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마치 아질게, 처럼 되었는데,
심야 클리앙엔, 외국에 사는 분도 많고 법조인도 많으니 좀 묻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지 1~2년 후에 절차적 문제로 입학이 취소가 되는 경우는 아주 가끔 보았어도 (뉴스에 나오죠),
총장 명의의 졸업장을 받은 지 수년이 지난 후에 대학(원) '입학 사실' 자체가 총장에 의해 부정된 사례는 처음 봅니다.
졸업은 했는데, 입학이 취소다?
전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과연 법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는데, 입학이 취소가 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지요?
갸우뚱을 넘어 황당한데요. 이게, 대학이 이럴 수가 있나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앞으로 공교육이 아닌, 대학입학 사실 자체가 계속 정치적인 공방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나 붙잡고 "너, 제대로 입학한거 맞아?"
라고 사찰 들어가면, 제출 서류에 문제만 하나 있어도 다 취소가 되겠네요?
이런 자료가 있네요. 대학원 레벨에서 논문에 대한 심각한 표절이나 논문 데이터 조작등인 경우에 학위취소가 되는것 같네요. 입학취소의 경우 부정입학을 할경우 취소된 경우가 있긴있어요 근데 그게 졸업하고 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보통 졸업했으면 학위 취소를 하지 입학취소를 하진 않을것같은데요.
입학 조건 잘못됐다고 학위 취소하는건 다른 얘기인듯 합니다.
학위로 어디 입사를 했는데 한참뒤에 학위 취소가 되면 다니던 회사 입사가 취소되는지 여부가 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느대 총장님 보니까 그 도 아닌 것 같긴 하네요.
그 만큼 대한민국의 법조인들도 의견내기가 힘들다고해야하나 몸사려야한다고 해야하나...
암튼 대한민국의 법이 애매하게 되어있다는 거겠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대한민국 법이란걸 작금의 법조인들이 증빙하는 거라고 봅니다.
외국 역사를 통틀어 봐도 전례가 없을것 같고... 대법까지 가야 할듯.
이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완벽한 역공인데요.
이런 식이라면, 입학사정관제도가 왜 필요한건지.
그냥, 한가지 객관적 점수에 의해서만 입학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국의 법원이 완전 오버하는 것 같은걸요.
탈락자들 줄 소송이 이어져도 이상하지 않죠.
이번기회에 전수조사해야죠.
학위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큽니다.
여기는 총장직인의 졸업장도 있고, 의사 면허도 있는데.
법원 판결로 갑자기 다 취소되는 겁니다.
대학원 자격인 고려대학교가 입학무효가 된 후라면 비슷한 예인데 아니니까요
명백한 형사 범죄도 시간이 지나면 자세히 검증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공소시효라는 것을 두는데...
표창장 조작이 사실이라 해도 입학사정관이 서류심사나 면접 과정에서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은, 당락에 관계없는 참고사항의 오류 정도의 일로 과도한 징벌적 조치를 한 것인데, 이미 자격이 된다고 학위를 수여를 해놓고 입학 자체를 부정한 것은 조국 교수님의 표현대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해 상상할 수 없는 큰 불이익을 준 것이죠.
모든 대학원 지원자와 졸업자에 대해 검찰 수사식의 검증을 한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 말이지요...(당시 제도상 여기서 살아남을 졸업생이 과연 있을까 의문이네요.)
대학 측이 외부로 부터 재정 등의 강력한 압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9060314584251304&type=outlink&ref=https%3A%2F%2Fwww.google.com#_enliple
사례는 있고 아예 교육부에서 학위 취소 하라고 하네요.
이거량도 사례가 다릅니다. 이건 학사학위에 결함이 있는거잖아요. 그러니 석사학위가 문제가 된거고.
그런데 이번 사례는, 입학사정관이 뽑은 학생에 대한 결격을 졸업 후에 물은거잖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전문대학원 입시인걸요. 어디나 종합대학원은 면접 포함해서 종합평가로 뽑는 건데, 마이너한 표창장을 가지고 시비를 건건데요. ..... 이건 법원과 대학 둘다 문제이긴 합니다.
지잡대.. 라기보다는.. 잡대인거죠,
지방이라고 잡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냥 보복한거잖아요. 조국이 검찰개혁하려드니까.. 법리? 판례? 그딴거 따지기도 전에말입니다.
집단이 개인가족응징한거죠. 니 아빠탓해라. 니 남편원망해라.
정치질로 학교가 학교가 아니라고 공표한…
졸업생/재학생만 피해자가 되어 버린…
1차 합격자의 83%가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뉴스로 이미 이미지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이런 저열하고 멍청한 판단으로 다시한번 변기통에 학교 이미지를 처박는 부산대.
미래가 있기나 할까 싶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입학취소 관련 선례가 이 것 말고는 생각이 안 납니다. 처분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가능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아. 그런데 정유라는 이화여대 졸업상태가 아니었네요.
아니x팔 지들이 입학시켜놓고 문제없다고 졸업까지 시켜놓고, 나중에 보니 문제가 있어서 입학을 취소하겠다?
그럼 입락시킨 지들이 문제지 입학한사람은 무슨죄가 있다는거죠? 처음부터 입학 않시켰으면 다른 대학 갔을거 아닙니까..
똥통대학 인정한거고 정치에 빌붙어 뭘좀 받아먹으려고 한 이상, 한번 크게 엿먹어야 합니다...누가봐도 의도가 보이는데 그냥 넘어갈일이 아니지요..기억했다가 분리되어야할 공고육 시스템이 정치에 빌붙으면 어떻게 된다는걸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조민씨의 경우 입학과정에서 부정이 없었습니다. 부정이라 추정되는 정치적 주장일뿐.. 학위취득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부분을 학위취득이 끝났으니 취소할수 없다.. 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면죄부가 될까 우려가 됩니다. 온갖 부정으로 획득한 기득권들이요.
그렇기에.. 그 기득권들은 학위를 취소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부정으로 판사가 된 작자가 내린 모든 판결은 무효로 한다.. 고 하기는 싫지 않을까요?
제 상식이 그럴뿐 법은 어떨지..
또 한국의 사법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지들 멋대로니까요..
그게 기한도 없이 무한정 가는 걸까요? 10년 20년 30년도요?
또 부정의 "기준"도 애매하고요.
대학원의 경우 "면접" "학점" "영어" "종합시험" "자기소개+이력" 5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부정소지가 있을 게 학점과 영어 점수 정도인데요. 혹시 자기소개를 과장해서 썼다고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법리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고의성 여부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미 "서류 미제출로 로스쿨 입학후 문제가 된 경우였는데, 입학의 취소로 얻는 공평성보다 개인이 받게되는 법적 침해가 크기 때문에 입학을 인정"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표창장이 그만한 것인지를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PC가 온전히 정교수 관리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염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이를 핵심 증거로 판단하였단 자체가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결정이라
판* 직무 적합성에 상당한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참고로, 전관예우 + 유전무죄 + '지들 멋대로'
언론 포함하여 과연 신뢰라는 게 생길지 의문입니다.
법조카르텔 이권 및 정치 입김에 휘둘리는
기관의 독립은 허언인 것 같습니다
일례로, 독재시대에 가짜 간첩으로 몰았던 검+판*들이
얼마나 유감을 표명했는지 기억에 없네요
학위는 해당 학문에서 인정될만한 성과가 있으니 주는 것인데,
입학이 취소되었으니 학위도 취소한다?
재학중인 학생이 학생 신분 박탈당하는 건 그럴수 있죠. 학업할 능력이 있다는 증빙이 잘못된 거니까요.
하지만 취득한 졸업학위가 취소되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케이스가 좀 다른가???
뭐 보통 서류전형에서 제출한 서류가 조작이면 입학취소 된다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있으니.
대법원에서 조작된 서류라고 판단했기에 이미 졸업은 했지만 입학을 취소한게 아닐까 합니다.
이건 그런 사례가 아니라,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왔는데,
갑자기 부산대 측이 "너, 선발전에서, 면접점수 부정이 있으니,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논문에 부정이 있으면 이미 부여된 석사, 박사 학위도 다 취소 가능합니다.
입학에 부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입학사실 및 학위도 다 취소 가능하죠.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은 입학에 부정이 없었다는것이지 이미 졸업했는데 취소 가능하냐고 따지면 공격받기 딱 쉬운 스탠스입니다.
이미 사실의 완료가(졸업) 있어서 당장의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반복될(입학문제) 가능성 방지 등등의 이익이 있으면 완성된 사실의 취소도 가능한 거죠.
아니면 사기, 기망으로 풀 수도 있을 거구요.
(가치판단 아닙니다. 절차법 기술 입니다.)
여기 변호사들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석이나 법리적 해석을 하는 변호사는 한명도 없는지?
참 의아합니다.
글쓴 님께서 "제출 서류에 문제만 하나 있어도 다 취소가 되겠네요?"라고 하셨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도 당연히 취소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문서, 계약 등에 있어서 상당히 허술하고 에누리가 많은 편인데,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거리가 멉니다. 미국, 유럽 등과 일을 할 때에는 작은 문장부호 실수 하나로도 계약이 완전히 엎어질 수 있다는 게 상식입니다. 온정주의로 감쌀 게 아니라 반대로 사회 전반의 윤리 수준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제가 어제 비슷한 사례에 대한 기사를 보고 글을 올렸는데, 일단 들어가면 아무도 뭐라 못하니 일단 어떻게든 들어가고 보자는 식의 논리로 아래와 같은 참담한 입시비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161796CLIEN
저는 부산대를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닌데, 부산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네요.
(2)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10. 지원자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에 관한 사항
3)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합니다.
출처 : 이웃집과학자(http://www.astronomer.rocks)
표창장 하나로 그렇게 볼 수 있냐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표창장이 당락을 갈랐다면 모를까요
무효란, 이전부터 부산대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이전의 의사행위까지 모조리 불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절차에 문제가 생기면 입학이 취소되는 것이고, 렇다면 처분이 내려져야죠.
캭 토왜!! 지잡 수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090128/8688865/1
1. 학부: 위 기간즈음에 교육부에서 각 대학 입학부처에 '농어촌특별전형' 으로 입학한 학생들 전수조사를 하라고 요청이 와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진짜 고교시절에 주소에 나온 농어촌에서 살았는지를 조사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재직한 학교나 타 대학들에서 수많은 적발사례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주소지를 찾아갔더니 산속에 아무런 건물도 없는 1~2평짜리 컨테이너 하나 있는 경우, 수십명의 같은학교 고교학생이 한 교장선생님 농어촌집에 모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등등. 그런데 결론은 이런 적발정도가 입학을 취소하기에는 과하다고 교육부에서 결론을 내려서 1~4학년 모두 재학을 유지했었습니다. 사실 농어촌특별전형에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가 농어촌지역에 살았어야 하는 건데도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민씨 같은 경우 (저의 위 입학부처 경험에 의한다면), 당연히 부정한 서류를 사용한 것도 아니라서 취소가 부당할 뿐 아니라, 만약 그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 가정해도 입학을 취소할 만큼, 특히 학위를 취소할 만큼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전쟁의 승자가 적국 패장의 목을 치는데
문명국임을 자처하며 전범의 논리를 들이댄 이후로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지는놈은 시체가 온전히 못죽는거다 라는 관습법이 오히려 명료하고 온정적이기.까지 하죠
상대가 원하는것은 전리품으로 삼을 패장의 목 인 이상 결론이 정해진 싸움에 어떠한 법적해석도 지적유희 이상의 가치를 갖기 어려운지라 다들 버로우 하는게 아닐까 싶어요
그 과정이 정당하게 건건이 되고 있느냐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냥 칼을뽑았으니 휘두른겁니다 뭐 이딴것들이 있나요
입학사정의 범위도 아니고,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표창장이 유죄라는 이유로 알아서 취소하는 대학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