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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말로만 듣던 전세금 미반환이 저에게 일어났네요. 64

94
2023-12-10 16:13:58 수정일 : 2023-12-10 22:52:28 58.♡.163.40
파쉐호

본가가 이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돈 빌려줄 수 있냐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다음주가 이사인데 오늘 집주인이 배째라를 시전했네요..

근데 집주인이 짜증나는건...
보증금이 없어서 "못준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든 돈을 준비하든 뭘하든 할텐데
"기다려보라" 라고 이야기 하다가 결국에 이사 1주일 전에 돈이 없는데
보증금을 어떻게 주냐 라고 이야기 하는게 짜증나네요.

어머니랑 집주인이랑 통화하다가 방금 어머니께 집주인 연락처 받아서 통화를 해보니...

* 그렇게 큰 돈이 갑자기 어디있냐 (?)
* 나도 노력 해보고 있다.


어머니랑 통화할때도 똑같은 말을 하길래
임차권 등기신청 하고 가압류 건다 하니까 법적을 해보겠냐고 하더니..
법적으로 해보자고 하네요. 무슨 근자감인지 모르곘지만.

일단 내일 다시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말하는거 들어보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같네요.

이사는 확정이라 나가긴 하는데 참 애매하게 됐네요.

내일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알아봐서 내놔야 겠네요.

갑자기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라 남겨봅니다.

파쉐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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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4]
dodam
IP 27.♡.26.168
12-10 2023-12-10 16:17:29
·
돈이 없긴 왜 없겠어요,, 대출받으면 될걸 이자 아까워서 안하는거죠. 법대로 하시고 지연이자까지 싹 받아내시길~
파쉐호
IP 58.♡.163.40
12-10 2023-12-10 16:21:21
·
@dodam님 그러니까요.

심지어 안된다 라고 안하고 얼마전까지 기다려보라 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이제서야 안된다고 하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ㅠㅠㅠ

싹 다 받아야죠.

내일 최후통첩 하구요.
Origins
IP 49.♡.181.210
12-10 2023-12-10 16:17:36
·
나중에 이자도 안 줄 인성인데 꼭 다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파쉐호
IP 58.♡.163.40
12-10 2023-12-10 16:21:39
·
@Origins님 손해본거 싹 다 받아낼겁니다.
sltx
IP 121.♡.78.212
12-10 2023-12-10 16:18:00 / 수정일: 2023-12-10 16:20:16
·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미리 준비하고 협의해야지, 주인이 너무 무책임하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7487291CLIEN

집주인이 강건너 불로 인식하는 것 같은데, 자기 발등의 불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압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쉐호
IP 58.♡.163.40
12-10 2023-12-10 16:20:41
·
@sltx님 있던돈이 아니라 본가 식구들도 저도 적금 만기 전 (심지어 다음달이 만기)에 꺠서 잔금 치루고 가는거라서 무조건 지연이자 받아낼까 합니다.
sltx
IP 121.♡.78.212
12-10 2023-12-10 16:23:45 / 수정일: 2023-12-10 16:26:53
·
@파쉐호님 지연 이자 받으셔야죠. 저도 받아서 돈 융통해 준 지인들에게 줬습니다.
지연이자 시점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제 경우에는 "이행의 제공" 논리로 짐 빼기 전부터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제 글 4번에 설명했습니다.)
보리
IP 58.♡.27.104
12-10 2023-12-10 16:27:31
·
파쉐호님// 통장 담보 대출 받으세요
sltx
IP 121.♡.78.212
12-10 2023-12-10 16:28:26
·
@파쉐호님 그리고 은행에서 알려주겠지만 적금을 깨는 것보다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마스커
IP 220.♡.134.92
12-10 2023-12-10 16:20:10
·
경매신청해버리세요
파쉐호
IP 58.♡.163.40
12-10 2023-12-10 16:22:29
·
@다마스커님
이러면 가압류까지 신청 할 수 있다 했는데도...
너도 법적으로 하면 나도 법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데 참...난감하네요.
그래도 잘 나가고 싶은데 자꾸 이런 마인드이면 경매신청 해야죠.
ringocolor
IP 126.♡.177.32
12-10 2023-12-10 20:10:48
·
@파쉐호님 내 x리는데로 하는게 법인줄 아나본데 해달라는데로 해드려야죠 ㅎㅎ
아츄특공대
IP 14.♡.251.22
12-10 2023-12-10 20:15:16
·
@파쉐호님 ???? 법적으로 임대인이 뭘 할 수 있는지 의문이긴 하네요. 전세금 반환이 안되니 법적으로 하겠다는 것일텐데 말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군밤님
IP 116.♡.233.12
12-10 2023-12-10 21:39:09 / 수정일: 2023-12-10 21:39:21
·
@파쉐호님 임대인은 이제 법적인 지위가 채무자로 전락하는데 채무자가 감해 채권자에게 무슨 법적 조치를 운운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기다리실 것도 없이 우선 내용증명으로 최종 채무변제 요구 촉구하시구, 기한내에 미반환된 전세금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로 법정이자 때려서 전부 다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dynamism2019
IP 125.♡.160.60
12-10 2023-12-10 16:21:51 / 수정일: 2023-12-10 17:20:14
·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월세 딱 2번 살아봤는데...두 번 다 집주인이 배째라 해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ㅠㅠ

첫번째 건은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거기서 받아서 준다"고 해놓고 감감무소식이었는데, 제가 방 뺀 다음에 "방에다 깜박 놓고 온 물건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가 살던 방 들어가서 세입자가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는 정황을 디카로 찍은 다음에 내용증명 보내니까 바아로 꼬리내리고 보증금 돌려줬습니다.

두번째 건은 집주인이 굉장히 점잖으신 은퇴한 음대교수님이었는데, 제가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피치 못하게 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전화 드려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교수님...제가 계약기간 안 끝났는데 나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화드리니까, "알겠다. 일단 세입자부터 구해라"라고 말하고선 바로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ㅠㅠ

두절되기 직전에 갑자기 저한테 "내가 급하게 미국여행을 떠나게 되었음"이라고 문자 1개 띡 오더군요;;

2번째 건도 시간이 지나 결국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서 거기서 받아서 보증금 받게 되긴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제 주변에 "아 전세를 살다가 나오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굉장히 고단수네" 이러면서 고생하는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비해 지금은 한국경제가 훨씬 더 어려워졌죠.

집주인들의 BJR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파쉐호
IP 58.♡.163.40
12-10 2023-12-10 16:23:22
·
@레오나르도최빈치님 째라고 하시면 째드려여죠.
본인 아들이 부동산 다닌다고 하고 법적으로 걸면 나도 걸겠다 하는데
무슨 자신감이길래 그러는지 실체를 꼭 알아봐야 겠습니다..
seoki0312
IP 182.♡.112.216
12-10 2023-12-10 20:45:57
·
@레오나르도최빈치님 두번째는 크게 문제 없어보이는데요? 연락두절은 아쉽지만 계약기간내에 세입자 받아서 돈받으신거면.
dynamism2019
IP 125.♡.160.60
12-10 2023-12-10 20:55:14 / 수정일: 2023-12-10 21:01:44
·
네 비교적 큰 문제는 없었는데...그냥 저한테 "다음 사람한테 받아서 줄께" 이렇게 말하면 될 일을(어차피 일주일 안에 일어날 일인데)...갑자기 "나 미국 여행감"이라고 문자 보내고 연락 두절되고 하는 게...그렇게 기분이 좋은 경험은 아니었죠;;

설령 진짜로 교수님이 미국 여행을 간다해도 미국에서 호텔 와이파이로 얼마든지 카톡으로 소통할 수 있는데...굳이 그런 유치한 거짓말을...쩝 ㅠ
삭제 되었습니다.
파쉐호
IP 58.♡.163.40
12-10 2023-12-10 16:32:02
·
@espapa님 이사는 가는데 짐은 몇개 놔두고 갈 생각입니다!
302
IP 124.♡.29.206
12-10 2023-12-10 16:35:14
·
@espapa님 임차권만 설정하면 짐 빼도 상관이 없지만요..
초보건축주
IP 61.♡.229.119
12-10 2023-12-10 20:37:25
·
@파쉐호님 임차권등기 설정하시려면 짐을 빼셔야 할거에요. 잘 알아보세요. 짐을 남겨두면 점유상태이기 때문에 ....
삭제 되었습니다.
귀가부부부장
IP 112.♡.93.68
12-10 2023-12-10 23:06:15 / 수정일: 2023-12-10 23:09:28
·
@espapa님 이 말씀이 맞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해 임차권등기 완료될 때까지는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시면 안되고 짐 하나라도 놔두거나 가족분이라도 그 주소지로 옮기셔서 점유 유지해야 합니다. 점유 상실로 대항력 없어진 거 알려지는 순간 임차권등기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보증 약관에서도 임차권 등기 될때까지 점유 유지를 가장 먼저 강조하죠.
yangboom
IP 210.♡.128.22
12-10 2023-12-10 16:30:13
·
임차권등기 하시면 임대인 정신이 제대로 돌아올겁니다.
파쉐호
IP 58.♡.163.40
12-10 2023-12-10 16:32:28
·
@yboom님 대충 말로 하니까 현실자각이 안되시는지 모르겠지만...정신차리게 내일 내용증명 먼저 보낼까 합니다 ㅋㅋㅋ
302
IP 124.♡.29.206
12-10 2023-12-10 16:33:37
·
@yboom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집에 임차권보다 후순위의 전세로 들어오려는 바보는 없어야하겠죠
muon
IP 211.♡.80.102
12-10 2023-12-10 16:43:31
·
임차권 등기 하게 되면 그 집 전세 주기가 굉장히 곤란해 집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농부의근성
IP 220.♡.13.231
12-10 2023-12-10 16:54:05 / 수정일: 2023-12-10 16:57:35
·
물건 맡겨두고 돈 빌려간건데, 돈 안갚으면 경매 가야죠
이장똘
IP 221.♡.249.100
12-10 2023-12-10 17:00:34
·
이게 끝까지가면 돈은 돌려받겠지만 경매까지는 몇달이 걸리는터라ㅠㅠ 결국 급한 임차인이 손해긴하더라구요
예리남편
IP 223.♡.90.32
12-10 2023-12-10 17:15:20
·
임차권 등기하고 그냥 그집에 계속 있으셔요 ㅎㅎ 이런건 급한사람이 지게 되어있습니다.
스위티페스추리
IP 116.♡.245.243
12-10 2023-12-10 20:19:04
·
@예리남편님 그냥 있으면 돈 안줄텐데요.. 나와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연 15프로인가 해서 돈을 안줄수가 없죠..
찬탄
IP 211.♡.153.42
12-10 2023-12-10 17:33:57
·
진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집구하기가 힘들어요 ㅠㅠ
집값하락 나오면 이런일이 비일비재할텐데...
BeerKing
IP 222.♡.128.52
12-10 2023-12-10 17:52:45
·
법정이자까지 줘야한다는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부분은 법정이자율 얼마고 대출 이자율은 얼마다 이야기하면 대출받아서 줄겁니다.
luvispain
IP 114.♡.110.252
12-10 2023-12-10 21:09:19
·
@BeerKing님
그런데 임차권등기에 지급명령까지 법원에서 나와도 다른데로 이사가지 않고 돈 받을때까지 거기서 사는거면 이자가 발생안한다고도 하더라구요,,,
여윳돈없으면 현실적으로 다른데 이사가기가 힘든 상황이 대부분일듯한데,,,
삭제 되었습니다.
빨간소금
IP 42.♡.220.12
12-10 2023-12-10 18:21:45
·
후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사이다 마시고 싶습니다.
시그널30
IP 121.♡.67.99
12-10 2023-12-10 18:37:08
·
세입자는 집주인이 전세 올려달라고 하면 대출받아서 올려주는데, 왜 집주인이 돌려줄 때는 반드시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까요? 다음 세입자가 있든 없든 돈 없으면 대출받아서 돌려줘야죠.
ringocolor
IP 126.♡.177.32
12-10 2023-12-10 20:12:39
·
@시그널30님 내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엄밀히 따지면 집을 담보로 빌린돈인데…
리트리셈
IP 210.♡.16.108
12-10 2023-12-10 20:37:24
·
@시그널30님
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세입자가 굉장히 유리합니다만.. 보증금 없이 이사갈 수 있는 세입자여야 유리한게 현실입니다.

보증금 못 받으면 이사 못가는 세입자도 할 수 있는게 없는게 임대차보호법의 현실이고..

임대인들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죠.

법이 ㅈ 같아서 그렇습니다.
걸어서별까지
IP 58.♡.151.23
12-10 2023-12-10 19:23:18
·
집주인의 대처가 좀 아쉽네요
엄지척
IP 112.♡.231.206
12-10 2023-12-10 19:44:06
·
회사에도 그런 경우가 있던데… 요즘 비일비재 하나봅니다.
집값 떨어지니 더 많이 생기겠죠..
타마님
IP 221.♡.248.112
12-10 2023-12-10 19:56:15
·
아마 집주인이 답이 없겠죠..그래도.. 성의나 말투 , 이런 것의 문제인데 말이죠.. 누구나 어려운 상황인건 아는데... 그게 자기 맘대로 안되니..법대로 해라....법 무서운 줄 모르네요...남의 돈 무서운 줄 알아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Alucard00
IP 125.♡.117.163
12-10 2023-12-10 20:10:11
·
전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4개월 전 미리 전세 계약 만료시 이사간다고 통보하고 사전에 빼드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만기일 꽉 채워서 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고 하고는 저도 사전에 먼저 안나가고 있겠다고 했는데 집이 오래되서 세입자가 안 구해지니 사전에 먼저 좀 빼고 수리해서 놓겠다 다만 절반만 먼저 주고 만기일에 주겠다고 해서 전입을 두고 나갔는데 만기일 전날 삼천만원정도 빵꾸가 나더군요. 그래서 임차권등기치고 비용주셔야 한다고 했더니 며칠안에 주겠다고 하고는 구백 천..삼백..이런 식으로 10일정도 걸려서 받았습니다. 돈 다 보내고는 딱 연락 끊어버리네요. 이자달라고 할까봐 그런지..
median
IP 223.♡.78.144
12-10 2023-12-10 20:27:42 / 수정일: 2023-12-10 20:27:52
·
@Alucard00님
반대로 세입자가 입주시 조금만 덜 준다해도 난리난리칠 것들이죠.
블루바다
IP 122.♡.204.123
12-10 2023-12-10 20:22:00
·
법적으로 해도 몇년 걸려 버티니깐 배짱이에요.
강하게 세입자 못받게 확실히 해야할껍니다.
커피를줄여야할텐데
IP 223.♡.188.81
12-10 2023-12-10 20:42:19
·
짐 다 빼지말고 일부 둬야 하는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인간들,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힘든가요?
누구 집단이랑 닮았습니다
iohc
IP 1.♡.173.42
12-10 2023-12-10 20:43:52
·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 참...
관리 업무를 하지만 이런 사람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관리인, 중개인에게도 배째라 시전을 하니 문제입니다.
moonpower
IP 121.♡.77.212
12-10 2023-12-10 20:55:40 / 수정일: 2023-12-10 20:55:58
·
임차권등기 빔을 맞아보면 제발 등기말소해 달라 어쩌구 저쩌구 읍소 시작할겁니다.
당해보기 전엔 모르는 거긴 하죠
별이빛나는
IP 14.♡.6.138
12-10 2023-12-10 21:17:01
·
짐을 빼면 안덴다고 들었는데 골치아프시겠어요 ㅠㅠ
양철북
IP 220.♡.177.233
12-10 2023-12-10 21:21:43
·
전세금 안 받고 바로 뺄 수만 있으면 법은 세입자 편인데... 돈을 받아야 옮기는 경우도 많죠ㅜㅜ
쇼팽좋아
IP 110.♡.92.118
12-10 2023-12-10 21:38:44
·
저희 집 주인은 미리 말하면 대출 받아서 준다고 했는데 천사를 만났나 봅니다.
투뿔.가공육
IP 175.♡.3.206
12-10 2023-12-10 21:46:32
·
네이버에 전세사기 피해자 카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겁니다.
인디케이터
IP 116.♡.9.161
12-10 2023-12-10 21:50:23
·
전세금 미반환, 윗글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Somwarm
IP 49.♡.83.140
12-10 2023-12-10 22:05:52
·
당연히 아실테지만..
보증금 완전히 돌려받지 못했으면 절대로 짐 빼면 안됩니다
당연히 집 시건장치 비밀번호나 열쇠도 주변 안되구요
알로하서군
IP 218.♡.99.169
12-10 2023-12-10 22:23:27
·
나갈 때 나가시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먼저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조만간 깡통 전세 탈출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OLIVER
IP 39.♡.212.216
12-10 2023-12-10 22:32:38
·
전략을 잘 세우셔야할거에요.
임차권등기하면 돌려막아줄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옵니다. 그럼 반환소송 경매 배당까지 길고 지지부진한 싸움 시작이라서요....
압박의 수단으로 잘 작용하도록 임대인한테 임차권 등기가 뭐고 왜 ㅈ된 상황인지 설명부터 잘 해드리세요.
Starless
IP 219.♡.227.73
12-10 2023-12-10 22:38:15 / 수정일: 2023-12-10 22: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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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준다는, 집 가진 거지들이 많더라구요.
provence
IP 110.♡.50.200
12-11 2023-12-11 08:33:26
·
Starless님// 거지 아니더라도 무슨 법조문이라도 되는 마냥 읊어 대는 현실입니다.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데 말이죠
Nalto
IP 122.♡.32.25
12-10 2023-12-10 22:38:26
·
임차인이 돈이 없어서 꼭 전세금을 받아야만 나갈 수 있는 경우에나 임대인이 배짱부릴 수 있지
임차인이 여유자금이 있어서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갈 수 있거나 순간, 임대인은 법대로하면 불리할 수 밖에 없는데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네요.
파쉐호
IP 58.♡.163.40
12-12 2023-12-12 10:51:13
·
@Nalto님 끝까지 이렇게 하면 적금 깨고 마이너스통장 만들어서 일단 이사하고 끝까지 갈까 합니다.
한지윤
IP 119.♡.12.55
12-11 2023-12-11 00:13:31
·
제정신이 아니네요;; 돈없음 급매로 팔던지 ㅉㅉ
00_으라차차
IP 223.♡.250.113
12-12 2023-12-12 07:34:44
·
집주인 살고 있는 집 자가인지 직업은 있는지 아시나요??? 아시면 급여가입류 및 집주인 소유 다른 부동산에도 모두 가압류. ㅎㅎ 효과 좋아요
파쉐호
IP 58.♡.163.40
12-12 2023-12-12 10:51:37
·
@00_으라차차님 처음 통화할떄 가압류 이야기 했는데 자기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00_으라차차
IP 223.♡.213.32
12-12 2023-12-12 12:41:18
·
파쉐호님// 임대인이 법적대응할게 있을까요. ㅎ. 회사서 전세금 반환 관련 채권 추심업무 오래 했습니다 궁금한거 물어보세요. 임차등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만 갈 수 있다면 괴롭힐거 많습니다 단. 전세금반환과 목적물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해서 이사 갈 수 없다면 할게 많지는 않아요
00_으라차차
IP 223.♡.213.84
12-12 2023-12-12 14: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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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쉐호님// 그리고 가능하면 비싼 변호사 쓰세요. 어차피 승소하게 되어있고 법적조치비용 패소한 사람 즉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자는 생각보다 얼마안되요
Audix
IP 211.♡.198.158
12-19 2023-12-19 06:19:06
·
뼈가되어 살이되는 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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