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헌 15장, 111조 2항에 의거하여, 권리당원 10%의 서명으로 특별당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원시스템은 권리당원만 동의가 가능하니, 약 15만명의 청원 동의를 받으면, 권리당원의 서명을 받은것으로 간주하여 개정안 발의가 가능합니다.
연대자 목록 : https://bit.ly/3CDVqQJ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당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22대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경선
투명한 결과
▶ 경선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경선을 통한 후보자 선출.
- 지난 총선 46.7%가 단수공천. https://bit.ly/41MRGay
- 단, 전략공천 제외.
▶ 동일 지역구, 연속 3선 이상의 현직국회의원은, 경선 득표의 50%를 감산.
- 2022대선 당시 민주당의 약속인, 연속 3선 출마제한의 취지 계승. https://bit.ly/46fbHt7
▶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50% + 전국권리당원 50%의 평가를 통해서, 하위 20%의 국회의원 명단 공개 및 경선 득표의 50%를 감산.
▶ 경선 후보들에게, 선거인단(당원) 연락처 제공.
- 이름을 제외한 휴대폰번호만 제공하고, 후보자 본인만 열람 및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
- 경선 후보들에게 동일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https://bit.ly/3Nsd52X
▶ 경선과정에서, 2회 이상의 합동토론회 의무화.
- 공관위에서 토론회 주제 선정 및 토론회 영상, 유권자들에게 공지. https://bit.ly/3XqjTTg
- 합동토론회 거부시, 공천배제.
▶ 3인이상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 실시.
- https://bit.ly/3Xq4jqz
▶ 후보자 심사기준에서, 정체성, 의정활동능력 배점 상향.
- 정체성, 의정활동능력 5%씩 증가, 당선가능성(공천적합도조사) 10% 감소. https://bit.ly/3piaMYf
특별 당규 내용 전체(수정 전/후) : https://bit.ly/3NgteZi
특별당규 개정 연대 목록 : https://bit.ly/3CDVqQJ
민대련, 민민운, 더명문학교, 세종강물, 부산당당, 잼칠라보호연맹, 딴지대구당 일동
극초반에 탑승할 수 있는 기회네요!
[청원 링크]
좁습니다
어서 나가주세요 !!!
96번이군요 ㅋ
고맙습니다.
단수공천 받았었데는
단수공천 받았었더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대로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https://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232027&pageIndex=1
전달하는 거고 문장의 종결어미니까 대가 맞습니다.
데는 했는데, 먹었는데 등 뒤에 다른 말이 붙을 때, 즉 문장이 이어질 때 써야 합니다.
네, "박용진이 단수공천 받았었더라. 개빡치네"
전혀 어색할 것 없습니다.
특정인 몇이 주도하는 공천은 반대합니다. 다원의 의도가 많이 반영되야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집단이 잘못 알고 있다면 사실을 공유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아몰라 단수공천! 이러면 곤란하죠
다음 총선 결과가 수박 화채가 아니길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후우...
입니다.
화이팅
수박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