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할당제는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지방인재로 하여 일정 비율 선발합니다.
A : 압구정 현대아파트 출신, 압구정중학교 - 현대고등학교 - 배재대학교
B : 섬 지역 출신, 정읍중학교 - 순천제일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두 학생 중 누가 지역인재 일까요? B 입니다.
A가 배재대가 위치한 충남지역 정출연 행정직으로 지원할 때 가산점이나 할당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뿌리박고 살라는 것이니까요.
(A가 만약에 충남지역 정출연에 지원 시에는 일반 지방할당이 아니라 이전지역 대학 출신으로 별도 할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한국은행(물론 엄밀히 말하면 한국은행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아닙니다만)에서도 지방인재할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한국은행에 지원할 때도 할당을 받습니다.
반면 B는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한국은행에 지원할 때 아무 혜택을 못받습니다.
C : 태백시 출신, 태백중학교 - 강릉고등학교 - 인하대학교
이 분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원할 때 할당을 받을까요? 못받습니다. 인국공은 인천 소재 공공기관임에도 인하대는 수도권인 인천 소재라서 지방인재가 되지 않거든요.
지방인재의 기준이 출신지역 혹은 중.고등학교 기준도 아니고, 출신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공공기관에서만 가산점을 주는 것도 아닌 상황은 너무 불합리해 보입니다.
지금은 지방소재 대학을 나오면 전국의 모든 공기업에서 할당을 해주는 상황이거든요.(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의 공공기관에선 이전지역 할당제로 별도인 경우도 있구요.)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이미 몇 년 의무근무 있어요ㅎㅎ
저런 공기업들은 전국구인데다 보통 고인물은 썩는다, 그리고 지역별로 직원 필요할 때가 있어서 돌려가며 조절하다보니 5~10년 정도 지역 의무 복무 제한 두더라구용.
엌ㅋ 거기 노조 힘 쎄네요..
시간 지나면 서울 경기쪽으로 발령내죠.
저 정책은 부정부패에도 취약해요 .
또 지역인재도 그지역에서 자고나란게 기준이여야지
서울 19년 살다가 지방에있는대학가면 그 사람이 지역인재가 된다는것도 말도 안된다고보고요.
이전지역 인재 채용에 관련된 법령이「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고 지역인재에 대한 기준은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9904 요기 잘 나와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이 경우는 고졸채용 기준이니 저 정책에서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어떤 구멍인가요?
애초에 지방 이전은 공정한가요?
지방인재 채용도 지방마다 원하는 전공의 대학이 충분한 인력풀로 있는것도 아니구요...
고로 A가 가장 제도의 취지에 걸맞는 케이스입니다.
둘다 지역 균형발전과 젊은층 인구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으려는 정책 아닌가요?
큰 대의로는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만...
(지역인재 채용 역시 정원의 10퍼센트 내외 수준 정도로 아는데..)
말씀하긴대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것임에는 동의합니다.
2014년도에 공공기관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아직도 그 효과는 미미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공기관은 이제 슬슬 고민이 되는게.. 파벌 형성입니다.
아직은 그때부터 채용된 신입직원이 일부 특정대학교 편중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 들이 아직은 직급이 낮아서
별 문제가 안보이지만 파벌 형성하는거는 시간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공수처에 지원했다고 하셨죠? @케나다라@님 임용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역대학의 중요역할 중의 하나가 그 지역의 싱크탱크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역 대학이 없어지면 지방은 ‘뇌’가 없고 몸만 있게 되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살아있는 식물인간 같은 처지가 되는거에요.
~대학교 졸업 = 성인
대학교는 성인인 본인 선택이라 본다면, 본인 선택(사실상 성적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지만요)에 따른 가산점이라 보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알고 지원한 것과 갑자기 혜택 받은 것은 다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