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민식이법때문에 단속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고 스쿨존에 불법주차의 철저한 단속이 중요할 듯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카메라가 설치되어도 30을 넘어서 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40넘어야 카메라에 찍히기 때문입니다.
기기 에러 보정 등 효과가 있어서 41도 잘 안찍힌다고 합니다
제가 교차로 지나갈때 가능하면 30이하로 가려고 생각합니다만
항상 속도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그럴 때도 있습니다(사실 속도계 보다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해야 사고가 안나겠지요)
그런데 제가 30정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30정도로 통과하는 차는 거의 없어보입니다.
속도를 초과할 경우 민식이법이 정한 중과실치상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텐데도 말입니다
민식이법 단속카메라는 40단속이 아니라 30 단속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족1
민식이법 놀이는 보험사기죄에 해당되나 애들이 형사미성년자라 안걸린다고 변호사들의 유튜브에서 보앗습니다
그러나, 민사는 부모님이 책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즉 민식이법 놀이하다가 사고나면 보상은 커녕 부모가 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
사족2
블랙박스는 대부분의 차에 달려있을 것 같으나 잘 작동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 경우 사고 당할 때 전방카메라가 고장이 난 상태
였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차 후방 추돌이어서 촬영은 되었습니다만 후방이 고장 났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아무리 사고운전자가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운전자는 트라우마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하나도 없어 민형사상 책임이 없더라도 자신의 차에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은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말대로 구멍 그대로 두고 처벌만 강화라 그런건데..-_-;
어린이보호구간 30km/h 구간단속 + 말씀대로 단속마진 축소
도로 정지선 차단봉
구간 내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학부모/학원차를 포함한 주정차와 상하차 즉시 단속
이런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 다니는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정도까지만
단속하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출근때문에 유치원등에 빨리 데려다 주거나 늦게 까지 맞기는 경우까지 고려해도 이시간을 벗어나긴 어렵다고 봅니다)
24시간 단속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30기준 단속한다면 32-35단속하지 않을까요
30을 넘어서 사고를 내면 중과실치상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님도 메모하겠습니다
그부분에선 보통 30아래로 서행하는데 교차로 중간에서 황색으로 바뀌면 빨리 빠져나가야하나(그러다 30넘으면 또 어떻게?) 멈춰야하나 지나면서 늘 고민하게 되요 ㅠㅠ
물론 교차로 중간에서 황색으로 바뀌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교차로 바로 앞에서 활색으로 바뀌었으나 브레이크 밟으면 교차로 중간에 선다고 판단될 때 가야하냐 말아야 하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현재 30~40속도 자체가 사고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더 줄여야 겠지만, 시야확보 및 정지상황을 만족한다면 굳이 행정낭비를 유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법의 목적은 30이하로 속도를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30을 넘었다는 것이 중과실치상죄의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차를 고려하여 30을 넘을 경우에 중과실치상죄가 적용되고 있죠.
전 이 카메라의 목적을 어린이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30이 절대속도라는 생각이 머리 속에 박히게 하기 위해서는 30이 단속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식이법 처럼 가중처벌을 하지 않앗을 경우에는 별문제 아니었던 사항이
가중처벌이 됨으로서 공무원, 교사, 공사직원, 직업군인 등 거의 300만 이상의 사람에 대한 신분보장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언급한 300만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순간 공무원과 교사 직업군인의 경우 당연퇴직과
동시에 파면과 같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50%가 날라갑니다. 공사직원은 국민연금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만
당연퇴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민식이법 이전 상황이라면 통상 벌금형 정도로 별문제가 안되었던 내용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198385CLIEN
님이 근거로 든 근거글은 옳은 글입니다만
그게 왜 내 글과 연관이 되는 지요
나중에 올린 중과실치상죄를 경미한 과실과 구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은 것 같아 아쉽고
중대한 과실인지 경미한 과실인지 판례가 충분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나중 글이 착각하게 만든
법이 나빠라는 글인가요
어이가 없군요
혼자 잘못된 글을 올렸으니 나중에 제대로된 민식이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인데요
착각하게 만든 법이 나빠라는 내용이 없음에도 머리속에서 창작하시는 창조성을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