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 둘이 무인 문구점을 털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CCTV에 빼박으로 담겼고 범인을 특정한 문구점 주인은 학생들을 찾아 범행까지 자백 받았습니다.
증거도 있겠다, 자백도 받았겠다.. 돈 들여서 CCTV를 운용 한 보람이 있네요.
촉법소년은 경찰이 앉혀놓고 잔소리라도 하지만 범법소년은 언터쳐블이라고...
(CCTV를 설치 한 보람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직도 대한민국 선민법의 실태를 잘 모르시는 문구점 사장님...
현재 문구점 주인은 두 아이의 부모에게 각각 3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부모는 1백만원만 배상 해 줄 수 있다고 배 째는 중 이라고 합니다.
... 근데 (해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일반인이 타인 상대로 민사 거는 자체가 여간 힘이든게 아니죠.
문구점에서 30차례 훔쳐봐야 10마넌 내외일꺼 같은데요.
300만원이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포함된건가 보네요.
그냥 한두개씩 집어간게 아니라 가방을 들고 와서 쓸어갔더라구요
촉법소년 8세 이하
범법소년 5세 이하
로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지같은 법이군요...
그럼 저 부모는 부모가 직접 문방구 600만원어치 털었을떄랑 같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군요?
아니요. 전혀 고스란히 지지 않습니다.
그럴일 없겠지만 만약 장물을 조금이라도 되팔았거나 부모가 사용한 흔적이라도 나오면 미성년자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죄목으로 아동학대 및 절도범죄같은 명목으로 부모를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Vollago
민사는 승소하면 가해자에게 전부 물릴 수 있긴 한데 시간 손해가 크죠ㅜㅜ
당한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피해 보상을 상대가 거부하면 재판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하는거죠.
그렇다고 유치원생 형사 처벌할 수야 없는 일이고요.
잘못이 없다?
최소 부모자격 박탈은 가야죠.
잘못 키웠으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재산에 피해를 줄 정도의, 자신의 용돈의 60배?
300만원 버는 사람이 1억 8천만원 볼때 드는 느낌의 금액을 훔치는데
그게 그냥 잘못 가르쳤다. 정도의 수준인가요?
자녀가 거짓말 했다고 처벌하라는게 아니예요.
이 정도가 도덕적인거죠.
600만원을 훔치게 가르친건 처벌 받을만 한 내용 맞습니다.
미국은 툭하면 양육권 박탈을 하는데 거긴 누가 양육하는거죠?
우린 뭐. 가정 폭력에 주의 기울여 줘라 같은 공익 광고도 하는데
그거 부모가 '이건 우리 방식의 교육이다'하면 그냥 두잖아요.
근데 뭐하러 신고를 해요.
경찰이 와도 그냥 두는데
아니요.
부모에게 우리가 너무 관대해요
책임 질건 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