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920101151939
- 143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후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할 특별수행단 선발에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지만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달리 제외되면서, 중앙정부와 별개로 대북정책을 독자적으로 달성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위해 대북정책을 추진했다고 봤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대북정책 성과가 중요한 정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 공약을 제시하는 등 대북사업을 강조했다"
이 대표가 북한에 자신의 방북 초청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직인이 찍힌 경기도 공문을 작성해 북측에 보내는 방법으로 자신의 방북 초청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북측에 요청했다"
이 대표의 영장청구서에 가장 많이 적시된 사람은 이 전 부지사였다.
"이 대표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를 신설해 이화영을 임명하며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강조해왔다"
"이화영은 취임 이후 수시로 이 대표에게 대북사업 중요사항을 보고했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납 경과도 보고했음이 자명하다"
...
아 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13713CLIEN
검찰, 이화영 '외환법 위반' 증인 99명 철회
이화영 전 부지사측 김광민 변호사:
"그럴거면 공소 자체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
"(검찰이 철회하겠다는) 99명의 증인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한국에서) 직원들에게 돈을 나눠줘서 그걸 들고 중국에 가서 북한에 줬다는 내용들에 대한 증인"
"이를 입증하려면 누가 어떻게 돈을 옮겼는지 등이 나와야 하는데 (검찰이) 이와 관련된 증인을 다 철회하겠다는 것"
"돈 들고 나간 사람, 준 사람, 모은 사람들에 대해 전부 다 저희는 피의자 신문을 부인했다"
"부인했으면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데 안하겠다고 하면 결국 남는 건 김성태뿐"
"속된말로 '김성태가 우리 애들 시켜서 돈 걷어서 중국가서 북한한테 줬어' 이거 하나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
하지만 소설로도 볼품없어 탈락입니다!
저런 공무원이 북한에 있었다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는 글 쓰는것이겠네요
상식따위는 중요하지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