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겠네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가 들통이 나 세입자에게 이사비·복비를 지불했다는 분쟁조정 사례가 공개되자 집주인들이 되려 환호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 시행 이후 수천만원의 '퇴거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이 많은데, 정부가 퇴거위로금의 적정 수준을 많아야 500만원 수준인 이사비와 복비로 제시했다고 받아들여서다. 국토부는 "해당 사례는 임대차법 상 손해배상금액 중 하나를 적용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일 뿐, 일률적으로 '퇴거위로금' 수준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분쟁 조정사례 가운데 하나가 집주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해 세입자가 퇴거했으나 이후 집이 부동산에 임대매물로 올라온 것이 확인된 사례다.
집주인들은 조정위원회가 위 사례에서 집주인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고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 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조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3가지를 합친 비용은 총 160만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위원회가 '퇴거위로금'의 적정 수준을 이사비와 복비, 에어컨설치이전비용을 합친 비용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게 집주인들의 해석이다. 한 집주인은 "전세금 높여 새로운 세입자 받으려니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해서 몇천만원 받아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면 이사비·복비만 주고도 내보낼 수 있는 것 같다"며 안도했다.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합쳐도 보통 500만원 정도면 해결된다는 게 집주인들의 얘기다.
세입자들은 집주인들이 이를 악용해 결국 계약갱신청구권이 무력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세입자는 "이사비·복비 등 비용이 나간다고 해도 신규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수억 높이는데 이득인데 누가 갱신요구를 받아주겠냐"며 "벌금을 수천만원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악용 사례는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조정위가 세입자의 실제 피해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정해 조정안을 제시했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그에 합의를 한 사례일 뿐, 이사비와 복비를 '퇴거위로금'의 기준 금액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고가 아파트와 소형 오피스텔, 수도권과 지방 등 주택유형별, 지역별로 전세금과 피해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환호하는 집주인들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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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해액으로 간다면, 정말로 적은 돈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긴 합니다만...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환산월차임)의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간 차액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사비·중개료) 등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무슨 이유인진 모르지만 3번으로 합의가 된 특이한 경우겠죠. 일반화하는 경제지의 속셈이 너무 뻔합니다.
저도 어제 카페에서 본글인데 찾아보고 올려드릴께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800205CLIEN
새글로 남겼습니다. 여기서 보세욤
아래 링크의 패소 사례는 소송 자체를 임대차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패소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안해서 그럴수도....
이번에 나온 법무부+국토부 임대차법 조정 사례집을 보니 짧은 거주기간 후 매도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 합의한 사례가 있더군요.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