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605164CLIEN
어제 오늘 접속을 못했는데 답정너 소리도 듣고, 직장인이 세금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나오고, 아무튼 댓글이 많이 달려서 새로 적어봅니다.
참고로
1) 회계학과 나오지 않았고, 회계팀에서 일한 적 없고, 연말정산 업무를 한 적 없습니다.
2) 불행인지 다행인지, 떼어낼 세금 정하는 게 회사 마음대로인 회사를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싯가' 아닌가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원천징수 세율 선택권을 직원한테 안 준다는 얘기였다면 논점 외라 패스)
월별로 급여명세서 나오고, 간혹 비과세 항목 조정 생기면 공지 나오고, 주요 변경 있을 때는 노사협의 거치는 회사만 다녀봤는데
명세서나 공지는 그래도 꼼꼼하게 읽어보는 편이고, 회계 지식은 교양(하마회계 같은거 읽어보고 까먹고 하는..) 수준입니다.
3) 한국에서 근로소득자로만 일해봐서 개인사업자나 해외 사정은 잘 모릅니다.
다만 한국의 연말정산은, 그 절차는 많이 간소화되었음에도 여전히, 구조 자체가 조금 복잡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조군은 없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눠진 점, 신용카드 사용이나 연금저축 등 행동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성격의 공제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어른의 사정으로 계속 남아있는 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도 되는 내용들이 뒤섞여있는 점 등..
뭐 대부분의 법과 제도가 비슷하겠지만요.)
제도를 잘 아는 사람만 혜택을 챙길 수 있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손해 보는 시스템보다는
각종 신고 등 최소한의 의무를 다한 경우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한 예로는, 맞벌이 가정에서 뭘 누구한테 몰아줄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 반대로 국가 입장에서는 세입이 달라지는 것.
아무튼 본론으로
1) 사람마다 소득 공제, 세액 공제가 다 달라서 세후 연봉을 알 수 없다 -> OK
전에도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알고 있으니 질정너(질문은 정해져있고 너는 니가 틀렸다는 답만 하면 돼)는 부디 멈춰주세요.
2) 주장의 요지: <채용 공고>나 <연봉 협상> 시 계약 연봉은 '공제가 없는 사람 기준, 근로소득세/지방세 4대 보험을 뺀 금액을 기준'
으로 표시하면 좋겠다. (연말 정산은 원래와 동일하게 진행하고, 공제 항목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더 많이 환급 받음)
대략 아래 표의 2단계 근로소득금액에서 구간별 세액을 뺀 금액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
(1) 누구나 그 이상을 받는다는 직관성: 공제 항목이 없으면 표시된 금액, 공제가 많으면 말 그대로 '13월의 월급'(세금 후할인)
(2) 보통 사람도 이해하는 투명성: 세금을 회사 맘대로 정한다는 게 아마 과세/비과세 항목을 회사가 정한다는 얘기지 싶은데
그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99%의 보통 사람들도 세전 연봉은 같지만 과세/비과세 항목은 다른 회사 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3) 실제와의 괴리율 감소: 연봉이 높아질 수록 기본세율이 높아지며 괴리율이 커지는데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다.
(4) 납세 저항감 감소: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원래 내 돈이 아니라는 인식이 보편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단점:
(1) 회사 입장에서는 금액이나 인상율이 낮아보인다. (연봉 1억인 직원 계약연봉 10% 인상해줬는데 그게 약 6.5%로 줄어듦)
비록 인생의 많은 시간을 클리앙에서 낭비하고 있긴 하지만, 답정너질이나 하고 있을만큼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모르거나 놓치거나 착각하는 내용을 알려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알핑님, 고르비님, 의사의 네트가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 궁금했는데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봉이 월급*12 일때만 해당조건이 어찌저찌가능하지
대부분회사는 해당구조가아니니 전제조건부터가 틀린겁니다
국가통계자료에서 세후소득을 다루지않는이유기도 하지요.(세후와 유사한 가구소득조사에서 가처분소득을 다룰지언정)
그리고 세후와 실수령액은 다른겁니다
4대보험은 준조세로 치부될지언정 세금아니에요
그리고 4대보험은 전년도 원천징수로 정산해서 따지고 환급/징수하기때문에 값이 틀어지는데다가 후정산과 국민연금 상한액 등 조건이많아서 그걸 다 계산할 이유도 없구요
왜 소득세 떼어가는게 간이과세세액표인지 이해를안하니까 억지주장을 억지조건에 끼워맞추는거죠
간이세액자체가 해당달 급여를 *12 해서 받는것기준으로 떼는건데 매월급여가틀려지면 요구하는 내용자체가 성립하질않죠
심지어 명절선물10만넘어가도 과세입니다.(중소급이면 그냥 복후비로 대충지나갔다가 나중에 때려맞겠지만)
심지어 올해같은 연봉을 다른 수당급여하나도없이 기본급 *12로 동일하게 받아도 작년도 연봉액수가 동일하지않았으면 실수령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억지쓰기란거에요
연봉의 개념에
1. 사대보험 포함해서 말하나 빼고 말하나?
2. 퇴직연금 운영시 이를 연봉에 포함해서 말해야 하나 빼고 말해야 하나?
3. 보너스, 수당의 지불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가? 및 금액이 클 경우 이를 같이 안내하는게 맞나 틀리나? (평균 업무시간 및 초과 시간 그리고 지불되는 수당을 세트로)
4. 기타
그만큼 통일성이 없다는 뜻이죠. 이런거 규격화 해야 하는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이건 25년 넘도록 구전으로 서로 뭐가 맞다 이럽니다..
위 경우에 수당이 높은 이유는 기본이 스케쥴 근무이기 때문입니다. (저녁17-21, 밤21-01, 새벽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