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드림 ‘사람사는 세상’ (주간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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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 그는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했다. 그러기 위해 국가의 의무에 대해 고민했다. 그는 유고에서 “어느 나라가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일까?”라고 의문부호를 달았다. 노 전 대통령이 꿈꾸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사람사는 세상’.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소에 꿈꾼 세상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유고를 통해 제레미 리프킨이 쓴 <유러피언 드림>을 언급했다. 여기에서 ‘국가의 역할’을 이야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유고에서 이를 ‘먹고 사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쉽게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 전 대통령이 끝내 이루지 못한 미완의 저작은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의 표현에 따르면 ‘한국판 유러피언 드림’이다. 완성된 책에는 노 전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의 모습이 실려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가 꿈꾸던 나라, 한국판 유러피언 드림은 ‘사람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삶을 즐기는 ‘유러피언 드림’ 선택
흔히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다. ‘무한 경쟁에서 승리한다’ ‘명예와 돈을 갖는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앞으로도 돈을 더 많이 벌 기회를 갖는다’. 할리우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꿈이다. 이에 반해 이런 꿈도 있다. ‘경쟁이 꼭 필요하지 않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해도 만족할 수 있다’ ‘힘없는 약자를 편하게 해주는 정부가 있다’. 아주 생소한 듯 해 보이지만 유럽 국가에서 실현해 나가고 있는 ‘유러피언 드림’이다. 한림대 국제대학원 최태욱 교수는 아메리칸 드림의 특징을 “개인의 자유, 부의 축적, 경제적 성장, 무한경쟁”이라고 요약했다. 이 꿈은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산산조각이 나다시피 했다. 최 교수는 “아메리칸 드림에 반해 유러피언 드림은 공동체 내의 관계와 문화적 다양성, 삶의 질,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중시한다”고 특징화했다. 최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유러피언 드림은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꿈’이다.
[왜냐면] 무현과 유러피언드림 / 선학태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421350.html
[장석준, 그래도 진보정치] 노회찬이 남긴 꿈, 제7공화국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02404.html
우선 ‘제7공화국’이라는 말은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든 한국 사회가 여전히 제6공화국을 살고 있음을 환기했다.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뒤에 좀처럼 다음 단계를 향해 전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프게 드러냈다. 노회찬은 흔히 ‘신자유주의’라 이야기되던 외환위기 이후의 약탈적 경제 질서 역시 제6공화국 기득권 세력의 지배가 강화된 결과라 진단했다.
이런 현실을 넘어서려는 숱한 열망을 집약한 구호가 곧 ‘제7공화국’이었다. 제7공화국이 실현해야 할 양대 가치로는 평등과 통일이 꼽혔고, 경제와 복지를 비롯해 생태환경, 소수자 인권, 노동과 농업, 평화와 통일, 국민주권에 이르는 비전이 망라됐다.
지금 봐도 인상적인 대목이 많은데, 가령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4대 기본권으로 교육, 의료, 주거, 일자리를 꼽은 점이 그렇다. 토지공개념의 선례에 따라 아예 교육공개념, 의료공개념, 주택공개념, 일자리공개념이라 했다.
국가가 어떻게 책임진다는 말인가? 주택공개념을 위해서는 한 가구가 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 규모가 넘는 대토지 또한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일자리공개념은 비정규직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국가가 공공부문을 통해 이런 일자리를 공급할 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실현하겠다고 했다. 의료공개념을 위해서는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를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같은 조세 지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고, 교육공개념은 대학까지 무상 교육, 전면적인 대학 평준화, 대학 입시 폐지와 입학자격시험 도입으로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런 복지 체계를 뒷받침할 새로운 경제 질서도 제시했다. 제7공화국에서는 정부, 재계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평등경제위원회’가 경제 전체의 기본 계획을 짜고 시장을 조절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노회찬은 제헌헌법에 명시됐던 이익균점권에 주목했다. 영리 목적의 사기업에서 노동자가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제헌헌법 제18조를 오늘날에 맞게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단, 기업별 이익 격차가 커서 특정 기업 노동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초기업 단위에서 관리 배분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새 개인의 자유와 욕망을 최고의 가치로 당연시하는데, 저는 이 또한 일종의 이데올로기라고 봅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여 자신의 욕망을 가지게 된다(르네 지라르)는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예전에 유시민 선생의 자유주의적 접근을 비판한 글을 올린 적이 있네요.
욕망의 시대라는 유작가님을 보며, 옳고 그름에 대하여.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72019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