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휴대금지 및 제한 물품 제34조(휴대금지품)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휴대할 수 없습니다. 1. 별표1에 정한 위해물품, 그 밖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난로 및 풍로(다만, 즉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 3. 사체 4. 동물. 다만,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전용 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합니다. 5.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6. 전차선 등에 접촉될 경우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풍선류 ② 직원은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물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휴대품의 내용을 확인할 경우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여객의 휴대품이 열차 내에서 전도되거나 충격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것은 여객이 스스로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휴대품으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서울교통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5조(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아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
@오렌지FAVOR님 출근 시간에 저도 출근을 해야 해서 정확하게 오랜시간 본건 아니지만 제가 5분정도 열차를 기다리면서 본 상황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승강장에서 탑승한 채로 지하철을 계속 타려고 하고 있었으며 (노마스크 상태) 그 오토바이를 공익요원이 못타게 계속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동이 걸려있진 않았으나 키ON상태) 직원 분은 어디론가 계속 전화하시며 공익요원분에게 못타게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공익요원분이 오토바이를 잡고 계속 못타게 하니 경적도 계속 누르시고 욕설도 하시고 분명 코레일 직원분, 공익요원분 이 허락, 피치 못할 상황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평일이 안되고 주말이 됩니다 선생님..
지하철 탑승은 자전거 라고 했지 이륜차 라고 안했는데요..
/Vollago
자전거랑 오토바이는 같은 이륜이고
오토바이랑 자동차는 같은 엔진달린 탈거고
자동차랑 전차는...
잘하다간 배도 태우겠네요
그럼 같은 번호판 다는 할리데이비슨 도 가능해야 되네요 ? 옆에 보조석 달린 ?
형평성요? 진심으로 한말인지 궁금하네요;;;
https://www.koroad.or.kr/kp_web/knTwoWheel1.do
도로교통공단에 보면 이륜차와 자전거를 따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333870&memberNo=512209&searchKeyword=%EC%9D%B4%EB%A5%9C%EC%B0%A8&searchRank=1
서울도시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제 7 장 휴대금지 및 제한 물품
제34조(휴대금지품)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휴대할 수 없습니다.
1. 별표1에 정한 위해물품, 그 밖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난로 및 풍로(다만, 즉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
3. 사체
4. 동물. 다만,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전용 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합니다.
5.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6. 전차선 등에 접촉될 경우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풍선류
② 직원은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물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휴대품의 내용을 확인할 경우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여객의 휴대품이 열차 내에서 전도되거나 충격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것은 여객이 스스로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휴대품으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서울교통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5조(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아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
댓글링크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503900?c=true#137341451CLIEN
공감링크 1
https://www.clien.net/service/popup/like/park/17503900?commentSn=137341451CLIEN
공감링크 2
https://www.clien.net/service/popup/like/park/17503900?commentSn=137341492CLIEN
오토바이 시동안걸고 끌고들어오면 인정하겠습니다
ㅋㅋ 어마어마하네.yo
이런데 형평성 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까요 ㄷㄷㄷ
그리고 평일엔 자전거 안되고(되는노선도있는데 이건 낮시간 아주한가한노선 한정) 주말에만 가능합니다.
자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스스로 움직일수 있다는거고 그래서 자전거는 이륜차로 보지 않는겁니다.
대단한 빌런이네요.ㄷㄷ
타고 들어 가겠다는건가 보네요?! ㄷ
명신이네요.
많은 신박한 사람을 봤지만 .. ㄷㄷ
저런 사람들 은근히 있어요.
모든 노인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잔체에 대한 혐오는 자제해주세요
노인을 부모로 둔 사람의 부탁입니다
화물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지는 모르겠지만요.
가로*세로*높이를 합쳐서 158cm 이상 규정도 초과하고,
무게 32kg 규정도 마찬가지로 초과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시전하겠죠.
‘느그 대통령 서초살제? 내가 마 느그 대통령이랑 쏘주도 묵고 맥주도 묵고….’
그도 아니면 '굥'스런 인간입니다
예전에 10여년전에 엔진 휠맨 (엔진 킥보드)같은 스타일도 가지고 타려는 시도가 많았는데
아시겠지만 휘발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화재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탈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는 특별히 자전거 칸이나 경우 접거나, 휠을 빼는등(화물화)를 만들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지성 댓글엔 가르쳐줄 가치를 못느끼겠어요. 댓글 달지 말자구요.
저정도 상식이라면 앞으로 조랑말, 당나귀, 경주마, 코끼리, 기린, 코뿔소도 같이 타겠네요.
저도 전기자전거 타고 가다가 펑크 & 기타 문제로
지하철 역무원 찾아가서 양해 구하고 지하철 태워 복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 위까지 오르고 타려는거 보면 역무원한테 미리 얘기해 본것도 고려해 볼수 있다 생각합니다.
출근 시간에 저도 출근을 해야 해서 정확하게 오랜시간 본건 아니지만
제가 5분정도 열차를 기다리면서 본 상황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승강장에서 탑승한 채로 지하철을 계속 타려고 하고 있었으며 (노마스크 상태)
그 오토바이를 공익요원이 못타게 계속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동이 걸려있진 않았으나 키ON상태)
직원 분은 어디론가 계속 전화하시며 공익요원분에게 못타게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공익요원분이 오토바이를 잡고 계속 못타게 하니 경적도 계속 누르시고 욕설도 하시고
분명 코레일 직원분, 공익요원분 이 허락, 피치 못할 상황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뭔 심보인지?
와 이분 전철을 이미 타고 다니셨네요?
제가 본 시간보다 이른시간이라고 하시네요~
아마도 수인선에서 당고개행으로 환승하려고 했었던것 같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596478CLIEN
제가 봤을땐 직원, 공익요원분하고 대화도 하고 욕설도 곧 잘 하셔서
저는 못느끼긴 했지만 온전한 상태였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다들 뭐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부모님 직업이나 여쭤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