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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의사 급여는 네트로 따지는 거 33

1
2024-02-25 02:05:02 수정일 : 2024-02-25 03:29:43 211.♡.91.225
gravity

보다가 평소에 하던 생각인데, 사회 전체적으로 세후 가격 표기가 기본이 되면 좋겠습니다.

커보이든 작아보이든, 그 착시효과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인 것 같아서요.

국내에선 가격 표기할 때 세후가 기본인 것처럼요.

전에는 호텔 같은 곳에서 세금, 봉사료 등 소위 텐 텐을 추가로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 바뀌었죠.

예적금 같은 금융상품이나 투자상품도 세금*, 수수료 등을 뺀 최종 수익률을 표시했으면 합니다.

급여도 4대 보험과 세금** 등을 제외한 기준으로 협상하는 게 (특히 인상률) 훨씬 직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얘기는 아니지만, 스토리지 용량도 이진법 기준으로 통일하면 좋겠습니다;;)


===== 추가 =====

'세후'라는 표현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치고 최종세액이 확정된 급여를 표기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마다 공제금액이 다 다른데 미래의 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에서의 '세금'은 이자소득세 등과 지방세

**에서의 '세금'은 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로 정정합니다.

gravity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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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3]
삭제 되었습니다.
gravity
IP 211.♡.91.225
02-25 2024-02-25 02:14:34 / 수정일: 2024-02-25 02:24:53
·
@빠이유님 그게 너무 당연해서 못 느끼는데, 가끔 세전 가격 표기하는 나라 가보면 불편하죠. 저도 업무상의 견적서나 비용처리는 세전이라 주고 받을 때마다 귀찮습니다. 특히 강사료 같은거, 세전 가격으로 안내하면 뻥튀기하는거 같고, 세후 가격으로 맞춰서 처리하려면 담당부서에서 번거롭다고 귀찮아해요.
삭제 되었습니다.
gravity
IP 211.♡.91.225
02-25 2024-02-25 02:18:49
·
@하늘풀님 그게 커 보여서..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occultatum
IP 175.♡.190.250
02-25 2024-02-25 02:24:17 / 수정일: 2024-02-25 02:24:30
·
@gravity님 세전 소득에 기초해서 세금과 기타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전 소득에 기초해서 산정된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후 남은 금액이 소위 "세후" 소득입니다.
gravity
IP 211.♡.91.225
02-25 2024-02-25 02:29:54 / 수정일: 2024-02-25 02:51:25
·
@occultatum님 세전 연봉 3000만원일 때 2024년 기준 세후로는 2698만원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채용 공고에서부터 연봉 2698만원이라고 표기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gravity
IP 211.♡.91.225
02-25 2024-02-25 03:08:18 / 수정일: 2024-02-25 03:48:06
·
@건더기님 연말정산 후 확정 금액을 계산해서 표기하라는 게 아닌
- 연봉 3000만원 (세후는 아무도 모름)
- 연봉 2698만원 (연말정산 후 최종세액은 변동될 수 있음)
중에서 후자가 낫겠다는 얘기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gravity
IP 211.♡.91.225
02-25 2024-02-25 03:20:41
·
@건더기님 아래 적긴 했는데, 소득세/지방세, 4대보험 후 예상 급여액으로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레드핏클
IP 39.♡.253.23
02-25 2024-02-25 03:24:46
·
@gravity님 세금뿐만 아니라 4대보험도 포함이라 애매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gravity
IP 211.♡.91.225
02-25 2024-02-25 02:48:12 / 수정일: 2024-02-25 02:49:15
·
@건더기님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마음대로 세금을 정한다고 치면 더더욱 세후로 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입사 전에 회사가 얼만큼 떼어낼지를 미리 알 수 있어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gravity
IP 211.♡.91.225
02-25 2024-02-25 03:03:14
·
@건더기님 매달 정확하게 과세처리가 끝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연봉 계약 시 과세표준에 따른 세후 금액과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기준으로 협상하면 생기는 문제가 있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세전 금액보다는 위의 금액이 실수령액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block51
IP 117.♡.2.173
02-25 2024-02-25 10:57:37
·
gravity님// 그냥 그럴거면 세전으로 해야죠. 의사와 변호가 같은 직업에서 세후로 하는게 이상한거죠
요
삭제 되었습니다.
gravity
IP 211.♡.91.225
02-25 2024-02-25 02:45:05
·
@coreeha님 그건 사람마다 세금 환급액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세전/세후 표기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외국인 관광객은 사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세전가격을 표시하지는 않는 것처럼요.
삭제 되었습니다.
gravity
IP 211.♡.91.225
02-25 2024-02-25 03:16:31 / 수정일: 2024-02-25 04:18:00
·
@coreeha님 '세후'라는 표현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계약연봉 기준 소득세/지방세, 4대보험 후 예상 급여액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LK_99
IP 223.♡.204.143
02-25 2024-02-25 02:52:54
·
그냥 부가세 같은거 생각하고 세후가격 말하시는거 같은데...급여담당자는 끔찍하겠네요.
gravity
IP 211.♡.91.225
02-25 2024-02-25 03:23:11
·
@LK_99님 급여담당자의 일은 똑같을 것 같고요. 채용공고나 연봉협상 시 기준 금액이 근로소득세/지방세와 4대보험료 전이냐 후이냐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88294
IP 211.♡.172.162
02-25 2024-02-25 03:08:05
·
예적금은 사람마다 저리 적용구간이 있고 아닐수도 있고 그래서 세후금액 표기하는게 좀 거시기 하죠.
gravity
IP 211.♡.91.225
02-25 2024-02-25 03:19:19
·
@588294님 맞습니다. 금융소득세도 있고 그래서 추가 세금을 납부할 수는 있지만, 우선 이자소득세와 지방세는 뺀 금액(또는 이율)을 기준으로 하자는 거죠.
무감각
IP 107.♡.174.140
02-25 2024-02-25 03:18:39
·
전세계가 다 세전으로 통일해서 급여를 통계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초에 세후로 정확한 통계를내는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틀리게됩니다)

오히려 세후로 급여를 준다는거 자체가 대부분 탈세나 편법을 동반한 방법이며 위험합니다. 아주 정교하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gravity
IP 211.♡.91.225
02-25 2024-02-25 03:38:00
·
@무감각님 이건 통계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나라마다 세금이나 세율이 다 다를텐데, 세전소득은 사용자가 지불하는 금액으로 의미가 있는 거고, 세후소득은 근로자가 실제 가용한 금액으로 의미가 있을테고요. 세후로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근로소득에 징수한 세액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eter
IP 222.♡.36.233
02-25 2024-02-25 03:58:30 / 수정일: 2024-02-25 04:02:38
·
세후금액 표기가 불가능한 이유는 연말정산 구조를 보면 알수있습니다.
각자 부양가족 내역이 다르고 주택대출 카드사용내역등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과세표준 금액이 다릅니다. 당연히 같은 연봉을 받아도 소득세가 다를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세액공제 항목까지 들어가면 실제 결정세액은 더 다릅니다. 연봉 1억을 받아도 결정세액이 2천만원 나올지 500만원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이 갑자기 암에걸려 병원비 지출이 수천 나올지, 십일조를 백만원 할지 2천만원 할지 누가 압니까?
결론적으로 소득세 정산 구조상 내 급여를 세후 얼마로 고정하겠다고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내가 내야할 추가세금및 4대보험금을 회사가 지불하게 되거나, 반대로 내가 받아야할 환급금을 못받게되는거죠.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병의원 급여대장을 몇번 다뤄봤는데 이거 이해 못해서 양쪽이 다 급여담당자를 환장하게 하는걸 여러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gravity
IP 211.♡.91.225
02-25 2024-02-25 04:05:14 / 수정일: 2024-02-25 04:10:53
·
@eter님 다른 댓글에도 적고 본문에도 추가했는데, 개인별 환급액까지 모두 반영한 '연말정산 후'를 말한게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정산해봐야 아는 거고요.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서 (세전) 연봉 3000만원이라고 표기하는 것 보다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후 금액인) 2698만원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계약연봉 협상 시 세전 기준 10% 인상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세후 기준 구간에 따라 (4대 보험은 빼고 소득세만 따지면 대충) 8.5% ~ 5.5% 라고 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eter
IP 222.♡.36.233
02-25 2024-02-25 04:18:08
·
@gravity님 애초 근로소득세 간이예수요율조차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세전으로 동일한 연봉이더라도 세후로 말하면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는 식으로 착각하게 될 수도 있죠.
gravity
IP 211.♡.91.225
02-25 2024-02-25 04:25:23 / 수정일: 2024-02-25 04:28:03
·
@eter님 반대로 세전으로 말하면 모두 똑같이 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될 수도 있죠. 부양가족이 많아서 환급 받는 건 말 그대로 환급인 거고요. 위에도 적은, 관광객이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것처럼요.

세전 금액 - 개인별 세액 공제
세후 금액 + 개인별 세액 환급

어차피 결과는 같은데 (공제/환급 전 이자비용 같은 건 논외로 하고;;) 저는 후자가 좋겠다는 거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11시50분
IP 218.♡.248.205
02-25 2024-02-25 06:58:29
·
답이 정해져 있으시네요...
shjiang
IP 153.♡.18.177
02-25 2024-02-25 07:18:00
·
답정너이신것 같은데, 님이 틀렸고 다른 분들이 맞습니다.
알핑
IP 182.♡.101.211
02-25 2024-02-25 07:20:25 / 수정일: 2024-02-25 07:22:52
·
세후 하던 병원쪽들도 오히려 세전으로 차츰 가는 추세입니다(느리지만...)
하다보면 오히려 복잡해져요.

우선 오해의 가장 큰 시작은 이거같네요.
매달 공제하는 금액도 정해져있는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신고할때 꼭 간이세액표대로 신고해야 되는게 아니라서.... 얼마든지 조절해서 가능해요.
만약 회사에서 악용하려고 일부러 매달 공제를 적게해버리면 연말정산때 (혹은 건강보험도 변동생길때) 추가납부해야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럼 같은 실수령이라도 실제로 근로자한테 가는 돈은 달라져요.

의료쪽이 세후를 따질수있는건, 연말정산까지 병원 그러니까 회사가 하기 때문이에요.(매달 적게때든 많이때든 연말정산까지 병원이 하니까 마찬가지가 됨)

근데 이러면 또 복잡해지는게 이직 후 세금납부가 꼬입니다.


아무튼 제대로 알고 할수록 세후는 꼬이고 복잡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호두파이조각
IP 125.♡.148.12
02-25 2024-02-25 07:27:30
·
국가별 중위값 기준 소득에서 몇배인지 비교하면 확실할 것 같아요
곰돌곰곰
IP 80.♡.134.128
02-25 2024-02-25 08:14:11
·
그냥 세전이 깔끔하죠. 연봉 xx (표준 세액 공제액을 제한 후 금액. 단,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정확한 금액은 사람별로 달라질수 있음) 이게 왜 더 편하고 깔끔하다 주장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조건이 덕지덕지 붙은게 왜 더 깔끔하죠?
cmsong
IP 39.♡.72.52
02-25 2024-02-25 08:25:17
·
세후연봉을 특정하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연말 정산 후에도 케바케로 많은 차이가 나니까요.
(실수령 연봉 맨 앞자리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스티브웍스
IP 61.♡.111.63
02-25 2024-02-25 08:28:02 / 수정일: 2024-02-25 08:28:25
·
급여는 그냥 세전이 맞는겁니다. 무조건이요. 급여에서만큼은 세후야말로 착시효과를 주는 방식이에요. 그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 하셨으니 결론만 보태고 갑니다.
순천총각
IP 221.♡.129.242
02-25 2024-02-25 08:28:46
·
으아... 넘 답답하네요. 사람마다 세율이 달라요. 공제금액 말고 세율이 다르다구요... 개인 종합소득세율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표시하나요? 그거 틀리게 표시했다가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세후로 표기합니까??
fanlessnoisefree
IP 106.♡.128.24
02-25 2024-02-25 09:02:02 / 수정일: 2024-02-25 09:10:13
·
이글이 직장인이 회계와 세금을 필수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이 일만잘하면 됐지 무슨 퇴근후에 세금공부냐 하시는분들을 봤는데, 이게 공부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세전연봉이 똑같이 4000 이어도 사람마다 세후가 크게 다르고 그게 예측이 정확히 안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말랑해요
IP 211.♡.198.139
02-25 2024-02-25 11:09:21 / 수정일: 2024-02-25 11:12:35
·
소득을 주는 곳 금액 기준으로 보면 세전이겠죠
그게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대우해주는 처우겠죠..? 이걸 비교하는게 더 정확한 처우 비교고요
처우를 비교하려는건지.. 가계에 실질적으로 도움될 내용을 비교하고 싶으신건지.. 모호하네요
소득이 많고 적고로 살림살이가 좋고 나쁘고 차이도 애매하고요.. 남들과 비교해보려면 직장에게 받는 처우를 비교하는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ones
IP 121.♡.21.84
02-25 2024-02-25 15:00:37
·
은행에서 돈빌려줄때 모 달라하나요

세후 영수증 주셔요 하는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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