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잠재적 가해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150cm 크기의 리얼돌이 성범죄 위험을 증대시킨다며 관세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품의 전체 길이와 무게는 16세 여성의 평균 신장과 체중에 현저히 미달하고 여성의 성기 외관을 사실적으로 모사하면서도 음모의 표현이 없는 등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인다"
(중략)
"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
https://news.v.daum.net/v/20211125110710650
참고 1 : 한국 만 16세 고등학생 평균 신장 = 160cm, 하위 3% 신장 150cm
참고 2 : 리얼돌은 실제 사람 크기로 만들면 무겁고 비싸지기 때문에 축소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이 판결이 해낸 일.
1. 한국 성인들은 인형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인 성관계를 하다가 결국 실제 사람에게 똑같이 행동할 저지능의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음.
2. 키 150cm 이하이면서 어려보이는 분들은 대법 판결에 근거하여 아동이라고 조롱받게 되어버림.
3. 송기헌 의원이 만든 리얼돌 아청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2D 캐릭터 아청법 바로잡을 여지가 완전히 없어지고 애니 시청만으로 징역을 살게 됨. 야당이 공격하기 딱 좋은 먹잇감.
한국도 점점 기준이 어려보이는 걸 제한 하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네요.
??? : 손님 신장기준 미달이라 완전제모는 불가능하고 부분제모만 가능하세요
https://minheetalk.tistory.com/2402
과학적으로도 전혀 효과가 입증된 바 없고요.
최민희 의원님과 이선옥 작가님이 괜히 캐릭터 아청법 반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현실의 아동'이지 '가짜 아동'이 아니에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720644CLIEN
이걸 보고 그게 목(머리빼고)부터 발까지 150cm에 체모가 없다는 이유로 아동이 연상된다면 전 그사람 정신이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여기도 탈모가 대접을 못받는거구나..
뭐.. 위치가 다르지만요.
하여간 또라이들..
이런 판례도 다분히 그런 영향을 받은게 아닌가 싶네요.
미국 과학자들은 리얼돌로 아동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중입니다. 반면 닥치고 규제부터 하는 나라들은 아동인권이 아니라 페미 표를 얻기 위해서 규제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페미표 얻는문제를 떠나서, 일단 사회적 금기를 거스른다는거에 대해서 판사든 정치인이든 부담감이 있을수밖에 없죠. 지나치게 음모론적으로 생각하실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판사나 정치인은 기본이 안 된 거죠.
법치의 기본이 무엇인가요,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형벌을 가할 때는 단순히 도덕이나 사회적 금기에 의한 불편함을 넘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온서적을 보면 빨갱이가 된다"며 시민들을 탄압했던 전두환을 욕하는 것이고요.
제가 한국의 리얼돌 규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런 규제들이 하나둘 허용되면 결국 앞으로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는 누군가의 불쾌함 만으로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얼마전에도 여가부 양성평등교육원에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라고 가르치다가 크게 비판받았었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주장만으로 증거가 된다는 논리가 만연하여 박시장님과 유가족 분들이 얼마나 많은 모욕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황당한 주장들이 정말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입증된 것이 없어요. 리얼돌 규제법 보면 그냥 다 뇌피셜입니다. 이런식으로 성급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멍청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잘 보이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떨쳐내기 힘드네요.
현실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걸 허용해준다고 해서 고마워할 사람은 아주 소수인데, 이걸 허용하는 판사나, 이걸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정치인은 부도덕을 권장하는 사람처럼 여겨져서 많은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게 진짜로 부덕한 물건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이자면 굉장히 장시간의 지난한 논쟁을 할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것은 그렇게 까지해서 지난한 논쟁을 감내하고 관심가져가며 허용할만큼 절실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간통죄 폐지를 놓고도 논쟁이 잇다르고, 동성애자 차별금지조차도 문턱을 못넘는 사회에서 리얼돌이 그 문턱을 넘기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같은 이유때문에 리얼돌 허용이 되지 않는 나라는 제법많이 있고, 이걸 합법도 불법도 아닌경계에 두고, 그때그때 봐가면서 판결이 달라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원래 성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기인 경우가 많기때문에, 표면적으론 불법이라고 해놓고 단속을 소홀이 하는식의 회색지대로 남겨놓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걸 합법화 하기위해 투쟁을 하는건 결국 사회적 의식을 변화시켜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판사나 정치인 개개인 만을 욕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해합니다만, 필요한 사람이 납득시키려는 운동을 해서 천천히 바꿀수밖에 없죠.
침해의 범위가 좁고 나에게 필요없다고 해서 타인의 정당한 권리가 짓밟히는 것을 묵인하고 방관하는 것이 과연 양심적인 일일까요. 저는 그것이 훨씬 더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로 강화될 한국의 아청법은 단속을 소홀이 하는 회색지대가 아니라 이미 지난 10여년 간 악명을 떨쳐 왔습니다.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사람이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아동성범죄자가 되고 신상정보를 박제당하고 취업이 제한되고 이제는 징역형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시려는 말씀이 아청법 폐지인지, 축소인지, 아니면 리얼돌 허용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걸 하려고 하시느냐에 따라 논의의 수위나영역은 달라질것이고, 사회의 문제의식도 달라질겁니다.
저도 지금의 유교탈레반스러운 사회분위기가 개인적으로 맘에들지는 않지만, 바꾸고 싶은 쪽이 세를 모아서 여론을 만들어가야지, 판검사나 정치인이 알아서 날 위해 움직이길 기대하기는 쉽지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여론은 리얼돌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응답이 더 많습니다. 페미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게 여론이 아니에요.
- 리얼돌의 도입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18%) 성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9.9%)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1827&code=0404&trendType=CKOREA&trendType=CKOREA#pop05
2. 과학자들 또한 리얼돌이 성범죄를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연구하는 중입니다.
https://prostasia.org/campaign/doll-ban-korea/
3. 민주당 정치인들은 무려 9년 전에 논의한 주제이고 아청법이 '가짜아동' 말고 '실존아동'을 지키도록 개정하기로 했었으나 새누리당 과반 국회라서 좌초된 건입니다.
https://minheetalk.tistory.com/671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법을 만드는 게 맞죠.
성범죄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페미 목소리 크다고 금지부터 하는 건 법관이든 정치인이든 아주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ㅂㅅㅅㄲ들.. 정말.. 후~~~~
머리 제외 150cm면 머리 포함시킨다면 165~170입니다.
거의 대부분 여성이 아동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성계 주장을 받아드리려고 억지 판결하였다고 보입니다.
앗.. 기사를 이제야 제대로 읽어봤는데 머리 분리하고 150cm군요. 그건 좀 문제네요...
아청법쪽은 원래 기준이 엄격한 면이 있어서 이해는 갑니다. 서구권에선 아청한 만화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으로 크게 처벌하고 있죠.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에관한 법률(“아청법”)은 2000년도에 아동성범죄를 가중처벌하기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검경이 아동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제작되는, 만화/애니메이션 작품들 또는 성인배우가 학생코스프레를 하고 나오는 작품들에도 이 법을 적용하면서 1천여명 이상이 이런 작품들의 파일을 업로드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또는 약식벌금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태의 후폭풍으로 일본 만화/애니메이션을 하청제작하던 한국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업무를 중단하면서 수백명의 애니메이터들이 일이 끊기고 웹하드업체들이 무차별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다음과 같은 소송지원, 법개정운동 및 기금모금을 하고자 합니다.
https://opennet.or.kr/on-working/free-speech/%EC%95%84%EC%B2%AD%EB%B2%95
이쪽 분야는..... 몇십년동안 핍박 받겠죠...
기자님. 판사님. 그들만의 세상이 있나봐요.
모공인들이 그들만의 세상을 어찌 알아요... ㅋ
이어 "물품 그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 보고 나면 많은 사람들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AI도 박보영을 아동으로 인식하는데 관세청이 얼마나 명확한 기준을 만들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죠.
애매하다고 하셨지만 여가부는 가차없이 저런 스쿨룩 규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부, '교복 입은 리얼돌 금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13196CLIEN
국가가 국민의 사적 물건에 나이를 붙여서 쓰지 마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크게 잘못된 거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판결받은 리얼돌 사진 떴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720644CLIEN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성 판사에게 걸리면 인생 조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건 리얼돌을 규제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음부를 누구 것으로 만들었다면서 파는 건 그 음부 주인과 합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에게 피해가 되나요?
인형이든 오나홀이든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실존해야 하는 거잖아요.
캐릭터를 보호하고 실리콘을 보호하면 여성이 안전해 진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 가슴으로 만들었다? 그거 합의 안하고 광고하면 당연히 벌 받죠. 그게 리얼돌 규제할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암 생길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