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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하에 손해배상액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공유드리긴 어렵지만, 경기도 구축 아파트고 평수도 작았던지라 몇천만원 단위는 아니고
몇 백만원 단위입니다.
간단하게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만료 6개월전에 계약 갱신 의사 전달
2.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 거절
3. 계약 만료일에 다른 집으로 전출
4. 약 3개월 뒤에 같은동, 같은 층에 전세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어플로 확인
5.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6. 전출 2주 후 제3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 (기존 대비 1.5억정도 올려 받음)
눈으로 확인하게 되자 괘씸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허탈하고 ㅎㅎ
첫 글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실거주하신다고 가족들이 다 오셔서 보고 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사정이 있겠거니 하면서 소명요청과 손해배상 관련 내용을 문자로 보냈으나....
없는번호로 나오는 바람에 졸지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거주지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중간공유내용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문자를 받고 한두시간 뒤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엄청 구구절절하게 쓰셨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거주 하지 않는 것 맞다. 매우 미안하게 생각함
- 알아보니 소송도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도 있다는데 그런건 원치 않고 당신도 원치 않을거라 생각함
- 또 알아보니 이런경우 이사비용과 복비정도를 위로금(?)으로 준다고 하더라
- 니가 제시한 금액 너무 많다. 최근에 투자 실패로 현금이 많이 없으니 좀 깎아달라
- 한 000만원정도 생각한다(제가 제시한 금액에 40%수준....)
- 연말인데 오래끌지말고 합의하자...
뭐 이런내용인데, 이렇게 예의없게는 아니고 나름 정성들여 썼습니다.
저는 법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여 드린것이고
솔직히 소송을 가더라도 딱히 부담될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최초 제시한 금액을 원한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후 몇차례 전화가 왔으나 일정상 받지 못하였고,
제가 전화를 다시 걸어 짧게 통화하여 합의를 봤습니다.
사실 통화 내내 열불이 매우 났으나...꾹 참고...합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합의 전에 상황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이고
어른 대 어른의 사과는 다른 것 없이 금융치료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구절절, 본인이 처한 상황과 핑계와 자산상태...등등...
나중에 서로 젊은 나이인데 이런걸로 힘 빼지 말자는 얘기에서 화가 매우 났으나
정초부터 그러기 싫어서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원한 사이다 까지는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혹시나 저처럼 실거주로 인한 갱신거절을 받으신다면 한번씩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혹시 진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세요...최대한 아는 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입장에선 저래도 이득? 인 상황인 것 처럼 보이네요...ㄷㄷ
금융치료는 좋은 수단이죠.
스트레스 안받고 어느정도 원만하게 합의되는게 더 좋은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맛난거라도 드시면서 기분 푸셔요!
이렇게 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3%입니다. 그래서 법상 손해배상금은 900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백만원정도 받으셨으면 소송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나름대로 적절히 절충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인에게 약간 양보하신듯 합니다.
뉴스와 사례집이 레퍼런스가 되었네요.
한 번 이사가는게 얼마나 힘든일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세입자 내보낼때 본인 실거주 한다고 하고 내보내고
가격 왕창 올려 다시 세주려고 처음부터 작정한거 같았는데 내용 인지하시고 실제 움직여서 일정한 보상을 받으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1.5억 이상 올렸다니
못해도 500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결과적으로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요
실거주할라했는데 여의치 않아 다시 세준다고 세입자
불러서…
30분동안 하자 이야기 해주고 다 고치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 새로운 세입자가 제말을 안듣는거ㅜ같았지만 살아보면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
/Vollago
/Vollago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1.에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을 6개월 전에 전달 하셨다고 했는데, 계약 갱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야 할 시기적인 법규상의 가이드가 있나요? 저도 5월애 갱신을 할지, 이사를 가야 할지 알아봐야 해서 좀 고민중이었습니다.
다시한번 고생 하셨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청구하시면 됩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51340&cid=42107&categoryId=42107
2020년 12월 10일 이전 신규계약 및 갱신계약 건에 한해서는 6개월~1개월전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사걱정없는 좋은 보금자리 마련하시길 기원합니다.
매매의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서
매매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그 범위가 어느정도일지 좀 불분명하죠.
국토부에서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할거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적이 있는데
이건 그냥 의견에 불과하고, 법리적으로 꼭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것도 아닌지라,
실제로 법원에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액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서
소송을 진행하기도 굉장히 애매하지요.
결국 성공하셨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임차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갱신거절당시의 월차임 3개월분
2. 제3자에게 임대해서 얻은 월차임과 갱신거절당시 월차임 차액의 2년분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이었고, 다른 세입자를 7억에 들였다면
전월세 전환율이 2.5%이니, 연차임은 1250만원, 3개월간 월차임은 약 312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2억 올렸으니, 전환율 2.5% 적용하면 연차임은 500만원. 2년분 하면 1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둘 중 더 큰 금액. 1천만원이 되죠.
이 글에서는 1.5억을 올려받았다고 하니, 750만원이 기준금액이 되었을겁니다.
실제로 합의하신 금액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소송을 한다면 걸리는 시간, 번거로움, 기타 제반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니
여기서 일부 금액을 감액한 수준으로 협의하셨다면 현명하셨다고 봅니다.
소송하기 참 애매한 금액이죠...
글쓴이가 이사한 비용
+ 집주인이 향후 3년동안 임대료를 올려서 챙기는 부당이득(+이자)
+ 글쓴이가 이사간 후에 상승한 임대료로 3년간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자)
+ 집주인의 거짓말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전체 임대보증금의 50%(월세도 보증금으로 환산)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칼같이 계산해서 글쓴이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유.
- 니가 제시한 금액 너무 많다. 최근에 투자 실패로 현금이 많이 없으니 좀 깎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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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거짓말하고 내쫓고는 본인 입장만 피력했군요 ㄷㄷㄷ
글쓴님이 사람이 좋으셔서 다행이지... 소송간다했으면 합의금 더 올려서 줬을거 같네요
요인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나요?
실 손해금액이 아닌 징벌적인 벌금으로 강화하고
소송이 아닌 사실증명을 통한 청구방식으로 변경하며 국가가 중간에서 세입자에 선 변상하고 집주인이 국가를 상대로 변상에 대한 해명을 통해 대응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Vollago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