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49861CLIEN

위 사진처럼
주말 내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하던 윙바디 대형트럭을
안전신문고 통해서 신고했습니다
신고간격은 1분 이상 2분 미만이었습니다
저희 지자체는 1분 이상 불법주차시 단속됩니다.
황색실선이지만 주차가능시간 표지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주무관과 15분간 통화를 했는데
불수용 이유는 '점심시간'이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12시 ~ 오후 2시 단속 유예가 주말에도 적용되냐 물었고
주말 평일 상관없이 12시 ~ 오후 2시는 단속 유예(신고해도 불수용)이랍니다.
5대 중점구역(횡단보도,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제외 모든 단속을 안한답니다.
CCTV, 단속차량,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다 안된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냐 물었고
1.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평일 07시 ~ 20시 사이에만 적용된다. (오타 정정합니다. 08시 ~ 20시입니다)
2. 바닥에 쓰여있다고 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다. 관내 초등학교 정문 근처만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저 곳은 유치원 옆이라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랍니다)
그럼 바닥에는 왜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쓰여있는지 물었더니
경찰에서 속도제한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쓴 것이지
실제 5대 중점구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결론.
1. 위 사진은 주말 점심시간에 촬영한 것이라 과태료 발부 불가.
2.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뇨?!
과태료 부과를 안할 여지를 여기저기 매우 많이 정말 꼼꼼하게 만들어둔 느낌입니다....
그럼 민식이법도 적용 안된다는 건가요? 뭔 소린지..
제가 이전에 신고했던 건도 기억하실 정도인데(그러다보니 전화가 15분이나 이어졌습니다)
광역지자체에서 그렇게 정해뒀답니다.
유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랍니다.
물론, 경찰에 물어보면 또 달라지겠죠?
애초에 저런 트럭은 화물차고지 주차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불법주차로 신고했기 때문에 과태료 발부 불가능하다네요.
차고지는 다른 과 소관 업무라서 안된답니다.
제가 반대로 물어봤습니다
아니 주무관님, 그러면 낮 12시 ~ 14시 사이라면
5대 중점구역이 아닌 곳에서
CCTV가 있어도 걍 주차하면 단속 안되겠네요?
그랬더니
단속 안될거랍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점심시간에는 그냥 쌩까고 주차하려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뇨?
예전에 한 번 주차단속때문에 빡돌아서 통화한 뒤에 이래저래 안된다는 소리만 해대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 했던게 생각나네요.
그럼 니들이 나와서 다 딱지 끊으세요. 일 과중하다 바쁘다 해서 시민들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저 규정 대면서 안된다고 할라면 맨날 차갖고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라고요. 내가 차량 배차일지하고 운행일지 정보공개 청구해서 볼거고 제공 안하면 시의원들한테 이야기 해서 감사때 자료 제출하라고 할테니까 한번 얼마나 잘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는지 보자고요.
라고 했었네요.
공무원들이 불쌍하죠
규정에 없는대로 재량 부렸다간 자기가 X되니까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7973071CLIEN
CCTV 주차단속차량 안전신문고 다 유예된다고요.
그 유예 의미가 뭐냐고 했더니
과태료 발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대 중점구역이라 과태료 빼박 나갈겁니다....
무슨 소린가여.... 명칭이라도 다르게 해야지요..
공무원이 설명했듯이 학교 정문 주변만 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