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468093
당장 이상황을 수습 할 수 있는게 저라서 저녁에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와 집주인의 통화 녹취를 들었는데 전세금 반환을 해야하는 임대인 당사자가
제 3자 처럼 말하네요.
이사가 1주일도 안남았는데 보증금 언제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없는 것은 물론
어머니는 울듯이 말씀하시는데 “그쪽이 이해해봐요“ 라고 어머니에게 말한걸 들었네요.
(녹취들으면 정말 화날까봐 안들을려고 한건데 결국 들었고 빡이 쳤습니다 ㅠㅠ)
??????....????????
사람이 피말라가는데 이해해봐요 라고 말하는게 과연 맞는말일까요?
저도 가능하면 임차권등기니 내용증명이니 안보내고 최대한 좋게 끝내보려고 했는데
당장 내일 아침에 변호사 상담 받고 내용증명 보내고 바로 임차권등기 진행 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까지 왔으면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해야하지 싶은데
그럴 것 같진 않고...
이렇게 화나는게 처음인데..
우리 괴롭힌거에 2-3배는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합니다...
어머나에게 말한 그쪽 이해해봐요 라는 말은 반환 의사가 1도 없다는걸로 들리네요...
하..진정이 안되네요.
이후 이야기는 어느정도 진행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쓰는것도 만으로 돈 따로 쓰지는 마세요
저런 놈들은 괴롭혀서 참교육 시켜야 합니다
임차권설정
지급명령
이렇게 진행하시고 법무사를 통해도 충분한 내용입니다.
변호사까지 쓸 필요 있는지 모르겠고, 법무사는 쓰세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임차권등기 전자소송으로 혼자 해봤는데 할만했습니다. 비용은 5만원 정도.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울어야 할 사람은 집주인이죠.
대한민국이 상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니 문제죠
안그래도 지금 내용증명 글 쓰고 이따 변호사 상담 받아보려고 하고있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작성중인데 될지 모르겠네요.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가압류, 전세금 반환 지급명령 등 전세금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형사 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또한 청구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임차권등기 들어가기 전에 내놨음 좋겠는데 참...어렵네요.
갱신 안하겠다는 의사만 전달하면 되는 거지 그 방법이 내용증명 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통화녹음 으로 ...갱신의사 없다는걸 인지했고...반환의사 없음 이 증빙 됩니다.
녹취가 다는 아니고 몇개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은 한데...내용증명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반환해라 가 목적인데...임대인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까 모르겠네요.
그럼 어디 돈들여 맡기지 마시고...
인터넷 등의 샘플 참고하셔서 직접 보내세요.
참 이게 무슨 고생인지...힘드네요.
거래했던 부동산 통해서 임대인 설득 해보라고 해보시고 임대인 사정도 한번 슬쩍 떠 보세요.
여러 수단들이 있지만......한큐에 깔끔하게 되는게 ..보장된건 없고. 임대인 임차인 상황따라 최적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돈과 시간여유 법지식 있을때가 임대인에게 제일 무서운 경우죠
이거라도 받을까 했는데 무조건 맞춰서 달라고 했습니다.
정 안되면 80%정도 까지만 받고 나머지 20%에 대한 공증 작성 하려고 합니다.
없다 100%는 아니지만 있긴 있네요.
그래서 더 짜증납니다.
문제 크기를 줄여야 해결하기 쉬워집니다.
물론 전액 받기 전까지는 주민등록 옮긴다거나, 짐을 뺀다거나, 임차권등기 해제하면 안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