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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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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한국자유회의와 뉴라이트)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92307 221211(감사원을 감사하라)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779614 220522(검사들의 증거인멸)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271434 210509(신문지 한류와 부수의 비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130009 210425(박형준 LCT 빈칸 세대의 비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094431 201220 (재산 914억, 전봉민 의원의 아빠 찬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715631 201213 ('보수 편향' 알고리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685667 200309 (검찰총장 장모님의 소송)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691871 200211 (보수언론의 가짜뉴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580353 191203 (검찰과 언론의 악행)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356779
아 성추행 성폭행이 없으니 국짐당에 못갈라나요???
내부 감찰과 징계부터 해야겠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내부의 상시 감독/감찰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법무부 내부의 상시 감독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 입니다.
사안 별로 주의, 경고, 엄중 경고, 감봉 1개월~, ....., 해임, 파면까지.
공수처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다른 조직과 달리 형사절차와 내부 징계가 섞여있어서 국민들도, 법무부 내부에서도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해서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컸을 듯합니다.
공수처 생기면서 명확해지는 게,
법무부도 형사절차는 공수처에 맡기면 되고 내부 감찰/징계 등 감독에만 충실하면 되니까 좋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라고 헛소리 했을 때,
추미애 장관님이 언급하셨던 검찰청법에 나온 법부부 장관의 권한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이라고 규정하고 검사사무의 형식 절차 진행을 지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내용인 구체적 사건까지 지휘하고 진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게, 그러지도 않았지만 권한이 너무 커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며 독재한다는 소리 듣기 딱 좋았는데 공수처가 생겼으니 이제 그런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해 보이는 검찰내부의 언행이나 태도에 대해서 권한과 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더 엄격한 문책과 징계가 있어야 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무원이라는 소리에 더이상 헛웃음이 나오지 않도록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삼권분립의 나라라서...;
용호상박두 아니구 이거야 원
이런넘이 대선지지율 1위란다..
울나라 보수들 참 한심하다
전국민이.볼수있도록
널리알려야합니다
이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