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37013&plink=ORI&cooper=NAVER
우리 나라가 동물단체들 따위에게 동물 정책이 심각하게 끌려다니는 편이긴 한데,
사실 상위법인 동물보호법도 동물단체발 이상한 개정안들이 많이 올라옵니다만 대부분 통과 못됩니다.
잠깐 시끄러웠던 이주방사 불법화 개정안도 농림부가 부정적 의견을 내서 짬처리되는 분위기던데요.
정부 부처들이 생태계나 환경 보호에는 전혀 무관심해도, 농업, 축산업 종사자들이 낫들고 청사 찾아올 일에는 관심이 많죠.
반면 지방 도시의 비교적 마이너한 이슈를 다루는 조례안이 이처럼 관심을 끌게 된 건,
관련 법령, 조례 등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독소 조항 투성이인데다 통과 가능성도 제법 되어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게 이 공공급식소 설치 ‘의무’ 조항인데,
주택가 소공원, 근린 공원에 길고양이 무한 번식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초유의 조례죠.
조례 통과되면 인근 주민이 불평하고 생태, 환경보호자들이 반대해봐야 소용없게 된다는 거네요.
정작 기사에서는 이런 걸 다루고 있진 않는 게 아쉽습니다.
https://www.cheonancouncil.go.kr/svc/ctz/freeBbsList.do
격전지인 천안시의회 게시판에서 조례안 반대 의견 몇 개 가져와봅니다.






독일처럼 실외 사육, 무책임한 먹이주기를 규제하는 진짜 고양이 보호 조례는 언제쯤 나오려나요.
네.. 🤬
급식소 조례 도입한 지자체가 몇 군데 있긴 한데
그건 설치 ’할 수 있다‘ 식으로 공공급식소 설치의 근거 조항 정도일뿐이죠.
천안시 조례는 아예 공원마다 설치를 의무화했다는 게..
저러면 도심, 주택가에 사유지가 아닌 녹지는 다 길고양이 번식장이 되는 겁니다.
천안시가 대표적으로 한다니 두고 보자구요.
피부로 제대로 느껴봐야 저게 얼마나 돈 낭비 이고 후회 할 법안인지 알겠죠.
책임 없는 사람은 캣맘이 아니라 호더죠..
네. 사실 방목형 호더가 맞죠. 😅
그러고보니 야구장 건도 있었죠.
돈이 남아도는 지자체는 아닐텐데요.. 🙄
김건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짓은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