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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주의’가 징계라는 운영진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2

9
2023-09-20 13:09:16 106.♡.2.95
OREO OZ

한 회원분께서 가입후 첫글을 광고글로 작성하게 됩니다. (2023-09-14 10:20:20)

동일한 날 오후, 홍보글로 관리자 삭제가 되게 됩니다. (2023-09-14 14:10:58)

하지만 관리자 삭제만 되었을뿐, 별도의 징계(사용 제한)가 없음에 의아한 몇몇 회원분들이 계셨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04724CLIEN

프리텐더님께서 관련하여 글을 작성해주셨고 (2023-09-14 18:48:14)

https://archive.md/Dq7WQ

퇴근길에 해당 글을 본 저도 관련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2023-09-14 22:35:13)


이 이후로 저는 해당 회원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지 않았기에 해당회원의 조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이하 사실들은 제 글의 관리자삭제이후 찾은 것들입니다)

정확히는 해당회원에 대한 기억을 까먹었습니다.


이후 해당회원님은 두번째 홍보글을 아질게에 작성하였고(2023-09-15 10:14:09)

관리자 삭제(2023-09-15 13:42:40)와 30년 강등 조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제(2023-09-18 15:07:11), 제가 최초로 작성한 글의 관리자 삭제를 통보받습니다.

사유는 "비방 또는 분란을 유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저는 당연히 "징계가 없는 시점에 글을 썼는데, 왜 징계가 발생한 이후에 징계가 없었다고 글을 쓴걸 관리자 삭제 한건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자님께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후 운영자님도 징계 '시점'을 문제 삼으시는 등, 저는 '30년 징계의 여부'를 당연히 문제의 쟁점으로 판단하고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영진은 뒤늦게서야 ['주의'조치도 '징계'이니 '징계가 없다'라고 작성한 저의 글은 '허위사실'이 맞으므로 조치는 옳다]라는 답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봐도 클리앙 규칙중 주의조치가 징계라고 명시된곳은 없어보이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사이트 이용에 대한 징계법은 없으나, 근로법을 보면 징계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들로 명시해두었습니다.


운영자님, 진심입니까? 이게 정말 옳은 판단입니까?


=======================================================


3줄 요약

1. 제가 최초로 작성한 글은 [왜 관리자 삭제만 하고 별도의 사용 제한이 없는가]의 의도로 '징계는 없네요'라고 작성하였으며

2. 글이 삭제되기 전, '단순 주의 조치' 및 '글삭제'가 징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글을 작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처음에는 징계가 된 시점을 문제로 삼다가 나중에서야 '주의 및 글삭제'도 징계이니 제 글이 허위사실이라는 운영진의 조치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OREO OZ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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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후 재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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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답글은 매번 못달더라도 다 읽어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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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멋진상우
IP 106.♡.67.32
09-20 2023-09-20 13:15:19
·
운영규칙에는 징계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카크트피스톨
IP 221.♡.135.139
09-20 2023-09-20 13:19:55
·
주의가 징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글 작성자가 징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징계가 없다'라고 주장한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을걸요?

진실로 징계가 없다고 믿고 이야기 한거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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