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3년 6월 16일 정경심 교수가 방배동 자택에서 1호 PC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와서 새로운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 그런 근거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중략
검찰의 ‘자택 위조’ 주장의 근거는 완전히 사라졌다.
1호 PC에서 발견된 IP는 동양대에 설치된 LG U+ NAPL-5000 공유기에서 할당됐고, 2호 PC에서 발견된 IP는 (아마도 지금까지 자택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공유기에서 할당된 것이다.
1호 PC에 사용된 공유기의 특성과 함께, 검찰이 공들여 발견한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집중적으로 사용된 22개의 192.168.123.137 IP는 “1호 PC가 2012년 이후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사용됐다”는 정경심 교수의 주장을 더욱더 강력하게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검찰이 주장하는 “해당 PC가 방배동 자택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한다.
검찰이 지금까지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방배동 자택에서 IP의 넷째 자리를 100~200으로 할당하는 공유기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공유기는 방배동에 있지도 않고 있어본 적도 없다.
이로써 검찰이 “2013년 6월 16일 정경심 교수가 방배동 자택에서 1호 PC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와서 새로운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 그런 근거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http://www.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6081995943
이정도의 의심조차 못하는 국민이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검새, 판새 그리고 기레기들이 작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질질끌려는게 문제죠.
사법부와 언론을 개혁하지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가지못할것입니다...단연코..
PC가 어떻게 그 IP에 접속 했었는지는 검찰이 수사해서 밝힐 일입니다. (USB 동글을 썼을 수도 있을 거구요.)
또한 조국 교수의 집에 있는 공유기에 유선 또는 무선으로 이 pc를 연결 했어도 이 주소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IP 주소를 제공하는 공유기가 조국 교수 집에는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주장은 이 데스크탑을 조국 교수의 집에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동양대에서 공유기에 연결해서 썼다는 것이 주장의 내용이 아닙니다.
공유기 접속방법을 왜 설명해야하는지 본인부터 의혹을 말해 보시죠?
지하철에서 공공와이파이 접속을 해서 폰으로 인터넷을 했는데 공유기 접속방법이 왜 중요하죠?
공유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접속을 하고 셋팅을 하는지는 아시죠?
1.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고, 검찰을 IP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리적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는 병크짓을 했습니다.
그 IP가 192.168.xxx.xxx라는 것을 보는 순간 관련 기술을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개소리라고 입증할 수 있고, 이건 사설 IP 특성이기 때문에 접속 방법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IP 자체가 뭘로 어떤 방법으로 접속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MAC어드레스, IP어드레스 모두 통신카드에 있는 것으로 MAC어드레스는 전세계 고유한 정보이고, Ip는 유동적인 정보입니다.
3. IP만 가지거 뭘로 접속 가능한지는 1. 당연 무선, 2. 랜. 3. 광네트워크, 4. LTE, 5. 5G, 등 매우 다양한데, 접속방법은 사설 IP로 지역을 특정할 수 있다는 개소리에는 전혀 관계없는 사실이므로 기각합니다
4. 하도 ㅂㅅ같은 걸로 소송하고 있길래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이런 뭘 모르는 사람이 치밀한 척하며 헛점인 마냥 뭘 찾네요. 일베애들이 이런 거 잘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잘 설명되어 있는 기사를 보시거나 네트워크 관련 직에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http://m.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618078079375
이 기사라도 읽어보시던지요
님 의심을 왜 깨야하는데요?
공소사실에도 없는 내용인데??
검찰이 사설 IP 가지고 위치 특정할 수 있다는 개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확인 안된다고 끝난 일입니다.
장교수는 하도 님 같은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사설 IP가 대학 내에 실제로 192.168.xxx.xxx로 할당되어 있는 걸 보여준 것 뿐입니다
혹시 이해 안 갈까봐 덧 붙이는데 사설 IP도 당연하게 172.50.xxx.xxx 같은 다른 대역으로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대학은 기본 사설IP 대역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 시켜줌으로써 더더욱 특정 못한다는 걸 확실히 했을 뿐입니다
진짜 기술적인 걸 몰라서 계속 접속방법 따지시나 본데, 사설 IP는 고유 IP가 아니라서 대역이 지역별로 다르게 할당되지 않는 이상 위치 특정을 할수가 없어요. 근데 사설IP 만들 때 Default 값인 192.168.xxx.xxx 대역으로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접속했다는 기록가지고,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는 희대의 개소리를 했단 말이죠.!
해당 IP는 어느 장소에 가서 랜 케이블을 꼽든, 광으로 꼽든, 무선으로 연결하든 다 비슷하단 말입니다.
근데 접속 방법이 중요하다고요?
일반 PC면 대부분 랜이겠고 랜은 그냥 벽에 붙어있는 랜 포트이나 공유기 랜 포트나 아무대나 가서 꼽아도 같은 대역에 뒷자리만 좀 다른 IP를 할당 받을 겁니다
PC 들고가서 랜 포트 제공되는 카페에 연결해도 동일한 IP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 IP 가지고 위치 특정할 수 있다는 개소리를 듣고 (오 그래?) 이럴 수는 있는데 많은 사람이 ㅂㅅ냐라고 하면 좀 공부하세요.
접속방법이 중요하다는 ㄱㅅㄹ 그만하시고
IP 할당 자체에서 공소내용이 다 깨져버리는데 고려할 필요도 없는 접속방법으로 태클 거는게 정상입니까? 머리는 장식이 아닙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해당 내용의 입증 책임 자체가 검찰에 있지 장교수한테 있는게 아닙니다
공소사실, 검찰의 주장이 깨진 걸로 충분한데 계속 논점 이탈해서 딴지 걸고 있는 건 님입니다.
위에 언급했다시피 검찰 주장이 틀렸다라는 점은 접속방법에 관계없이 IP에 대한 내용으로 깨졌다는 겁니다.
랜포트를 연결했든, 동글이로 무선잡아 했든, 폰으로 테더링 잡아서 했든 상관없이 검찰의 위치 특정 주장은 깨졌다고요
그리고 장교수가 시현한 부분이 의미가 없는게 아니라 해당 대학도 동일한 IP대역을 쓴다는 것을 보였기에 더 명확히 검찰의 주장이 깨져버린 것이지, 해당 IP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깨는데 있어서접속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님의 주장은 국짐의 개소리와 매우 닮아있음을 느낍니다. 전형적인 말꼬투리 잡기와 논점 이탈이죠
지금 님 주장과 비슷한 걸로 추장관 아들 청탁 의혹인데, 무릎 수술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병가를 쓴 걸, 기록이 없다라고 하고 기록이 있다고 보여주니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거 내놔라 ㅇㅈㄹ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님과 같은 방법으로는 님한테 저도 똑같이 엮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혹제기 - 해명 - 해명의 상세꼬투리잡기 - 해명 - 더 상세한 꼬투리잡기 - 무한반복
님이 하는 짓이 말꼬투리잡기이고요, 이건 그거에 대한 반박일 뿐입니다
검찰 반론이고 나발이고 공소사실 깨진 걸로 끝난 겁니다
장교수 주장은 법적 효력도 없고, 법적 책임을 질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계속 접속방법으로 물고 늘어지는 건 님 뿐입니다
그걸 물고 늘어져봤자 논점이탈이라고 하면 끝납니다
논점이탈 계속 하시니 더 답변은 안 달겠습니다
137번을 할당한 공유기(DHCP 서버)는 동양대의 공유기로 보이구요.
여기서 확인된 부분은 동양대의 공유기가 D클래스에 100~200사이의 값을 할당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가 30대만 넘어도 130번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방배동의 공유기는 가정용이기에 3자리수까지 할당을 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접속기기가 10개가 넘으면 주소숫자는 좀 더 커지겠고요.
하지만 각 기기별로 IP를 입력해주면 고정 ip를 사용가능한데 그러면 100번대 주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나스나 프린터는 고정 IP를 주고, 나머지 기기는 유동IP를 줘서 사용중입니다.
한줄요약하면 검찰은 컴맹에 넷맹이라는 거죠.
기자들이 이런 거 잘 물어보죠.
문제없는 걸 문제있는 거 아니냐? 식으로 의혹제기하기 ㅋㅋㅋ
IP 제일 뒷자리가 1-254 까지 맘대로 할당할 수 있는데 137이든 2이든 뭔 상관입니까? ㅋㅋ
신문기사 중
"1호PC에서는 192.168.123.137 IP가 다수 발견됐다. 검찰은 이를 조국PC와 2호PC에서 발견된 192.168.123.5 IP와 비교해 세 번째 자리까지 같은 ‘동일한 IP’로 간주했다. 검찰은 이런 논리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1호PC가 방배동에 있었다고 간단하게 단정해버린다.'
둘다 썩어 문들어질 정도~~
애당초 기각되었어야 할 견찰의 정치재판입니다.
다들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하셔서 여기 댓글에도 적었지만, LG U+ 공유기에서 사용한 사설 IP대역 맞나보네요.
검찰은 컴맹만 있는건가 아님, 포렌식팀에서 알면서 일부러 모르쇠한건가.
정말 다행히도 동양대에서 개 특이한 사설 ip 대역 쓰는 U+ 공유기를 썼길 망정이지
KT나 SK 공유기였으면 검새들한테 당했을거 아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