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에서 미성년자 형상이라고 금지한 리얼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셨던 것과는 달리 '빈유'도 아니고 '단신'도 아닙니다.
굉장(;;)한 거유인데다가, 키도 160cm 이상 됩니다.
(언론에서는 150cm라고 잘못 보도됐는데 헤드 부분을 빼고 잴 때가 150입니다.
머리를 포함해서 잴 경우 160cm 이상으로 평범한 성인 여성의 키입니다.
어떤 분은 미성년으로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성년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747710
요
모공 후방계의 여신인 시노자키 아이는 어릴때부터... (읍읍)
리얼돌 금지와 여성의 안전은 아무런 관계가 입증된 바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 없이 그냥 어려보인다면 전부 아청법에 포함시키죠.(수인, 일종의 동물 인간도 어려보이면 아청법)
중년이나 할머니를 그려도 "어려보인다"고 하면 아청이죠..;;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