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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SW 갱신청구권이 거절된 임차인의 임대차정보 열람 (주민센터) 106

198
2021-10-15 10:35:43 수정일 : 2021-11-09 20:53:06 118.♡.185.27
NPV

올해 초 '아파트실거래가' 어플을 보다가 제가 살던 동의 같은 층에 전세 실거래가가 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작년말에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계약연장을 거절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수의 끝자리가 보이지 않으므로 제가 살던 집인지 확실하지 않아 일단은 인터넷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했습니다.



1.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1)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무료)

    2) 새 임차인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중 어떤걸로 계약했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지 모르므로

        도로명과 지번주소 둘다 조회해야 합니다.

    3) 요청기간(조회기간 설정)을 바꿔가면서 조회하면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4) 정보제공유형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나머지유형은 임차인명이 일치해야하는데 현재 임차인의 이름을 모르니 조회가 안됩니다,)

    5) 참고로 저는 이걸로 올해 1월경에 확정일자 부여내역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새 임차인을 들였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습니다.(보증금 금액 등 계약 내용은 모름)



1.JPG


    

6) 아래와 같이 소재지 정보 목록에 뜨면 현재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회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본인의 확정일자가 떠서 오해할 수 있으니 주의)

      또한 조회기간을 변경하면서 조회하여 확정일자 부여일이 언제인지 간접접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804.JPG



2. 이제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로 가면 현 임차인의 계약기간, 계약금액, 임대임과 임차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와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후기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실제 발급 후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 준비물은 신분증과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2) 주민센터를 방문하니 아래 양식이 테이블에 없어서 직원에게 양식을 요청하니 사무실 책장의 어느 문서함에서 꺼내왔습니다. 

        잘 안쓰는 양식이라서 그런가봅니다. 

  

??????????.JPG

   3) 주민센터 직원이 저에게 현재 임차인이냐고 묻습니다. 전에 살던 임차인이라고 하니 정보열람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여줬더니, 다시 뒤적뒤적 하다가 가능하다며 신청서를 주면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jpg


4) 그런데 직원이 이번에는 제가 신청을 하고 발급을 받더라도 알 수 있는 정보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밖에 없다네요. 

     즉, 임대차관련된 정보(보증금, 계약기간 등)들은 나오지 않는다고....(그거야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알 수 있는건데....)

     뭐, 일단 알겠다고 하고 그냥 발급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보면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이라는 요청 항목이 있으니 거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3.  확정일자 부여현황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의 발급

    1) 직원의 말과는 다르게 확정일자, 임대인 성명, 임차인 성명, 임대차기간, 보증금(차임) 등 필요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결과는 아파트실거래가어플의 실거래가정보와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열람결과로 추정했던 내용과 일치하네요.

        집을 공실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에 새 임차인을 들였네요.

    2) 발급수수료는 600원입니다. 



Inked????????2_LI.jpg



일단 사실관계 확인부터 쉽지가 않았는데 비슷한 사정이 있는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사용기를 올립니다.







NPV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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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6]
Clenn
IP 119.♡.97.58
10-15 2021-10-15 10:40:22
·
시스템이 잘 되어있군요.
나가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조회해 봐야합니다
중무장
IP 211.♡.77.2
10-15 2021-10-15 19:19:48
·
@Clenn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68167CLIEN
규스파
IP 116.♡.223.193
10-15 2021-10-15 10:44:27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계약연장 거부에 위배 되는 부분인데 혹시 이런 경우에 전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실효적 행정처분이 있나요?
NPV
IP 118.♡.185.27
10-15 2021-10-15 10:48:33 / 수정일: 2021-10-15 10:53:20
·
@규스파님

1.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강제성이 없음, 임대인이 거부하면 그만)

2.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보증금의 차액 * 전월세전환율(현재 2.75%) * 2 로 계산하는게 손해배상액이 제일 많으므로 이걸로 거의 확정됩니다. 1억원당 550만원입니다. 2억이면 1100만원이구요.
승소 시 소송가액의 10% 정도는 패소한 피고(임대인)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행사가 명확하고 증거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은 100%입니다.


아마, 2번으로 가기에는 임대인도 부담이 될 것이므로 소송으로 안가고 합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pastface
IP 223.♡.175.229
10-15 2021-10-15 11:42:36
·
@NPV님
2.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보증금의 차액 * 전월세전환율(현재 2.75%) * 2
——————————
여기서 “보증금의 차액”은 ‘새로 이사한 집의 보증금 - 과거 보증금’이 되는걸까요?
NPV
IP 118.♡.185.27
10-15 2021-10-15 11:47:51 / 수정일: 2021-10-15 11:48:17
·
@상상이님

아닙니다. 원래 살던 집에 제가 보증금 1억에 살고 있었고, 그 집에 새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이 3억이면
보증금 차액은 2억이 됩니다.
sltx
IP 125.♡.85.18
10-15 2021-10-15 11:54:07 / 수정일: 2021-10-15 11:55:30
·
@NPV님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 더 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 비용, 복비, 이사해서 얻은 집의 임대료 - 갱신 시 임대료(2년치 월세 환산 금액)이 될 듯합니다.
pastface
IP 223.♡.175.229
10-15 2021-10-15 11:54:09
·
@NPV님
그렇군요. 다른 집이면 계산이 이상해질 것 샅았어요. 확인 감사합니다.
살던 집을 실제 전세로 다시 내 놓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더 간단해져야 하겠네요. 이제 모든 임대차를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 곧 가능할 것 같으네요.
NPV
IP 118.♡.185.27
10-15 2021-10-15 12:41:58
·
@상상이님

해보니 생각보다는 새로 임차인을 들였는지 확인은 간단한 편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지만)
따라서 해보시면 어렵지는 않을겁니다.
NPV
IP 118.♡.185.27
10-15 2021-10-15 12:43:04 / 수정일: 2021-10-15 12:45:11
·
@sltx님

실제손해발생액(3항) 의 경우 아직 판례가 없어서 어디까지 인정해줄지가 확실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위 계산방식이 현실적으로는 최선인 것 같아 보입니다.
sltx
IP 125.♡.85.18
10-15 2021-10-15 13:04:00
·
@NPV님 비슷한 조건의 집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계산될 것 같은데, 월세->전세로 옮긴다거나, 매매해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어려워지겠네요.
NPV
IP 118.♡.185.27
10-15 2021-10-15 13:07:46 / 수정일: 2021-10-15 13:07:54
·
@sltx님

비슷한 조건이면 3번의 실제손해액(이사비용 등)을 주장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인(기존임차인)이 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가든, 매매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의 보증금 차액(또는 환산월차임 차액) 기준입니다.
sltx
IP 125.♡.85.18
10-15 2021-10-15 13:11:39 / 수정일: 2021-10-15 13:11:59
·
@NPV님 2번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3번 경우에는 특히 매매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RubyBlood
IP 220.♡.82.241
10-15 2021-10-15 18:04:32 / 수정일: 2021-10-15 18:07:20
·
@NPV님
1인 소송을 진행해봤던 경험으로는 소송이 어렵거나 무서운 게 아닙니다.
소장 작성 방법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랑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다들 어려워 하시는 거 같아요.
소장 전달 대상을 법원에 전달해야 하는데 주소지를 모를 경우 주소지를 찾아내고 송달하는 방법 등 이런 게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이 아니어도 각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님과 상담해서 사바사바 하고 간단한 서류 작성만 도움 받고(약간의 감사 표현, 저는 8년 전에 10만원 드렸습니다.) 이후는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의 임대인이 유리한 상황이라 1인 소송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도로 서류를 찾으실 정도면 소송도 크게 부담은 아닐 것 같아요.
단, 확정 판결 받기 까지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힘 내세요.
잘 되실거에요~

소송까지 가게 되더라도 큰 돈 들여 변호사 고용하지 않고 가능해 보인다. 그런 의견 입니다. ^^
반접착가
IP 128.♡.97.142
10-15 2021-10-15 10:51:26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위와 같이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감해요형
IP 125.♡.99.8
10-15 2021-10-15 11:06:45
·
훌륭하십니다.
중무장
IP 211.♡.77.2
10-15 2021-10-15 19:21:25
·
@모드칩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119909CLIEN
만츄
IP 118.♡.32.206
10-15 2021-10-15 19:44:24
·
@모드칩님
paransong
IP 210.♡.100.139
10-15 2021-10-15 20:09:06
·
@모드칩님
junh22
IP 122.♡.241.240
10-15 2021-10-15 22:16:39
·
@모드칩님
영쿤
IP 118.♡.2.148
10-15 2021-10-15 11:12:35
·
후기가 궁금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SIM_Lady
IP 1.♡.64.134
10-15 2021-10-15 17:27:16
·
@loxop님 법무사도움으로도 이정도 내용이면 명확한 사안이라 가능하지 않을까요?
aeronova
IP 211.♡.147.197
10-15 2021-10-15 11:38:36
·
고생 많으셨네요. 죄송스럽지만 나중에 합의든 소송이든 후기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OMNIT
IP 218.♡.229.211
10-15 2021-10-15 11:57:57
·
글을 보다보니 드는생각인데... 논란의 여지가 없이 확정적이라고 한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청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측에서 민사로 진행을 원하면... 결국 고소로 진행되기는 하겠지만요.
NPV
IP 118.♡.185.27
10-15 2021-10-15 12:44:43 / 수정일: 2021-10-15 13:00:19
·
@OMNIT님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거절한게 맞냐라는 이슈가 있으니 소송은 진행해야할 것 같긴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권리행사를 확실히 했고, 임대인이 허위거절이라는 전체하에서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임대인이 실거주를 신고하는 등 임대인이 증명토록하고, 정부기관이나 시스템에서 위반사항이 바로 확인된다면 말씀하신 거서럼 지급명령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ltx
IP 125.♡.85.18
10-15 2021-10-15 13:08:41
·
@NPV님 갱신청구권 행사하고 거짓으로 거부한 근거들이 다 남아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ltx
IP 125.♡.85.18
10-15 2021-10-15 12:01:42
·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법 좀 제대로 정비하면 좋겠습니다.
미르코
IP 222.♡.150.163
10-15 2021-10-15 22:35:16
·
@sltx님 천천히 읽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다소 번거로울 뿐입니다
tear
IP 223.♡.155.65
10-15 2021-10-15 12:49:51
·
주민센터 직원은 일단 안된다/없다로 대응하네요. 좀 알아보고 알려주던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이이
IP 118.♡.245.115
10-15 2021-10-15 14:12:15
·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계약연장을 거절했다는 것은 어떻게 증거를 남길까요. 유선전화로 알리던데요
PANAM
IP 223.♡.213.200
10-15 2021-10-15 14:25:27
·
@자이이님 이럴때 통화녹음이 유용하죠..
NPV
IP 118.♡.185.27
10-15 2021-10-15 14:25:30
·
@자이이님

문자, 통화녹음을 한 것도 인정이 됩니다.
내용증명이면 좋겠지만, 서로 거부감이 들어서 어려울 것 같구요.
PANAM
IP 223.♡.213.200
10-15 2021-10-15 14:39:50
·
@NPV님 집주인이 떳떳하면 뭐든 못 해줄까요ㅎㅎ
제주별지기
IP 175.♡.228.2
10-15 2021-10-15 16:29:16
·
@NPV님
그래서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로 넘어온 1인 여기 있습니다.
통화녹음, 매우 중요합니다.
자이이
IP 39.♡.28.121
10-15 2021-10-15 17:41:11
·
@PANAM님 감사합니다. 녹음돼있나 찾아봐야겠어요
카페모카
IP 1.♡.200.194
10-15 2021-10-15 15:43:14
·
하루라도 살다가 전세준거면 말짱꽝이에요.
티아메스
IP 223.♡.175.69
10-15 2021-10-15 17:47:37
·
@카페모카님 아닙니다. 그것도 당첨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바트킹
IP 39.♡.218.77
10-15 2021-10-15 19:44:34
·
@Prudence님
설마했는데 2년인가요?
전설의초파리
IP 1.♡.191.202
10-15 2021-10-15 20:13:10
·
@카페모카님 “예외적으로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는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한다.

실거주하던 직계존속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등 경우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 예외도 있군요
멀티드라이버
IP 220.♡.165.179
10-15 2021-10-15 20:57:15
·
카페모카님// 아닙니다. 임차인이 2년 연장 계약 가능했지만 임대인의 요구로 나갔기 때문에 계약갱신 기간(2년) 내에 아무도 새로 들이면 안 됩나다. 새로 세입자를 얻으면 그 가간 산정하여 이전 임차인에게 손해보상 해주어야 합니다.
똥싸게
IP 125.♡.113.97
10-15 2021-10-15 15:56:07
·
그러면...
진짜...임대인이 하루라도 살다가 다시 임대준거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찬이아빠--
IP 210.♡.32.22
10-15 2021-10-15 15:57:39
·
@똥싸게님 아니요. 2년의 임차인의 권리를 뺏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2년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즉, 임대인의 실거주를 목적이기 때문에 2년동안 다른 임차인을 들이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 증여 등등 다양한 편법이 있는 걸루~~ 알아욤
NPV
IP 118.♡.185.27
10-15 2021-10-15 15:58:55
·
@똥싸게님

아니요. 그래도 문제됩니다.
2년동안 새 임차인을 들이면 안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정보정보
IP 218.♡.133.182
10-15 2021-10-15 18:03:00
·
@찬이아빠--님
편법을 말씀하셔서 궁금해지는건데요
그럼 이렇게 편법이 완성될 수 있는걸까요?

1. 실거주한다고 임차인 통보, 그 후 실거주(전입신고)
2.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 후 자녀에게 증여
(어느정도 기간이라는게 애매하지만, 1일 후여도 상관없을 듯 하긴 합니다)
3. 자녀는 새로운 임차인 들이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기존 임대인의 자녀]로 변경됐으므로
갱신청구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어지는걸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긴 했을거라 또 엄청 이득보는 건 아닐것같은데...
어차피 증여를 할 계획이었다면 상관없겠지만....
궁금하네요
전설의초파리
IP 1.♡.191.202
10-15 2021-10-15 19:58:18
·
@정보정보님 부부간 지분 증여 후 신규 임차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찬이아빠--
IP 210.♡.32.22
10-15 2021-10-15 15:56:18
·
저 역시 갱신권 거절당하고 내년 2월에 새 집으로 이사갑니다. 나중에 후기 올려주신다면 저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짱구아빠
IP 112.♡.107.77
10-15 2021-10-15 17:02:58
·
저도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권 거절당하고 집 알아보는 중입니다.
정말 자기가 들어와서 살거면 지금 자기가 사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주거나, 전제로 내놓을거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주면 될텐데, 은행 융자를 받아야 해서(왜??) 일찍 나가는것도 안된다고 거절하더군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와 살거라는건 통화녹취를 해놨고, 제가 나간 뒤에 정말 집주인이 들어와 사는건지 확인하고, 그게 아니라면 저도 소송이라도 걸까 고민중입니다.
어차피 이사 비용과 엄청 오른 전세보증금, 그리고 새 전세 복비등 손해가 막심하겠지만, 거짓말인거라면 조금이라도 보상받아야죠.
후기 올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떼이>
IP 115.♡.145.242
10-15 2021-10-15 17:29:34
·
@짱구아빠님 가능하면 갱신권을 청구했고 거절 되었다는 것을 공증 받아 놓으면 좋을 듯 합니다...
울트라스
IP 211.♡.128.3
10-15 2021-10-15 17:10:38
·
임차인이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네요...
NW32AT
IP 221.♡.115.100
10-15 2021-10-15 17:15:01
·
저도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내년에 이사를 나가야 하고, 진짜 들어오는 건지 알아봐야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검색해 본 결과로는 이렇게 절차를 남겨놓은 자료를 볼 수가 없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빛의서기관
IP 211.♡.68.212
10-15 2021-10-15 17:17:55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떼면 (을)구에 현재 전세로 사시는 분 정보가 뜨지 않나요?
OMNIT
IP 218.♡.229.211
10-15 2021-10-15 18:24:05
·
@빛의서기관님
전세권을 등기해야 등기부등본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가지는 일반적인 주거 임대차계약은 전세권을 등기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jungti1234
IP 211.♡.140.77
10-15 2021-10-15 17:30:18
·
글 잘 봤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간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 자체가 참 슬픈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개선이 좀 되어서 서로간의 잘잘못다툼이나 대립보다는 서로의 입장이 잘 조율되어서 진짜 상생할 수 있는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과 같은 상황은 빨리 좀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computer003
IP 223.♡.23.114
10-15 2021-10-15 18:22:50
·
@jungti1234님 계약에 의하여 쌍방 합의된 가격이 아닌 법정 가격을 강제화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으려면 관련 법이 입법되지 않았어야죠.
축구좋아
IP 94.♡.118.70
10-15 2021-10-15 18:59:08
·
@jungti1234님 저는 오히려 법이 촘촘하지 않은게 문제 같아요.
크큭크
IP 211.♡.68.23
10-15 2021-10-15 17:44:49
·
저도 비슷한상황에 처할것같은데
힘내시고 어떻게 되실지 후기 가능할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울산청녀어언
IP 211.♡.140.52
10-15 2021-10-15 17:51:02 / 수정일: 2021-10-15 17:51:21
·
집주인이 산다고하고 들어왔다가 금방 매매로 해서 팔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타사외유출
IP 106.♡.66.7
10-15 2021-10-15 18:04:42 / 수정일: 2021-10-15 18:06:26
·
@울산청녀어언님 그 부분이 아직 판례가 없을 거에요... 나와봐야 알 거 같습니다.

조문상으로 임대를 주는 것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는 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vs 법 취지를 감안하면 편법으로 매매하는 행위도 손해배상이 될 수 있다. 가 대립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일단 국토부는 후자의 입장을 내긴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전자를 지지하는 입장도 있어서 실제 사례가 소송까지 가서 판례가 나오든 명백하게 법개정이 되든 해야할 거 같아요
굳굳^^~
IP 175.♡.1.141
10-15 2021-10-15 18:10:09
·
@울산청녀어언님
그러네요
전입신고만 하고 팔면되니
전 임차인이 보장된 기간이 2년이니 그 기간은 살아야 한다는 조항 있음 좋겠네요
인생물상
IP 124.♡.116.26
10-15 2021-10-15 21:53:30 / 수정일: 2021-10-15 21:54:07
·
@울산청녀어언님 제가 알기로 원래 임차인이 살기로 한 만큼 살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 취지가 그렇다는 판례도 나왔던거 같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주인이 들어오기 전에 임차인이 주인에게 실거주 증명 요청도 할 수 있을거에요. 안그러면 사실상 법이 무력화되는거라서..
기타사외유출
IP 124.♡.206.14
10-27 2021-10-27 13:03:43
·
@인생물상님 그게 판례가 아니라 국토부 유권해석이라서 법적으로 보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하는 의견도 많은 걸로 압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아직 논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법원까지 가 보는 경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호두마루
IP 106.♡.66.180
10-15 2021-10-15 18:18:02
·
화이팅입니다!
중무장
IP 211.♡.77.2
10-15 2021-10-15 19:26:00
·
@호두마루님
임수크
IP 223.♡.73.134
10-15 2021-10-15 19:42:50
·
@호두마루님
멀티드라이버
IP 220.♡.165.179
10-15 2021-10-15 20:52:22
·
호두마루님//
junh22
IP 122.♡.241.240
10-15 2021-10-15 22:18:30
·
@호두마루님
자전거페달
IP 110.♡.53.99
10-15 2021-10-15 18:24:30
·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쫒겨난 임차인이 알아볼게 아니라 해당관청이 분기에 한번이라도 일괄조회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저도 이번주 연장 불가 통보받고 집알아보는데 전세도 매매도 살던 동네에선 힘드네요. 외곽지 나가야 하나봐요. 아님 월세인데 정말 ㅠㅠ
Joe_C
IP 210.♡.41.89
10-15 2021-10-15 18:37:20
·
또 다른 후기 기대합니다
류찌
IP 175.♡.220.18
10-15 2021-10-15 18:51:24
·
배상금이 1억당 550만원이면 2년 이자 생각하면 손해는 아니라 집주인도 시도할 법 한데... 일반적으로 정말 속일 생각으로 저렇게 할 집주인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정말 실거주 할 생각일 꺼라 생각 되네요.
대부분 1주택 갭투 하신 분들이 전세 놓고 전세로 살다가 그쪽 전세도 천정부지로 올라서 본인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주택자인 분들이 몇개 정리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원룸 투룸 같은 투자용이 아니라 20평~30평대 빌라나 아파트라면 실제 주거할 목적의 집주인이 대부분일 껍니다.
NPV
IP 118.♡.185.27
10-15 2021-10-15 19:02:01
·
@류찌님

네. 다만 실거주가 거짓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는거죠. 그런데 위와 같이 임대차정보가 존재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실거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허위로 거절한 게 되니 문제입니다.
류찌
IP 175.♡.220.18
10-15 2021-10-15 20:04:20
·
@NPV님 네 위에 댓글에도 있는데 이거 정책이 허술한 점이 많고 서로 불신만 생기는 법이라 정부에서 일괄 조회하면 바로 알 수 있을 사항을 이렇게 임차인이 나서서 해야 하니 황당한 현실이네요. 정부에서 조회해서 이상이 있으면 집 주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후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소액청구 받을 수 있도록 증빙 자료 전달해 주면 될텐데요. 허술한게 너무 많습니다...
love114
IP 61.♡.132.152
10-15 2021-10-15 22:35:56
·
@류찌님 반대로 생각해야죠 허술한 이 형태도 그 전에는 없었으니깐요
쿠팜롤
IP 223.♡.11.214
10-15 2021-10-15 19:17:45
·
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보상금이 상당히 크네요.
꼭 후기가 궁금하네요.
해처리22
IP 211.♡.145.205
10-15 2021-10-15 19:31:43
·
근데 한달만 살아도 산거아닌가요?
이글즈
IP 110.♡.56.178
10-15 2021-10-15 20:05:04
·
@해처리22님 아니죠
어머니
IP 39.♡.230.223
10-15 2021-10-15 20:19:23
·
@해처리22님 맞죠. 산거죠.
한달 산거요. 2년 동안 살면 됩니다.
큐보이
IP 120.♡.75.88
10-15 2021-10-15 19:52:04
·
엄청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전설의초파리
IP 1.♡.191.202
10-15 2021-10-15 20:09:37
·
훌륭하시네요. 좋은 정보군요.
인생을즐겁게
IP 211.♡.135.188
10-15 2021-10-15 20:26:47 / 수정일: 2021-10-15 20:27:46
·
꼭 선례를 남겨 차액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부득이 전세준 물건이 있는데 전세시세는 몇억 올랐는데 세입자의 입장에서 갱신을 했는데요. 꼭 법대로 하는 시민이 불이익없도록 차액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n54L
IP 121.♡.130.110
10-15 2021-10-15 22:24:21
·
@이니즈 님 주인하고 카톡으로 하시나요? 문자로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전화번호가 검증이 쉬우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멀티드라이버
IP 220.♡.165.179
10-15 2021-10-15 20:50:12
·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은 만들어젔는데 접근이 쉽지 않더군요.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께 도움 되기 바랍니다.
hanee01
IP 1.♡.127.33
10-15 2021-10-15 21:00:08 / 수정일: 2021-10-15 21:01:22
·
갑자기 생긴 계약갱신청구권이니 혼선이 있을수밖에 없죠 차라리 다음에 4년 전세로 미리 언지주고 들어간다면 모를까 세입자도 기간 못맞추면 대신 복비도 내야하고 하는데 서로의 입장차이때문에 댓글에 자연스럽게 소송 얘기까지 하고 그러는거 서로 없던 갈등을 너무 쉽게 만들어내는게 아닌가싶네요
타락푸
IP 39.♡.28.116
10-15 2021-10-15 21:02:20
·
고생하셨습니다. 도움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Starless
IP 210.♡.53.206
10-15 2021-10-15 21:05:50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영차영차영영차
IP 118.♡.8.14
10-15 2021-10-15 21:07:15 / 수정일: 2021-10-15 21:07:30
·
주민센터 특징이 모르면 안된다..
이거 당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고 가야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쇼팽좋아
IP 223.♡.216.193
10-15 2021-10-15 21:19:41 / 수정일: 2021-10-15 21:19:55
·
이 와중에 공무원 진짜 뭔가요. 뭐 다 모른다고 안된다고 하고 있네요. 왜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NPV
IP 118.♡.185.27
10-15 2021-10-15 21:23:30 / 수정일: 2021-10-15 21:32:05
·
@쇼팽좋아님

네. 저도 찾아본 후기에 발급을 못했다는 내용도 있고,
유튜버나 블로거들도 그걸 근거로 실제로 열람 못한다며 허위갱신거절을 부추기는 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 모공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호도하는 것도 봤구요.
그래서 이래저래 찾아보고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되었고,
다른 분들은 저같은 시행착오 안 겪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ibris
IP 121.♡.26.77
10-15 2021-10-15 21:43:46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끌리엥
IP 39.♡.28.230
10-15 2021-10-15 22:14:15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조만간 저도 비슷한 상황이 생길것 같은데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추후에 후기도 부탁드릴게요.
love114
IP 61.♡.132.152
10-15 2021-10-15 22:22:15
·
좋은 정보네요 ㅎㅎㅎㅎ 지금 ㅋㅋㅋ 이 글 떄문에 ㅋㅋㅋ 속 타는 나쁜 사람들 많을겁니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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