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관리 책임이야 지금도 당연히 묻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관리 책임이냐는 것과 책임을 다하자 못했을 때 얼마나 처벌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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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친구
IP 223.♡.90.206
01-18
2023-01-18 16: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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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배째라고 하면 당연히 민사로 넘어가는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꼭 촉법 소년이 아니라 모든 경우가 다 형사가 아니면 민사로 넘어가죠. 자력 구제를 허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저건 기사를 자극적으로 쓴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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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44.122
01-18
2023-01-18 16: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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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친구님 하지만 본문 사례에서는 배상금까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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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친구
IP 223.♡.90.206
01-18
2023-01-18 17: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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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당연히 책임을 집니다. 왜 책임을 안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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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44.122
01-18
2023-01-18 18: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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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친구님 "다만 어디까지가 관리 책임이냐는 것과 책임을 다하자 못했을 때 얼마나 처벌을 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하셔서요.
실제 본문의 사례에서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따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책임을 물 수 있는데 이걸 민사까지 안 가고 피해 보상을 형사 단계에서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거죠.
위에 @카르카손님 댓글 처럼 형사 재판이라고 가타부타 전과자로 만들진 않지만 적어도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형도 가능하도록 하면 대부분 피해자가 합의를 안받더라도 피해금액에 대한 공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면 상호간에 최소한의 보호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거죠.
이후에 본문 사례처럼 피해금액이 100만원일 때 형사 재판에서 공탁금 100만원만 받고 끝난걸로 만족 못 하고 추가 보상 받고싶으면 그때는 이제 민사의 영역으로 가야 하겠죠.
@아재친구님 글세요 양측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자격이 있는 상황에서야 연좌제라 할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 책임능력이 없고 다른 한쪽이 양육과 관리의 책임이 있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쪽이 형사처벌을 받는게 어떻게 연좌제가 되나요 둘다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관리 책임자가 대신 책임을 지는건데요 부모가 그 범죄의 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그 범죄가 일어나게 만든 관리부실의 책임을 묻는거고 그 관리부실의 형량이 그 범죄의 형량과 동일하다면 문제 될것이 없죠 연좌제란 말도 안나올거고요 부모의 관리 및 양육능력이 미성년자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만큼 부실하다면 그 양육권 및 친권을 박탈하고 국가가 대신책임을 지는것도 나쁘지는 않죠
@kmaster님 그게 연좌제라니까요. 예를 들어 치매 노인이 물건을 훔쳐 오면 보호자가 감빵 가야 하나요? 그리고 그 누구도 타인의 범죄에 "대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게 자신의 자식이라고 하더라도요. 범죄자 부모들은 전부 감옥 가야 된다는 주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재친구님 그 감독 못해서 피해가 발생했으면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처벌 받는게 당연한겁니다 회사에서도 관리자들이 책임지고 처벌 받는 이유가 그래서고요 치매노인이 절도나 폭행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관리감독 부실로 감옥에 가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
@kmaster님 아니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걸 현대 사회는 연좌제라고 부르고 전근대적인 악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관리 책임자와 가족 관계를 같다고 보신다면, 부모님을 회사 상사쯤으로나 여기신다는 말씀인가요?
kmaster
IP 1.♡.134.156
01-19
2023-01-19 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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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친구님 회사 상사가 아니고 부양의 의무가 있으니 더 책임이 크지요 책임이 더 적은 회사의 관리책임자도 법적인 처벌은 받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더 많은 책임을 지는게 맞는겁니다. 가족관계도 그들 사이에서나 의미 있는거지 타인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엔알이일년만
IP 125.♡.63.112
01-18
2023-01-18 16: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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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앵버리 시키는 범죄집단이 생각나네요....
할러
IP 175.♡.44.10
01-18
2023-01-18 16: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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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안돌려주는건.. 애가 부모에게 배웠나봅니다. 촉법소년이면 부모가 책임지도록 법이 개정되야할것 같네요.
실제 본문의 사례에서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따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책임을 물 수 있는데
이걸 민사까지 안 가고 피해 보상을 형사 단계에서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거죠.
위에 @카르카손님 댓글 처럼 형사 재판이라고 가타부타 전과자로 만들진 않지만 적어도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형도 가능하도록 하면 대부분 피해자가 합의를 안받더라도 피해금액에 대한 공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면 상호간에 최소한의 보호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거죠.
이후에 본문 사례처럼 피해금액이 100만원일 때 형사 재판에서 공탁금 100만원만 받고 끝난걸로 만족 못 하고 추가 보상 받고싶으면 그때는 이제 민사의 영역으로 가야 하겠죠.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건 무책임하게까지 보이는데요.
어린아이를 훈련시켜 도둑질시키는 영화나 만화같은(?) 사례라도 나오면 어쩌려고요...
어느분이 댓글로 달아주신 사례를 보니 민사상으로도 피해보상 시스템이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것 같네요.
촉법소년이 그냥 커피라면 그 위에 TOP가 있습니다.
부모가 시켰나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게 맞죠
아이는 직접적인 책임을 질수 없으니까요
어느 한쪽이 책임능력이 없고 다른 한쪽이 양육과 관리의 책임이 있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쪽이 형사처벌을 받는게 어떻게 연좌제가 되나요
둘다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관리 책임자가 대신 책임을 지는건데요
부모가 그 범죄의 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그 범죄가 일어나게 만든 관리부실의 책임을 묻는거고 그 관리부실의 형량이 그 범죄의 형량과 동일하다면 문제 될것이 없죠 연좌제란 말도 안나올거고요
부모의 관리 및 양육능력이 미성년자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만큼 부실하다면 그 양육권 및 친권을 박탈하고 국가가 대신책임을 지는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리고 그 누구도 타인의 범죄에 "대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게 자신의 자식이라고 하더라도요. 범죄자 부모들은 전부 감옥 가야 된다는 주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회사에서도 관리자들이 책임지고 처벌 받는 이유가 그래서고요
치매노인이 절도나 폭행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관리감독 부실로 감옥에 가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
책임이 더 적은 회사의 관리책임자도 법적인 처벌은 받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더 많은 책임을 지는게 맞는겁니다.
가족관계도 그들 사이에서나 의미 있는거지 타인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한건데요?
아니 갑자기 우리애가 난데없이
100만원들고있으면 기절하는게 정상 아니에요?
아이는 뭘 모르니 그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