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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권고사직통보 받으시면 당황하지 마세요. 48

94
2024-02-28 10:43:40 수정일 : 2024-02-28 15:45:02 112.♡.198.98
주걸량

통보를 받더라도 한달간은 무조건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 오늘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퇴사권유 날로부터 한달치의 월급을 줘야 합니다.

추가(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고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고를 했을때 본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회사에서 해고를 했을때는 말씀하신게 맞지만
단순히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저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밑의 댓글 내용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위해 반드시 사직서에 사유를 분명히 적어두세요.

ex) 사측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권고사직합니다. 

뭐 이런식으로요.


퇴직금의 형태가 많지만 전통적인 퇴사 3달전 월급의 평균 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밀리고 불안정한 경우에 당분간 20프로 월급 깍자느니 고통분담을 하자느니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월급 깍이기 전에 퇴사하십쇼. 

참고로 연장근무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니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하는게 버킷리스트입니다.

진짜 최소한의 생활비로 몇달 쉬고 싶네요. 네네

주걸량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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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페미는 저지능 정신병입니다.
친일매국노. 북괴찬양론자 들이 사라지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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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8]
브렛
IP 223.♡.164.159
02-28 2024-02-28 10:46:37
·
고용보험 낸거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ㅜㅜ
MrKARMA
IP 223.♡.86.75
02-28 2024-02-28 12:08:49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91393CLIEN
삭제 되었습니다.
얼렁ㄹ
IP 211.♡.121.175
02-28 2024-02-28 15:16:41
·
@브렛님
커피너마저
IP 58.♡.103.150
02-28 2024-02-28 16:15:54
·
@브렛님
무한의주인
IP 118.♡.7.192
02-28 2024-02-28 16:43:03
·
@브렛님
DALSAMA
IP 1.♡.215.8
02-28 2024-02-28 16:56:27
·
@브렛님
검은제복
IP 222.♡.160.213
02-28 2024-02-28 17:53:11
·
@브렛님
산돌이
IP 117.♡.25.230
02-28 2024-02-28 18:59:49
·
@브렛님
aiko
IP 211.♡.180.124
02-28 2024-02-28 10:48:00 / 수정일: 2024-02-28 10:51:09
·
원칙상으로 따지면 권고사직은 수락하지않아도 됩니다.
권고사직을 저런 한달예고도없이 날릴 회사면 사실상 실익이없기때문에 그런건 일단 노동청통해서 해본다 생각하고 런치는게 이득인거구요.
(저러는 회사면 이미 현금없어서 4대보험 체납이니 뭐니 이럴거라 폐업엔딩일건데 한달치줘야 나간다버텨봐야 어쩌라고엔딩일거고 체당금으로 처리안되는 종이쪼가리 채권은 의미가없으니까요)
본좌는
IP 211.♡.129.203
02-28 2024-02-28 10:50:14 / 수정일: 2024-02-28 10:53:19
·
대기업은 존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좋소는 그런 거 없죠. 좋소 운영하는 선배도 노동부 신고 전혀 신경 안씁니다. 심지어 사장 편드는게 노동부
짱가짱가1
IP 58.♡.93.20
02-28 2024-02-28 11:06:00
·
@본좌는님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편이 아니죠. 기업편입니다. 철저히..
MrKARMA
IP 223.♡.86.75
02-28 2024-02-28 12:09:06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50179CLIEN
걸어서별까지
IP 223.♡.200.200
02-28 2024-02-28 17:44:18 / 수정일: 2024-02-28 17:44:28
·
@aiko님 전직장에서는 거의 1년동안 대기발령 시키더라고요. 기본급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심적 고통이 컸을꺼에요
hjjackpark
IP 221.♡.99.129
02-28 2024-02-28 18:52:43
·
@짱가짱가1님 꼭 그렇지도 않던데요… 최근에 고용노동부에 조금 철저히 털렸습니다
알토란
IP 118.♡.51.202
02-28 2024-02-28 10:48:58 / 수정일: 2024-02-28 10:49:28
·
어제 퇴직하고 은행에서 IRP 계좌인가 만들었네요...퇴직금도 뭐이리 수령이 복잡하게 만들어논건지...
주걸량
IP 112.♡.198.98
02-28 2024-02-28 10:52:01
·
@알토란님 퇴직금을 연금화 하겠다는 책상머리 에서 나온 정책이죠. 여,야 든 퇴직금 받는 일을 거의 안해봐서 이런 쓸데없고 무능한 정책을 만드는 거죠. 대가리 깨고 싶습니다. 이거 만든 놈들 후우...
Ellen_Mir
IP 115.♡.145.83
02-28 2024-02-28 10:54:54
·
@알토란님 퇴직연금 형태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운용수수료라고 하나 이게 생각보다 쎄서 몇몇 은행직원은 퇴직금 받으면 해지하는 걸 추천하는 거 같더군요. 물론 증권사 IRP는 수수료가 없다고 하는 거 같긴 하던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네요.
뭐 근데 이런 저도 IRP 하나 개설해둔 곳에 그냥 수수료 좀 나가도 아예 안 건드릴 목적으로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고 매달 몇 만원씩만 넣고 있습니다...
Dozen
IP 222.♡.94.232
02-28 2024-02-28 10:54:57 / 수정일: 2024-02-28 10:55:51
·
@알토란님 은행 안가고 그냥 증권사 앱에서 IRP 계좌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만든 다이렉트 IPR는 거래수수료도 안받는데도 많습니다. 거기서 그냥 은행예금 가입하거나 다른거 해도 되요.
눈팅이취미
IP 182.♡.218.38
02-28 2024-02-28 13:46:05 / 수정일: 2024-02-28 13:46:36
·
@주걸량님 전 저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은 회사에서는 퇴직금 떼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렇게 넣어 놓으면 회사에서 떼 먹지 못합니다. 실제로 임금 체불 당해서 임금은 떼였지만 저 제도로 인해 퇴직금은 받았었네요..
M4XiMUEL
IP 223.♡.22.22
02-28 2024-02-28 18:39:38
·
@주걸량님 채무가 있는 경우 irp 해지시 변재사유로 해당되어 몰수됩니다.
새웃깡
IP 121.♡.97.2
02-28 2024-02-28 10:49:33
·
권고에 의한 자진퇴사 임을 밝히면 실업급여 못받지않나요?
근로의지가 있으나 회사가 퇴사시켰다
로 가야지요

그것도 해고예고수당이나 한달 급여받을 수 있을 때 얘기지 아예 줄 돈이 없는곳이라 문닫아버리면 답답하죠
aiko
IP 211.♡.180.124
02-28 2024-02-28 10:51:50 / 수정일: 2024-02-28 10:53:37
·
@새웃깡님 사직서에 권고에 의한 사직 이라고 적으면 비자발적퇴직으로 실업급여나옵니다. 오히려 사직서를 적고 사본보관을해야해요
안적고 대충처리하면 나중에 이직신고서에 자발적퇴직코드 박아놓고 배째는경우도있습니다
새웃깡
IP 121.♡.97.2
02-28 2024-02-28 11:01:24
·
toshinomiya님// 감사합니다 배웠습니다
quai
IP 106.♡.3.113
02-28 2024-02-28 10:50:24
·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러 작성하셔야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llen_Mir
IP 115.♡.145.83
02-28 2024-02-28 10:51:34
·
원래 해고 통보할 때 해고예고라고 해서 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 형태로 노동자에게 전달하고 1달 정도 이직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거나 바로 해고하면 최소 1개월치 급여는 줘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권고사직도 이를 토대로 똑같이 처리하더군요.
근데 권고사직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이면 웬만하면 사직서는 안 쓰시는 게 낫지 싶은데 말이죠. 물론 사유를 명확히 본문에 말씀하신대로 적으면 되기는 한데 사직서라는 건 사실 개념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의미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회사면 안 쓰시는 게 더 낫지 싶어요.
저도 회사 사정 어려워져서 퇴사한 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 다 사직서는 안 썼습니다.
주걸량
IP 112.♡.198.98
02-28 2024-02-28 10:53:54
·
@Ellen_Mir님 10년전과 지금 얼마나 바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측에서 사직서를 써달라고 했고. 저는 사유란에 "회사의 요청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합니다" 라고 적었고 실업급여 문제없이 탔었습니다.
Ellen_Mir
IP 115.♡.145.83
02-28 2024-02-28 10:57:29
·
@주걸량님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또 고용센터 담당자별로 또 어찌될지 모르니 아예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고용노동부를 잘 못 믿습니다. 진정신청해서 가 본 적도 있는데 이 사람이 노동자 편이지 회사 편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애초에 그런 거리를 만들지 말자로 바뀌었습니다.
주걸량
IP 112.♡.198.98
02-28 2024-02-28 11:04:40
·
@Ellen_Mir님 되려 실업급여 신청할때 사직서가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사직서 쓰라고 권유하고 싶네요. 다만 내용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적어두고요. 물론 제가 말하는건 10년도 더 전의 사건을 근거로 말하는거긴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afesa
IP 118.♡.80.7
02-28 2024-02-28 18:02:46
·
@Ellen_Mir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줍니다
회사서 써달라는데로 쓰지마시고
권고사직임을 분명히 적어면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주걸량
IP 112.♡.198.98
02-28 2024-02-28 11:05:59
·
@세온님 사실상 권고사직이 해고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글을 적었는데 따로 분리하면 세온님 말씀이 더 정확할듯 하네요. 네넵넵
까나리
IP 119.♡.120.128
02-28 2024-02-28 10:58:11 / 수정일: 2024-02-28 10:58:28
·
보통 권고사직 하면서 몇달 월급 (3개월 or 6개월) 주고 + 실업급여 챙겨주면 그냥 조용히 나가더라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뭘마리오
IP 106.♡.68.249
02-28 2024-02-28 12:29:30
·
윗분들의 조언도 좋은데,,,, 회사 문 닫을 생각으로 배째버리는 업체라면 현실적으로 앞이 캄캄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눈팅이취미
IP 182.♡.218.38
02-28 2024-02-28 13:47:45
·
@뭘마리오님 저도 공감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회사들이 더 많은게 현실이죠.
공돌스
IP 39.♡.231.121
02-28 2024-02-28 16:21:20
·
저건 회사에서 개인에게 줄때(퇴직시) 얘기라서 회사가 적립하지 않는걸 막는 제도는 아니지요.
아마도 말씀하신 제도는 DC형 퇴직금 얘기 같습니다.
일론마스크
IP 165.♡.5.20
02-28 2024-02-28 13:48:05
·
막두줄을... 제마음을 쓴것 같네요~ ㅜㅜ
type212
IP 106.♡.14.17
02-28 2024-02-28 14:58:13 / 수정일: 2024-02-28 15:14:19
·
권고사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업급여 신청하는 가장 많은 사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해고 시전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권고사직만으로 사람 내 보내는게 거의 다 가능하죠.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책상 빼고, 연고 없는 곳에 발령하기 등등 무리수를 시전하는 것이고요.
만일 해고를 당했다면 일단 퇴사하고선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해고인데, 회사 안에서 거부하고선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뚜찌-zXie
IP 58.♡.189.85
02-28 2024-02-28 15:04:29
·
저도 권고사직 당하고싶네요.. 하아..
이리니스
IP 116.♡.156.145
02-28 2024-02-28 15:11:38
·
' 통보를 받더라도 한달간은 무조건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 오늘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퇴사권유 날로부터 한달치의 월급을 줘야 합니다.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고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고를 했을때 본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회사에서 해고를 했을때는 말씀하신게 맞지만
단순히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저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피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저 부분은 수정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와 별개로 저도 실업급여 받고싶네요...
mjlee
IP 180.♡.0.138
02-28 2024-02-28 15:52:51
·
3번째 문단에 20% 깎자고 했을 때 퇴직금 문제 관련해서는
깎을 때 협의를 통해서 퇴직금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면 됩니다.
저는 그리 했었어요.
주걸량
IP 112.♡.198.98
02-28 2024-02-28 15:54:56
·
@mjlee님 그것도 좋은 방법이나 연봉을 깎으려는 시점에선 걍 런하는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봅니다. 급여조건(인하) 변경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고철1
IP 223.♡.47.147
02-28 2024-02-28 16:19:30
·
일년차일때 내년 계약 안한다니깐 일년 되기 하루전에 짜르는 원장 생각 너네요 ㅎㅎ 심지어 지가 나가라 했으면서 실업 급여 못준다고 ㅋㅋㅋㅋ 티비에선 사람 좋은 척 엄청 하고 ㅋㅋㅋ 평소에 고용주가 깨하면 녹음 준비도 하세요 ㅎㅎ 전 녹음 했다고 하니깐 친절하게 해주던 dog자식 생각이 또 나네요 ㅎㅎ

녹음 하세요 고용주가 쎄한놈이면
주걸량
IP 112.♡.198.98
02-28 2024-02-28 16:21:21
·
@고철1님 고용주가 악하건 착하건 녹음은 필수라고 봅니다.
행복주식회사
IP 222.♡.141.58
02-28 2024-02-28 16:20:57
·
그래서 역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주들도 있습니다.

사직 혹은 해고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가족이니 고통분담 차원에서 급여를 깎습니다. 1달...심지어 격주...1주일 간격으로 급여를 삭감해서 50% 혹은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 급여로 깎습니다. 이를 못 버티고 퇴직하는 직원들이 발생하고, 목표 직원수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3개월간 급여를 계속 깎습니다. 그래도 달성되지 않으면 이 때가서 권고사직을 권합니다. 당연히 퇴직금을 적게 부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충분히 낮춘 급여로 해고시킵니다.
주걸량
IP 112.♡.198.98
02-28 2024-02-28 16:22:26 / 수정일: 2024-02-28 16:24:03
·
@행복주식회사님 근무조건 변경은 실업급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를 당분간 조정하자. 고통분담 하자 라고 하면 그걸 증거로 실업급여 받으면서 쉬시면 됩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복주식회사
IP 222.♡.141.58
02-28 2024-02-28 16:28:18
·
@주걸량님 네, 사측은 실업급여를 안주기 위함이 아니라 퇴사시키는 게 목적일 겁니다.
백수그래머
IP 112.♡.20.59
02-28 2024-02-28 16:48:44
·
옛날에 권고사직 통보받은적 있는데 2개월인가 시간주고 한달치 월급 준다길래 바로 다음날 짐 싸서 나왔습니다.
통보 받은날 사당역에 친구 만나러 가는 길에 우연히 전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자기 회사 오라길래 바로 그 친구 회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었네요.
DeeKay
IP 118.♡.11.206
02-28 2024-02-28 17:06:37 / 수정일: 2024-02-28 17:07:20
·
ㅌ 같은 경우 하나 알려 드립니다

부서 파트장이 몇 개월에 걸쳐 그만 두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 녹음을 하십시오. 사직서에 회사의 권유로 퇴사한다고 썼더니 “회사가 아니라 개인 직원 아니냐, 게다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실업급여의 편의를 봐 주기 어렵다” 라는 식으로 접근 하더군요. 결국은 증거가 없으니 사유 불충분으로 실업급여도 안 됐습니다. 부서장은 미안하단 말로 퉁치더라구요 . 얼굴 좀 펴라는 얘기도 하구요. 개자식들. 전부 망하길 바랍니다
lips
IP 125.♡.73.153
02-28 2024-02-28 17:35:20
·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쓴다고 실업급여 신청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고용보험 상실(퇴사) 처리 시 사유 코드란에 23번이나 그런 가능 코드로 신청 시 처리 됩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이나 계약 기간 만료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고용보험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른 코드로 상실 신고가 되었다면 확인해 볼 여지가 있는가 에 따라 처리되고,
혹여라도 11번 같은 개인사유 퇴직 처리되었다면 다른 서류 등으로 그 때 가서 확인하고 회사 측에 정정요청 등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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