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중략표시: …
검찰이 꼼꼼하고 어마무시하게 기소했는데요:
윤 의원은 지난 2011~2020년간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의 자금 약 1억 3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밖에도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서울시를 속여 박물관 사업, 피해자 치료 사업 등 명목으로 보조금 3억657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받는다.
1심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현대중공업 기부금(10억 원)으로 경기도 안성시 소재 ‘안성 쉼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높은 7억5000만 원에 매입해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관할 관청의 신고 없이 안성쉼터에 손님을 받아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도 적용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언론 플레이로 위안부를 등쳐먹는 악인이 됐죠.
단지 검찰의 주장이라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1심: 그 중 횡령 1700만원만 유죄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의원의 횡령 혐의 중 17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나머지는 모두 무죄
한겨레
…
“
출처: 동아일보 (클릭주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823/120834948/2
2심: 검찰은 저 1700만원 횡령죄로 5년 구형을 합니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에게 "원심(1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출처: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82411190634213
https://www.newspeak.kr/news/articleView.html?idxno=467247
1심: 재판부 판결은 벌금형만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노력과, 더 많은 기부액 인정
“재판부는 “윤 의원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상당 부분은 이 사건의 시기 회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직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대협 활동가로 근무하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하기도 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업무상 횡령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상임대표로 근무하면서 2011∼2020년 정대협 소유 자금 1억37만원 가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1700여만원만 윤 의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9226.html
검찰이 기소한 수많은 혐의 중
10년간(2011∼2020년)
횡령 1700만원이 유죄 인정됐는데요,
기부 금액은 1억이 넘습니다.
할머니들 태우고 다닌 차량 주차장 영수증까지 찾을 수 없던 것들..그런 10년치가 1700만원 횡령이 된거고
저 많은 무시무시한 기소와 혐의 중 유일하게 인정된거죠.
그걸로 5년 구형을 하는 검찰..
이러면 누가 위안부 할머니와
식민지 수탈의 피해자들을 돕겠습니까.
“이로 인해 윤미향 의원은 물론 정의연에 대한 이미지는 극도로 나빠졌고, '위안부' 피해진상 알리기 운동 역시 30년만에 동력을 크게 잃었다.“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195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입니다. 의원직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달 20일 열기로 했다.“
(10년 1700만원 : 한 달 14만원 정도입니다. 이걸 횡령이라고 의원직 상실 위험에, 그 사람 인생을 부정하고 사회적 매장을 하고 위안부 피해자와 연대하는 정의연을 무너뜨리는군요.
댓글로 알려주신 @서핑을배웠어야지님 감사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67233?c=true#144044515)
오늘날의 대한 민국 같습니다.
시민단체의 열악한 회계 상황을 보면, 저렇게 털면 다 잡혀갑니다.
근데, 오열은 하지 마시지...
하여간 지들만 잘났고 정의롭죠.
암울합니다 만
다시 싸우다 죽더라도
해봅시다
증빙이 안되는, 찾을 수 없는 영수증들의 금액을 횡령으로 기소하려면 그게 횡령이라는 증거를 검찰에서 입증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10년치라뇨. 공과금 영수증도 5년 지난 걸 보관하기도 힘든데요
단순히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처리가 안된 계좌 입금내역 등이 횡령의 증거로 인정 되었다는게 이상합니다.
차량 주차비 등의 십년간 영수증 회계처리 미비등이 있었고, 그거 다 찾아서 무죄 입증하겠다고요.
일단 윤미향 입장을 전하는 기사도 거의 없는 듯 란데요.. 찾아본 중:
“윤미향 의원 측 변론 핵심은, 거짓 서류를 제출할 어떤 고의성이나 동기가 없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문제의 개인 계좌 사용 경우, 작게는 몇백원, 크게는 몇십만원 집행인 게 전부라, 내용상 일상적 지출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음료수 구입, 식사 등에 지출된 비용에 업무상 체크카드를 사용한 부분, 이를 횡령으로 볼지 면밀하게 검토해달라는, 변론 내용이다.”
https://www.youthassembly.kr/news/727937
“ 그중에 8300만 원이 'OOO 할머니 점심', 'OOO 할머니 선물', '000 할머니 해외 로밍' 등의 사진과 영수증을 찾아내 증빙이 됐다. 일단 윤 의원의 사비로 지출하고 나중에 돌려받은 것이다.
❗️워낙 오래전이라서 영수증 등을 아직 찾지 못한 게 1700만 원이고, ❗️
만약 찾아낸다면 2심에서 그 부분까지 무죄는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9
한 달 평균, 14만원 정도를 횡령을 했다는건데…
5년 구형이라… 참 지독한 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