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921143302053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07199?sid=100
"대한민국 정치문화가 이렇게 망가지기까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
...
그래서 정의당 의원은 전원 똘똘 뭉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응?yo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19277CLIEN
유럽의회가 정립한 '의원 불체포특권' 기준 : '탄압의 징후'
이에 대해 유럽의회가 정립한 원칙이 있습니다. ‘푸무스 페르세쿠티오니스’(Fumus Persecutionis)입니다. 라틴어인데, 번역하면 ‘탄압의 징후’입니다. 즉 의원에 대한 체포나 기소가 해당 의원에게 정치적 손상을 입히기 위한 의도를 품고 있는지 여부가 불체포 특권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최우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보다 수사기관의 의도를 중심에 두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체포나 기소의 근거로 제시된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당연히 ‘푸무스 페르세쿠티오니스’가 있다고 판단되겠지요. 하지만 이밖에도 ...
어차피 내년부터는 백수 확정입니다
그래서 8월 비회기 기간동안 영장청구 하라 했는데 검찰이 안 했고요.
회기중에 국회의원 개인은 불체포특권을 포기 못합니다. 불체포특권을 집어던진 건 오늘 국회가 한 일이고요.
다시 말하지만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법이 보장한 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박탈할 만큼 명백 심각하고 타당한 사안인지를 국회가 심판하는 제도이고요.
연설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라고 했었어요.
회기중에 국회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도 없이 저게 가능해요?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말 자체가 회기 중에 성립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
이거 하려고 8월 비회기중에 영장청구하라 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안 하고 회기 중에 청구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회기중 체포동의안 표결'은 제도예요.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말에는 회기 중 영장 청구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저건 '호소'이고,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넘어서 영장청구가 청구되는 유일한 방법은 동료 국회의원들의 표결로 국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관짝에 못질했으니, 되려 고맙네요.
뭐 이런 머저리들이 다 있나 모르겠네요.
'본인들의 당은 역겨우며 가식인 당' 이라는걸 보여준거나 다른게 없지요.
정의당의 행동은 막말로 타 국가 사례를 들어보자면(사실 비교하는것 조차가 부끄러운게 타 국가는 그렇게 안해요.)
미얀마 군부정권과 야합한 당이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자고 한거랑 뭐가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