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전에 전화와서 소방관리자냐고?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나왔다고 하길래..
무슨신고냐고 했더니 말발굽신고 들어왔다고 하네요
회사라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가보라고 뭔지 확인하라고 했더니..
문에다는 문 닫치는거 방지하는거 그게 달려있다고 벌금 50만원 내야 한다고 하고 갔다네요. ㅠ.ㅠ;;
알아보니
신고자는 해당 지역주민(주민등록 등본상)으로 한정하고,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 등을 가급적 자세히 확인
(접수 시 반드시 사진, 동영상 등증빙자료 첨부할 것)
이라는데...
아무래도 얼마전에 건축건때문에 측량을 했는데 그 옆건물이 토지를 일부 침해해 건축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서
그것때문에 철거해달라고 했다가 언성이 높아졌는데
그 사람이 얼마전에 저희 건물에 왔다가는걸 경비아저씨가 봤다고 해서...
뭐지... 했는데...
결국 당했네요...
남에 땅에 담싸올리고 그걸 알고 뭐라했더니 신고 당했네요
말발굽없으면 짐날를때 불편한데 이게 불법이였다네요...
열받는데... 아... 두고보자 이노...
보통 출입문에 다는것도요?
가정집도 불법이려나..
법정 방화 구역이 아니라도 안전을 위해 철문을 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인테리어나 단가 때문에 철문을 사용했다면 방화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말발굽은 고정형이고 스토퍼는 뺄 수 있기 때문에 단속 나올 때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단속이 어렵습니다.
무섭군요.
중요한 소방설비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또는 소방파파라치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없이 벌금이 부과 됩니다.
보상비 ㄱㄱㄱㄱㄱ
어찌되었든 땅을 침범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