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okminnews.com/37982
출처: 공정·정의 외치던 이준석 두 얼굴의 사나이?... '병역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 포착-국민뉴스 -
"이준석은 당시 국가의 군역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도 지원서 조차 낼 수 없다"
<고발뉴스 요약>
●이준석의 아버지 이수월은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동창 유승민과 죽마고우
●아빠찬스로 유승민에 의해 대통령 주최행사에서 대표로 연설까지
●아빠찬스로 유승민 사무실에서 인턴
●아빠찬스로 같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음용기가 대표로 있던 '이노티브'에서 군대 입대 대신 근무할 수 있는 산업체 복무요원으로 근무.
●아빠찬스로 2010년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2달 가까이 불법 탈영(복무지 이탈) 무마
●아빠찬스로 이미 졸업해 산업체 복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이었음에도 하버드 대학생이라고 속이고 지식경제부 시행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을 신청, 수료하는 무지막지한 불법 특혜까지 누렸다.
1) 이 뉴스기사로 알게된 것은 이노티브 대표가 아버지와 같은 대학 경제학과 출신이네요. ㅎㅎㅎ
2) 아직 확인되지않은 경력은 KAIST 입학후 2주만에 자퇴한 것으로 나오는데 하버드대학 복수전공: 경제학, 컴퓨터과학중에 주전공, 부전공이 구별되지 않네요.
강용석은 경제학이 주전공이고 컴퓨터과학이 부전공이라 주장하는데 이과출신으로, KAIST간 것으로 보여 컴퓨터과학이 주전공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가 파악한 위 병역비리 의혹 내용
이준석 산업기능요원 복무 종료일: 2010.9.28일,
SW마에스트로 연수시작일:8월 6일~11월, 총 3단계로 1단계 기간이 해당되며 각 단계별는 100명으로 시작되어 30명, 10명으로 탈락시킴. 따라서, 약 2달간 기간이 겹침. 당시 경쟁율 약 7:1로 고발뉴스TV 주장.
첫째,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합격한 것(2007.6월 하버드 경제학, 검퓨터과학 복수전공 졸업으로 알려져 있고 이노티브 취업-산업기능요원 군복무중 상태)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공문서 위조라는 의견도 있고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음
둘째, 근무지 이탈은 병무청 확인이 필요한데 그 서류에 SW마에스트로 과정참여로 허락을 받을 수 없다는 개안적 경험으로 예상했는데
---->강용석고발때 기자들이 확인한 내용중 지정업체장(CEO??)에게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이준석이 전화로 답변(아래 이미지 참조)
---->이런 내용을 병무청에서 확인을 해 준 것도 이해하기 힘듬. 그냥 병무청이 서류접수만 했다 ??
셋째, 해당 연수프로그램은 매우 참여-집중도가 높아 하루종일 투여해야 팀원들과 협력할 수 있고 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과제들이 주어짐으로 근무지를 이탈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
강용석 10일 근무지 이탈 고발건에서 검사가 해당건에 무혐의 처리할 때, 병무청 자료확인때 근무지 이탈에 대한 허가-증빙자료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제 경험상 의심을 합니다.
강용석 고발때 기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이준석이 전화상으로 답변한 내용(이미지중 아래 박스처리된 것으로 보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듯
--->강용석 고발떄 무혐의 처리한 검사는 아래와 같이 이노티브에서 제출한 서류, 외출 41시간 30분(약 5일)을 대체근무 56시간30분(약 7일)만 확인한 것으로 보임
개인적으로 연수시간 종료후 즉시 회사로 복귀하여 근무후 퇴근하였음도 해당 프로그램 내용과 100명중 여러팀내 팀원역할, 과제의 부담등을 볼 때, 이해하기 어려움. 따라서, 모든 의혹의 중심에 이노티브의 특별배려가 있었다고 의심이 되는 상황.
이노티브 산업기능요원 선정자체보다는 정보통신진흥원 SW마에스트로 과정에 자격요건이 안되는데 합격이 된 과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고발뉴스TV에서 알아낸 아빠찬스(이노티브 대표와 동문)가 오히려 이 의혹의 핵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봄.
이노티브 산업기능요원 관리대장, 병무청 자료확인을 해야하는데 합병된 회사의 오래된 일에 대해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듯..
조국의 10분지1만 하자
이 분인가요?? 이준석 아버지 나이는 못찾겠지만 유승민과 같다고 치면 이노티브 사장하고는 18년 차이인데요. 이준석 아버지는 이노티브 사장이 대학 입학할때 태어난 사람이고 서울대 경제학부 한해 입학인원만 150명인데 동문이라고 아빠찬스라기엔 좀.. 이준석 정도면 차라리 본인 인맥으로 회사에 아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준석이 하버드 재학생이라고 속였다는 말은 좀 조심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연수 주최한 지경부 측에서 발표한 자료에 이준석이 하버드 2007년 졸업생이라고 정확히 적혀있잖아요. 이준석은 재학생이라고 속였는데 지경부에서 수정해서 넣기라도 했다는건지.. 합격생 목록에 대학졸업했을 나이 지난 사람들이 이준석 뿐만이 아닌데다가 고발뉴스와 통화에서 연수 담당 공무원이 2기까지는 제한없이 선발했다고 직접 확인해주지 않았나요?
뭔가 크게 오해를 하신 듯 합니다.
저는 "하버드 재학생이라고 속였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자격요건에서 고등학교재학 또는 졸업, 대학(원)재학, 미취업자, 해당 연수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자에 해당하지 않는 모집요강에 이준석(대학졸업, 취업자-군복무자)이 합격한 것에 의혹을 가진다는 정도입니다. 이정도는 누구나 의혹을 가질만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산업기능요원 선정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알 수 없으니 처음에는 의혹을 개인적으로 하지않아서 산업기능요원 관리 측면에서만 의혹을 가졌는데 위의 이미지 자료에 연수에 대해 지정업체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이준석이 주장해서 이것은 산업기능요원 관리측면에서 특혜(2010년경이면 초창기 제도때보다 T.O가 축소되어 1명내외로 추정)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고발뉴스TV에서 CEO와 같은 동문이라고 하니 이해가되었습니다. 제 경험상, 본인 인맥으로 저런 특혜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병무청 제출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하는 일터는 나중에 문제가되면 다음부터 산업기능요원 선발하지 못하는 불이익 받습니다.
8.6일~9.28일만 잡아도 최소 20일~최장 54일이라고 예상되는데 저런 빡센 연수프로그램을 허용한다는 것은 경험상 있을 수 없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몇시간 이탈하는 것도 서류제출하는데;;;;;
님이 직접 주장하셨다는게 아니라
“ ●아빠찬스로 이미 졸업해 산업체 복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이었음에도 하버드 대학생이라고 속이고”
라는 고발뉴스를 인용하셨고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공문서 위조라는 의견도 있고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라고 여러번 언급하셔서 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의혹을 가질만한데 그 의혹을 일으켰던 문서 자체에 이준석이 하버드 재학생이라고 속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버젓이 있음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게다가 그 의혹을 일으킨 이상호기자 고발 영상에서 연수담당공무원이 1기 뿐아니라 2기까지도 제한없이 선발했다고 확인해주는 통화내용이 나왔구요.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외출은 그냥 업체에서 허가해주면 가능한데 어떤 병무청 제출 서류를 말씀하시는건지요? 41시간 외출, 56시간 추가근무 했다는 업체측 확인사실 자체가 허위또는 조작됐다는 근거가 있다면 모를까, 사실이라면 두달동안 41시간 외출하고 외출시간보다 더 많은 56시간을 추가근무했다는 사실이 특혜라는건 억지같네요.
그리고 누가 빡센 연수프로그램을 허용했다는걸까요? 업체에서 외출을 허용하는 것과 연수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아주는것은 별개의 문제죠. 업체는 외출을 허가해준거지 연수프로그램 참여를 허가하고 말고 할 권한이 있나요?
1) 그리고 이준석이 하버드 재학생이라고 속였다는 말은 좀 조심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이말을 하셔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위의 말은 저에게 한말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2)“ ●아빠찬스로 이미 졸업해 산업체 복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이었음에도 하버드 대학생이라고 속이고”
라는 고발뉴스를 인용하셨고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공문서 위조라는 의견도 있고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라고 여러번 언급하셔서 하는 말입니다.
---> ●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공문서 위조라는 의견도 있고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음“는 변호사분이 고발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사문서 위조였고 다른 분은 정부산하기관이니 공문서 위조라는 의견이 있다는 말입니다. 뭘 여러번 언급했다고 하시는지??
3) 이준석이 하버드 재학생이라고 속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버젓이 있음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게다가 그 의혹을 일으킨 이상호기자 고발 영상에서 연수담당공무원이 1기 뿐아니라 2기까지도 제한없이 선발했다고 확인해주는 통화내용이 나왔구요.
--->2010년 해당 모집요강을 내용을 보세요. 이준석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하버드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
저는 하버드 자리에 이노티브가 되야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준석은 하버드 졸업자, 이노티브 취업자였고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분들은 업무방해와 X문서위조죄를 대입하는 것이겠죠.
4)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외출은 그냥 업체에서 허가해주면 가능한데 어떤 병무청 제출 서류를 말씀하시는건지요? 41시간 외출, 56시간 추가근무 했다는 업체측 확인사실 자체가 허위또는 조작됐다는 근거가 있다면 모를까, 사실이라면 두달동안 41시간 외출하고 외출시간보다 더 많은 56시간을 추가근무했다는 사실이 특혜라는건 억지같네요.
--->연수시작이 8.6일~9.28일 제대일을 최소 20일~최장 54일이라고 예상되는데 저런 빡센 연수프로그램을 허용한다는 것은 경험상 있을 수 없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연과학출신인데 90년 다른 정부산하기관 6개월 프로그램이었는데 운영체계, 마이크로프로세서, 자료구조 이런 전산학과 4년제 커리큘럼 같은 과목이 많아서, C언어 처음 접해서 쫓아가는데 힘들었고 힘들게 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86년 KAIST SERI 프로그램은 독서실에 있을 때라 더 힘들었고 모두 탈락, 시험, 과제가 있던 프로그램이라 탈락 프로그램의 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 연수시간 종료후 회사로 복귀후 퇴근을 의심하냐하면, 저런 환경의 프로그램은 연수프로그램내 운영되는 소규모 팀에서 이준석은 팀원에게 성적등 결과에 악영향을 주기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무지 이탈은 규정상 몇시간 이탈하는 것도 서류제출해야 합니다. 일터 근처 외출이야 번거로우니 편의상 하지 않지만 소재지를 벗어나면 해야합니다. 불시 병무청 방문 나오면 다음해 부터 T.O못받는등 불이익 받습니다. 영세한 벤처기업는 특례제도로 우수한 인재를 발탁할 수 있었고 장기근속해서 팀장급 승진도 나오고 코스닥 상장해서 주식, 주식옵션 받는 좋은 시절도 있어서 윈-윈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 특례제도 축소때문에 단체행동을 예고할 정도로 거센 반발이 있었고 언론에 보도자료, 인터뷰 기사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조리, 특혜 때문에 애꿎은 좋은 취지의 특례제도 T.O가 줄어든 것입니다.
군복무자인 이상 외출에도 사유가 필요하고 그것도 그냥 해줄리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냥 하버드라고 되어있어요? 하버드 2007년 졸업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주최측이 발표한 자료에.
똑같은 말 또하게 하시는데 모집요강에 재학생만 된다고 써있고 (애초에 재학생 신분이 필수조건이라는 의미인지 자체부터 불명확하죠.) 이준석은 2007년 졸업이라고 제출한게 확실하고 이를 주최측도 알고있음은 더 확실하고 심지어 이준석, 주취측 둘다 그 사실을 감추긴 커녕 모두 공개했다면 (즉, 감춰야 할 일도 아니었다)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주최측에 모집요강대로 모집하지 않은 경위를 묻는게 먼저지, 어떻게 "사문서 위조죄"가 튀어나옵니까?? 변호사요? 어떤 변호사요?
아까도 물었는데 그래서 누가 허용했다는건가요? 업체에서 외출을 허용하는 것과 연수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아주는것은 별개의 문제죠. 업체는 외출을 허가해준거지 연수프로그램 참여를 허가하고 말고 할 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근무지 이탈을 업체에 허가받으면 되는게 아니라 본인이 병무청에 매번 서류제출을 해야한다는건가요?
무려 의전서열 8위이고 국힘 공정의 아이콘의 병역비리 정황과 의혹이 나오고 있고 시민단체 고발도 있을텐데 수사로 밝히면 되겠네요.
조국 장관 일가족은 뭐 확실한 물증이 있어서 압색하고 털었나 봅니다?
따님, 아드님 인턴이나 서류도 증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압색하고 확인되지 않은 기사와 오보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했었는데 말이죠.
진혼곡님과 ratworld님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문제제기에도 합리적 반론없이 마치 국힘당 대변인처럼 그쪽 입장만 되풀이 하시는군요.
글고, 빈댓에 기분 나빠셔서 제 글에 보복성 빈댓 달고 다니시나 봅니다 ㅎㅎ
왼쪽은 소속, 신분을 기입하는 것 아닌가요 ? 하버드가 아니라 이노티브가 되야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경력란이죠.
2007.6월에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속, 신분에 하버드는 비정상적 아닌가요 ?
위 죄목은 고발뉴스TV, 변호사는 모공게시판에서 본 이름 기억않나는 변호사 페이스북 스샷자료에 나온 고발내용에 있던 것이었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 하게 되네요. 정부 프로그램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고등학교 재학생도 참가하던 프로그램입니다. 모집요강에 자격조건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10년 이후 달라진 모집요강(2013년이후 부터 적용??으로 기억)과 비교해 보면, 더욱더 이준석이 합격한 것이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상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저같은 사람은 읽어보고 자격조건 미달로 신청조차 않했을 건입니다.
응시자격조건이 안되는데 어떻게 합격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시는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이준석이 취업자-졸업생-군복무자(전적으로 해당 연수프로그램 참가에 부적합 판단) 신분으로 합격되었다면, 그것부터가 규정을 어기고 합격시킨 것인데 이상하지 않나요 ?
자신이 군인 대체복무중인 것을 애써 무시하고 신청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가장 치명적 결격사유 아닌가요 ?
저도, 직업이 기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추적할 수 없어 모르지만, 86년/90년 정부 산하기관 프로그램 경험과 벤처기업에 있었다보니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특례제도 혜택을 본 경험으로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운영이기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어느 업체가 군복무 특례제도하에서 저런 20일~54일로 추정되는 연수 프로그램에 근무지를 이탈하게 허용합니까 ?
지정업체장(CEO추정)이 허락했다고 기자에게 이준석이 전화로 답변했다고 하니 더욱 놀랍다는 것입니다.
회사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당연히 회사에서 병무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 설득, 이해시켜서 승인을 받도록 했겠지만 SW마에스트로 과정을 제대를 앞둔 이준석에게 허락한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현상이 상식적인 체제에서 설명이 되야하는데 설명이 안되니 저도 답답합니다. 주위에 특례제도 분명 특례제도 경험자 계실테니 이건과 근무지 이탈에 대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국가(병무청)를 대신해서 군복무자를 위임받아 관리하는데 근무지를 이탈(탈영)하는것을 허용한다고요 ?
어느 업체가 군복무자에게 저런 특혜를 줍니까 ?
그것도 약 1달반 기간 남은 제대를 앞둔 싯점에 회사에 기여(포상휴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군 대체복무자 신분에게요 ? 포상이라면, 그 수여주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누가봐도 비정상적이고 이상하다 의심되고 특혜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잖습니까 ?
병무청에 서류로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하는 건입니다. 군인신분과 같습니다. 이것 걸리면, T.O못받는다구요.
심각성과 절차 이해되시나요 ?
제글의 이미지 자료는 강용석 고발건으로 검사가 무혐의 처리하면서 나온 자료로 보입니다.
그런데, 8월 6일~9얼 28일 사이가 너무 깁니다. 그사이 근무이탈시간 처리(이미지 자료에 시간으로 표시되었는데 5~7일로 추정)만 병무청 접수 서류가 처리되었고 연수후 매일 근무지로 퇴근했다고 되어있는데 연수 프로그램내 소규모팀원이었을 이준석이 팀성과가 탈락을 결정짓는데 이준석만 근무지로 퇴근했다는 주장을 정황상 믿기어려워 고발뉴스TV취재 내용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작성한게 이준석이 아니라 지식경제부 주최측이라구요. 상식적으로 2007년 하버드 졸업인데 현재 소속이 하버드 일수가 있어요?? 목록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원이라면 (원)자가 붙어야하구요. 어떻게 봐도 그냥 주최측이 보도자료 작성하면서 출신대학의 의미로 쓴거 아닙니까?
저도 모공게시판에서 본 당시를 기억하는 복수의 회원의 증언에 의하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34859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33995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34015CLIEN
이준석은 지원서류에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이라고 밝혔고 심지어 면접 당시 주요 질문이 “병특중인데 본 과정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였으며 초반에 규정이 애매해서 실제로 취직중인데도 연수에 참여가 가능했으며 또한 연수 프로그램 자체가 회사랑 병행 할 수 있도록 시간대가 좀 달랐고, 겹치더라도 휴가 쓰고 갈수 있을정도 였다고 하는군요.
실제로 지식경제부 주최측의 발대식 자료에 보면
※ “SW Maestro 과정” 연수생 선발 결과 (100 ) 명 < > 상세 첨부
ㅇ 성별 : 93 (93%), 7 (7%) 남 명 여 명
ㅇ 연령( 22.5 ) 평균 세 : 10 25 (25%), 20 74 (74%), 30 1 (1%) 대 명 대 명 대 명
ㅇ 학력 : 고교在 19 (19%) 명, 대학 在,卒 71 (71%)명 대학원 10(10%)명
대학 “졸” 까지 대놓고 통계를 낸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합격자 목록을 보면 군대를 이미 다녀왔다 해도 대학을 졸업했을 나이인 29세까지 합격자가 분포합니다. (이준석 당시 25 세)
모집 공고일이 6월 발대식 보도자료가 같은 해 9월이므로 공고일 당시에는 재학중이었다가 보도자료가 나갈땐 졸업을 한 상태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아니 다 떠나서 이미 연수 주최 담당 공무원이 1기뿐 아니라 2기까지도 재학생 구분없이 받았다고 확인까지 시켜줬는데 무슨 사문서 위조 타령이에요.
정상적이라면 모집 공고자체가 재학생이라는게 필수조건인지가 애매해서 주최측에 전화해서 확인해봤을거 같은데요?
제 말이 그말입니다. 차라리 주최측에 모집요강대로 모집하지 않은 경위를 먼저 묻는게 정상 아닙니까??
https://mma.go.kr/download/ebook/sanup/2017_sanup_guide.pdf
또한 근무 중 외출에 관해서 후 병역지정업체장의 허가 외 병무청에도 허가받고 서류제출 해야한다는 내용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34767CLIEN
오히려 모공게시판에서 본 글의 코멘트에 의하면 다들 상사 허락맞고 일반직원이랑 같이 외출증 끊어서 내/외부 교육이나 행사 받으러 간다는 하는군요.
이준석은 지원서류에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이라고 밝혔고 면접 당시 주요 질문이 “병특중인데 본 과정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였으며 초반에 규정이 애매해서 실제로 취직중인데도 연수에 참여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군요.
--->이것은 면접관, 합격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면 모를 사안정도인데.....이것을 직접 확인한 것인가요 ?
그것 외에도 주최측 스스로 1,2기에 재학생 구분없이 받았다는 증거는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https://mma.go.kr/download/ebook/sanup/2017_sanup_guide.pdf
동그라미 2란, 10쪽에 출장, 파견 첫쪽, 왼쪽 2번째에 승인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통상, 근무지 이탈은 모두 해당됩니다.
@놀던오리님 댓글에도
"저 같은 경우 팀 배치 문제로 건물내 지정된 공간 바로 문 밖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지 이탈로 3개월 연장받았습니다." 회사에 석사/학사 병특이 꽤 있어서 HR에서도 병특 관리를 주의하고 있었는데도 적발될 정도로 근태가 어느정도 민감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라고 하시네요.
#다른 분이 댓글단 해외출장, 장기간 IT교육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없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해외제휴업체로 부터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회사 업무상 필요하니, 병무청에 서류내고 승인받도 나가고 이런 건은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간 IT교육, 이것도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역시 위와 동일하게 병무청 승인받습니다.
모두 회사에서 처리해주니 저분은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근무지 이탈입니다. 생활을 위한 짧은시간 외출제외.
#대학재/졸 71%
이것은 or일 것 같고 목록을 보고 각 개인 정보를 장시간 시간을 내서 찬찬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무중 잠시외출과 근무지 이탈을 혼동하고 계신 듯 합니다.
님이 말하는 비전문적 용어 근무중 외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은행, 편의점, 식당, 병원 같은 곳을 가기 위한 것은 군인신분이더라도 최소한의 인간활동아닙니까 ? 그런것은 병무청이 불시방문해도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고 외출이 아니라 근무지를 이탈하여 일정기간(시간)을 이탈하여 업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준석과 같은 연수 프로그램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업무상 프로젝트로 고객, 공급회사 같은 곳에 상주하며 일회성이라도 서류제출하고 승인득해야 합니다.
출장 파견은 회사측에서 회사 업무로 보내는 것을 말하는데 업무 외 사유인 외출 조퇴 지참이랑 무슨 상관인지요? 외출은 28, 29페이지에 따로 있지않습니까
놀던오리 님이 이준석처럼 허가 받고 근무지 이탈했는데도 문제가 됐나요? 상관없는 케이스같은데요
그리고 그 분은 본인이 2000-2003년에 병특을 했다는데 2010년에 병특한 이준석과 왜 같은 시기라고 하는지도 의문이네요
외출은 28.29페이지에 따로 있잖아요. 업체장 허가 받으면 된다구요
만약 회사에서 허가가능한 외출이 아니라 님 말대로 병무청 허가까지 받아야하는 업무상 프로그램 (출장, 파견)이었다면 병무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데 병무청에서 괜찮다고 답변하고 검찰수사에서 무혐의 나왔을 리가 없겠죠. 병무청장도 이준석 아빠 친구라던가요?
자꾸 논점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외출과 근무지 이탈에 대해 언급드렸는데 자꾸 28, 29쪽을 보라고 하시니...
간단한 용무는 모든 임직원이 동일적용되는 것이고 군인신분도 이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 근무지 이탈은 일터를 떠나 긴 시간을 이탈하는 것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근무지 이탈에 대한 규정은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그만 좀 해요. 이미 소재도 다 떨어지신 거 같은데.
출장, 파견이 근무지 이탈이라고 제일 처음 말씀드렸는데....일회성 프로젝트이라도 회사를 떠나면 모두 서류작성하고 병무청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말씀드려고 첫번째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외출은 군복무자와 상관없이 임직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병무청에서 나와서 체크할 때도 충분히 일터로 복귀하고 해명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해서 차이를 분명히한 바 있습니다.
저하고 말싸움하자는 것입니까 ? 뭐가 소재가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어쩌면 이노티브에 1명밖에 없는 산업기능요원, 이준석에게 SW마에스트로라는 연수과정을 회사가 허락한 것을 님은 이해가 간다는 것이고 저는 특혜로 보인다는 의견차이 아닙니까 ?
이준석을 제외한 이노티브 임직원이 보기에도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이라면, 납득을 못할 것 같습니다.
“국내 출장근무”는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소속으로
해당업체에서 개발·제조 및 생산한 제품의 설치·시험
가동 및 기술지도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른 업체나
장소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을 말함
◦ “국내 파견근무”는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소속으로
공동연구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및 기술도입계약서
등에 따라 파견된 업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을 말함
뭔소리에요 자꾸. 그 지침서 출장 파견 페이지 읽어보세요. 외부에서 받는 개인적인 연수가 저 정의에 포함됩니까???? 개인적인 용무로 나가는걸 누가 출장 파견이라고 합니까??
국내출장근무, 국내파견근무 모두 병무청에 서류내고 승인받아야 한다고 위에 댓글을 단 지 오래되었습니다.
님이 댓글단 자료 동그라미 2,란 출장, 파견에 대한 기술에 첫쪽, 왼쪽 2번째에 승인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통상, 근무지 이탈은 모두 해당됩니다.라고 댓글 위에 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연수가 왜 출장 파견이냐고요 네?????
이준석이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연수받는 SW 마에스트로 프로그램이
“국내 출장근무”는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소속으로
해당업체에서 개발·제조 및 생산한 제품의 설치·시험
가동 및 기술지도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른 업체나
장소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을 말함
◦ “국내 파견근무”는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소속으로
공동연구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및 기술도입계약서
등에 따라 파견된 업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을 말함
이 정의에 포함되냐고 묻고있잖아요?? 포함돼요???? 네??
통상, 업체의 지시가 아닌 개인적인 용무로 인한 근무지 이탈이 출장, 파견에 해당된다고요??? 누구 맘대로요?? 님이 만든 자의적인 기준가지고 토론하자는건가요 지금?
님이 용어, 언어를 이해못하시니 쉬운 이해를 위해 근무지 이탈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외출도 개인적 용무에 해당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 일터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으로 병무청에서 서류승인 없이 자리를 비웠다고 할 때,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은행, 병원, 까페, 편의점, 식당같은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국내출장, 국내파견이든 일회성이든 장기간이든 근무지를 이탈해서 장시간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면 병무청에 서류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준석이 개인용무로 연수를 신청해서 근무지를 이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지 응용해 보세요~~
정상적이면, 님이 직속상관이라면,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이익(연수), 용무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다고 하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 또 일상적인 생활(커피, 병원, 은행업무같은)을 위한 용무와 혼동하면 안됩니다.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때 허락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것이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이용하는 목적이고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는 이유는 군인신분이기에 일정시간 근무지를 이탈하기 때문이라고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 개인적인 연수는 일터에서 불가, 파견/출장은 근무지 이탈이니 당연히 병무청 신고, 승인사항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빠르게 일터로 복귀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근무지 이탈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군인이라는 신분, 병무청의 특례요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코멘트 하나 답니다.
<대학 “졸” 까지 대놓고 통계를 낸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합격자 목록을 보면 군대를 이미 다녀왔다 해도 대학을 졸업했을 나이인 29세까지 합격자가 분포합니다. (이준석 당시 25 세)
모집 공고일이 6월 발대식 보도자료가 같은 해 9월이므로 공고일 당시에는 재학중이었다가 보도자료가 나갈땐 졸업을 한 상태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9월 보도자료에 "대학재.졸 71명"이라고 했으니 대학재학생도 포함된 숫자이고 대졸자가 정확히 몇명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원이 6월이고 보도자료가 9월이므로 8월 졸업생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보도자료의 명단에 "소속 및 성명"이라고 되어 있는 칸에는 재학/졸업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준석은 "하버드대"라고 표기 되어 있으며, 우측의 약력에 "졸업"이라고 코멘트가 된 것은 이준석 한명 뿐임.
여기를 보면 마에스트로 1기생 2명의 예가 나옵니다.
https://blog.daum.net/hellopolicy/6980899 [블로그 게시일 2011년 4월 14일]
"방OO(28․OO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씨는 대학원 진학을 앞둔 시기에 마에스트로 연수생에 관한 내용을 듣고 지원했는데요." -> 재학중에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2010년 6월)하고 2011년 4월 이전에 학부를 졸업한 케이스.
변OO(27․OO대 컴퓨터학과 4학년) 씨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2학기에 휴학을 선택하고 마에스트로 과정에 지원했습니다. “졸업 전 컴퓨터 분야의 진짜 인재들과 진검승부를 겨뤄보고 싶었다”는 그는 우연히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서 마에스트로 연수생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죠. --> 4학년 1학기 재학 중에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6월)하였고 (합격 후) 2학기에 휴학한 케이스.
그러니까 님 설명이 그냥 님의 자의적인 기준아닙니까
출장, 파견/ 외출, 휴가의 구분은 지침서 정의에도 적혀있듯 근무지 이탈의 목적이 업무의 연장이냐 개인적인 용무이냐인데
누구 맘대로 아주 짧은 시간이냐 장시간이냐라는 기준을 들이대시냐는겁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산지는 아시나요?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에서 직원이 소프트웨어 관련 연수받고와서 심지어 외출시간 이상으로 추가근무까지 하겠다는데 기를 쓰고 못보내줄 이유는 또 뭔데요?
업체랑 연수랑 별개라면 서요. 그런 연수는 개인사정인 것인데 개인사정을 외출로 달고 외출하나요???
외출 사유가 개인적인것이라면 문제 아닌가요?
이야 대단하네요. 업체랑 상관없는 일도 연차에서 안빼고 외출로 달고 다니다니.
지금까지 사회복무하면서 외출 달아서 저도 연수 듣고 왔어야 했는데 멍청하게도 개인사정은 전부 연차에서 빼고 다녔던게 문제였네요.
지금까지 외출은 근무지외에서 출장갈때만 외출달고 다녔는데 제가 호구네요.
또한 설사 개인적인 외부 연수 교육이 님 말씀대로 13페이지의 파견, 훈련, 교육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7일 이내 국내교육훈련·파견근무 : 병역지정업체장이 복무기록표에만 기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례1) 주5일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이 출장(월~수), 사내근무(목), 출장(금~목) 형태로 2주간에 걸쳐 전체 8일간 출장을 간 경우
⇒ 복무기록표 기재 (연속하지 않은 출장임, 3일 출장과 7일 출장을 간 경우로서 복무기록표에 출장 2회 기재)//
https://www.mma.go.kr/boardFileDown.do?gesipan_id=134&gsgeul_no=1424738&ilryeon_no=2
참고로 도합 7일이 아니라 1회 외부 교육시 7일 이내라는 뜻입니다.
이준석은 2개월 동안 10일을 다녀왔으므로 그 중 8일 이상 연속된 날짜의 교육만 아니라면 당연히 병무청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연차에서 누가 안뺐다고 하던가요? 그냥 외출 시간 합해서 8시간 될 때 마다 자동으로 연가 1일 공제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무 해보신거 맞아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2시간만 외출하면 되는데 누가 통째로 하루 치 휴가내고 빠져요?? 2시간씩 4일 외출하고 그냥 연가 1일 공제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이준석이 사문서위조를 한게 아니라는 근거는 못되죠
답변이 늦었네요. 네, 님이 주장하고 특례제도를 이해하는 정도를 제가 파악했습니다.
저와 차이점은 업무관련성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교육프로그램을 업체가 허락하는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님은 SW마에스트로과정이 교육 프로그램으로만 바라보는 것이고 저는 업무관련 교육 프로그램인가 ?로 관련성이 없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3개월, 7일은 그 다음입니다. 프로그래밍 관련 같은 기본 기술은 사내 멘토교육이나 별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벤처기업에서 해외교육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받을만한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필요할 경우는 사내로 강사를 모셔서 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외출은 근무지 담당자가 근무처 근처라면 모를까 일정 권내를 벗어나면 병무청이나 복무담당과 상의를 해야합니다. 대체근무를 하든 머든 지정업체장에게 허가만 받았다고 했지 병무청에서 그걸 알고 있다는 부분은 없네요.
제가 외출 사유를 물어본 이유는 병무청에 근무일지 올릴때 외출은 민감한 부분이라 이부분은 매번있던 외출이 아니라면 지정업체장과 복무담당 간에 이야기가 있어야합니다. 그냥은 안내줘요.
복무담당자가 자신이 맡고있는 복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정업체장 허가만 받았다고 어디로 외출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권외로 외출하게 되었다면, 이거 걸리면 징계감 입니다. 근로실태관리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 말은 즉, 병무청도 이 사실을 알고있고 외출에 관해서도 알고 있냐는 겁니다.
대체근로를 하든 외출 달을때에도 확실히 외출을 어디까지 하는지가 중요하고 이런 사실을 병무청이 알고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연가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외출은 분명이 받기 힘든건데 그걸 지정업체장에게 허락받았다고 대체근로를 하면서 외출하였는냐 말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방법도 싫어서 1시간 연가 내고 퇴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외출 시간 합해서 8시간 될 때 마다 자동으로 연가 1일 공제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무 해보신거 맞아요?' 이거 거슬리네요.
그럼 반대로 물을게요.
외출이 그냥 가능하고, 외출시간이 합쳐지만 자동으로 연가 1일이 공제 되는 건가요???
저는 처음 알았네요. 분명히 사회복무를 했는데 이건 사회복무가 아니었나 보네요.
연가는 하루치만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라 반차도 가능하고요. 근무처 재량에 의해 시간별로 나눠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근무중간에 연가도 개인사정에 의해서라면 사용 가능해요. 외출은 민감소재라 되도록 근무관련 아니면 안해줍니다. 그리고 연가사유가 외출의 형태가 될 순 있어도 그것이 외출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연가인지 외출인지 확실히 기재해야해요.
물론 산업체와 사회복무는 다를 수 있으나 병무청에서 실태관리하고 담당하는것은 변함 없을 것이며, 근무지 이외에는 산업체라고 해서 사회복무와 다르게 그냥 외출 달고 근무지를 이탈해서 간다하면 과연 병무청에서 이탈해도 된다고 허가했는지 의문이네요.
거슬리게 말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https://mma.go.kr/download/ebook/sanup/2017_sanup_guide.pdf
복무지침에는 분명히 병역지정업체장의 결재 외 병무청 복무담당에게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님은 근무처 근처가 아닌 일정 권내 외 외출이기 때문에 복무지침과 달리 병무청 복무담당에게도 알려야한다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
"일정 권내 외 외출 일땐 병무청에 알려야한다"는 규정은 어디에 적혀있고 일정 권내라는건 어느 정도를 말하시는건가요?
거리가 기준입니까? 또 기준은 어디에 적혀있습니까?
참고로 외출 당시에 매번 병무청에 알렸는지는 알수없지만 확실한 건 현재 병무청에선 그 외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라도 지역 통틀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매번 복무담당자한테 여기까지 괜찮은 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후일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알려야한다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한다는 규정도 없는거 아닙니까?? 아까는 일정 권내를 벗어나면 복무담당과 상의해야한다면서요? 그 일정 권내의 기준이 뭔데요?
저도 산업기능요원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자격증으로 민간근무처에서 복무했는데 외출을 그냥 어디갔다 온다고 말하고 시간만 정확히 맞추면 됐지, 외출할 때마다 병무청에 나 어디갈껀데 업체장한테만 허가받아도 되는지 여부를 매번 물어야한다는건 보도듣도 못한 얘기네요. 님 주장은 외출에 대해 업체장한테만 허가받아도되는지 여부를 병무청에 매번 물어봐야한다는건데 그게 외출 자체를 매번 병무청에 허가받아야 한다는거랑 다른게 뭔가요?? 그럴거면 복무지침은 왜 있나요?
어떤 경우는 지역 단위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동만 외출 권내고 이외에는 권외로 됩니다.
규정에 없다고 다 되는거 아닙니다.
dder님은 규정에 없다고 회사나 사회에서 다 하고 계십니까?
상위로 세부적인 사항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내외 인지는 근무처도 알기 힘들며 복무담당가 자세히 알고 있으니 물어봐야 한다는 말씀인데...
여기까지 말해도 더 물어볼게 있으시다면 병무청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신거 그대로 물어보시는게 빠를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복무자는 공통된 규정을 따르나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허나 그것이 그냥 예외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님도 이준석과 같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셨어요?
님이 사회복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법적인 의미의 '사회복무요원'을 말씀하신거라면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출퇴근 거리 제한 유무부터 다른 별개의 복무관리지침이 적용됩니다. 님이 법적인 의미의 사회복무요원을 하셨고 그 경험으로 말씀하시는거라면 전혀 근거가 안됩니다.
아, 참고로 이준석 산업기능요원 근무지인 이노티브와 SW 마에스트로 연수센터는 같은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연수센터가 삼성동이라는 블로그 후기를 봤는데 마에스트로 홈페이지를 보니 역삼동이 맞네요.
이노티브 본사와의 거리는 1.1km로 삼성동의 가장 짧은 직경보다도 가깝군요.
그리고 외출하는데 권외 권내 따지고 동, 지역 따져서 병무청에 매번 문의해야한다는 님 경험이 사회복무요원 경험인지 이준석과 같은 산업기능요원 경험인지도 답변듣고 싶은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34859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33995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34015CLIEN
이준석은 지원서류에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이라고 밝혔고 심지어 면접 당시 주요 질문이 “병특중인데 본 과정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였으며 초반에 규정이 애매해서 실제로 취직중인데도 연수에 참여가 가능했으며 또한 연수 프로그램 자체가 회사랑 병행 할 수 있도록 시간대가 좀 달랐고, 겹치더라도 휴가 쓰고 갈수 있을정도 였다고 하는군요.
공고사항을 위배한 것이 명백하려면 우선 공고사항이 명확해야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명확성의 원칙이 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고사항이 or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
라는건 공고사항이 and 임이 명확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지원 받으면 안된다는 법이 없으니까요. 설사 누구나 지원받으면 안된다는 법이 있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최측의 실수로 누구나 받겠다고 공고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공정성이 요구되는 국가사업이라는 것은 "공고사항을 애매하게 만들면 안된다"를 뒷받침 할 뿐 "공고사항이 애매하지 않다" 또는 "공고사항은 and 이다" 중 어느 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고사항에 and인지 or 인지 명확히 기재되어있지 않은 이상 졸업생이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주최측에게 공고사항을 위배한 것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공고사항을 애매하게 만든 실수에 대해 문책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준석의 해명과 위 링크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준석은 애매한 공고를 보고 사전에 주최측에 문의를 넣어 이준석도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 받은 후 지원했을 뿐이므로 이준석에게 어떠한 위법이나 과실도 물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 조건에 괄호열고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 (방학중 집체교육 "등")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참역가능한 하나의 예시일 뿐이므로 명백히 "학생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가능한자"의 의미라는 어떠한 증거도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2010년 공고가 두개인데 해당 문구는 어느 공고에는 있고 어느 공고에는 없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or일 때 첫번째 조건이 왜 쓰나마나한 조건이죠? 첫번째 조건이 있음으로해서 SW 전문가가 아니거나 참여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해도 공고일 기준 학생이기만 하면 일단 '지원'자격은 되는 것인데요? or라고 해도 첫번째 조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님 논리를 다 인정한다고 해도 님은 "공고는 무결성하다"는 명제를 전제로 '공고가 무결성이려면 and 여야한다' 라는 결론을 낸 것일 뿐 애초에 주관기관의 부주의로 결점이 있는 공고를 냈을 가능성은 자의적으로 배제한 것입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공고내용이 or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격생 선정 이후인 9월 8일 보도자료에서 '2007년 대학교 졸업생을 선발했다'고 보도한 것이 모집 당시 졸업생도 지원자격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같은 논리로 그 보도 자료에서 '학생을 선발했다'고 보도했다고 해서 모집당시 학생만 지원자격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건 왜 모르시는걸까요?
저도 주관기관이 공고를 애매하게 내놓은 경위를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PVGU3Es6PhoJ:www.jijusoft.com/old_board/filedownload.asp%3Fboard%3Dnotice%26filename%3D20100601_%25B8%25B6%25BF%25A1%25BD%25BA%25C6%25AE%25B7%25CE_%25BB%25E7%25BE%25F7_%25BE%25C8%25B3%25BB.hwp%26filepath%3D353_20100601_%25B8%25B6%25BF%25A1%25BD%25BA%25C6%25AE%25B7%25CE_%25BB%25E7%25BE%25F7_%25BE%25C8%25B3%25BB(2).hwp+&cd=19&hl=ko&ct=clnk&gl=kr
사업내용
o 연수생 선발
- 혁신적 발상과 재능을 겸비한 고등·대학·대학원생 모집
3. 지원자격
o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석사과정) 재학중인 자
- 전공은 불문
- 현재 취업중이면서 야간대학(원) 재학중인 자는 제외
o SW개발분야 전문지식 및 기술, 경험 보유자
o 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
6월 3일 지경부 선발공고 (지경부 공고 2010-233호)
5.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자(전공 불문)
■ SW 개발 분야 지식 및 기술 보유자
■ 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방학기간 중 집체교육 등)
지원자격이 OR 조건이면, "SW 전문지식 및 기술, 경험 보유자"이면 다 되는 것이죠.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나머지 조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SW개발분야 지식 및 기술 보유자라고 생각하는 중학생, 40대 학원 교사, 50대 교수, 야간대학 재학중인 취업자 모두 다 응모 자격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야간대학(원)재학중이면서 취업자는 제외한다는 첫번째의 세부 조건과도 상충됩니다. 자격이 되면서 자격이 안되는 모순입니다. 위의 사업내용도 고등.대학.대학원생 모집이라고 했으니 취지는 학생이 아닌 직장인, 학원강사, 교수 이런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이죠. 애당초 지경부의 사업계획이 그랬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면 공고에 저렇게 보면 분명 OR 조건으로 썼다고 보긴 어려운 것이고, 만약 OR 조건으로 해석해서 심사를 진행했다면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보도자료는 앞에서는 학생을 뽑는다고 써놓고 명단에는 "2007년 졸업생"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공고 내용과도 다르니 이것이 선발 과정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는 취업자는 제외한다고 되어있고 아래는 그런말이 없는데 님은 어떤 공고를 믿어야한다고 보시는지요? 애초에 둘이 다르다는거 자체가 공고가 결점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취업자를 제외한다는건 님 말씀대로 첫번째 조건의 세부조건일 뿐 입니다. 즉 "첫번째 조건"의 정의가 "취업중이 아닌 재학생"이라는 뜻이지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취업중인 사람을 제외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면서 자격이 안되는 것도, 상충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어떻든 지원자는 공고된 지원자격보고 지원하는 것이므로 공고된 지원자격에 or인지 and인지 명확히 적혀있지 않은 이상 지원자 입장애서 재학생만 지원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자가 사전에 정확한 자격을 주최측에 문의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며 된다는 답변을 듣고 지원서를 내는 일도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공고 자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결점이 있으므로 공고사항을 위배해서 뽑았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지 않고 결점이 있는 공고를 했다는 문책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님 말씀대로 이후 보도자료에 학생을 선발했다/ 또 졸업생을 선발했다/ 두 데이터가 모순인데 왜 그 둘중 전자만을 애초 지원자격이 학생만이었다는 근거로 취사선택하시는지요??
http://www.grrc.or.kr/bbs/bbs/board.php?bo_table=top2&wr_id=36
해당 사업안내서도 엄연히 "SW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 선발 공지" 게시글에 첨부자료로 있던 것입니다. 게시글 자체에는 자격이 안나와있고 첨부자료에 "지원자격" 이란 항목으로 자격을 써놨으니 당연히 위 링크의 게시글을 본 지원자는 지원자격을 저 사업안내서의 지원자격으로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사이트의 어느게시판에서 지원 공고를 봤느냐에 따라 다른 지원자격 정보를 얻었다는거고 즉 애초에 공고가 결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구가 추가되기만 한게 아니라 님께서 or가 아닌 and이라는 근거로 사용하신 세번째 조건의 (방학기간 중 집체교육 등) 이란 문구는 오히려 빠져있는데요?? 그래도 다른게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두 문서 어느 것을 보더라도 and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님이야 말로 계속 이해를 못하시는데 "100억씩 투입된 국가 사업이므로 허투로 공고내면 안된다"라는 명제는 "2010년 공고가 결점이 없다." 또는 "2010년 공고는 and이다" 중 어느 것 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공고가 and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라는 명확한 문구가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님이 자의적으로 공고에 결점이 없음 (조건끼리 모순이 없음)을 전제하여, 조건은 and 일 것 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들을, 저는 공고에 결점이 없다할지라도 and이 명백하지 않다 (or 라고 해도 조건끼리 모순되지 않는다) 는 것을 설명하여 반박했고 님은 거기에 재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님은 "이준석은 본인이 지원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했으면서도 지원서를 냈다"고 주장하기 위해 지원자격이 무조건 and 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당시 매경에 난 이명박 BBK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직접 신문으로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경이 BBK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요. 조중동, 매경, 한경은 언론 취급않합니다.
다른건 둘 째치고,
●아빠찬스로 유승민 사무실에서 인턴
●아빠찬스로 같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음용기가 대표로 있던
이 두 '아빠찬스'만으로도
사회적 질타와 공정문제가 제기 되고 사회 이슈가 되어야죠.
조국 전장관님 정도라도. 언론들과 머시기 단체들이
형평성이란걸 안다면
나라에서 몇억씩 주고 보내는 장학금은 왜 입싹닫죠? 점수도 그렇게 높지않고 무슨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한건지도 궁금하지 않나요? 노통때라 그냥 뭉갤수도 있지만 유승민이가 추천했다는데 이건 정말 공정이랑 거리 먼거 아닌가요? 뭐가 나오든 조국처럼 다 까봤으면 하네요 판단은 국민들이 내리겠죠 기레기들은 빨리 백만건씩 기사올려라 올릴리 없지 기레기들이 왜 기레기겠냐 쯥
다른 글 덧글에서도 남긴게 있지만, 마에스트로 과정을 경험하고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개인의 문제로 공격을 많이 받았고 이것이 다시 이슈로 떠오르는 과정이 안타까워,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저는 마에스트로 1기 출신으로 같은 기간 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8월 6일부터 25일 사전 집체 교육이 있었고 2/3 이상 출석할 경우 이후 과정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집체교육은 오전에는 출석이 필요한 과정, 오후에는 멘토님들 일정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팀마다 시간이 달랐습니다. 오전 과정은 기억이 명확진 않지만 평균 1~ 2시간 정도 이뤄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후는 멘토/멘티들이 일정 맞춰서 진행하는 교육이 많았으며(팀에따라 저녁에도 진행), 따라서 확정적으로
나머지 활동들이 근무시간중에 이뤄진 것인가는 차이가 있으나, 개인의 사정이 있다면
어느정도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해명자료처럼 참여시간 30시간을 산출했다면, 반대되는 자료를 찾는게 쉽진 않아보입니다.
해당 기간 이후에도 교육과 프로젝트가 있었으나, 1차는 공동 프로젝트가 아닌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했고,
9월부터는 멘토님과 멘티들의 개인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또한 저 당시에는 제가 병특업체를 운영하지 않아 모르겠으나, 현재의 병역특례업체 관리 기준으로 보면
7일 미만(이건 아마도 한번 참여할때 기준일겁니다) 의 교육 참여는 불법이 아니며,
병무청에 따로 신고할 필요없이 업체에서는 복무기록표만 관리하면 되고,
해당 기간은 이후 총 근로기간에서 추가로 근무하면 됩니다.
당시와 현재가 기준이 같았다면, 크게 이슈 제기가 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0
국내 교육훈련·파견(출장)근무 절차 개선
3월이상 교육훈련·파견근무 : 승인
3월미만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병역지정업체간 파견근무 : 신상변동 통보
7일미만 교육훈련·파견근무 : 복무기록표 기재로 신상변동통보 갈음
전문연구요원 수학 승인절차 개선
병특 업체의 채용 혹은 실제 운영이 어떻게 이뤄졌는진 모르겠으나,
복무기록표와 같이 핵심적인 자료의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국힘과 언론,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족에 들이댄 잣대에 비하면 그들의 해명과 실드가 한없이 관대하기에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팩트의 문제도 있지만 이중잣대가 더 심각하고,
항상 가해자는 보수를 자칭하는 집단이네요.
귀중한 정보 고맙습니다.
1) 말씀하신 교육체계를 들어보니 상당기간(8월6일~25일)집체교육 기간으로 예상보다 빡세지 않았다는 환경으로 들립니다. 이것은 예상과 많이 다르네요.저는 매우 빡센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해했었습니다.
2) 1차는 소규모팀 단위 공동 프로젝트를 예상했는데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하시고 9월에도 상당기간 멘토와 멘티 연수생 개인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었다면, 어쩌면 제가 예상과 많이 다른 환경입니다.
3) 제가 예상한 20일~54일이 아닌 강용석 고발때 확인된 검사가 확인한 정도의 짧은 기간만 확인하면 되는 수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준석이나 회사도 크게 부담없는 수준의 강도였고 제대가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연관성을 굳이 따지지 않고 회사에서도 양해가 되는 상황이면, 검사가 확인한 정도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다른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일터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의견이 다른 결정적 차이는 업무관련성 여부를 체크하고 허용하는가 ? 차이인 것 같습니다. 특례제도의 취지상 업무관련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중에는 군대체복무자, 취업자, 졸업자를 제외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참 공교롭네요;;;;
병무청 보고사항은 이해가 되었고 제가 놓친 스샷한 분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진실여부는 확인이 불가하지만 저는 믿고 이만 의심을 중단합니다.
이노티브 CEO는 올해 작고하셨고 남은 점은 정보통신진흥원 공무원들이 왜 ? 모집요강의 공고된 자격요건에서 벗어난 기준의 응시생을 인지하고도 어쩌면 자연인에 가까웠던 이준석을 합격시킨 이유가 무엇인지?가 풀리지 않은 의문점으로 남았네요.
이준석과 같이 졸업/취업자 또는 졸업/미취업자은 모집요강에 나온 자격요건보다 훨씬 넓은 지원자를 예상할 수 있어 보이고 적어도 7:1보다 훨씬 경쟁율이 더 치열했을 것인데 그들에게는 원천적으로 기회박탈로 보이는 것은 변함없네요.
하필, 강용석 고발이 2012년에 있었고 그 이후 2013년 부터 산업기능요원등 대체복무자는 불가능하게 명문화한 사실이 있는 것도 의문점으로 남네요.
하지만 그간 추장관 아들에게 요구했던 온갖 정식 절차 및 문서 등을 생각하면 종일 잣대에서 증명해야겠지요?
수사도 동일 잣대에서 이루어져야 할테구요
조민의 출석을 위해 CCTV 및 증인들까지 동원한 걸 보면 동일 강도의 수사는 있어야 형평성에 맞긴 하겠네요.
대부분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기능요원의 경우 교육이라는 것이 업무에 연관되는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IT 개발자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 SW 마에스트로 교육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교육이었으므로
문제가 되외서 조사를 받을때 어느정도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을 수 있겠네요.
합격에 관한 것은, 서류 및 면접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1기에서는
최대한 개발자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이되, 좀더 외부에 어필할 수 있는 스펙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하버드 졸업생. 이라는 커리어가 크게 작용했을거라는 심증은 있습니다.
명문화된 규정이 바뀐 이유는 실제로 이 개인의 문제로 인해
전체 프로그램이 부정한 것처럼 포장이 되면서 언론과 정치 인사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지라
명확하게 명문화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다는 것도 이런 형태로
이미 밝혀지고 공격 받았던 이슈들이 와전되어 또다시 프로그램 존폐까지로 몰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히 좋은 경험을 했고,
후기로도 본 프로그램이 잘 존속되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후기 개발자분들이 양성되셔서
IT 분야에 발전을 이끌어가시기를 희망합니다.
병역특례 자체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가쪽에 초점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에도 달았지만,
후기수 참여자분들이 계속 생겨나갈 수 있는 사정이 되길 희망해서요
1. 지원 하기전에 교육이 이렇게 널널 했던 사실을 알았나요?
2.멘토들 교육이 밤에도 할수 있었음을 알았나요?
1. 멘토링에 대해서 유연하게 참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여 "널널" 이라는 표현은 다소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들이 만만한 주제들만 있는 것들은 아니었고, 실제 작업물로 평가받는 형태였습니다.
특히 1차 교육까지 70명을 떨궈내는 형태였기 때문에 30명에 들기 위한 움직임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다만 문제의 개인은 1차만 하고 빠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2.
입교전까지 집체교육에 대한 내용은 따로 공지되지 않았으며,
오전 집체교육 이후 오후 멘토링 시간이 유동적일수 있다는 사실도 들은 바 없습니다.
널널이란 표현은 다른 분들 글 보면 아주 빡셌다고 해서 그 표현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적었네요
기분 나쁘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핵심은
입교전까지 집체교육에 대한 내용은 따로 공지되지 않았으며,
오전 집체교육 이후 오후 멘토링 시간이 유동적일수 있다는 사실도 들은 바 없습니다.
이 부분이네요.
보통 이런 서바이벌 교육은 아주 빡셀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원하는 경우가 태반일텐데
그래서 온전히 이 교육에 시간을 투자 할 사람만을 뽑는게 일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몇년전에 싸이 병특 때문에 논란을 겪었는데....
1. 기분이 나쁘다 보다는 약간 매도당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 표현 정정을 요청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프로그램 자체 운영에서 경험상 큰 이슈는 없었던지라
이쪽까지 공격당하는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서요.
2. 서바이벌 교육이라기 보다는,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쉽과 상당히 비슷한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만 하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기수에 참여했던 전체 인원들에 대해서
운영진쪽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네트워킹 등 여러가지로 관리해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육생 선발에 있어서 시간 투자가 가능한 사람만을 뽑는게 일관된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생 등은 취업이 더 급하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 참여를 하더라도 어려워질 수 있어서
가능한 지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생이 있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되기전까지 사실 직접 보거나 관련해서 들은 적이 없어서요;
예시로 드신 사항은 외출이 아닌 교육훈련 파견근무입니다.
파견근무는 복무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준석이 병무청에 해당 교육과정을 사전에 알아보고-신고하고- 진행했다면 정상적인 파견근무-출장-으로
처리하면 아무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버리고 외출로 처리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ㅎ 누가 근무가능한 일을 외출로 나가서 대체근무해야하는 구실을 제공하나요?
준석군의 해명에 보면 야근과 휴일근무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누가 휴일에 대체근무했다고 복무로 인정해줍니까?
병특법은 아직까지 휴일근무인정안되고 있어요.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인정한다고 하는 소식은 들립니다.
저도 2003-2005년에 정보처리로 병특했고 휴일근무, 야근 수도없이 했는데 이른 소집해제 못받았어요 ㅎ
휴일 근무했다고 병특복무가 인정된다면 대부분 it병특들 몇달은 빨리 소집해제 당겼을 거예요.
이준석의 해명자체가 불법을 써서 복무를 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외출 30시간이면 사후에 병무청에 신상변동통보해서 적어도 2일정도 복무가 연장되어야 정상입니다.
휴일근무가 유일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외출사유로 연장복무기간이 늘어났을 때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일근무는 복무로 인정됩니다.
이준석이 병특했을 때는 하루 8시간 근무가 의무였고요
- 현재는 주 40시간으로 바뀌어서 매일 출근안해도 됩니다.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때문에 근태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올해부터 유연해졌습니다-
이 근무시간에 외출해서 30시간을 썼다면 복무연장신고를 해야 하고, 안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의혹이 있으니 이 부분을 파고들어야 하는데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없더러고요 ㅠ
동감합니다. 다만 이른 소집해제는 다소 포인트를 넓게 가져갈 수 있어서 명확하게 적어보면
1. 교육훈련 사전에 신고했는가 + 파견, 출장 처리가 되는 대상인가
-> 맞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하루 2-3 시간이라는 가정이라면,
신고없이 복무기록표에서 관리하고 해당 시간만큼 연장 근무를 했으면 되는 식입니다.
물론 이건 장기간의 교육과정에서는 애매한(아마 100% 말씀하신대로 신고했어야 된다고 보이지만 제가 잘 모르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 신고를 어떻게 했는가가 핵심일듯 합니다. 복무기록표가 근데 업체 보관대상일거라
10년전이라 문서가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실 표창장기준으로 본다면 압수수색 대상같아보이는데 말이죠
1-2. 교육훈련으로 인해 연장된 근무시간이 있고, 이로 인해 소집해제 기간이 늘어났는가
-> 이건 병무청에 기록이 있을 것 같네요. 역시 압색 대상이 아닐지
1번은 하루 2-3시간 나갔어도 외출시간이 8시간 쌓일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 신고가 아닌 사후신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루복무 8시간이 원칙이기때문에 주말근무했다고 연장복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많은 병특근무자들 다 신고되서 연장복무했습니다 복무기록표에 주말근무로 연장복무했다고 이준석 본인이 해명했는데 엄연한 불법입니다
2번은 기록이 없을 것 같아요 연장복무했다고 해명하는 것이 제일 깔끔한데 연장복무에 대한 해명은 없고 대표와 협의해서 야근 주말근무로 대체근무했다고만 해명했습니다 대체근무는 대체복무랑 다릅니다 회사차원에서 대체근무는 추가수당같은 금전적 보상은 가능하지만 병역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근무로 병역복무를 했다고 해명하면 부실복무가 됩니다. 이준석이 다녔던 회사는 분명 네이버같은 큰 병역특례업체가 아니라 to 1-2개 정도 있는 작은 회사였을거예요
그래서 전문 병역특례관리자가 없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병무청에서 실사나왔을 때 이준석 해명대로 이야기하면 100% 복무연장 신고 대상자됩니다 회사는 다음번 to못받게 되고요
참고로 저도 이준석처럼 작은 병특회사 다녔는데 병역특례전문관리자가 없었기때문에 외출이나 출장 안보내줬어요 실사나오면 합법적인 것이라도 해명해야 하는데 조그마한 꼬투리도 잡히기 싫어서 안해주더라고요 ㅠ
정리하면 말씀하신 1,2는 모두 병무청에 기록이 있어야하고 없으면 복무부실인데 일다면 이준석 해명에 위 내용이 있었어야 합니다 자기말대로 병무청에서 문제없다고 했다는데 병무청에서 문제없다고 한 내용은 해명에 없어요 님말씀대로 병무청 공식 기록만 확인되면 깔끔한데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의원이나 진보스피커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ㅠ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기준대로 병특이 관리가 되는게 맞을테고
현재 저희회사도 같은 기준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보내거나
회사 자체 휴일로 신고해서 처리한 케이스가 있고, 그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그만큼 퇴사일이 늦어져야하는게 맞지,
주말근무가 연장복무로 인정이 되지 않을겁니다 (확실하게 겪어본 케이스는 아니라 확정형으로 쓰진 못하겠네요)
다만 이준석 입장에서는 복무기록표에 다 있다, 병무청에서 확인도 해갔다 라고
퉁치는게 유리하겠죠. 이미 복무기록표는 없어졌을테고, 병무청에서 담당관이 실사나와서
제대로 기록을 남겨두거나 한게 아니면 기록 자체가 없을테니까.
소집해제 기간이 늘어나지 않고 동일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되고
해당 병특업체 지정 해제가 되어야하는데, 검색해보니 해당 업체는 합병으로 1년뒤에 병특지정 해제가 되버렸습니다. 그러니.. 병무청에서 소집해제일 확보를 하는게 중요할텐데, 이쪽은 개인정보에 해당할거라
아마 압색 정도뜨지 않는한 안되겠고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상 유야무야 넘어갈것 같네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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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선발인원 : 100명
2. 선발분야 : SW개발 전 분야
3. 지원자격
o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석사과정) 재학중인 자
- 전공은 불문
- 현재 취업중이면서 야간대학(원) 재학중인 자는 제외
o SW개발분야 전문지식 및 기술, 경험 보유자
o 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
이때는 병특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읽히긴 하네요
제 기억에도 특별히 이야기는 없던걸로.. 다만 졸업생은 연수 활동하다가
바로 취업해야될 수 있어서 서류 스크리닝에서 배제되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