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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세보증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11

11
2023-09-21 13:58:09 112.♡.99.70
1번형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11951CLIEN

(제 날짜에 보증금 받기 어렵게 됐다는 이전 글 링크)


그동안 스스로 알아보고 혼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고

법무사 컨택후 지급명령 했는데 임대인은 송달을 받지 않고ㅡㅡ

그런 상황에서 급매로 내놨는데 계약이 됐다며 500만원 먼저받았습니다.

차라리 이걸 안받았다면..

왜냐면, 지급명령 송달받기 전에 500을 받았고 

그다음 지급명령이 들어가면 반환해야 하는 남은 금액과 지급명령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의제기 하면 지급명령은 무효? 암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무사의 추천에 따라 본소로 변경 진행 했지요.

그란데 말입니다. 이 과정은 기간이 길어요ㅠ

그리고 판결이 나기 전에 잔금 받았다고 남은 전세 보증금(원금) 모두 받았습니다.


빨리 받아서 좋긴 한데 이런경우 지연이자를 못받는다고 합니다.

판결 전에 보증금 반환을 해서요ㅡㅡ

(판결나고 송달 받고나면 그때부터 연12%의 이자가 매일 발생 됩니다.)


전세계약 만기일 부터 보증금 반환일 까지의

전세대출 이자는 저의 손해 입니다.

+ 법무사에 들어간 소송비용(선불) 약150만원ㅠ


법무사에선 집주인에게 소송비용이라도 받아주겠다고 해서 25만원 추가 입금 했습니다.

100%는 힘들고 80% 정도는 받을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합니다.

못받으면 25만원은 환불 해주고요.


집주인이 이자 부분 생각해서 60만원 추가로 줬네요. 생색 내면서요;


그리 길지 않은 기간안에 반환 받아서 은행대출도 모두 상환하고, 사장님이 빌려주신 1500도 모두 갚고

빚없는 삶에 만족 하려고 합니다^^


교훈

1. 갭투자 집에는 들어가지 말자.

2. 임차권등기는 최대한 빠르게.


감사합니다^^

1번형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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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트레비슈
IP 117.♡.21.223
09-21 2023-09-21 13:59:32
·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숭아숭아
IP 218.♡.164.34
09-21 2023-09-21 14:01:51 / 수정일: 2023-09-21 14:02:23
·
소송시 12퍼센트는 소촉법에 의한 지연이자이고... 별도 약정이자가 없는경우 민사이자5%를 강제는 아니지만 붙여볼수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받으셨네요. 보통은 그거 받느니 빨리 끝내는게 정신건강엔 이롭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러
IP 220.♡.255.7
09-21 2023-09-21 14:03:09
·
고생하셨습니다. 법무사가 승자!
삭제 되었습니다.
아하맨
IP 221.♡.84.227
09-21 2023-09-21 14:10:59
·
에휴.... 고생 많으셨습니다. ㅠㅠ
그래도, 100% 내 맘에 쏙 들지 않더라도, 잘(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ㅠㅠ) 마무리 되셔서 다행이네요. ;;;
경기가설재
IP 183.♡.81.200
09-21 2023-09-21 14:14:36 / 수정일: 2023-09-21 14:18:05
·
지급명령 신청 후 피고(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관할 지원으로 이송되어 새로 사건번호 부여를 받게 되는데..
해당 사건 첫 변론기일에 채무자로부터 해당 재판이 열리기 전 일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린 후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무사 비용도 좀 말이 안되어 보이고..
확정판결 이후 3채무자 압류 등의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졌을 때나 수수료가 150만원 정도고..

일반적으로 신청단계 까지는 송달료,인지, 일반 싯가의 서기료 까지 해서 20만원이 안 넘어갑니다.
집주인이랑 싸울게 아니고..
법무사랑 싸우셔야 할것 같은대요?

못받으면 25만원이 아니고..

못받으면 법무사가 서기료 2회 +송달,인지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 같아 보이네요.
1번형
IP 112.♡.99.70
09-21 2023-09-21 14:47:08
·
경기가설재님// 그런가요.. 제가 아는것이 없어서ㅠ
착한아빠
IP 121.♡.34.171
09-21 2023-09-21 14:55:41
·
1번형님// 소송대리를 한것도 아닌데 비용이 과하쥬~
경기가설재
IP 183.♡.81.200
09-21 2023-09-21 15:35:08
·
@착한아빠님 원칙적으로 법무사는 소송대리인 자격도 부여가 안되서...

말이 안되는 상황인듯 합니다 ㅎㅎ;
애플미니
IP 14.♡.42.104
09-21 2023-09-21 14:18:57 / 수정일: 2023-09-21 14:19:16
·
법무사 : 나이스~

법무사 비용이 과한거 같습니다;;;
몸튼튼맘튼튼
IP 118.♡.210.208
09-21 2023-09-21 14:20:13
·
딱 맞는날 들어오는 사람 찾기도, 나가는 날 맞추기도 힘들더군요. 서로 조금씩 좀더 오해없게 양보 했으면 훨씬 고생이 덜하지는 않았을까 생각도 드네요.
하여간 보증금 받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수서반장
IP 121.♡.200.41
09-21 2023-09-21 14:25:14
·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이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제대로 시행해도 이제는 여력이 없는 집주인들도 정말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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