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과 같은 이유로 저에게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913092CLIEN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검찰 단계에서 "죄가 안됨"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난 주에 문자가 하나 오더군요.
모욕: 죄가 안됨
저는 검찰 단계까지 갔고, 검찰에서 판단해서 제 건에 관해서는 죄가 안됨으로 통보가 온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설명을 들으니, 모욕 사실 관계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 정도로는 죄가 안 된다고 검사가 판단한 거죠.
결과적으로 잘 끝났지만, 조금 마음 고생이 있긴 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라고 구체적 상황 남깁니다.
1. 경찰의 조사 통보과 조사 날짜 결정
일단 경찰 조사 받으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설연휴 전날이어서 일단 못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회에게 신세 졌던 변호사님 매출이라도 올려드리고자, 또 쓸데 없이 제가 나대다가 벌금이나 합의금을 소를 제기한 측에 주기 싫어서, 같은 돈 쓰더라도 제대로 쓰려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자, 변호사님이 알아서 조사 날짜를 경찰과 조율하였습니다.
삼자의 시간을 맞춰서 조사 받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경찰 전화를 받을 때 갑자기 고소라고 하니 화가 살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설 전날 바로 나오라고 하니, 약간 언성이 높아졌었는데, 중간에서 변호사가 이런 마음 고생과 귀찮음을 해결해주니 깔끔했습니다. 사실 그 경찰이 절 고소한 것도 아니었으니, 제가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었는데 말이죠.
2. 경찰 조사
이런 종류의 사건은 사이버수사대에서 하더군요. 관할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TV에서 보던 바로 그 조사실에 가서 조사 받고, 조서 작성한 것 확인해서 지장 찍었습니다.
변호사가 동석해서 혹시나 있을 조서 상의 문제를 확인했고요.
사건은 둘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행위를 했야 안 했냐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그 행위가 모욕 혹은 명예훼손의 죄에 해당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위의 링크의 댓글을 썼다고 인정하였고, 이제 문제는 두 번째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법리적인 문제이기에 저는 딱히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없다 말하고, 변호사의 의견서로 대신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조사 다녀와서 상황을 정리해보니, 경찰은 고소인 측에서 제시한 자료만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듯 했습니다. 앞뒤 사정 같은 걸 굳이 나서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조사 과정에서 맥락 등을 잘 설명해야합니다만, 어떤 경찰은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고, 경찰 잘 만나길 비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3. 경찰의 송치 의견에 검찰 송치
제 사건은, 저는 절대 납득이 안 되었지만, 경찰의 송치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때 살짝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당 받은 검사실의 수사관이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장난질을 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송치가 된 뒤에, 바로 검찰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저에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기소유예를 받지 않으면 재판에 갈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죠.
제가 그러면 검찰은 기소의견이냐고 물었지만, 그 수사관은 말을 애매하게 돌리더군요. 자기가 그걸 판단할 권한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바로 정해야 한다고 저를 닦달하고, 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한다고 했더니, 변호사가 중간에 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제 변호사 선임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형사 사건에 익숙치 않은 사람은 귀찮음을 던지려고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일단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변호사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어차피 기소유예 선택하더라도, 고소한 측에서 민사 소송을 걸어 합의금을 받으려고 할 것이기에 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말하고, 이 정도 사안에서는 형사 소송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검사에게 의견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수사관과 한 번 더 통화를 했는데, 계속 기소유예와 소송 중 양자택일 하라는 식으로 유도하더군요. 제가 느끼기에는 기소유예로 사건 빨리 끝낼 심산인 것 같았습니다.
여튼 저는 그 둘 중에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4. 결말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 정도는 죄가 되지 않고, 법정에 가더라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먹혔는지, 2달 정도 지나서 "죄가 안 됨"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별거 아닌 사건으로, 크지 않은 금액으로 평생 처음으로 형사 조사와 검찰과의 실갱이를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친한 변호사님이었기에 많은 조력을 받았고, 형사 소송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돌발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얼토당토않게 고소되신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하다하다 별걸 다...
죄가 아닌 걸 알고도 고의로 고소할 때 성립이라던가 하면서 성립 요건 자체가 힘들다던...
궁금한게.
보통 다른 분이 이런 일을 겪어서..
변호사를 통해 해결할려고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하....5년 참 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 쓰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 드리고 싶습니다.
라쿠니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도 지난 달에 '혐의 없음'으로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아이~ 이런거 변호사가 있어도 도움안되요. 해봤자 저랑 똑같은 소리 할테니 변호사비 아낀다 생각하고 그냥 하세요." 대충 이렇게 낚으려던걸까요;
전 다른건이지만
경찰서 조사.. .. 정말 담당 경찰(수사관) 잘 만나야 합니다.. ㅠㅠ
아무래도 경찰을 잘 못 만나거 같아요.
ㅠ_ㅠ
찜찜해서 걱정중입니다.
소중한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혹시 모를 일에 참고해야겠습니다.
그래도 마음 고생하셨을텐데 축하드립니다.
기자가 개인적으로 고소했는지, 언론사 명의로 했는지 궁금하네요.
검찰 수사관이 전화와서 교육받으면 기소유예라고 하는데 걍 안받겠다고 하니 약식으로 벌금 5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통보서 나오면 정식재판 청구하려고 기다리고 있네요.
경찰 참 어이 없더군요. 전혀 사건 내용 알려고 하지도 않고 고소장 내용으로만 수사하더군요. 정말 한심스럽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