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던 집에서 계약 갱신을 요청했는데 실거주 하신다고 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부동산 어플로 확인해보니 비슷한 시기에 해당 동, 해당층에 전세계약이 있더라구요...
설마설마해서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해보니 제가 이사가고 몇주있다가 다른 사람과 임차계약을 맺었다고 나오네요...ㅜㅜ (전세금을 두배로 받으셨네요...)
내일 해당 내용과 손해배상액 정리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참...이래저래 아쉬운 크리스마스네요..
굉장히 순박하신분이었고, 결혼하면서 실거주하실거라고 장인장모님도 이사날 모시고 오셨었는데....;;
5%는 갱신청구권쓸때 제한선이고, 그 이외에는 임대인 임차인이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사실 말이 협의지 임차인이 을이라 임대인이 차한대값 올려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거부하기 힘들죠
임차인이 싫다고하면 임대인은 재계약안하고 새 임차인 구한다고 하면 되니깐요
후기 기대합니다.
돈박에 순박하면 돈을 잃거든요.
이런건 본보기를 보여줘야죠
일정 햇수동안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갱신요구권에 따라 5%/년(?)의 인상률 이내로 계약을 연장해줘야 하는데
예외조항이 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는 경우 위의 규정에 대한 예외조항에 속합니다.
그런데 실거주 한다고 했다가 ... 다시 전세를 주면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거죠.
(법률인지 시행령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네요)
거의 동문서답을..
엌.....
일 하면 보느라 벌금...은 보지 못했네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법을 위반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게 된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다음 세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①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해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해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10030915001#csidx8c2dba8b7f4e6719633ff39de27e65f
제가 네이버는 사용을 안해서 네이버 지식인.....이 묻고 답하는 그런건가요?
보상받는 실사례가 있나요?
재계약 내년10월인데 벌써 걱정이네요
소액심판으로 진행되어 임차인 승소한 사례 있습니다.
재판가면 임차인이 거의 이길거라 보다보니
재판 전 합의도 많은 것 같구요.
3자 임대가 확인되어 650만원 손배받은 사례도 나오긴 하네요.
사례에 따라서 이사비, 에어컨 설치비등등 다양하네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후기 부탁드릴게요.
얼마전 국토부에서 임대차분쟁조절 사례집을 발간?했지요 실사례를 살펴보시면 될듯한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800115CLIEN
실사례집은 금액이 작은 케이스로 나왔더군요.
전세차액이 2억이면 손배액이 대략 1천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최초 전세계약 할때 전세금일까요?
증여나 매매나.. 이게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케이스 아닌가요? 집팔더라도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 것도 걸리는걸로 알거든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통해 얻은 수익의 차액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결코 만만한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집주인에게 내일 연락하신 후의 후기 부탁드립니다.
몇 번 경험 해 보니 설령 형사를 낀 민사일 지라도 완전 100% 손배 이런거 안나오더군요.
이런 순수 민사는 더 그럴거고요.
변호사야 당연히 자기 돈버는 일이니 100%땡큐지만, 현실적으론 이사로 인해 생긴 실비 손실 정도 기대해 볼만 하죠.
금액의 대소와는 별개로 그럼 하지말거냐? 는 물론 해야합니다로 저도 말씀 드리겠지만 승소하면 엄청 큰 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할 건 아니라는거죠.
돈과 시간 들여가며 변호사 안써도 조정위원회 신청만 해도 결국 크게 다르지 않을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요. 행여나 특수 사유로 저쪽이 소명 가능 할 수도 있어 패소 리스크 까지 생각하면 변호사보다는 조정위원회 먼저 가는걸 추천드립니다.
차액 토해내는거면
50만원 받던거 기존 임차인 내보내서 100만원 받았다면
50만원 토해내는건데
“돈만 본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내보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소송 걸지도 안 걸지도 모르고,
2+2+2로 임대차법 바뀔지도 모르는데요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난 게 아니죠.
임차인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거짓말? 사기?쳐서 나온 게 어떻게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난 건가요.
본인이 살겠다고 임차인을 속인거라 정상적으로 끝난게 아닙니다.
후기도 기다립니다
집 주인이 추가로 얻은 수익은
전세금차액이 아니라
전세금차액으로 인한 이자액의 차액이겠지요?
전세금 돌려주고 실 거주했다.
실 거주했다, 사정이 생겨서 다시 나가면서 전세를 줬다.
라는 형태이면 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은 정말로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한
인정되기 힘듭니다.
대부분 인정안될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모자른 자들의 희망이겠죠. 이게 소유권 제한이면 유럽 미국은 다 엎어버려야 합니다.
이유없이 기존 세입자 못 내쫒아
이유없이 월세 올리면 소송걸림
겨울에는 돈 안내도 못내쫒아
주택을 주거 목적이 아닌 임대를 주는 순간 임대투자로 보고 관련 법을 지켜야 합니다. 어쩔땐 임대용 자산 어쩔땐 내가 살집.. 이걸 바라보는게 다른거죠.
글쓴이 분께서 집을 사서
전세금 올리지 않고 집을 싸게 주는 캠페인 같은걸 하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지방에 작은 집이라도 하나 사셔서 반값 전세같은걸 공급하는건 어떨까요?
솔선수범이란 말이 괜히 있는건 아니니...
물론 감정 풀기위한 수단으로서의 신고라면 이해는 합니다. 근데 힘들어가는거 대비 효과가 그닥이라는거죠
집을 싸게 주는 사람은 없어요.
불법에 응징이 있을 뿐이죠. 헛힘? ㅋㅋ 소송들어가면 집주인한테 변호사비도 받아낼수 있습니다.
이런건 그냥 걸어서 받아내는겁니다. 그러라고 법 만든거에요
그거 판결 아닙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합의된 사례일 뿐입니다.
이런게 진짜 판례죠.
그리고 새롭게 동일조건 (비슷한평수와 주변아파트)이사했다는 가정을 하면 1억정도 대출발생했을 터
부동산복비와 이사비용 200~300 들어갔을겁니다.
갱신시 5프로 인상분을 빼고 추가로 들어간 비용 예컨대 1억정도 추가대출을 받든 예금을 깼든 손해본 이자부분.
법정금리로 2년치계산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됩니다.
1천만원~2천만원정도 예상되오니 소액입니다.
소액재판은 전자소송으로 스스로 해보세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은 상대방 대응 보고 해도 늦지않습니다.
끽해봐야 상대방은 답변서 작성만 법무사 대필할거 같으니
쫄지마시고 진행해보세요
만약 기존 3억전세집에서 주변집값이 너무올라
금액맞춰서 타지역 및 전세금액낮쳐 이사했어도
2년동안 식구들 출퇴근및 통학 교통비가 추가로 들었다든가
시간이 늘어났으면 대충 최저시급계산해서 그것도 2년치와 그간 받은스트레스로 약간의 위자료200정도 추가로 청구하면 됩니다. 최소한 부동산복비와 이사비용은 받아내야죠
전자소송 소액재판이라도 기간은 수개월 되오니 준비 천천히 하십시오 전자소송 민사 손해배상청구입니다.
그리고 이사갈 집 구하러 다닐때 차비며 시간이며 낭비한것도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모든 영수증 확보해서 증거물
첨부해야 받을 금액이 높아집니다.
재판진행되면 한번은 법원가야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하루치일당과 교통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도 별거없습니다 몇날 몇시 재판가면
분명 서로화해하고 합의보라고 재판조정관인가
붙여줘서 손해본거 회복시켜주라고 집주인한테
알아듣게 말해주고 청구금액 80퍼센트까지
제안오면 그거 받으면 됩니다. 위자료부분을 깎을가능성 있음(그 조정관인가 하는사람한테 어필을 해야함 실제손해본거는 깎을 수 없고 위자료부분정도는 일부감수한다고.)
손해비용보다 집주인한테 분한마음이 더 크다면
변호사선임해서 아주 깔끔하게 해보세요 법원근처 변호사사무실 발품은 팔아야 하지만 확실하게됩니다.
본건은 변호사가 있든 없든 재판승소는 확실한 소송입니다! 최소한 부동산복비와 이사비용이 발생해서
손해가 있잖아요~
제가 쓰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너무 잘 써 주셨네요.
소액재판말고 분쟁조정위원회 가는것도 비슷한 효과를 거둘려나요?
집주인의 꼼수....배상받을 수도 아닐수도 있겠지만...국민들끼리 집으로 서로 다투게하는...정책이...과연....정상적인 정책인가..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배상액이...생각보다...크지않죠....그래도 일단 배상요건이...인정된다면... 받으시는게...좋겠죠...
서민층은 착하고 부자는 나쁘다는....이런....느낌입니다....사화적으로 보호해야하는....약자에속하는 임차인 범위도 함께 규정을 했어야....한다고 봅니다....
약자보호보다는....거주안전성을...위해필요한게 더 맞지...않나...생각하는데...그런거면....법이 맹박이처럼...좀....디테일에 강해야한다고...봅니다....국민들끼리...집으로...스트레스 덜받고...어이없게...싸우지않게는 해야하는게....공무원...정치인들의..역할이고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송하는분은 돈보다는 그냥 내가받은 고통을 어느정도 갚아주고싶다는 이유아니면 이런건 변호사쓰시면 그돈 대부분...변호사겁니다...소액소송범위면...혼자..전자소송이 낫지않을까합니다....변호사가 말하는 배상액 반에반정도만 믿으시면 됩니다...
법이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그냥 이건 소송걸면 받아요.
국민들끼리 싸운다? 범법자에게 소송을 거는거죠. 이게 왜 국민들끼리 싸우게 하는건가요? 참..
이렇게 소송이 아닌 자동으로 나라가 손배처리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후에 알면 뭐합니까..
바쁜 일상 속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의 제기 하는 것도 소시민들에겐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봐도 캐나다 국적이신 집주인이 들어올거 같지 않은데, 자기 아들이 와서 살거라고 집주인 남편이 나가라고 하네요.
전세값이 두배 올랐으니 5%올려주는건 배아플만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로 나가라는건 아니죠.. 이사비 복비 추가 비용.. 저희는 길거리에 돈 버리고 가야하는데 말입니다.
요 위에 보니 그 집주인과 비슷한 입장이신 분들 많아보이네요.
얼마 보상도 못받는데 해서 뭐하냐… 임대인이 뭐 악인이냐… 좋은게 좋은거다… 법이 잘못된거다…
여기서 집주인 실거주 2년 안하면 소송 가능하다는거 알았으니 꼭 확인하고 뒤통수 쳐드릴 생각입니다.
이사비 복비만 해도 돈 천은 나올텐데.. 그거 땅파서 나오는거 아니잖아요.
메모완료
닉네임을 보면 어떤 커뮤니티 소속이 매우 의심됩니다.
최근 판례에선 이사비 + 복비 + 에어컨 이전비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크진 않더라구요.
그냥 조정으로 합의한 사례일 뿐입니다.
자꾸 이거 가지고 오해하는 분들 많네요.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보상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을 경우
1. 월차임 3개월분
2. ( 새로운 월차임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 x 2년
3.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3가지중 가장 큰 금액이 원칙이며 제가 올린 사례는 3번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제시한 판결의 구체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소송만 하면 1750만원(변호사 수임료 제외) 받을 수 있다는 오해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민주당이 법을 잘 다듬어 주었으면 합니다.
3번은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입증하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지출증빙이 되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정도죠. 그래서 보통 2번이 가장 큰 금액이 될 겁니다.
올려주신 사례는 조정절차를 통해 서로 중간 정도에 합의한 사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금액만 물어주면 된다고 오판하는 건 임대인들의 뇌피셜이죠.
다만,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3번 금액이 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면” 소송 으로 가고 금액이 “작으면” 이사비용 + 중개수수료 이렇게 분리하는게 좋겠죠.
1. 월세인 경우에도 2년 환산하는 건 동일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2번은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월세면 더 전세보다는 높게 나오겠죠. 월세라고 적게 나온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보증금만 전월세 전환률로 환산할 뿐 월세는 그냥 월세차액 × 24개월로 계산합니다.
2. 차이금액이 적으면 임대인이 굳이 갱신청구권을 허위로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전세금액 차이가 적을 수 있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3번의 이사비용이나 수수료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언급하신 사례만 보고 이사비와 복비만 주면 된다고 오판하고 임대차보호법을 개무시하다가 크게 얻어터지는 임대인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금액이 크면 소송으로 가야죠. 하지만 임대료 자체가 적거나 차이금액이 작은 경우도 많으니까 임차인이 잘 판단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차이금액이 얼마 안되어도 임차인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 자체부터 현실성이 떨어지구요.
민사소송가면 최소 6개월인데 얼마 안되는 금액 받겠다고 스트레스 받아 몸 망치는 경우 많아요.
강한 정신력을 가지신 분들 또는 건강보다 돈 몇 천이 중요하신 분들 말리지 않습니다. 억울해서 소송해야 겠다는데 이해하고 찬성합니다.
법을 몰라 한두번은 당해도 결국 임대인들은 또다른 편법을 찾을 것이고 전임차인이 3천 받았다 칩시다 그럼 임대인이 바보인가요? 손해본거 생각나서 월세든 전세든 새임차인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못하겠죠.)
지금 대부분의 갱신청구권 허위갱신거절 이슈가 전세 시세의 급격한 차이때문이라는 걸 인정 안하시나봐요.
말씀 하신 사례의 케이스는 비율이 작거나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걸 대부분인 것처럼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니 납득이 안되는겁니다. 과연 어떤게 현실적일까요?
소송이 쉽지 않은 건 맞는데, 대체적으로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 임차인의 부담은 생각보다 적고 보상이 크며, 반면에 임대인의 리스크는 큰편입니다.
소송사례도 아닌 임대차분정조정위원회 사례를 들면서
자꾸 임대차보호법이 쓸모없고 소송도 무의미한 것으로 설득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게 손해배상의 최대치인 것 같은 늬앙스로 댓글을 쓰시니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겁니다.
임차인한테 손실 전가한다는 건 설득력도 없고 논점을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똑똑해서 편법 찾을테니 포기하라구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래도 꼭 진행하셔서 사례를 만들어 놓는게 다음 세입자를 위해 좋을 거 같습니다.
실제로 살아야해, 두개면 세금 더내, 5%만 올려 등등 말이지요
집주인 입장에서 거짓말을 하게 유도하는 제도 같은데요.
해외도 보통 이렇게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집주인이 정부한테 실거주 목적 내용증명을 보내고 승인 떨어지면 정부라 세입자에게 안내하거나 하는 방법이 되어야 하지 않냐 싶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정부에서 처리하구요.
제도가 딱 사기치기 좋게 유도하는 느낌
층간 소음도 정부와 건설사는 쏙 빠지더니 임대차 관련 법도 이상하게 바꿔놨네요.
기분 나쁜 상황이고 앞으로 번거롭겠지만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제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라서 손해배상을 못 받을 것 같아
포기한 거지 다른분들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100% 승소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소송까지 가서 승소한 사례도 있으니 걱정
마시구요.
소송가면 승소가 확실하다보니 임대인들이 중간에 합의를
하기도 할 겁니다.
여기 댓글이나 부동산카페 등에서
소송 의미없다, 배상액 적다, 이사비 정도만 받을 수 있다 등의 내용은 잘못 된 정보이므로 넘겨 들어세요.
위에 어떤 분께서 소액심판 소송 내용 적어주셨는데
유용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들어온지 6개월만에 집주인이 타지역 사람으로 바뀌고 내년 재계약이 어찔 될지 걱정이 크거든요. ㅠㅠ
전 위에 댓글 중에 이사비+복비만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ㅠㅜ
근데 만약 10억 전세에 5% 갱신권 쓰면 5천 올리는건데
한 2억 더 올리자고 구라치다 걸리면 2억에 대한 은행이자만큼만 보상이 된다면 이사비+복비 만큼도 안되는거죠?
2억이면 내년 1월 기준금리 인상 후,
기준금리 1.25% 기준으로
1300만원 정도됩니다.
손해배상금액 산정에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률은
기준금리 + 2% = 3.25% 입니다.
오늘자 기준으로는 3%구요.
내년에 기준금리가 1.75%~2%까지 올라간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기준금리 2%를 가정하고 계산하면
2억 × 4% × 2년 = 1,600만원이네요.
승소는 거의 백퍼 이기시구요.
근데 집주인은 천만원 내도 남는장사라고 판단해서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몇억이 오른데가 허다하니깐요..ㅜㅜ
동생집도 입주때까지 버텨야하는데
살던집이 5천이 올랐던데 큰일이네요.
일단 작은돈이 아니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함 해보세요.. 전 그렇게 안할겁니다 ㅡㅡㄱ
상대방이 손해를 끼쳤으니 당연히 받아내야죠.
다시 볼 사람도 아니고, 이기는 소송인데, 왜 안 합니까? ~ 무조건 고~ 입니다.
법으로 제정 해 두었고, 모든 소송건이 같을 수가 없는 데, 먼 일률적이지 않다니.. 크게 웃고 갑니다. ㅋㅋㅋ
저도 올해 이사 했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역시나 1억8천을 올렸더군요 ㅎㅎㅎㅎ 개꿀입니다. 조용히 있습니다.
때가 되면, 소액소송 연습겸 던져볼 생각입니다. 6개월이 되었던 ~ 1년이 되었던 신경 안씁니다. 차 받는 데도 1년이 걸리는 데, 그 까이 기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버틸 정신력이요?? 게임의 퀘스트라고 생각하고 진행 하면 됩니다. ㅋㅋ
보상은 직원들 점심 쏘고 끝낼 생각입니다. ㅋㅋ, 감정 따윈 버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