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24
2020년 11월10일,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 게시판에 “클리앙에서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글이 쏟아지자 운영자가 내부 ‘부동산 게시판’을 닫아버렸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마치 정권 실정에 대한 입막음처럼 오도해 기사를 썼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를 본 닉네임 ‘득하’는 “○○이 참 힘들게도 먹고산다. 쪽팔리게시리...”라고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20일, 경찰에서 전화가 왔고, 그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혐의는 ‘모욕죄’였다.
전직 조선일보 기자 원아무개씨가 누리꾼들을 상대로 ‘모욕죄’를 주장하며 상당량의 고소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씨 변호인측은 피고소인이 1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닉네임 ‘득하’ 역시 그중 한 명이다. 그는 통화에서 “원씨 측 변호사가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제시했다가, 검찰에서 형사조정 이야기가 나온 뒤 200만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욕 의도가 없었다”면서 “너무 당황스럽다. 앞으로 인터넷에 글을 못 쓰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저는 리포트래쉬 기사 링크 걸고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569966?c=true#119356445CLIEN
위와 같은 댓글 내용 남겼습니다.
공공에 게시된 단순 링크 게시가 모욕죄에 해당되는가를 좀 찾아봤는데, 딱히 확 답은 없네요.
여튼 변호사 연락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의 사례 잘 참고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집단고소 사건) 홍가혜 대표가 클량분들께 말씀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이건 무고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고소고발 남발 진짜..
쫄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