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11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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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개별 사안에서 불체포 특권이 적용돼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혐의가 얼마나 입증됐는지일까요?
이에 대해 유럽의회가 정립한 원칙이 있습니다. ‘푸무스 페르세쿠티오니스’(Fumus Persecutionis)입니다. 라틴어인데, 번역하면 ‘탄압의 징후’입니다. 즉 의원에 대한 체포나 기소가 해당 의원에게 정치적 손상을 입히기 위한 의도를 품고 있는지 여부가 불체포 특권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최우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보다 수사기관의 의도를 중심에 두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체포나 기소의 근거로 제시된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당연히 ‘푸무스 페르세쿠티오니스’가 있다고 판단되겠지요. 하지만 이밖에도 여러 사정을 평가해 ‘탄압의 징후’가 있는지,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럽의회가 그동안 개별 사건을 심사하면서 ‘탄압의 징후’로 인정했던 정황들 중에는
△수사 대상인 행위가 일어난 지 몇년이 지난 시점 또는 선거기간에 수사·기소가 이뤄진 경우
△수사를 촉발한 고발 등이 정치적 반대자나 익명의 인물에 의해 제기된 경우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은 놓아둔 채 해당 정치인에 대해서만 수사·기소하는 경우
△체포·기소하려는 의도를 포함해 해당 형사절차를 둘러싼 심각한 의구심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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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들은 접시물에 코 박고 ㄷ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