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가끔 가던 카페에서 본 글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개인 민사건 상담을 하는 카페라서 사실 유무는 개인적으로 판단 바랍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800115?c=true#131166311CLIEN
위 글을 보던 중 이 같은 사례도 있어 글로 남깁니다.
위 글에 AfterRain님 댓글을 달아주셨지만 임대차법에는 매각하는 경우에 대한 손해가 언급없으니 민사로 갔지만 손해배상을 할 근거가 마땅히 없는게 패소 이유 같습니다.


소송해봤자 잘 안될 듯 하긴 합니다.
패소했으니 집주인이 소송비용 청구할 수도 있겠네요.
매매를 금지하면 헌법소원 들어가면 100% 질 겁니다.
임대차로 보장하는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매매시에도 손해배상을 하는 법 조항을 만들면 안되죠.
매매를 이용해 회피라고 하지만 그건 세입자 관점이고,
집주인 관점에서는 집을 팔아야 하는데 전세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갱신권 때문에 집을 매매하지 못하면
재산권에 큰 제약이 생기게 되죠
오해는 법을 제대로 몰라서 생기는 문제고 안타깝지만
그 책임은 법을 제대로 숙지 하지 못한 사람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죠
갱신을 거부한 집주인이 2년간 살아야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