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는 당원들이 투표하기도 전에 후보를 쳐내는 무서운 조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직이 민주당의 개혁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라 보고 있어요.


< 중앙위원회 역사 >
2016년 전당대회 : 송영길 컷오프
2018년 전당대회 : 김두관 컷오프
2020년 전당대회 : 이재정 컷오프
2022년 전당대회 : 이재명 컷오프 위기때 당원 반발로 룰 변경
2023년 쓰레기 공천규정 투표 : 오백명도 안 되는 중앙위원 표를 27만 권리당원 표와 1:1로 합산 (중앙위 445명 중 17%만 반대, 권리당원은 27만명 중 39%가 반대)
중앙위 구성 : 국회의원, 당직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등 기득권 위주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현행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 관련 당헌당규에 예비경선은 국회의원과 당의 직책을 가진 일부 사람들의 결정으로 정해진다"며 "위기 극복의 당력을 모아내는 전당대회가 되려면, 예비경선부터 치열하게 준비하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www.newsfreezone.co.kr)
극소수의 기득권 조직이 당원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요?
컷오프 장난질, 단수공천, 내년 총선에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천 당규 개정안 재수정 청원]
야당복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지난 서울보궐부터 민주당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에 외면했던 사람으로
그때 그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오네요.
궁금해서요
[참고]
현재 민주당 당헌에는 아래와 같이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19조(지위와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기관이다.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국회부의장
5.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6. 상임고문 및 고문
7. 당무위원
8. 전국위원회 위원장
9. 사무총장
10.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11.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산하 위원회 위원장, 대변인, 비서실장, 사무부총장, 정책연구소 차급의 장(차급의 장 중 1명)
12. 시·도당위원장
13. 당 소속 국회의원
14. 지역위원장
15.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16.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17. 각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기초의회의장단 중 1인
18. 중앙당 국장급 사무직당직자(15명 이하)
19. 시·도당 사무처장
20. 전국직능대표자회의가 추천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이하 생략)
제20조(권한) ①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 행사
2. 전국대의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3.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의결
4.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5. 당무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6.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7.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순위투표
8. 당의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22.8.26.>
9. 기타 중요한 당무의 처리 및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 행사
②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의 제정 및 개폐 권한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③제1항제2호의 권한 중 전국대의원대회가 위임한 사항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신설 2022.8.26.>
어떤 구성이든 당원 투표권을 건들 수 있는 조직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중앙위 입맛대로 컷오프한 선거 결과에 의해 중앙위원들이 또다시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구성 변경이 아니라 권한 축소가 맞죠.
분리해서 봐야 할 거 같은데요? 큰 조직에서 어느 하나의 하부조직을 갑자기 없애기는 어렵죠.
없애라가 아니라 당원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하라는 말입니다.
중앙위가 무슨짓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쓴 기사를 보여드리죠.
현재 민주당내 중앙위원회(800명 이내)에선 투표를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각각 3인, 8인으로 추릴 수 있다. 중앙위원회는 국회의원이나 당직자 등 당내 직책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며 다수는 특정 계파에 속해 있다. 즉 이같은 컷오프 규정으로 인해 특정계파에 속하지 않은 후보의 경우 당원과 여론 지지를 아무리 받더라도 본선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하고 '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당내 개혁파인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29일 페이스북에 "당대표 예비경선부터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중앙위원회와 대의원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내 기득권으로 인해, 국민의힘보다 후진적이고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당심도 민심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인해, 민주당 지지층의 열망과 당의 방향이 반대로 가는 '고질병'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중앙위원회가 행사하는 후보자 '컷오프' 규정은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을 만들어내곤 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지난 2020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재정 의원이 컷오프된 사례다.
당시 최고위원 경선엔 이재정 의원을 포함해 이원욱·양향자·노웅래·김종민·신동근·한병도·소병훈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정광일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 등 10명이 출마했다. 이 중 이재정 의원과 정광일 대표가 컷오프 당했다.
이 중 이재정 의원은 당내 개혁파 의원으로 당원·지지층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어 최고위원 투표에서 1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는 지난 총선에선 5선 중진인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을 꺾고 당선되는 등 자신의 능력도 충분히 증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정 의원이 중앙위원회로 인해 돌연 컷오프된 것은 그가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이처럼 당내 기득권으로 꼽히는 중앙위원회가 인위적으로 행사하는 컷오프 결정을 당원들과 지지층에 돌려줘야 민주당의 '고질병'도 치유가 가능할 전망이다.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0564
컷오프 등은 특별당규, 경선시행세칙 등에 있죠
그러니 중앙위원회가 아니고 특별당규 등의 문제라는 겁니다
비례의원 순위는 더더욱 중앙위원이 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열린당과 합당할 때 했던 약속이 열린공천입니다.
열린공천은 비례의원 순위를 당원들이 정하는 공천이고요.
특별당규는 총선룰이고 저는 전대룰을 포함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당규는 당연히 문제가 많죠.
필요하다면 그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더 투명하게 밝히도록 요구할 수는 있죠 당헌당규를 개정해서요
그런데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 순번 부여는 공직선거법을 먼저 강화하는게 순서입니다
그 법에서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으니 정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공직선거법과 무관하죠. 열린민주당은 이미 열린공천으로 총선 치뤘으니까요. 민주당은 그냥 합당할 때 했던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남아 있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린민주당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권리당원은 들러리일 뿐입니다.
권한이 없는데 무슨 권리당원이란 말인가요.
덕분에 동의하고 왔어요.
갈아업자 쫌
3535명
몇일전 당원투표도 반대했는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