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단수공천 당선자 :
김진표, 박광온, 박용진, 윤효중, 이원욱, 전해철, 송갑석, 홍영표 등등
무려 100개가 넘는 지역구를 경선 투표 없이 1명만 공천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도 단수공천을 허용하기 위해 특별당규를 만들었고,
내일부터 특별당규 찬반투표를 시작합니다.
권리당원 분들에게는 내일 투표 안내 카톡이 올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투표가 총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고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고 한탄해야 하는 원인이 수박 기득권들을 위한 쓰레기 공천 규정 때문이니까요.
새치기 죄송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단수공천안 공유드려요.
당원 여러분 꼭 투표합시다
제16조(단수선정기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단수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제외하고는 당적변경 등 당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를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
2. 후보자 심사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공직후보자에게 예외 없는 부적격 처리 사유가 발견된 때
3.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의 격차가 심사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기준 100분의 20 이상일 때
4.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1위 후보자가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인 경우 2위 후보자와의 격차가 심사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기준 100분의 10 이상일 때
②공관위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제22대 총선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현직 지역구국회의원이 동일한 공직의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④청년이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⑤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가 모두 청년후보자일 경우 제1항제3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민주당 수박들이 보기 싫을 수록 악착같이 당원 유지해서 발목을 잡으려고요
아마도 권리당원 전원투표 결과에 따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듯 합니다.
반대표가 많을수록 최고위원들이 재투표를 결정할 명분이 서겠죠.
그리고..
퍼가요~♡
ps.
수박들아
내가 개딸이다
경선 컷오프를 해도 지들이 하는게 아니라 권리당원에게 정보공개하고 권리당원이 컷오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천권 다 내놔라 당원한테
남편한테도 꼭 반대투표하라고 해야그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