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운동하고 나오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네이버아이디물어보더니
제보자에서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경찰서 나와달랍니다 ㅎㅎ 참나
내용이 머냐고 하니 두건인데 "쇼하고있네" 이거랑 " 샌드위치말고 다른거없냐? 짜고치는거 다 티난다"
이렇게 두건이라는군요 ㅎㅎ 참나 이걸로 모욕이되냐고 하니 상대측에서 모욕죄로 고소해서 일단 나와야된다네요
나와서 설명하고 검새들이 모욕죄인지아닌지 판단한답니다
모욕죄로 걸린건 처음인데 나는 모욕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하고 그냥 올려구여
정보공개청구 기한이 10일 이내에 해야하거든요(보통은 1주일안에 거의 다 되긴하지만요)
그래서 10일 이후로 조사날짜 미루셔야, 고소장 열람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로 미루시면 정보공개청구하셔도 열람 못하고 가실 수 있으니깐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하세요.
대략 10일 정도 걸리니
10일 이후로 출석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응원합니다.~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구나 지금은 굥 세상이거든요.
기소의견으로 재판까지 넘어가면 골치 아파집니다.
또 그 거야말로 '고소인이 원하는 상황전개'에요.
귀찮더라도 정석적으로 대응하고 막아내셔야합니다.
고소장 열람해서 준비하고 간다고 얘기하시고 일정 잡으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748527CLIEN
'기레기가 쳐웃네'라고 딱 1줄 썼다가 기소되서 1심 무죄 받고 2심 준비하는 분도 계셔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고 확실하게 벗어나셔야지
기소/재판으로 가면 검찰/법원 왔다갔다 하며 1년 넘게 고생하세요.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지켜보는 가족들도 지친다고 하더라구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합니다.
링크 걸어드린 글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레기라고 불러도 모욕죄가 안 되려면 우선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정이 있어야한다'는 것이죠.
또한 '모욕죄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고소 당하는 입장에서는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제대로 골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받으실 때 제대로 대처해서 그 선에서 끝내셔야한다는 겁니다.
1. 공연성 - 1:1 대화는 성립 안하고 제3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했을 경우입니다.
이 사례는 공연성은 성립합니다.
2. 특정성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거냐 입니다. 나베의 주어없음 드립이 이를 기반으로 한겁니다.
특정성은 약간 고무줄 잣대 같습니다.
누가봐도 주어가 없을 뿐이지 특정인을 타겟으로 했는데도 특정성이 없다고 본 경우도 있고 있다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댓글에 정확하게 주체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셨으면 사건에 대한 평가라고 조서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충분히 주장해야할 사항이죠.
3. 모욕 - 경멸적 표현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또한 욕설에 한정하여 좁게 보는 사례가 있고 좀 더 넓게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언행에 대한 모욕죄 사례 공부를 미리 하고 가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무엇보다 조서 작성에 개인 기준을 삼았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우스운 해프닝이라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출석 기일을 너무 촉박하게 잡지 마시고요.
몇몇 법률 단체에서는 모욕죄 폐지 운동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에 올라온 사례와 준비 과정을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조서 작성 전에 미리 시나리오짜서 공부하고 대답하시고요.
적어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조서 작성 완료하면 읽어보고 사인하라고 하는데요.
대충 뜻만 통한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토씨하나까지 글쓴이가 원하는 의도가 100% 담겨있는지 꼼꼼히 보고 잘못되어있으면 수정을 요청하고 누락되어있으면 직접 글씨로 추가하거나 추가해서 재출력을 요청하세요.
가능합니다.
욕설 한 자 쓰지도 않았는데 기사에 대해 '데스크 영감님들이 예뻐하시겠다'라고
클량에서 쓴 걸 조선일보 기자가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게 접니다. ㅋ
작년 이맘 때 일이네요. ~ㅎ
읽어보면 도움 되실 거예요
한 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도 참 진짜 부지런하군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