔 많았는데
공보의 관련 법을 바꿨나?
중간에 이런저런 말이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만..
언론도 정부 받아쓰기만 하고 있고…
처참한 현실이 답답하네요
아프면 누가 살려줄까?
고민하게 됩니다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발생했을때 형사처벌 안받는 직업 없습니다.
결국 돈이 안되어서 의사가 선택을 안하는 문제이고
의사를 늘리면 빈자리 찾아가게 됩니다.
혹은 전공별로 총량제 실시해야죠
그거 정말인가요? 바로 아래 댓글과도 상반되고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 원칙 이런거 없나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상 사건 처리에 있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결 이전에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수사의 대상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 상태서 수사를 받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높을 때, 불구속 수사상태서 도망가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구속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된건가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법원에 구속신청해서 구속하죠.
구속을 당했다는것은 정황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에 법원이 인정해줬다는 얘기입니다.(의사신분이니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치고)
상반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해줬다는것은 지난세월 의사집단의 행태가 그래왔다는 반증이고,
수술실 CCTV등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의사집단은 이걸 거부했죠.
즉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다는 것은 의사집단 스스로가 만들어낸 불신일 뿐입니다.
잘못된 약처방 때문에 부모님 큰고생한 이상한 대학병원 의사 경험이 있어서 확 엎어버릴까 한 경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기피과들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과 금전적인 부분들은 국가에서 어느정도 개입해서 보호해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예로 일본도 산부인과가 지방에서 점점 사라져가자 일본정부가 나서서 의료사고시 보험으로 지원해줘서 마음놓고 진료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년간 돈 잘벌다가도 아기낳다가 죽기라도하면 소송에 시달리고 거액의 돈도 물어줘야해서 많이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구요
이대목동사건은 정말 알수없는 일입니다.
사망한 신생아들이 스모프리피드 등 영양주사를 공통적으로 투여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수액 제조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관련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만약 공통적으로 투여 받았다 하고 실제 오염이 발생했다하더라도, 저렇게 1시간 20분만에 4명의 아이가 생명을 동시에 잃는다는 것은 의학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의문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진실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밝히기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무죄가 나온것이지요.
느아아아님은 그럼 누가 이 사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맞다면 그냥 제가 잘 못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그것도 외부인이나 외부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서 한번에 네명의 아이가 명을 달리했다는 것은 의문으로만 남겨져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이나 옹호하는 측에서 과연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힘을 썼는가와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책임은 당연히 병원측 책임자들이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아과 의사가 무죄라는 것은 담당 의사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담당 환자가 죽으면 모두 의사가 잘못한건가요?
병원이 잘못 안했다는게 아닙니다. 근데 신생아 4명이 사망했는데 담당 소아과 교수가 무죄판결이라면 책임을 지지 않은건가요?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담당의사만 원망하면 당연히 바이탈을 할 수가 없죠.
직접적인 환자 보호자분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 할수 도 있습니다. 환자보호자니까요. 그분들이 말씀하면 당연히 담당의사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슬퍼했을겁니다.
이렇게 기재 하였는데 단순히 소아과 또는 전체 의사 인원의 비율만 가지고 의료공급 인원의 적정성을 논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주장한 논지가 팩트라고 가정하고 보더라도 지난 20년 전과 비교시 의료 담당인원은 줄었을지라도 의료 수요는 상당히 많이 증가 되었을 거라 사료됩니다.
단순히 환자당 의사수가 3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요.
20년 전에는 경제적 수준이나 의료인식의 차이에 따라 병원에 가는 비율이 현저히 낮았으니까요.
의료진의 인원 변동은 어떻게 되고 '의료 수요'의 증감변동에 대해 이야기 하고 나서 의사정원에 대한 주장을 펴 주시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보는데 거부를 하니 제 생각에
의사들이 너무 자기만의 철옹성을 쌓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ㅇ이 인질이고요
뭔가 바껴져야 글 쓰신분같은 사명감있는 의사분들이 보람을 느낄것같습니다
검찰의 정치화, 권력화가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고소, 고발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속이 시원하는다는 정서가
있었는데 저부터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올리신 고견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고충이 많으신 것도 잘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지요.
다만, 형사처벌이 우리나라는 100배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외국에 비해서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더욱이 재판 시에 과실의 유무를 의사 측이 아닌 환자 측, 즉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거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나온다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런 케이스가 우리나라에서 월등히 많이 일어나고 외국은 왜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해봐야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구속수감이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형이 확정되냐의 얘기이지요.
예시도 드신 이대목동병원 사건도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가 아닙니다.
물론 생명을 다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송사에 휘말리실 가능성이 타 직업보다 월등히 높으시겠지만,
중대한 과실이 벌어지면 어느 직업이든 구속수감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 형사 재판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20400
당연한 이야기를 들어줄 협상 파트너를 정부 책임자로 선택해야할텐데, 이번 사건 통해서 어떤 생각의 변화들이 집단 내에 있을지가 궁근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전 분야에서 악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가장큰 문제겠네요
어디서 부터 잘 못 된 걸까요?
얼마 전에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아이 진료비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수가가 너무 낮아서, 이 상태로는 운영이 진짜 어렵겠더군요)
수가가 낮으니, 대학병원 내에서도 필수진료과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만 안 하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측면에서 개무시합니다.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수가는 꾸준히 상향은 되었습니다만,
조정할 때에도 이 분들 목소리가 의사들 협회를 통해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지부 정책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 만큼 필수의료과는 수가땜에 죽고, 의사들 사이에서 밀려서 한 번 죽고,
정치력이 약하니 형사고발로 세 번 죽은 거겠죠
개인적으로 필수진료과를 병원내에서 가장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지금 발표되는 전체 의료개혁 방향은 현실성이 없고, 엉망진창이고,
항상 뒤늦게 따라가는 방향이긴 하지만
의료계 내의 관심과 정치적 결집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과를 챙기는 것은 의료계가 아니라 정부라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제일 가슴아픈 부분은...
이번에 의사들이 정부랑 협상타결이 되면, 필수진료과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얻어내서가 아니라
의료계에서 가장 힘있는 진료과들이 뭔가를 얻어내고 끝내는 그림이 될 것 같다는 거죠.
지금은 복지부와 의사단체 서로 필수진료과 문제를 먹잇감으로 삼지, 긍국의 투쟁목표가 아니라는 게 젤 안타깝습니다. 다들 너희들 살리려고 그러는거라 하고... 다들 버리겠죠
필수의료과가 오히려 그 배에서 빠져나오셔서 국민들에게 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필수의료과 의사선생님들은 너무 순수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못 하니
이번에 더 큰 희생양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이런거 아니면 바이탈은 안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전공의 사직 후 한달.
소위 말하는 비필수의료 과들은 환자를 줄여가고 있는데
바이탈과들은 환자수 그대로입니다.
전공의를 착취하는 구조도 잘못인 게 맞는데
그 자리를 60에가까운 연로교수님들도 하고 계십니다.
외래보시고, 당직서고, 또외래보시고....
오래는 못버틸 것 같아요.
이렇게 적으면 또 바이탈과는 적폐세력이 될거고
증원만능론을 펼치시겠죠.
그럼 또 의사랑, 병원이랑 입장이 또다르고
병원에서 의사고용을 늘리기만 해도 지금당장 해결이 조금 가능하다고 이야기해도
그래서증원만 외치겠죠.
의사는 적폐세력이 되고
병협은 수도권 분원들에 노예공급 늘어서 좋고
대학은 등록금사업할 생각에 행복할거고
대기업을 위한 나라. 만세.
법인을 위한 나라. 만세.
저도 사람이라 나중에 병원신세를 져야 하겠지만.
저도 바이탈과지만 바이탈과는 추천안합니다.
사람처럼 살고싶다면 바이탈과는 하지 맙시다.
다른사람 환상처럼 연봉이 억대인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내 근무를, 내 당직을 당연시 여기고
내 삶이 없어져가는건 생각지도 않으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잊었냐며 매번 적폐세력으로 만드네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통장잔고도 없고
시간마저 없네요.
와! 어제출근해서 퇴근까지 8시간남았당 ㅎㅎ
<선진국에서 의사를 이렇게 형사처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뭐만 하면 선진국하고 비교하시는데, 선진국은 이렇게 이기적으로 성형, 정형에 올인하고 기피과는 재수해서라도 피하는나라도 없죠? 그래서 처벌안받으려고 수술실 CCTV설치도 반대하구요. 그냥 집단적 개인적 이기주의일뿐으로 보입니다.
마치 이런 글처럼.
바이탈과는 그저 이타적으로 기계처럼 굴러야만 하나봐요.
전공의때 패혈성 쇼크로 죽은 환자 보호자가 1억을 배상하라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교수님과 서류를 작성하면서 현타가 가득 몰려오더라구요.
저는 밤새며 최선을 다해 환자를 봤고, 80대 고령의 환자는 흡인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를 못견디고 사망했는데
그걸 사유서를 적고있는 교수님과 저.
그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찔러보는 변호사.
그리고 1억이면 정말 하나도 안써도 세후월급으로 3년은 모아야한다는 생각에 현타오는 저.
산부인과 배상금액을 보면 제 생애기대소득만큼 배상액을 청구하더라구요.
소장에 3천, 5천, 1억 쉽게 적혀있는데, 바이탈과 최하층인 저는 안쓰고 2년정도 모아야 1억인 것 같은데 쉽게 적혀있는 금액들.
예.
내 삶을 갈아 넣어 환자를 보고.
할걸 다 해도 나빠지는 환자 앞에서 스트레스받고
그와중에 고소고발 걱정까지 해야하고.
현실적으로 이걸 피하는게
집단적 개인적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생각해보니
집없고, 차없고, 시간마저 없고
양가 부모님이 다 아직까지 일하시고 계셔서
아이는 포기하고 딩크를 선택했는데
제가 이기적이라 이런거겠고..
농어촌 문제들.
중소기업 인력난들도
한국인들의 집단적 개인적 이기주의때문이라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가는거겠죠.
와이프님은 이제 나이트 끝나고 퇴근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당직서고있고
우리도 주말엔 쉴 수 있으면 좋겠다..........
바이탈 아니었으면 주말에는 쉴 수 있었을텐데
지금도 이기적으로 주 168시간을 안하는데 주말에 감히 쉬기를 바라는 것 같고.. ㅎ....
현실은 내 몸이 힘드니 돈많이 벌고 워라벨 챙길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니까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핑계는....
자본주의 시대가 여지껏 잘 굴러가고 성공한 이유중 하나는 개인의 이기심 및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후순위가 생기고 분배는 성적순으로 갈리는 것 또한 규칙이겠죠.
그렇다면 정원에 맞게 1등은 원하는 과에 가고, 조금 밀리신 분은 기피과라도 배정받아서 전체는 균형적으로 운영이 되야 할텐데, 원하는과 아니라고 지원을 포기하고 재수를 해서 성정피과를 간다는 건 소름입니다.
몇몇이 그런게 아니고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니 집단이기주의라 비판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 의료계 전체에 문제가 생긴걸 알고 1차적인 해결을 의해 정원을 늘린다는 것인데.
증원을 한다면 재수, 삼수를 통해서 원하는 과를 갈수 있는 확률이 더욱 떨어지고, 밀려나면 지방소도시에서 공보의로 살수도 있다는 그들만의 세상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의사가 아닌 사람들의 눈에는 곱게 보이지가 않네요.
군의관 3년, 병사 1년반이라고 군의관 지원률도 미미하답니다. 그들의 이기주의는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댓글 보니 아직도 인식이 한참 부족하다는걸 느끼고 갑니다.
너무 다양한 종류의 의사가 있는데 이걸 한 묶음으로 단순화시키려고 하다니...
생명을 다루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나눠서 봐야하고,
병원과 의사도 분리해서 봐야하는데요...
그리고 시위하는 의사단체들도 좀 안타까운게 정작 반대할건 의대 증원이 아닌데
포커스가 의대 증원에만 맞춰지는것도 안타깝습니다.
생명을 다루지 않고 비급여로 돈 버는 의사들은 증원이 달갑지 않을거 같긴 합니다.
말씀해주신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사고 문제는 구속수사를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군요. 최근3년간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필수의료과의 의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건 어느 분야나 같을건데 고의성이 없음에도 형사처벌이 일어 나는 부분은 생각을 못했군요.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임에도 본분을 다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__)
결국 형사로 진행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민사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차단하는데요.
그리고 고의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실수로 사고/사건 등 발생시 처벌 받는 직업 많습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의사 승소율이 95% 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직군을 둘러봐도 이정도의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 심지어 변호사들보다 높습니다. )
근무시간의 경우 의사가 과로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초과 근무로 과로사합니다.
의사가 실수하면 한명의 사람이 죽지만, 실수했을 때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직종이 한 둘 아닙니다. 사명감으로 따지자면 타 직군도 못지 않습니다. 박봉에 사명감이라고 하지만.. 더한 박봉에 더한 노동시간에 더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직군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소송 당하면 보통은 고의성이 없어도 재판에서 집니다. 어차피 업무 메뉴얼을 100% 지키기는 힘들거든요.
평생 공부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마찬가지구요. 1년에 누가 더 많이 새로운걸 배워서 바로 써먹어야 하는지 비교해보고 싶을 지경입니다. ( 사실 친구 녀석의 저 말에 상당히 울컥했어요 . 타 직군은 그냥 한번 배운걸로 평생 놀고 먹는줄 알더라구요.. 의료기술 발전이 빠르냐 공학기술 발전이 빠르냐.. -_-^ )
그러니 의사도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라!! 라고 하는게 아니라.. 잘못된 의료계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데.. 그 시스템에 희생양인 구성원들이... 그 잘못된 시스템을 지키려고 결사반대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객관적 자료가 아니더라도 현직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굳이 시간들여서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아 저런 사연이 있었구나’ 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인데요..
소아과 의사 대표들이 어떻게 행동했었죠?
논리로는 어떻게도 이길 수 없으니
한다는 행동들이 토론회장에 문자 그대로
누워버린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놓고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냥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돈 더 벌고 싶다고.
필수의료가 망한 이유가 형사처벌이면
왜 증원에 반대하냐는 겁니다.
증원하면 형사처벌이 더 심해지나요?
필수의료가 더 망하나요?
목소리를 내도 언론이 안 실어준다고요?
형사처벌 반대한다며 지금처럼 파업하시지 그러셨어요.
의대 증원 막겠다 공약하는 의협회장 뽑지 말고
형사처벌 막겠다는 의협회장 뽑으셨어야죠.
CCTV는 왜 반대하나요?
요즘 택시에는 다 내부 블랙박스가 달려있어요.
왜? 법적 문제가 생겼을때
기사님들의 무과실의 증거로 쓰려고
기사들이 스스로 단 겁니다.
본인들의 무과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의사들 스스로 CCTV를 다셔야죠.
지방 의료가 모자라서 공공의대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에는 왜 반대했나요?
점수 뿐만 아니라 인성 보겠다고
추천장을 평가에 넣겠다니까
그 평가 방식을 문제 삼지 않았었나요?
그때 공공의대에는 찬성하지만
평가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했었다면
본문 글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글을 보니 의료 관련 민사,형사 연관에 대한 시야가 더 넓어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대만 졸업하면 신논현역 피부과에서 세후 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의사가 힘들다고 하면 공감이 될까요? 도수/실비로 떼돈 버는 의사가 있어도 의사도 사람인데 돈욕심 있을 수 있지 하고 눈감던게 나머지 의사들 아니던가요?
그냥 좀 잘안들리는 정도였지만 초등 입학하면 문제가 될까봐 정말 간단한 수술이지만 어린아이라 전신마취를 한다고.. 그뒤로 깨어나지 못한 아이는 한 삼년쯤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친구녀석 가슴에 묻혔습니다.
간단하다던 그놈은 간단하게 처벌도 안받고 다른병원서 의사 잘 하고 있구요.
의사들 뭐만하면 이대목동 들먹이는것도 이제 좀 지겹네요.
그동안 의료과실 입증못해 부모 자식 가슴에 묻은 보호자들은 훨씬 많을텐데 말이죠.
의사의 사회적 지위는 당연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회피하겠다는 자세는 안좋아보입니다.
송사에 휘말린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겠으나
윗분이 남기신것같이 이대목동의 사례처럼 신생아가 4명이나 사망했으면 다른직업이라도 몇명은 구속되고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법 체계 문제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소아과 회피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특권의식처럼 느껴지네요.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면, 누가 어떤 책임을 졌을까요?
의사가 늘어서 의사분들도 과로하지 않고, 환자로서도 충분한 시간으로 정확한 진단/치료 받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구속 안 됐다 치고 무죄라 치고.. 그럼 이대 병원에서는 아이 부모한테 얼마나 물어줬을까요?
애들 목숨에 비하면 정말 껌값이죠.
원래 한국은 이런 식의 의료 과실이던 다른 과실이던 돈으로 안 주는 대신 몸으로 떼우는 국가입니다.
오히려 의사들만 거기서 예외였던 거죠.
그 시스템 안에 의사가 들어가니 우리는 지금까지 예외였는데 왜 우리도 포함시켜.. 이런 거로 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나라는 무죄 대신 엄청난 과실 보험금을 주던가, 보상해주던가 합니다.
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부각시키죠? 그럼 다른 나라처럼 수십억씩 주실 건가요? 형사 처리 안 하고요.
그리고 유리한 내용은 쏙 빼고 불리한 이야기만 하면 토론이 안됩니다.
처벌 부분은 자도 동의합니다. 지금도 불구소를 원칙으로 한다고 아는데 이상하네요.
다만 먼허 쉬소 재발급 부분은 더욱 강화하거나 없내냐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변호사도 마찬가지
처우개선이 당연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라의 머리좋은 수제들이 수익이라는것 하나때문에
몰리는 부분이나 소수집단으로 대우해 주려다 보니
정말 많은 수가 받춰짐으로서 생길수 있는
여러 연구나 환경이 못받쳐지게 되는 현재의
독과점처럼 되는 현상도 무너 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고 고생함도 알지만
과거의 식으로 소수의 머리에
의지해서 버티는 시대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판사 검사 도 이와 비슷한 이유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젠 디지털로 연결된
다수의 사람들의 머리와 ai 컴퓨터를 사람 소수의
것으로 넘을수 없습니다.
의대의 현재교육도 분야별로 상세화 하고
사람이 부족한 부분은 기술과 다양한 인력유입으로
연구개발하면서 보완해야죠.
지금 과거 책만 보던 시절에서 소수만 독점 하다보니
비급여가 어쩌네 힘드네 이걸 공감이 안되는점도
있습니다. 다른분야들은 이런 이슈가 생기면
사람을 우르르 때려 박거나… 기계나 ai로 대체 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의사들만 비용 이야기만 하니
일반인들은 공감 못하죠.
사장님 저희 일 빡센데 월급 올려줘요 이러면
바깥은 응 .. 너나가 너말고 일할놈 많아 이러고 있고든요
의사분들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려면
이 의료업도 다양한 부분으로 슬슬 오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의사분도 많으시지만…
머랄까 이번 파업은… 소수의 독점행위를
증명해줄뿐… 많은이들에게 실망을 준 행위라
생각합니다. 머랄까 학교 전교1등이 갑자기
등교 안하면서 야 나 수능안보면 이학교
의대 서울대 진학생 안나올텐데 내말 안들을꺼야
떼쓰는것 같아요.
이번 사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바라며 응원합니다.
고생 많으시고... 감사해요
이대 병원 구속 사례
영아가 6명인가가 한번에 어이없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담당한 의사들이면 충분히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구속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이 cctv 설치의무도 반대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건데
이걸 반대하는게 의사들이고..
댓글중에는 과도한 업무량을 호소하는 분도 계신데
증원하면 일부 해결될 문제이고..
의사쪽은 바뀔맘이 없다고 느껴지는 글로 보일지경입니다.
써주신 글처럼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지요.
의사, 공무원(대민), 교사, 필수재가 필요한 사람들의 접점 부분(주로 서비스업종)에서 '당장의 통쾌함 때문에 많은 부분의 필수시스템'들이 붕괴되고 있죠.
끝을 향해 모두들 달려가는 것 같아요.
생전에 엄마가 늘하신 말씀 중에 '지 눈까리 쑤씨는 짓' 같습니다.
필수의료과 의사에 대해서는 성형과 피부과 보다 더 가고 싶을 정도의 강력한 지원 입법이 필요합니다.
이대 목동병원 이야기를 해 볼까요. 판례의 요지는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 과실은 인정, 다만 과학적으로 그 과실로 인한 주사기 감염이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 입니다. 그렇다면 잘못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입증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서 아이를 죽게 하더라도 필수과이니 그럴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안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앞으로 절대 이대 목동병원에 아이를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한 명의 의사의 안타까운 과실이 아닌 시스템과 윤리의 부재로 보이기 때문이지요. 이대목동병원 사례를 의사들의 어려움이나 억울함을 강조하는 사례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시급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일부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그 의사가 일반적인 의사의 평균적 주의의무를 했다고 판단된다면 과실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는 과실을 범해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다면 당연히 그 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모든 직종이 다 같습니다. 오히려 검사, 판사 등 면책논리 및 수사 독점으로 인한 현실적 수사 제외로 인해 이러한 책임에서 실제로는 벗어나있는 직종과 함께, 의사 역시도 의료의 전문성, 현장 판단의 어려움 등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과실 책임에서 상당부분 자유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환경법 분야에서 오염물질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형법상 인과관계 이론에 따를 때 최소한 그 요인이 없었더라면 그 병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정도는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사법 분야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도달했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일응의 추정 이론을 도입하여 배상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과관계라는 것의 입증이 어려워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오히려 반드시 처벌해야할 만한 의료과실이 있더라도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야기지요.
많은 의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믿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런 분들의 의욕을 꺾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집단이 마찬가지이듯이, 의료계에서도 사무장병원, 의료과실 발생 시 의료기록 조작, 증거인멸,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등 일탈이 상당부분 발견되고 있는데, 그러한 일탈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고 싶다는 논리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필수과 인력난으로 격무로 인해 과실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면 오히려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무근무 기간을 두거나 필수과 근무를 자격으로 하는 등의 정책이 보건정책상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사무장병원, 횡령, 대리수술, 리베이트 등의 문제를 접하다 보면, 의료보험 수가 문제로 대형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과연 병원도 적자를 보는 상황인 것인지, 혹은 갑의 지위에 있는 병원이 충분한 수익을 가져가고 병원에 대해 을인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봉급을 받지만 의국비,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사실상 보전을 받는 것인지, 양자 중 어떤 쪽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과연 도저히 적자를 면할 수 없는 대형 병원을 수십년 간 백마탄 기사가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며 공익을 위해 운영해온 것일까요?
의료기기 영업하는 친구도 거긴 병원이라고 부르면 안된다고 하기까지 하더군요
우리 사회는 필요한 일을 묵묵히 하는 이들에게 박하고 편법으로 무임승차하거나 남에게 피해주는 이들에게 관대한 것 같습니다.
부디 필수의료분야의 의료계 종사자 여러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처우를 받는 날이 오기를 빕니다.
비교해주신 다른 나라는 의료사고일 것 같구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우리나라만큼 의사들의 승소율이 높은가요 다른 나라도?
비교는 항상 같은 조건에서 해야하는데 의사들의 주장은 늘 변인통제가 안된다는 느낌이 큽니다.
선생님 같은 의사 분들이 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라고 논리적 공백에 대해선 뭐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소아는 줄어들었지만, 의사는 늘었다.
- 수십년전 소아가 많고, 의사가 적을 땐 애초에 소아를 데리고 병원에 가질 않던 시절입니다.
애기들 아프면 민간요법 내지는 약국에서 약으로 의존하던 시기입니다.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그때서야 병원이니 대학병원이니 찾던 시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땐 소아과 많고 소아과가 적어도 오픈런이 없었습니다.
즉, 의사당 환자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진료 수가 중요한데 그 사실은 빼시는 군요.
2. 소아과 의사는 돈을 많이 못 번다.
- 의사들의 공통점이 자꾸 본인들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서 일반인에게 공감 안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매년 500만원 이상씩 기부하신다니 정말 진심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빼면 년간 남는돈이 500이 안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의사들의 이상한 점은 다른 직업군과는 달리 자꾸 의사중 최고 소득자 강남피부,성형외과 기준으로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의사들의 소득이 그 최고소득자와 연봉이 동일수준이 되어야 정상인 것 처럼 말합니다.
예를들어 엔지니어들은 누구도 빌게이츠를 기준으로 혹은 애플직원 소득을 기준으로 그 돈 안준다고 문제라 하지않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진짜 돈을 못 버는 직업이 맞나요? 전문직이고 고학력군이 돈을 잘버는 것을 뭐라할 마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최저시급받는 군인처럼 이야기해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3. 왜 똑똑한 의사들이 극단사례의 문제를 일반론으로 과대해석하는 걸 당연한듯 써제키는 지 모르겠습니다.
- 이대목동병원 소아과실 사례요? 다른 직업군은 그런 사례가 없을까요? 억울하게 구속되고 무죄받는 비율로 의사가 다른 직업군 대비 높나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구속심사에서 확실한 신분으로 유리하고 강력한 의사협회로부터 보호를 받는게 의사란 직업군입니다.
4. 의사들이 가장 강력히 항의하는게 의료수가 문제 아니었나요?
그런데 갑자기 형사처벌을 문제삼는글을 보니 당황스럽습니다.
문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도 가장 큰 쟁점은 의사 수 증원입니다.
형사처벌이 가장 큰 쟁점이라면, 의사 수 증원은 댓가로 법률적 처벌쟁점은 따로 논의가 되었어야죠.
왜 의사 수 증원, 혹은 의료수가 파동 때만 단체행동이 벌어지는 걸까요?
의사들은 생명을 다루는 직업군이고, 형사처벌의 위험성과 가까운건 이해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방어논리는 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실책에 대해선 사람이기에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이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선 법률적 쟁점에 대해 집중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의사들 단체행동은 누가봐도 글쓴이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메인 내용이 아닙니다.
글쓴이를 비롯하여 의사들에는 충분히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좋은 분이라고해서 논리적으로 맞지않는걸 주장해도 동의를 해줄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이 보면 밥그릇 지키려고, 의사들 카르텔 유지하려고 본질을 후리기위해 되도 않는 얘기를 계속 꺼낸다는거 쉽게 알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 이치를 모르는건 특권의식에 쌓인 의사 계층인데.. 무슨 세상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것처럼 글을 써대니 공감을 받을수가 없죠.
훌륭한 의사분들 많다는것 알고 있지만..
계속 논점 흐리고, 지들끼리 선생님 선생님 해가면서 여론 몰이 하는 꼴을 보고 있으며.. 모든 의사에 대한 불신이 커져만 갑니다.
본인들만 잘난게 아니라는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아이부모의 진상에 혼이 빠질 정도였다고.
응급실에서 1년6개월을 버티시고 중환자실에도 1년 6개월 버틴 사람이 못버틸 정도라고 하니 뭐...
온갖 협박과 욕설에 시달리는데 그게 상당히 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러시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대만에서 나온 논문 초록을 보시겠습니다. (번역은 DeepL을 이용했습니다.)
https://pubmed.ncbi.nlm.nih.gov/19261531/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가 거의 모든 의료 분쟁을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는 반면, 의료 과실을 저지른 의사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대만뿐입니다. 대만에서는 형사 소송이 전체 의료 과실 소송의 79%를 차지합니다. ... 대만의 의사 범죄율은 전 세계 모든 전문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대부분은 생명을 구하는 외과 의사, 내과 의사, 소아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등 정신적으로 힘들고 정신에 의존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만에 대한 다른 논문도 보시죠.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j.1553-2712.2012.01360.x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만에서도 의료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대만 형법상 사망 또는 상해를 유발하는 업무상 과실은 범죄이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만은 미국, 캐나다, 영국과 같은 영미법 유산을 가진 국가보다 의료 과실을 형사 문제로 다룰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의료 분쟁의 발생률은 의사의 전공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만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생 부모의 44%가 의료 과실 발생률이 매우 낮은 피부과 전문의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료 과실 발생 추세가 지속되면 고위험 전문 분야의 의사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의료 과실이 형사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로 보입니다.
또 다른 대만에 대한 논문입니다. 대만 의사는 형사 과실로 징역형도 산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종결된 총 436건의 형사 과실 사건 중 레지던트 의사가 포함된 사건은 40건입니다. 5건(12.5%)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평균 징역형은 5.4±4.1개월이었습니다.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7284925/
일본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https://scholarship.kentlaw.iit.edu/cgi/viewcontent.cgi?article=3826&context=cklawreview
"수사 중인 의사는 다른 용의자와 마찬가지로 상당 기간 동안 경찰 구금 상태로 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여자의과대학병원 사건으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타 가즈키 박사는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심문을 받았습니다. ...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문가의 최종적인 공식 제재가 금전적 제재에 불과하더라도 유죄 판결 자체만으로도 의사 면허를 잃거나 개인적 수치심으로 인해 직업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의 강도는 상당히 큽니다."
민원제기에 의한 자괴감, 괴로움, 신분의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단지 의견과 입장의 차이에 의한 충돌도 있지만 악의적인 경우도 많이 있겠지요. 이 또한 대부분의 직업에 동반되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모든 충돌이 힘들고 나를 소모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누구에게도 싫은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수가, 의대정원 문제외는 조금 별개의 원인이 있고 다른 해법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러한 복합적이고 근본적인 부분 때문에 필수과 기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히 돈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시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자세한 통계,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과 사례, 수가와 필수과 문제 등 의대정원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와 증원 시 구체적 운영방안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명쾌하게 알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만 모르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일단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대정원이 왜 필수의료를 망치게 되는지,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 이유, 의사들의 주장과 정부 입장에 대해 의사들이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언론에서는 정부의 입장 발표, 의사들의 단체행동, 의협의 발언 장면 등만을 피상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측과 의사측의 100분 토론이랄지, 국민들에게 이해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잡설이 길었습니다만, 저도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 목동병원 사례 및 일부 이상한 의사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댓글이 비판적 어조가 된 것 뿐이며, 사실 본문에 제시하신 내용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글쓰신 분의 주된 감정선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직장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 의사분들을 응원하는 입장이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굳이 두 번째 댓글을 달아봅니다.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문제가 사법시스템에서 오는듯 합니다.
의료사고로 사람 몇명씩 죽이거나 성폭행해도 의사하고 있는 사람이 허다하고 국내 의료사고 승소율이 0.x퍼센트라는건 글에서 하나도 언급하지 않는걸보면 참..
이런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 되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겠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큰 병원에서 명백한 과실이..그것도 중차대한 과실이 있음에도 끝내 인정을 하지 않더군요.
그냥...제 조카에게 평생 후유증이 남음에도...
소송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함에도 들이는 시간과 노력 대비
보상도 얼마 되지 않는다기에 포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신 경우까지 포함하여,
의사와 환자 모두가 나아질 수 있는
전체적인 큰 틀과 세부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료 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사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금전적 배상을 장려하지 않는 구조이다보니 형사적 처벌에 집중할 수 없기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위와 같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징벌적 배상이 도입되어 각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에 대해 적극적인 금전 보상이 장려되는 환경이 갖춰지면 자연스레 형사적인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글쓴 분 처럼 양심적으로 진료하고 책임을 지려는 분들도 소수 있겠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책임따윈 개나 줘버린 의사가 더 많았습니다.
내용상 안타깝고... 과실 책임이 있는자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는것이겠지만... 너무나도 보여주기식...구속이었고...무죄로 나온이상 그 교수의 피해는...과연 누가 보상해줄수 있을까요...혀를 차며ㅜ욕하면서 시청했던 사람들이?
구속한 검찰과 대국민중계한 언론이 망해가는 필수의료에 방점을 찍었다고봅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저 교수가 하는게 아닙니다...
무죄나온이상 교수도 무리한 수사에 의한 피해자일뿐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사회문제의 근원은 제도와 사람 두가지로 볼 수 있을텐데
현시점에서 문제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문제죠.
그 댓가를 애먼 의사들과 시민들이 치루고 있고요
힘냅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 적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님은 안그런 분이겠죠?
"Our database contained 2,903 criminal conviction-related entries for 2,247 physicians between 1990 and 1999. "
https://www.citizen.org/article/article-in-health-matrix-u-s-physicians-disciplined-for-criminal-activity/
"결국 내 잘못이 없고 최종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구나."
네, 그게 대한민국의 형사체계이고 우리 모두 법 앞에 평등하므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의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소아과, 응급의학과의 의사가 빠져나간 것은 형사처벌 때문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해 보입니다.
뭐 다 떠나서 국회의원 잘 뽑아야 하고, 대통령 잘 뽑아야 하죠. 법이 문제인거니까...
특히 법무세들이나 판검세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는건 지극히 신중해야 하는데 지금 나라 꼴이 멍멍판 5초전인건 왜인지 알만한 분들은 다 알거라 믿고..
제발 선거 좀 제대로 합시다. 제발.. ㅠㅠ 저는 이제 몇십년 살다 가겠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런 미래를 안겨주고 싶지 않아요..ㅠㅠ
각각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