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가짜뉴스 피해연대 홍가혜 대표님의 페북에 지난 달 판결문 일부가 올라왔습니다.
이를 옮겨 봤습니다.
저간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께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C일보 기자가 퇴사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이잡듯 뒤져 수년간 자신이 썼던 기사를
비판하거나 불쾌하다싶은 댓글을 쓴 이들을 모조리 색출해서 고소했습니다.
각 주요 커뮤니티로부터 수백명이 고소를 당했고 클량도 예외가 아니였습죠.
(홍대표님은 피고소인 연대모임을 만들어 지원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2년 전(!), 해당 기자의 '클량 내마당 폐쇄' 기사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요.
이번에 무죄를 받으신 회원분은 그 글에 '기레기가 쳐웃어?'라는 댓글을 썼다가 기소되서 재판까지 가셨던 분입니다.
판결문 마지막 장을 정리해서 옮겨 적으면 이렇습니다.
1. 피고인이 댓글을 썼던 게시물(제가 쓴 기사 비판글)에 달린 다수의 댓글들은
1) 기자가 (클량 내마당) 폐쇄결정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2) 그 배경에 대한 추가취재 없이 사건기사를 작성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2. 피고가 쓴 댓글은 이런 댓글들을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며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했다'
3. '기레기'는 기사나 기자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며
여기에 덧붙인 '쳐웃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공소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설령 구성요건이 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촌평)
여기서 쫑 나면 그나마 해피엔딩이 되겠지만...
대한민국은 '무오류의 존재'인 고귀하신 검사느님들이 통치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꽈?
검찰은 제꺽 항소(!)했습니다.
따라서 이분의 고난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이미 다음 항소심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1. 무심결에 쓴 댓글 하나만으로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별 생각 없이 쓴 댓글이나 심지어 '한 두 단어' 때문에
실제로 경찰에게 불려가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일이 꼬이면 기소되서
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이죠.
2. 그럼 자유롭게 기레기라고 불러도 될까요?
판결문을 보고 '기레기라는 단어는 역시 마음 놓고 써도 되겠구나'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뒤집어 보면 '기레기'라고 썼다는 괘씸죄 때문에 재판까지 끌려간 사례입니다.
여기서 일단 주의와 전제가 필요합니다.
기레기 호칭 사건으로 세간에 잘 알려진 작년 대법원 판결문을 발췌 해봤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를 기레기라고 부르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이 있어야한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봐서 연속하는 다수의 다른 의견들도 입을 모아 문제가 있는 기사라고 비판하고 있고
피고인의 글에 일부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
(일반적인 윤리감정)에 위배 되지않으니 범죄로 안 보겠다는 겁니다.
3. '니들은 일단 나님 고소장 받고 혼 좀 나봐라'...??
하지만 상대방이 '결과가 어찌 나오든 니들은 다 혼내줄 거야.'라며
이 악물고 덤비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고소를 당했구요. (뒤늦게 알고 보니 클량에서는 제가 메인 표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소인 신세가 되어 경찰서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욕설 한 자 쓰지 않았습니다만 고소인이 '모욕감'을 느꼈다니 어쩌겠습니까. ~ㅎ
이때 충분한 준비를 해서 첫 조사에서 제대로 수사관을 납득시켜야만 하는데요.
이런 소송을 처음 당해보는 법알못 입장에서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죠.
그 과정에서 일이 꼬이면 기소의견을 받고 검찰을 거쳐 정식재판을 받는 것이죠.
이분은 다행이나마 맥락을 짚어 본 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해피엔딩을 기대하겠습니다.
요약)
1. '기레기'는 프리패스?
아뇨. 기레기라고 썼다는 이유로 고소가능, 기소가능합니다.
2. 그렇다고 지레 위축되서 자기검열은 하지마십셔.
지금 온 세상에 넘쳐 흐르는 쓰레기 기사들은 '기레기'가 만들었지 또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3. 정신 바짝 차려 대처하면 무혐의, 무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간과 수고로움은 많이 아깝습니다.)
이전 관련 글)
사실 무죄가 났어도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는 것도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두렵게 만드는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무죄를 받는데 얼마나 많은 고초가 있었을지 다들 말을 안 해도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무려 3건(!)을 싸잡아 고소했다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비하느라고 한 달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한 번 혼 내주겠다'는 저쪽의 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된 셈이죠.
다행입니다.
짬짬이를 해가면서 서로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먼저 쓰레기 같은 기사를 안 썼으면 될 것을
불순한 의도로 글을 썼을때 각오한 거 아닌가요?
의도는 불순한 의도로 기사는 써도 그 기사에 대한 비평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가요?
언론의 자유는 있고 표현의 자유는 없는 나라인가요?
/Vollago
yo /윤석열 탄핵
저는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나서 다행이었습니다만. 자기가 한일은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고소군요.
이런 생각으로 글 작성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삐끼처럼 유도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시위 현장의 프락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주인공이 여기 오셨네요. 꼭 이기고 돌아오십셔. :)
욕설, 모욕적 표현 쓰지 마세요. 쓰는 순간 고소 사건 성립되서 경찰서 가야합니다. 모욕 의도 있다고 경찰에서 판단되면 검찰로 넘어가서 최소 벌금형입니다.
법적 조력 받으세요.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친한 친구 중에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친구 도움 받아서 진술서 내용 미리 정리하고, 그 친구 조언대로 모욕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근거와 대법 판례를 찾았습니다. '내가 틀린 말 헀냐' 이런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법적 조력 받으세요. 공익 법무법인이나 법률구조공단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게 제기된 혐의를 없애는 것과 나의 당당함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운이 좋았던 점이 저를 담당했던 수사관님들이 불편 부당함 없이 저를 대했다는 겁니다. 일부러 압박을 하거나 선입견을 갖고 대하지 않았고, 저 역시도 수사관님들 질문에 충실히 답했습니다. 당연히 항변할 부분 다 했고요. 이게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두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비판하고 싶더라도 최소한 선은 넘지 마세요. 정말 피곤한 일이고 자괴감 드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 필요한 경우,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본인 힘에 부치는 경우, 전문가로부터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특히 클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미니캣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뒤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_ _)
2. 공개된 게시판에서 노골적인 욕설이나 비하적인 표현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보편화된 '기레기'라는 단어 하나에도 이렇게까지 시비를 걸고 물고 늘어집니다.
욕설의 경우, 과장 좀 보태 재판까지 멱살 잡혀 일방적으로 끌려다닙니다.
반면...
'니가 썼던 xxxx라는 표현, 나님이 왠지 기분 나빠서 고소했어'정도라면
'왜? 그럴만한 이유와 맥락이 있었거등'이라고 반박하며 대등한 위치에서
항변하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싸움의 양상 자체가 달라져요.
욕설은 절대 쓰지마시길 바랍니다.
3. 담당 수사관을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단편적으로 사실확인만 한다는 얘길 들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알고 보니 저도 수사관을 잘 만난 케이스였습니다.
전후상황과 맥락을 상세하게 묻고 저의 주장과 항변을 조서에 최대한 반영해줬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이런 '행운'이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마셔야만 합니다.
바야흐로 굥 시대입니다.
'방어적인 글쓰기'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네. 해방두텁바위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이트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규칙도 일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겪어보니 클량보다 타 커뮤니티의 '사상률'이 비교적 높은 듯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엄격한 클리앙의 규칙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고소를 겪어보니 클량의 존댓말 강제는 회원들을 위한 '방패'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629116CLIEN
노골적인 의도를 갖고 덤비는 고소인에게는 별 대수롭지 않은 댓글이나
표현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같은 시국에는 경계심을 갖고 글을 쓰셔야만 합니다.
피고소인 연대모임에서는 향후 대응을 홍대표님에게 일임했는데요.
일단 지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부가 열거한 전제들에 해당되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기레기”라는 멸칭이 생기게 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받아볼 때까지 약 4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음식 잘못 먹고 체한 기분을 한 달 내내 달고 다녔습니다. ㅠ.
어이 없는 기사에 댓글 한 마디 썼다고 재판으로 넘어가서 올 한 해 내내
고초를 겪고계신 분들의 심경이 어떨런지는 상상도 안 갑니다.
받아쥔 '무죄판결' 결과도 제대로 보상이 안 되겠지요.
진심으로 위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법이 검새 성향에 따라 다르다는거에요 ㅋㅋ
작년 이맘때 였고
저에 사례를 공유하자면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가 닉네임으로 된 구조죠
다른말로 풀어쓰면 익명이죠
익명과 익명 사이 악플로 고소를 하면 검사세ㄲ
아니 영감나리 성향에 따라 고소가 가능하다는 거에요 ㅎㅎ
어떤 영감은 고소한 인간이 누구냐 증명하라고 하죠
근데 어떤 검새는 받아줘요 ㅋㅋㅋ
일관성이 없어요
어느 한쪽이 신원이 명확할때 기소 가능
둘다 익명이면 검새 상황에 따라 받아 준다는거죠
어이가 없어서 검새 테스트 해본다고 검증한게 있는데
그건 패스하겠습니다 ㅎㅎ
그때 xxx검새야 너 그리 살지마라 ㅋㅋ
쩍팔리게 그리 살고 그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