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914010004187
시의회에 따르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철환)가 13일 오후 2~7시 30분까지 진행한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끝내 의원들 간 의견 차이로 보류됐다.
대표발의자인 복아영 의원은 제9조1항인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및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에서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며 수정가결을 요청했다.
또 이번 길고양이 조례와 함께 심사된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면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류됐다.
한편 13일 오후 2시 기준 길고양이 관련 입법예고 조회 수는 3148건, 자유게시판에 2607건의 글이 게시되는 등 온라인상에서 한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소공원,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의무화’라는 초유의 조항으로 화제가 된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조례가 다행히 보류됐습니다.
관련 글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90197
시의회 전체 의원 27인 중 10인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이었고,
공동발의자 명단에 여당 야당 의원이 골고루 섞여있어서 통과 가능성이 제법 높았습니다만,
뒤늦게나마 화제가 되면서 시민들의 반대 의견들이 나왔던 덕분인지 보류 처리되었네요.
잘됐습니다. 😄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고양이 보호 조례’라는 건 보통 캣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피딩 행위는 고양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보통 반대니까요.
어디까지나 캣맘들의 취미활동 지원, 보장일 뿐인 것에 ‘길고양이 보호’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 이제 좀 그만 봤으면 합니다.
그러다가 이 표현이 기분나쁘다고, 정치적 교정을 해서 길고양이라고 바꿔 부르더군요.
근데 길고양이 조차도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 이제 동네고양이로 가는 듯.
교정이 필요하다면 도둑고양이와 마찬가지로 통용되었던 ‘들고양이’로 갔어도 됐는데
(들개 처럼요. 실제로 야생생물법에서는 당시 들고양이라고 지칭했고 지금도 그렇죠)
굳이 신조어 도입한 건 영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죠.
동네고양이는 미국 캣맘단체들이 쓰는 community cat 의 번역어이니 더 노골적입니다. 😑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며 수정가결을 요청했다.
기자가 이상한건지 말이 안맞네요. ‘강제’나 ‘의무’나 둘다 ‘강제’하는 같은걸로 해석됩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강제/의무가 아니라 허가(자유)로 해석되야죠.
법적용어로는 강제나 의무 조항을 ‘강행 규정’ 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전자로 요청하다가 후자로 변경해서 요청했단 소리겠죠?
의무화 조항이 워낙 말이 안 되고 반발이 심하니 한 발 물러났지만,
사실 그 조항 말고도 전체적으로 문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