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으는_달구지님 네 그런데 대부분이 80으로 가도 뒤에서 100이상(사실 100이면 양반이죠) 달려오는 운전자가 대부분이라 뭘 그리 빨리 가려는지.. 천천히 가는 운전자도 현저히 느린이란 조건이 있는것 처럼 뒤 차량도 적당히 과속을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요.
@Jenn2X님 그렇긴하죠... 저는 본문에도 있듯이 차량이 특히나 붐비는 상황에서도 속도제한보다 10~15키로이상 천천히 운행하면서 짜증을 유발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올렸지만서도(이 상황에서는 과속은 어려운경우가 많으니까요) 평상시를 생각하면 1차선은 일반도로에서도 속도제한보다는 빨리 운행하는 경우가 많죠.
미니쉘
IP 211.♡.59.136
04-17
2022-04-17 21:27:13
·
신호바뀌려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는데..뒷차가 플악셀 밟고 지나가려면 어떻게 하죠.? 교차로 근처에서 차선변경도 안되는데요..
날으는_달구지
IP 123.♡.86.62
04-17
2022-04-17 21:33:59
·
@미니쉘님 합당한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도 뒷차과실이지...하지만 사고나서 다치거나하면 좋을께 없으니..과실을 떠나서...불안하죠 ㅠ
시렌
IP 223.♡.79.250
04-17
2022-04-17 21:29:54
·
이런넘들 보면 대부분 휴대폰 만지고 있더라고요
Kanilea
IP 124.♡.115.158
04-17
2022-04-17 21:31:23
·
1차로 아닌 차로에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있다고 비켜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20조에서는 차로(통행구분)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항목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에서는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우측 차로로 가라는 얘기 뿐이네요.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대한 경찰 답변은 이렇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귀하께서 예시를 든 바와 같이, 고속도로외의 제한속도 80km/h의 도로 1차로에서 승용차가 70km/h로 주행중에 80km/h의 속도로 달려오는 뒤차에 대해 2차로로 양보하지 않았다 하여, 다른 차의 정상정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의 평균 통행속도를 판단하여 다른 차량보다 상당히 저속으로 운행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우측차로로 이동하여 주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통행하지 않았다 하여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참고로 저도 1차로 저속주행 싫어라합니다.
도롱이
IP 32.♡.185.51
04-18
2022-04-18 05:29:11
·
@Kanilea님
1. 도로교통법 20조는 "진로 양보의 의무"입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고 의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2. 통행구분이 있는 경우는 버스전용차로같은 차로 구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중앙차로지만 예전에 가변차로일 때 저속 차량이 비켜준다고 전용차로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3. 경찰의 답변은 참고용이지 법 해석은 결국 법원에서 판단됩니다. 경찰은 법률가가 아니니까요.
다람쥐v
IP 218.♡.10.149
04-18
2022-04-18 09:08:19
·
@도롱이님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통행 구분은 도로에 차선을 그려서 도로를 여러 개의 차로로 구분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로가 하나 뿐인(통행 구분이 안 되어있는) 도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비키라고 되어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차로가 여러 개인(통행 구분이 되어있는) 도로에서는 우측 차로로 비키라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도롱이
IP 32.♡.185.51
04-18
2022-04-18 09:53:12
·
@다람쥐v님
그러네요. 도로 우측 가장자리라고 함은 우측에 차선이 없다는 얘기겠네요. 덕분에 하나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에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 같은 모호한 표현을 써서 시민들끼리 갑론을박을 하고 있네요.
사실 법보다도 위에 예처럼 80제한 도로에서 70으로 가도 80으로 달리는 뒤차에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으니 뒤에서 오던지 말던지 마이웨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어쩔 수 없겠네요. 법에서 처벌하지 않더라도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게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람쥐v
IP 218.♡.10.149
04-18
2022-04-18 10:20:45
·
@도롱이님 저도 이게 입법 미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은 자기 우측 차로에 다른 차가 없으면 우측 차로로 다니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keep right rule). 우리나라는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때만이라는 조건이 붙어버렸는데, 이 조건 때문에 법에서 금지하는 우측 추월이 일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사고와 정체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롱이
IP 32.♡.185.51
04-18
2022-04-18 11:18:26
·
@다람쥐v님
저도 미국 생활 3년째인데 교통법규가 정말 심플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마라. 한국 교통법규는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있고, 조건이 많이 붙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법률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한국도 교통법규, 생활법률은 좀 심플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IP 125.♡.203.139
04-17
2022-04-17 21:32:15
·
한가지 더 추가 하자면... 진출입로 밀려있으면 줄 안서고 세치기 해서 나갑니다. 위험하게 차선 변경하는건 덤이죠.
xinx
IP 182.♡.71.9
04-17
2022-04-17 21:33:32
·
여러가지 규칙중 1. 제한속도를 지켜라 는 것도 있고 2. 뒷차보다 빠르게 갈거 아니면 오른쪽으로 붙어라 는 것도 있는데 .. 뒷차가 1번 위반인거 같으니 나는 2번 위반하겠다 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도로에 관한 명언이 몇가지 있죠 ㅋ . " 도로엔 나 빼고 다 미친놈들이다 " 라던가.. " 나보다 빨리가면 미친놈, 나보다 느리게 가면 멍청이 " 라던가....
수달x담비
IP 118.♡.6.25
04-17
2022-04-17 21:34:39
·
어떤 상황에서도 오른쪽 차선으로 자기를 추월하는 차가 있다는건 자신한테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비켜주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법규를 떠나서요.
macmini
IP 125.♡.168.139
04-17
2022-04-17 21:34:55
·
고속도로가 100키로 권장속도인데 60~80으로 안전하게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뒤에는 밀려있구요....2차 4차 선으로 빠져서 추월하는 현실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홀민
IP 61.♡.242.250
04-17
2022-04-17 21:36:21
·
@macmini님 그 안전하게 간다고 생각하는 차들이 사고 유발 차량이라 생각합니다. 물런 무리한 추월도 잘못한거지만요.
@lightfeel님 추월차선은 뒷차와 무관하게 내려와야 하는 것이고, 주행차선은 뒷 차의 정상적 주행을 방해할 때 내려오는 것이므로, 현재 제한속도로 주행차선 주행 중 또는 추월차선 추월 중이라면 비정상적인 과속 주행을 하는 뒷차를 위해 양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럴땐 더러워서 피하는거죠..
뒷차보다 느리면 무조건 비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과속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억지해석이죠.
맛게
IP 121.♡.84.110
04-17
2022-04-17 21:37:48
·
운전 미숙자들 사이에서 1차로 주행이 꿀팁으로 돌고 있죠 화물차도 없고 오른쪽 사이드만 보면 되기 때문에 ㅋㅋ
날으는_달구지
IP 123.♡.86.62
04-17
2022-04-17 21:40:25
·
@맛게님 헐... 그것참 대단한 발상이네요 ㅡㅡ
IP 118.♡.156.36
04-17
2022-04-17 21:58:13
·
본인만 아는 것들이죠. 추월차선 따로 없는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 2차선은 화물차, 1차선은 90정속주행 조합으로 나란히 가면 부처도 화 날겁니다.
결론은 대부분의 댓글 쓰신 분들이 가진 상식처럼 고속도로 1차선이 아니고 또한 현격한 저속차량이 아닌이상 비켜주지 않아도 된다가 답인 것 같네요;;; 글쓴 분 의견처럼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요.. 규정 말 곧이곧대로 확대해석하신 것 같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 수정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글쓴 분께서 뭔가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거예요;;;;
Q1. 제한속도 80km의 편도 4차선의 일반도로에서 내가 3차로에서 7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을때 뒷차가 나보다 빠르다면 4차로로 내려가야만 하는지요? 안내려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인지요?
Q2. Q1의 상황에서 내가 8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하위차선으로 내려가야만 하는지요? 안내려가면 도로교통법위반인지요?
경찰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A1. 2차로 이상 도로에서 운전자가 상위차로에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천천히 진행하면서 진로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후방 차의 진로가 현저히 방해될 수 있으므로 진로양보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행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천천히 운행하고자 할 때는 하위차로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이와 같은 의무와 함께 지정차로제가 있습니다.
A2. 도로교통법 제20조의 진로양보의 의무는 동법 제17조에 근거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앞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뒤에 따라오는 차량에 대해서까지 양보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표현의 문제는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말하려는 바도 위와 거의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2차선도로라는 차이점 빼구요. (제가 출퇴근시 붐비는 도로가 거의 2차선도로 라서요)
'좌회전 예정 차량 제외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출퇴근시간대에 '2차로 보다 저속으로 주행하면서 혼자 뻥 뚫린 시야를 죽어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차량" -그런사유가 없는 차량입니다. 사유없이 천천히 진행하면서 진로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후방 차의 진로가 현저히 방해될 수 있으므로 진로양보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행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천천히 운행하고자 할 때는 하위차로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A2와 비슷한 댓글에 대한 답변도 제가 표현을 오해할 수 있게 한점은 있으나...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과속해서 뒤따라오는 차에 대해선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댓글단겁니다.
아시드님이야 말로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거 아닐까요? 아니면 제한속도 80의 도로에서 70으로 다니는건 현저한 저속차량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출퇴시간대나 그에 준하는 분비는 시간대를 제외하고 추월하기 쉬운 시간대야 80키로도로를 혼자 50키로로 달리든 70으로 달리든 뭔 상관있겠습니까 뒷차가 답답하면 차선 바꿔서 지나가면 될일이고 딱히 방해도 되지않는데...
이적
IP 116.♡.190.36
04-18
2022-04-18 00:18:22
·
도로 교통법을 지키는 한에선 서로 양보하는게 도로이지요. 사실 그게 정말 안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차선 옮길 때 깜빡이 좀 넣어주고 브레이크나 악셀 밟아서 공간 틔어주는 거 정말 쉬운거 아닌가요?
날으는_달구지
IP 211.♡.26.170
04-18
2022-04-18 04:50:46
·
@이적님 맞습니다...그렇게 양보해주고... 비상등 한번 깜빡해주면 양보해주는 입장에서 진짜 기분좋죠.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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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사람(차)가 빠르게 오면 비켜주는게 맞죠. 탈주범이나 수배자가 아닌이상 말이죠.
백미러도 안보는거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야간에 1차선에 저속운행하는 제네시스가 있다면...
90프로 이상확률로 상향등 고정으로 켜놓고 1차선 저속운행 중입니다.
앞쪽에 차가있건말건 상향등 고정입니다. 오토는 어디팔아먹었는지...
+ 트럭들 레이스로 차선막히는건 덤 입니다. 80과 90의 경쟁레이스.ㅋㅋㅋ
할아재분들 휴게소에 서시면 나이차이나보이는 아줌마 한둘이랑 같이내리시죠.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고
과속은 과속대로 처벌 받아야죠.
2차로 이하의 차로는 어쩔 수 없지만 3차로 이상의 차로에서는 1차로에서 지속적으로 정속주행 하면 안됩니다.
1차선 차량이 시속 80키로로 한 10초 달린 후에....
순간적으로 81키로가 되면...과속차량이 되고
79키로가 되면 양보의무가 발생하게 되죠.
위협운전이죠
세상에는 거북이들만 사는게 아니죠.
교육비 내고 배워봐야 배우는거죠..
신고했을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정속이라도 추월차로 지속주행은 벌금 대상입니다. 신고해봐서 압니다.
언제나 뒷차는 앞차와 일정 거리 유지하며 동일 속도로 주행하게 되는데, 달구지님의 해석으로는 뒷차가 있으면 우측으로 가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우측차선으로 비켜줘야하는 의무도 있고 속도제한을 지켜야하는 의무도 있기 때문이죠.
속도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이외에는 최저속도에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뒤차가 과속해서 오는걸 비켜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본문에도 있듯이 차량이 특히나 붐비는 상황에서도 속도제한보다 10~15키로이상 천천히 운행하면서
짜증을 유발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올렸지만서도(이 상황에서는 과속은 어려운경우가 많으니까요)
평상시를 생각하면 1차선은 일반도로에서도 속도제한보다는 빨리 운행하는 경우가 많죠.
사고가 나도 뒷차과실이지...하지만 사고나서 다치거나하면 좋을께 없으니..과실을 떠나서...불안하죠 ㅠ
도로교통법 20조에서는 차로(통행구분)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항목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에서는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우측 차로로 가라는 얘기 뿐이네요.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대한 경찰 답변은 이렇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귀하께서 예시를 든 바와 같이, 고속도로외의 제한속도 80km/h의 도로 1차로에서 승용차가 70km/h로 주행중에 80km/h의 속도로 달려오는 뒤차에 대해 2차로로 양보하지 않았다 하여, 다른 차의 정상정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의 평균 통행속도를 판단하여 다른 차량보다 상당히 저속으로 운행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우측차로로 이동하여 주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통행하지 않았다 하여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참고로 저도 1차로 저속주행 싫어라합니다.
1. 도로교통법 20조는 "진로 양보의 의무"입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고 의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2. 통행구분이 있는 경우는 버스전용차로같은 차로 구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중앙차로지만 예전에 가변차로일 때 저속 차량이 비켜준다고 전용차로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3. 경찰의 답변은 참고용이지 법 해석은 결국 법원에서 판단됩니다. 경찰은 법률가가 아니니까요.
그러네요. 도로 우측 가장자리라고 함은 우측에 차선이 없다는 얘기겠네요. 덕분에 하나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에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 같은 모호한 표현을 써서 시민들끼리 갑론을박을 하고 있네요.
사실 법보다도 위에 예처럼 80제한 도로에서 70으로 가도 80으로 달리는 뒤차에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으니 뒤에서 오던지 말던지 마이웨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어쩔 수 없겠네요.
법에서 처벌하지 않더라도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게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저도 이게 입법 미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은 자기 우측 차로에 다른 차가 없으면 우측 차로로 다니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keep right rule). 우리나라는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때만이라는 조건이 붙어버렸는데, 이 조건 때문에 법에서 금지하는 우측 추월이 일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사고와 정체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미국 생활 3년째인데 교통법규가 정말 심플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마라.
한국 교통법규는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있고, 조건이 많이 붙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법률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한국도 교통법규, 생활법률은 좀 심플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위험하게 차선 변경하는건 덤이죠.
뭐..도로에 관한 명언이 몇가지 있죠 ㅋ . " 도로엔 나 빼고 다 미친놈들이다 " 라던가.. " 나보다 빨리가면 미친놈, 나보다 느리게 가면 멍청이 " 라던가....
뒤에는 밀려있구요....2차 4차 선으로 빠져서 추월하는 현실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 안전하게 간다고 생각하는 차들이 사고 유발 차량이라 생각합니다.
물런 무리한 추월도 잘못한거지만요.
네
과속 단속은 경찰의 영역입니다
우측차선으로 비켜줘야하는 의무도 있고 속도제한을 지켜야하는 의무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맛게님 말씀처럼...경찰청에서 과속단속은 경찰의 영역이라고 한 답변이 있습니다.
추월차선은 뒷차와 무관하게 내려와야 하는 것이고, 주행차선은 뒷 차의 정상적 주행을 방해할 때 내려오는 것이므로, 현재 제한속도로 주행차선 주행 중 또는 추월차선 추월 중이라면 비정상적인 과속 주행을 하는 뒷차를 위해 양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럴땐 더러워서 피하는거죠..
뒷차보다 느리면 무조건 비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과속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억지해석이죠.
화물차도 없고 오른쪽 사이드만 보면 되기 때문에 ㅋㅋ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0548510CLIEN
Q1. 제한속도 80km의 편도 4차선의 일반도로에서 내가 3차로에서 7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을때
뒷차가 나보다 빠르다면 4차로로 내려가야만 하는지요? 안내려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인지요?
Q2. Q1의 상황에서 내가 8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하위차선으로 내려가야만 하는지요? 안내려가면 도로교통법위반인지요?
경찰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A1. 2차로 이상 도로에서 운전자가 상위차로에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천천히 진행하면서 진로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후방 차의 진로가 현저히 방해될 수 있으므로 진로양보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행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천천히 운행하고자 할 때는 하위차로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이와 같은 의무와 함께 지정차로제가 있습니다.
A2. 도로교통법 제20조의 진로양보의 의무는 동법 제17조에 근거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앞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뒤에 따라오는 차량에 대해서까지 양보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표현의 문제는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말하려는 바도 위와 거의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2차선도로라는 차이점 빼구요. (제가 출퇴근시 붐비는 도로가 거의 2차선도로 라서요)
'좌회전 예정 차량 제외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출퇴근시간대에 '2차로 보다 저속으로 주행하면서 혼자 뻥 뚫린 시야를 죽어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차량"
-그런사유가 없는 차량입니다.
사유없이 천천히 진행하면서 진로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후방 차의 진로가 현저히 방해될 수 있으므로 진로양보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행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천천히 운행하고자 할 때는 하위차로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A2와 비슷한 댓글에 대한 답변도 제가 표현을 오해할 수 있게 한점은 있으나...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과속해서 뒤따라오는 차에 대해선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댓글단겁니다.
아시드님이야 말로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거 아닐까요?
아니면 제한속도 80의 도로에서 70으로 다니는건 현저한 저속차량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출퇴시간대나 그에 준하는 분비는 시간대를 제외하고 추월하기 쉬운 시간대야
80키로도로를 혼자 50키로로 달리든 70으로 달리든 뭔 상관있겠습니까
뒷차가 답답하면 차선 바꿔서 지나가면 될일이고 딱히 방해도 되지않는데...
사실 그게 정말 안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차선 옮길 때 깜빡이 좀 넣어주고 브레이크나 악셀 밟아서 공간 틔어주는 거 정말 쉬운거 아닌가요?
양보해주는 입장에서 진짜 기분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