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현관문에 이거 달려있으면 소방법 위반입니다.
세대별 아파트 출입문(방화문)에 도어스토퍼 설치는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을 설치 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10조제4호 위반 으로 동법시행령〔별표10〕2.개별기준나목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에 해당.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제4항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0〕2.개별기준나목
○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소방제도과 ?482(10.2.4)호『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신고대상 에 대한 위반 행위별 세부기준 지침』
건물 설계에 따라서 방화구획으로 포함되있지 않다면 설치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현관 방화문은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축한지 얼마 안되는 건물에 사무실 입주했는데, 소방점검 나왔을때 저 말굽 떼라고 지적받아서 제거했습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98132CLIEN
공무원이 이거 잡으려고 빡세게 단속할 일은 아예 없겠지만, 누군가가 엿먹이려고 신고하면 실제로 이렇게 처벌되는 사례는 있는거 같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 10조 1항에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면적별 용도별 방화구획이 적용됩니다.
설계, 면적, 구조, 내부 마감재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건물이라면 거의 대부분 안된다고 봐야 한다고....
각 층마다 존재하는 비상구문이 방화문이라 안 닫혀있으면
화재시 유해가스나 불의 전파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늘 닫아있어야 하는데
편의상 도어스탬프로 열어놓고 있으니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 건물에도 저런 안내문이 있는데, 그래서 그 문을 도어스탬프 쓰지 말라고 공지가 있었어요
만약 각 호별 현관문에까지 적용이면 다 철거하라고 공지를 같이 했겠죠.
음 ;;;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문외한인지라 확실친 않아요.
도어스탬프에 대해서 최근에 저런 경고나 적발이 발생된 건, 대형화재가 자꾸 발생하는데
그 차단막을 할 '방화문'이 안 닫혀있어서 대피로가 될 비상계단을 막고 오히려 화재확산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각 층 별 비상계로 빠지는 문을 열어두지 말라는 의미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46조는 그 방화문을 설치해야할 건물들에 대한 일람
34조는 계단, 40조는 옥상에 관한 건데 특히 34조 40조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은
결국은 대피에 필요한 계단이나 안전구역에 대한 확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제 상식으로만 생각해보면, 그냥 각 호 별 현관문은 물론
두꺼운 철로 되어 있으니 방화문이 맞긴 한데, 이 문들을
'도어스탬프로 항상 열어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다 닫아두니까요.
원래 닫아두라고 적발을 하고 있는 건데, 아주 가끔 이사하거나 그럴 때나 열어두려고
쓰는 기능 마저도 적발한다는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 ;;;;
암튼 뭐 조심;;; 해야겠네요.
요즘 지은 건물 비상계단 출입문에 해놓는 끝까지 밀어 열어놓으면 열려있지만, 그외 약간만 열었을 때는 혼자가 닫히는 그런 문을 현관으로 해놓으면 자연히 해결되는겁니다.
(흔히 가게 유리문에서 볼 수 있는 방식처럼,
문을 90도까지 열면 열린 상태 유지되고, 80도 이하로 닫으면 자동으로 문 닫히는 도어클로저)
(움짤 출처: https://blog.naver.com/kimww81/221309105765)
연면적 1,000m2 이상 모든 건물은 갑종방화문 설치가 의무입니다. 갑종방화문은 비차열 성능이 60분 이상인 문을 말하는거구요..
그렇다보니 계단실 문도, 현관문도 다 일단 형식은 다 '방화문'이에요. 그래서 첨부한 사진처럼 업체들도 아파트현관문=방화문으로 팔더라구요.
여튼 세대 현관문이 '방화구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말굽을 설치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은 포함되지 않게 짓는 경우가 없어서 거의 대부분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현관문은 현관의 문이라는 용도를 표시한 것이고, 그 현관문의 성능-재질이 방화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계단식 아파트 기준 현관문이 승강장 전실을 구성하므로 99% 방화구획에 해당됩니다.
말발굽을 설치할 경우, 방화시설의 훼손에 해당됩니다.
현관문이 방화문인 이유...
글 쓰려고 검색하다보니 저도 몰랐던 내용 많이 알게 되네요.
짤 출처는 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111/93646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