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0054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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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민씨가 재판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이 단 한차례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건 이례적인 일이다.
조민씨는 지난해 11월 공판 때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관련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에 진술이 어렵다"라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조민씨는 법원 과태료 결정 소식에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냈다.
검찰은 오는 3월 공판 때도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는 조민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민씨가 2009년 5월15일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기억하는 조씨 모습과 조씨가 고등학교 졸업앨범에 찍힌 모습이 다른 점, 조씨 친구들이 일관되게 세미나에서 조 씨를 본 적 없다고 한 점을 들어 거짓 증언으로 판단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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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상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판사들 머리속 구조를 한 번 들여다 보고 싶습니다.
의무이긴합니다
저도 복무할때 증인으로 소환했다고
법원에서 우편이 왔는데
뒷장에 불참시 처벌받는다는 내용이 적혀있어서
귀찮아도 무서워서 갔었습니다
도찐 개찐이네요
판사이기 전에 사람이면 양심이 있어야지.
출장문제로 불출석 사유서 냈는데 과태료 부과안한다고 연락 받았네요
사유서 내고 판사님이 ok해야 합니다
공판실에서 연락 왔을텐데 무시했나보네요 ㅡㅡ
공판실에서 불출석 사유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았다면
그것도 기사로 나왔을겁니다. 조민이 사법부 무시했다고요.
그런 디테일이 빠지고 당사자가 몰랐다고 하면 둘중 하나는 거짓말이겠죠.
이거보니 생각난게 이겁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760017CLIEN
1. 역시 법관에 대한처벌은 더 엄중하구나
2. 근데 왜 법관 자리가 세습이 된거죠?
웬지 21세기에 법레기들에게 필요한 처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2번은 당연히 원천차단 하구요...
그나저나 한동훈이 딸은 경찰도 수사안하고 불송치하고..다시 수사해야겠네.
그냥 마음에 안든다 입니다..
이미 개판이었지만.
그걸 조민 씨에게 보내는걸 누락했다던가..하는 가능성도 있죠
재판부가 그렇게 부지런하거나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판 당일에 판사가 법정 들어와서 증인이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난 인정할 수 없어. 과태료 200만원 땅땅땅.
이런 그림이었을겁니다.
벌금은 범죄를 저질렀을때 내는거고, 과태료는 규정을 안지킨것에 대한 것이죠.
사유서 제출했다고 해도 참석 불가한 경우 아니면 안받아들여집니다.
즉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펜을 왼손으로 저렇게 파지하는, 서울대 세미나에서 필기를 할 이유가 있는, 근시가 있는, 저 나이대의, 저런 체형의, 여성...
아무리 생각해도 2명 있기 힘들겠네요. 이것도 '지록위마'네요. ㅠㅠ
다음 재판에 출석하면 과태료 감경해주고요.
소환장 받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과태료 100만원 선고받고 다음 재판에 출석해서 감경받는걸 본 적이 있어요. 별로 특별한 사안은 아닙니다.
한번만에 200만원 과태료 부과 했는지 통계 따져봐야겠네요?
진짜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빨리 제대로 돌아오고 피해 보상도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잔재 사법부 개혁 해야죠!
역사얘기하면 과거얘기하지말라는 사람은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사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자존심, 정의감도 없군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사람 봐가며 주접 떠는 건 판이나 검이나 다를 게 없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