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부터 적으면,
명백히 틀렸고 불법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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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가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3초 이하로 음악을 쓰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 매우 그럴듯한 이야기이지만 명백히 틀렸고 거기다가 불법입니다.
유튜브를 제작할 때, 3초 이하의 음원을 사용한다거나, 타 창작자의 사진을 매우 작게 구석에 배치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만드는 유튜버를 본 적이 있지만 이는 모두 위법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문제 없이 배경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또는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이 없는 음악, 제한되지 않는 음악을 찾아 사용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음악 또한 명백한 저작권이 보장되는 창작물로서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 저작자를 저작권자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46조에 의거, 위의 권리자들에게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세한 창작자들이 다양한 권리자로부터 매번 허락을 구하는 일이 과연 쉬울까요?
이를 도와주는 신탁관리단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혹시 아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악 저작물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 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있으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면 음악 저작물에 대한 사용허락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하지만, 이것 또한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권리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난 창작물을 사용하거나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배포한 음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비롯한 페이스북 사운드 컬렉션, BGMstore, Bensound, Freesound (효과음), MEWPOT, Motion Elements, Free Music Archive, Incompetech에서 무료 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음원도 ‘공공누리’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크리에이터를 위해서 올바른 저작권 사용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위의 사이트도 한번쯤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처] ‘출처를 밝히면 문제가 안된다고?...’ SNS 사용자들을 위한 올바른 저작권 사용법|작성자 방송통신위원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누가 그래도 된다더라... 이 말 믿고 콘텐츠 제작했다가 수정하느라 꽤 고생하고 있습니다.
1초기준이면 음이 몇개 안들어가니까 다 저작권걸릴수도 있을것 같은데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