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운영진은 징계라고 하고있지만, '주의'가 '징계'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없는 규칙을 맞다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symposium/18313873?c=true#144455088CLIEN
제14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④ 사이트 이용규칙 또는 약관 등을 위반하여 징계 중인 상태에서 탈퇴할 경우 재가입할 수 없으며, 만일 재가입 후 징계사실이 확인되면 이용이 제한되거나 이전 회원조치이력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글 '삭제'만 된상태에서 탈퇴를 했다가 재가입을 시도시, 재가입할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운영자님도 [약관에 따라 '주의'조치된 경우에도 이전 아이디의 징계이력을 승계한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정말 왜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글이 규정에 없는 규정까지 만들어내가며 삭제를 해야만 할 글이였던가요?
얼마전에 논란이 있었던 이유가 운영진의 '자의적 판단' 아니였습니까?
사과문쓰던 관리자님 어디가셨습니까?
요 며칠사이에 올라온 글들이 엄청 날이 서 있으시네요.
없는 규정을 만들어내서 회원의 글을 삭제하는데,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이용정지기간이 없어서 그렇지, 3일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아무말도 못하고 정지당했어야할겁니다.
현재의 문제때문에 날이 서있는게 아니라, 앞으로의 조치때문에 민감한겁니다.
회원님께서 억울한 일로 징계를 당했는데, 아무말도 못하고 있어야한다면 어떤 기분이실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운영진 주장도 해석에 따라 이해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주의'가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에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의견과
문제의 게시물이 삭제 후 통보되는 그 자체로 불이익으로 보기에 '주의'도 징계로 본다는 운영진 주장이 상충되죠
'주의'가 '징계'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던것은 맞지만... 위 두 해석의 차이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징계'기준을 '불이익'의 여부로 가른다면 게시물이나 댓글의 삭제 후 통보 그 자체로 '불이익'이냐 아니냐 라는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주의'를 징계로 판단하느냐를 여론을 기준으로 가를 때 생각 해 볼 내용이 되구요.
여론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내용은 주관적이며 추상적인 기준이라
제 의견에 '상충 될 이유가 있나?'라는 의문에는 맞지 않는 대입이라 생각합니다.
전 사과문 쓰든 그 운영자, 그 운영자를 믿는 싸이퍼, 다 안 믿습니다.
솔직히 운영하는 것만 따지면 이 커뮤니티에 더 있을 이유따윈 없지요. 회원들과 글이 좋아서 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