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주식한당 ·아이포니앙 ·일본산당 ·방탄소년당 ·MaClien ·자전거당 ·안드로메당 ·개발한당 ·이륜차당 ·AI당 ·냐옹이당 ·소시당 ·오른당 ·소셜게임한당 ·와인마신당 ·위스키당 ·바다건너당 ·PC튜닝한당 ·클다방 ·스팀한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노젓는당 ·나스당 ·어학당 ·걸그룹당 ·육아당 ·IoT당 ·날아간당 ·키보드당 ·리눅서당 ·찰칵찍당 ·달린당 ·가상화폐당 ·골프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콘솔한당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디아블로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물고기당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창업한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환호하는 집주인들.gisa 9

1
2021-12-22 13:44:14 59.♡.42.240
니파

"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겠네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가 들통이 나 세입자에게 이사비·복비를 지불했다는 분쟁조정 사례가 공개되자 집주인들이 되려 환호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 시행 이후 수천만원의 '퇴거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이 많은데, 정부가 퇴거위로금의 적정 수준을 많아야 500만원 수준인 이사비와 복비로 제시했다고 받아들여서다. 국토부는 "해당 사례는 임대차법 상 손해배상금액 중 하나를 적용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일 뿐, 일률적으로 '퇴거위로금' 수준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분쟁 조정사례 가운데 하나가 집주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해 세입자가 퇴거했으나 이후 집이 부동산에 임대매물로 올라온 것이 확인된 사례다.

집주인들은 조정위원회가 위 사례에서 집주인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고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 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조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3가지를 합친 비용은 총 160만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위원회가 '퇴거위로금'의 적정 수준을 이사비와 복비, 에어컨설치이전비용을 합친 비용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게 집주인들의 해석이다. 한 집주인은 "전세금 높여 새로운 세입자 받으려니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해서 몇천만원 받아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면 이사비·복비만 주고도 내보낼 수 있는 것 같다"며 안도했다.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합쳐도 보통 500만원 정도면 해결된다는 게 집주인들의 얘기다.


세입자들은 집주인들이 이를 악용해 결국 계약갱신청구권이 무력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세입자는 "이사비·복비 등 비용이 나간다고 해도 신규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수억 높이는데 이득인데 누가 갱신요구를 받아주겠냐"며 "벌금을 수천만원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악용 사례는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조정위가 세입자의 실제 피해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정해 조정안을 제시했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그에 합의를 한 사례일 뿐, 이사비와 복비를 '퇴거위로금'의 기준 금액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고가 아파트와 소형 오피스텔, 수도권과 지방 등 주택유형별, 지역별로 전세금과 피해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환호하는 집주인들 (msn.com) 

//////////////


실제 피해액으로 간다면, 정말로 적은 돈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긴 합니다만...

니파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니파의 여행기에 종종 글 올리고 있습니다.
https://nipa0711.net
서명 더 보기 서명 가리기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9]
삭제 되었습니다.
아결
IP 118.♡.42.109
12-22 2021-12-22 13:45:43
·
기회비용이 아닌 재산상 손실비용이면 그렇게 크기 힘들죠..
집적집적
IP 112.♡.210.19
12-22 2021-12-22 13:46:09 / 수정일: 2021-12-22 13:46:16
·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의 갱신요구 거절 당시 당사자 간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환산월차임)의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간 차액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사비·중개료) 등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무슨 이유인진 모르지만 3번으로 합의가 된 특이한 경우겠죠. 일반화하는 경제지의 속셈이 너무 뻔합니다.
sinaro
IP 121.♡.185.10
12-22 2021-12-22 13:47:28
·
요즘에 이사비용만 해도 사다리차 부르면 국평이면 150만원 밑으로 힘들던데요. 어떻게 이사비+에어컨 이전설치+복비 가 160만원 밖에 안될 수가 있죠?
모모네
IP 118.♡.3.147
12-22 2021-12-22 13:53:21 / 수정일: 2021-12-22 13:53:30
·
@sinaro님 최소 이사짐 부르는것만 150에 복비 150 해도 그냥 300 "이고 부수적으로 에어컨 설치 붙장이장 등 자잘한거 하면 500 순식간이던데요.. 신기하네요
노트북
IP 59.♡.154.200
12-22 2021-12-22 13:47:31
·
이거 말고 실거주 사유로 퇴거시키고 집을 매각했는데 이건도 민사로 가서 결국 세입자가 졌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AfterRain
IP 223.♡.10.239
12-22 2021-12-22 13:58:35
·
@노트북님 임대차법에는 매각하는 경우에 대한 손해가 언급없으니 민사로 갈수밖에 없지만 손해배상을 할 근거가 마땅히 없지 않을까 합니다.
노트북
IP 59.♡.154.200
12-22 2021-12-22 14:04:42
·
@이니즈 님
저도 어제 카페에서 본글인데 찾아보고 올려드릴께요.
삭제 되었습니다.
노트북
IP 59.♡.154.200
12-22 2021-12-22 14:11:51
·
@이니즈 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800205CLIEN
새글로 남겼습니다. 여기서 보세욤
NPV
IP 221.♡.100.177
12-25 2021-12-25 22:25:23 / 수정일: 2021-12-25 22:25:48
·
@이니즈 님

아래 링크의 패소 사례는 소송 자체를 임대차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패소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안해서 그럴수도....
이번에 나온 법무부+국토부 임대차법 조정 사례집을 보니 짧은 거주기간 후 매도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 합의한 사례가 있더군요.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