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집 대전 등 지방에는
식당 앞 도로 등은 점심시간에 단속유예하거든요
보통 11시 반에서 2시
심지어 단속 촬영기 옆에 빨간 led로 단속하지ㅜ않는다고 나옵니다(광고?)
뭐 예전에 자영업 활성화 이런 이유로 들었던거ㅜ같아요
그래도 왠만하면 불안해서 안 하는데...
잠시 도넛 사라 간다고 금방 갔다 와야지 하고 갔는데
일주일 뒤 단속 고지서가ㅜ날라옵니다 TT
오잉!! 하고 구청에 전화했더니
자기네는 단속안하지만
신문고로ㅠ신고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구청 직원 안타깝지만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해서
이의 제출 해봤더니
확정이네요...
구청 직원 말로는 명시적 제외사유 빼고(택배나ㅜ긴급피난 등)
한번도 항변/이의제출로
면제 인정된 적 없다고 하네요(대전 서구 기준)
암튼 , 4만원 속 쓰리네요...
조심하세요...
신고하는 거랑 단속 안하는 건 다르다는 TT
진짜 단속만 안한다는 소리인가요....
교통흐름 방해를 해석하는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 같네요 ㅠㅠ
이건 명백히 과태료 요건이라 지자체에서도 백퍼 과태료 고지서 날아갑니다.
아니라면 이의를 제기하시면 되겠지만, 자신이 주차한 위치를 먼저 되짚어 보는게 우선이겠죠.
저도 언놈이 중앙선 침범으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요게 9만원입니다..
문제는 주차장입구에서 신고를 한건데 출두해서 이의제기를 할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문제는 중앙선침범은 벌점이 너무 높아요 ㅠㅠ
그런데 나중에 벌금이 취소됐더라구요 ... 얼마나 좋던지
댓글 적다가 생각나는건데 택배 기사님들의 택배 배송일랑가요?
(미팅 기다리며 세대나 했는데; ㅎㅎㅎ)
단속유예한다고만 알릴 것이 아니라,
단속유예를 하지만 5대구역이면 신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같이 알려야 할 것 같네요.
그냥 단속유예를 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과태료를 물지 않겠구나 생각할테니까요.
로드뷰보니 어떤 곳인지 알겠네요.
단속 유예 해주는 건 차량 진행방향으로 도로 가장자리 실선 주차를 유예해준다는 거겠죠.
횡단보도랑 교차로 모퉁이는 아예 주정차하면 안되는 위치에요.
4분이내 걸리신거면 5대 주차금지 구역 위반하신 거 맞는 거 같네요.
신문고는 1분만 지나도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