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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차관님, 차기 법무부 장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각도 조절 잘 했네요
법관징계법과 비교해보라는 이유가
법관징계위 위원장과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든요.
조직의 장이 징계위 조직하는건 상식적인 겁니다.
윤씨가 노리는건 위헌소송이 아니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죠.
이걸로 징계위 개최를 막을려는 건데 헌재가 뭐라 할지.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①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변호사
2. 법학교수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예비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결할 때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에게 제10조에 따른 사유 등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③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허락도 없이 찍어서 올리는데 왜 문제가 안돼는지 모르겠어요-_-
참 신기합니다.
경제지 읽고 좋아하시네요
슬러시 두번하면 알림 안뜨는거 모르시죠? 골뱅이로 바꾸시죠?
하나둘 배워가셔야죠? ^^
그리고 사람이 당연 중요하죠 ^^
참 답답할것 같아요. 애미추어처럼 어떤 사람이랑 얘기했는지까지 밝혀지고.
모든것이 부정적으로 보일겁니다.
배움에 있어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활약 기대해 봅니다.
징계위원회 전에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냥 아무 정보 생각없이 있다가 징계위원회 당일 검토하고 징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용 자체가 부정적인 내용도 없는데요. 행동에 대한 물음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해석합니까.
슬러시 두번 // 하면 알림 안떠요
세상의 지식을 쫌 배우면서 하세요
골뱅이 @ 쓰셔야 알림떠요~
배우세요 배우는건 부끄러운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