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러개 모공에 글적을때마다, 몇몇 회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꾸 회원님들이 잘 안보는 '운영소통'게시판에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마저도 제가 '위에 질문들에는 답안해주세요?'라고 하니 해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논점은 제 글이 관리자삭제 되던 시점에, '주의'가 '징계'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운영진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제 글을 관리자 삭제한 것에 있는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에도 없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말씀해주시면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관리자님, 모두의 공원에서도 회원님들의 문의에 답글을 부탁드립니다.
[규정에 없는 규정을 들어 관리자 삭제]를 한 건은 저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운영진의 자의대로 글을 삭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하여 모두의 공원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도 관리자님의 뜻이 똑같으시다면 저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다만 이후에 꼭 '주의' 및 '단순 글 삭제'가 '징계'라는 항목을 규정에 추가하셔서 사실과 다른, 회원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글 작성이 더이상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거듭해서 제 입장을 밝히지만, '주의'조치가 '징계'에 포함됨을 알았다면 해당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징계=이용기간 제한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기에 '징계는 없네요'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운영자님의 행동은 '자의적 해석'이 아닌 규정에 따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주의도 징계라면 그 항목이 규정에 명시되어있어야죠.
지난번 난리가 났던이유가 바로 운영진의 '자의적 해석'때문이였습니다.
집행에는 근거가있어야하는데, 그대로인겁니다.
말씀주신대로 운영자님처럼 주의를 징계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만큼 명시적인 규정이 있었어야했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조치 원복이 힘들다면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 하는것이구요.
걱정해주신 말씀은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차분하지않았다면 정리없는 글만 올리지 않았을까요?
파면~견책 까지를 일반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은 말씀하신 내용상 '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견책은 주의/경고 외에 인사고과의 불이익을 포함하지만, 서비스 운영자가 회원에게 승진을 못하게 하는 개념은 있기 힘들테니까요.
징계가 존재하는 단체별로 '징계' 에 해당하는 사안을 명확히 명시함이 옳으나, 명시된 범위가 없다면 '주의' 또한 '견책'의 일종으로 징계라 봄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이 사이트 가입한지도 얼마 안되는 뉴비에 가까운 존재라, 운영규정 등에 징계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통상 법률/규칙 등에는 '모든 사안'을 다 담기 힘들어 상위법에서든 하위 규칙에서든 그것을 보완하거나 참고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상세 정의가 되어있지 않으니 무효다' 라는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네요.
+ '정의가 되어있는데, 그 범위에 없다' 라면 모를까요.
가중조치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징계 자체에 대한 규정은 일절 없네요.
말씀주신대로 세세한 언급은 힘들지언정, 뻐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억울하신지도 알겠고, 앞으로 무엇이 염려되는지도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의도 징계(스포츠 룰에도 주의는 누적되면 경고가 되듯이요)의 한 종류라 생각되지만
명시가 안되있는데 삭제에 반영된 건 충분히 억울해 보일 만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관리자가 확실히 명시를 하여 앞으로 고쳐 나갔으면 합니다.
앞에 벌어진 일들부터 꾸준히 운영자에 대한 불만(?), 건의. 토로 등을 말하시고 계신데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가라앉히는게 어떠신지요.
작성자님을 위해서라도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주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한발자국만 뒤로서서 가라앉힌 후, 일이 흐지부지가 된 경우가 많다는걸 잘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운영진이 평소에도 약속한 부분에 대해 이행이 잘되었다면 저 또한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주신대로 저도 억울하지만, 조치 원복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명시적인 규정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홍보팀장이 시켜서 글썼다고 인정해도 징계는 없네요" 라는 이 한 문장이
분란을 일으킬 만큼의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징계를 내렸다는 겁니다.
주의가 징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회원에게 특정 회원이 주의/경고 받은 사실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도 밝혀둡니다.
이는 운영진이 제 댓글에 직접 달아준 대댓글에도 명백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즉, 징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징계가 없네요" 라는 글을 적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자 분란을 조장한다는 논리입니다.
또, 이 사안은 회원과 회원간의 관계가 아니라 운영진과 회원간의 문제이므로, 이 건이 처리된 경위, 의사결정 과정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쉽게 말해서 신고가 들어온 거냐, 운영진 자체 판단인 거냐를 물었습니다.)
"분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개치 않는다"고 퉁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운영진 관련하여 불명확한 사실을 적기 전에 확인을 하라"는 논조의 답변을 했습니다.
대단히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답변입니다.
저에게 답변을 주면서 분명히 운영진이 상대방일 경우, 유명인 공적 인물과 같은 정도로 "허위 사실 유포"에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하 인용문은 운영진 답변 가운데 관련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공적 인물이나 유명인의 경우, 관리자가 모든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없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많아 이런 경우에는 조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걸 놓고 보면 과연 "홍보팀장이 시켜서 글썼다고 인정해도 징계는 없네요" 이 문장이 "분란을 유도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징계까지 할 만한 수준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997년 12월에 사면한 전두환/노태우를 "김대중 대통령(임기 1998년 2월부터)이 사면했다" 는 게시물조차도 회원들이 증거를 들이대기 전까지 아무런 처리하지 않던 것이 바로 그 운영 방침이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symposium/18302335CLIEN
일일히 답글을 달진 못하였으나, 댓글 여러차례 달아주신점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좋게만 써주셔서 제가 오히려 자기자신을 반성하는 중이였습니다.
이래저래 아쉬운 판결이 될것같아 아쉽습니다.
별말씀을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고자 하여 여러 차례 댓글로 운영진에게 문의했을 뿐입니다.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있고 싶거든요.
본건이 "주의"가 클리앙에서 징계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 글에도 본건에 대해서 운영진이 클리앙에서의 징계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놓고 있는지 궁금하여 제가 댓글을 남긴바 있어서 저도 좀 관련해서 규칙들을 찾아 봤습니다.
(제 댓글 링크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15034?c=true#144451925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4444561CLIEN
클리앙 도움말의 "사이트 규칙 위반시 가중조치 안내" 게시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징계의 단계에 대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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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규칙위반이 확인되면 최초 단순 삭제 및 주의조치하여 해당 내역이 위반임을 알려줍니다.
그래도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면 경고 및 이용제한하며,
그 이후에도 반복될 경우 이용제한 기간이 가중되어 조치됩니다.
[이용제한 기간 가중 예시 : 7일 -> 30일 -> 90일 -> 180일 -> 1년 등...]
다만, 그 위반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반복성, 악의성이 있을 경우 바로 가중된 제한일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7일 - 회원에 대한 인신공격, 욕설, 과도한 비난, 은어성 비하·혐오 표현 등
* 30일 - 회원에 대한 명확한 욕설이나 비하, 단시간에 위반사항이 반복된 경우 등
* 90일 - 홍보성 게시물 작성, 의도적 회원기만, 도배성 게시물, 이용방해 행위 등
* 180일 -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쾌감 조성, 분란조장 반복 등
* 강등 - 회원기만형 무단광고, 징계회피 재가입, 의도적인 은어성 혐오·비하 표현 반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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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옮겨 보면 위와 같은데요.
위 내용만 본다면 저는 "주의" 조치도 징계의 일부이며 그것을 명시해 놓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 "주의"조치를 받아본적이 있기에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들구요.
주의나 경고를 받은 것은 다른 회원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일(해당 시점에는 징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해 딱 한 문장을 적었는데 그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분란을 조장한다고 징계를 받게된 사안이고요.
제가 보기에 핵심은 징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 회원 입장에서는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점에)
"징계가 없네요" 라는 한 문장을 쓴 글이 "운영 사실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분란을 조장하였다" 는 운영진의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