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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실거주로 세입자 퇴거 후 매각 세입자 소송 패소건 12

2021-12-22 14:11:35 수정일 : 2021-12-22 14:12:39 59.♡.154.200
노트북

어제 가끔 가던 카페에서 본 글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개인 민사건 상담을 하는 카페라서 사실 유무는 개인적으로 판단 바랍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800115?c=true#131166311CLIEN

위 글을 보던 중 이 같은 사례도 있어 글로 남깁니다.

위 글에 AfterRain님 댓글을 달아주셨지만 임대차법에는 매각하는 경우에 대한 손해가 언급없으니 민사로 갔지만 손해배상을 할 근거가 마땅히 없는게 패소 이유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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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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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코드쿠아
IP 211.♡.128.35
12-22 2021-12-22 14:14:36
·
이걸 소송하면 된다고 대체 누가 그랬을까요? 그런 말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었는데
메마른광야
IP 218.♡.95.83
12-22 2021-12-22 14:14:37 / 수정일: 2021-12-22 14:14:53
·
계약서만 보고 생각해보면 집을 새로 산 사람이 전주인의 책임사항을 승계할 이유가 없지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 면요..
eeeeee
IP 118.♡.42.248
12-22 2021-12-22 14:14:47
·
변호사가 쿨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아찌
IP 211.♡.128.35
12-22 2021-12-22 14:17:13
·
패소해서 짜증은나고 탓할곳 찾아서 정부욕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RWA-
IP 223.♡.207.84
12-22 2021-12-22 14:17:29
·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를 준게 아니라서...
소송해봤자 잘 안될 듯 하긴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신라면_세점
IP 222.♡.243.104
12-22 2021-12-22 14:18:47
·
닉네임부터...
사일런서
IP 183.♡.117.194
12-22 2021-12-22 14:22:42
·
법이나 제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패소했으니 집주인이 소송비용 청구할 수도 있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푸른미르
IP 211.♡.56.163
12-22 2021-12-22 14:38:51 / 수정일: 2021-12-22 14:39:08
·
@물타서대주주님
매매를 금지하면 헌법소원 들어가면 100% 질 겁니다.
임대차로 보장하는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매매시에도 손해배상을 하는 법 조항을 만들면 안되죠.
삭제 되었습니다.
푸른미르
IP 211.♡.56.163
12-22 2021-12-22 15:09:23
·
@물타서대주주님
매매를 이용해 회피라고 하지만 그건 세입자 관점이고,
집주인 관점에서는 집을 팔아야 하는데 전세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갱신권 때문에 집을 매매하지 못하면
재산권에 큰 제약이 생기게 되죠

오해는 법을 제대로 몰라서 생기는 문제고 안타깝지만
그 책임은 법을 제대로 숙지 하지 못한 사람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죠
ipuny
IP 182.♡.53.28
12-22 2021-12-22 14:32:38
·
이러면 갱신권 의미가 있나요? 무시하고 팔면 되겠군요.
Buddys
IP 112.♡.75.174
12-22 2021-12-22 14:48:15 / 수정일: 2021-12-22 14:52:03
·
매매는 상관 없는데,
갱신을 거부한 집주인이 2년간 살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gmdgmd
IP 39.♡.46.193
12-22 2021-12-22 15:08:26
·
계약갱신거절후 실거주 안하고 임대논 집주인 대상으로 세입자가 소송걸어 이사비+복비+에어컨 이전설치비 주라는 세입자 승소 판결도 났는데 집주인들이 올레를 외치고 있다는;; 많아야 몇백이면 쫓아내고 새세입자 수억올려받으면 그만이라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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