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를 받더라도 한달간은 무조건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 오늘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퇴사권유 날로부터 한달치의 월급을 줘야 합니다.
추가(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고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고를 했을때 본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회사에서 해고를 했을때는 말씀하신게 맞지만
단순히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저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밑의 댓글 내용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위해 반드시 사직서에 사유를 분명히 적어두세요.
ex) 사측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권고사직합니다.
뭐 이런식으로요.
퇴직금의 형태가 많지만 전통적인 퇴사 3달전 월급의 평균 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밀리고 불안정한 경우에 당분간 20프로 월급 깍자느니 고통분담을 하자느니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월급 깍이기 전에 퇴사하십쇼.
참고로 연장근무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니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하는게 버킷리스트입니다.
진짜 최소한의 생활비로 몇달 쉬고 싶네요. 네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91393CLIEN
권고사직을 저런 한달예고도없이 날릴 회사면 사실상 실익이없기때문에 그런건 일단 노동청통해서 해본다 생각하고 런치는게 이득인거구요.
(저러는 회사면 이미 현금없어서 4대보험 체납이니 뭐니 이럴거라 폐업엔딩일건데 한달치줘야 나간다버텨봐야 어쩌라고엔딩일거고 체당금으로 처리안되는 종이쪼가리 채권은 의미가없으니까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50179CLIEN
뭐 근데 이런 저도 IRP 하나 개설해둔 곳에 그냥 수수료 좀 나가도 아예 안 건드릴 목적으로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고 매달 몇 만원씩만 넣고 있습니다...
근로의지가 있으나 회사가 퇴사시켰다
로 가야지요
그것도 해고예고수당이나 한달 급여받을 수 있을 때 얘기지 아예 줄 돈이 없는곳이라 문닫아버리면 답답하죠
안적고 대충처리하면 나중에 이직신고서에 자발적퇴직코드 박아놓고 배째는경우도있습니다
근데 권고사직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이면 웬만하면 사직서는 안 쓰시는 게 낫지 싶은데 말이죠. 물론 사유를 명확히 본문에 말씀하신대로 적으면 되기는 한데 사직서라는 건 사실 개념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의미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회사면 안 쓰시는 게 더 낫지 싶어요.
저도 회사 사정 어려워져서 퇴사한 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 다 사직서는 안 썼습니다.
회사서 써달라는데로 쓰지마시고
권고사직임을 분명히 적어면됩니다
아마도 말씀하신 제도는 DC형 퇴직금 얘기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해고 시전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권고사직만으로 사람 내 보내는게 거의 다 가능하죠.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책상 빼고, 연고 없는 곳에 발령하기 등등 무리수를 시전하는 것이고요.
만일 해고를 당했다면 일단 퇴사하고선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해고인데, 회사 안에서 거부하고선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만약 당장 오늘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퇴사권유 날로부터 한달치의 월급을 줘야 합니다.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고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고를 했을때 본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회사에서 해고를 했을때는 말씀하신게 맞지만
단순히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저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피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저 부분은 수정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와 별개로 저도 실업급여 받고싶네요...
깎을 때 협의를 통해서 퇴직금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면 됩니다.
저는 그리 했었어요.
녹음 하세요 고용주가 쎄한놈이면
사직 혹은 해고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가족이니 고통분담 차원에서 급여를 깎습니다. 1달...심지어 격주...1주일 간격으로 급여를 삭감해서 50% 혹은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 급여로 깎습니다. 이를 못 버티고 퇴직하는 직원들이 발생하고, 목표 직원수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3개월간 급여를 계속 깎습니다. 그래도 달성되지 않으면 이 때가서 권고사직을 권합니다. 당연히 퇴직금을 적게 부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충분히 낮춘 급여로 해고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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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보 받은날 사당역에 친구 만나러 가는 길에 우연히 전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자기 회사 오라길래 바로 그 친구 회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었네요.
부서 파트장이 몇 개월에 걸쳐 그만 두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 녹음을 하십시오. 사직서에 회사의 권유로 퇴사한다고 썼더니 “회사가 아니라 개인 직원 아니냐, 게다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실업급여의 편의를 봐 주기 어렵다” 라는 식으로 접근 하더군요. 결국은 증거가 없으니 사유 불충분으로 실업급여도 안 됐습니다. 부서장은 미안하단 말로 퉁치더라구요 . 얼굴 좀 펴라는 얘기도 하구요. 개자식들. 전부 망하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상실(퇴사) 처리 시 사유 코드란에 23번이나 그런 가능 코드로 신청 시 처리 됩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이나 계약 기간 만료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고용보험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른 코드로 상실 신고가 되었다면 확인해 볼 여지가 있는가 에 따라 처리되고,
혹여라도 11번 같은 개인사유 퇴직 처리되었다면 다른 서류 등으로 그 때 가서 확인하고 회사 측에 정정요청 등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