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을 보니,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298399?od=T31&po=0&category=&groupCd=CLIEN
(글 속의 유튜브 링크. 현재 기준 생방송 링크라 추후 없어지거나 달라질 수 있음)
검찰:
증거로 가져간 정경심 교수 1호 PC 에서
192.168.123.XXX 라고 찍힌 IP ADDRESS를 제시..
이는 동양대에 할당된 IP 대역의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방배동 자택에서 사용한 증거가 된다.
=========
이건 진짜 너무하네요.
개인적으로 요즘 개념이 확실해진 게 있는데,
어떤 일의 결과가 아무리 심각해져도, 절대 책임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특권인 것 같습니다.
우리집도 저아이피임
대한민국 1000만 가구 이상은 저아이피 대역인데
미친것들
아니 이 나라를 문과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ㄷㄷㄷㄷ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대체 어떻게 분석관을 하고 있는건지..
127.0.0.1은 로컬호스트로
모든 PC가 자신을 호출할 때 쓰는 주소입니다.
즉
모든 PC의 로컬호스트는 127.0.0.1로 동일합니다.
예상보다 더 무식하네요.
어디서 본 거죠...
그냥 사설 아이피임을 몰라서 하는 주장이 아니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방배동 자택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해당 내부 IP가지고 방배동 자택에서 사용했다라는 건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근데 학교에서도 공유기를 사용했... ㅋㅋㅋㅋㅋㅋ
추가) 아이피 앞부분이 같으니 지리적으로 같거나 인접한 곳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고, 그걸 근거로 들었대요.
그건 피씨 사용자와 연결시켜서 그리 결론을 낸거죠. 자문?단도 그런걸테고...
아이피만 보고 그리 결론 낼리가요;;
1. IP가 다르다.YO
2. 그러니 학교 아닌 다른 곳에서 썼다..YO
3. 그럼 다른곳 어디서 썼겠느냐.. 자택에서 썼음이 틀림없다.YO
4. 그래서 방배동 자택에서 썼다..YO
... 요까지 검찰이 말한 내용..
5. 그런데 학교에서도 공유기썼다.YO
.... 요건 변호인단이 아닥시킨 내용..
검찰이 그랬을리가요
> 그랬습니다..
검찰이 ㅄ 짓을 하는 이유는 표창장 위조를 자택에서 했다고 했기때문에
무조건 저 아이피는 방배동 자택 아이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런 QT짓을 하는 겁니다..
네.. 그니까 원 댓글에도 그 얘기를 써 놓은거에요
학교에서 공유기 사용여부를 체크 안한건 큰 잘못이라고;;
설사 학교에서 안 썼다 ㅎㅏ더라도 헛점투성이지만;;
공유기 여부와 상관없어요.
저 IP 대역은 공통으로 사설 IP용으로 쓰는 거예요.
( https://en.wikipedia.org/wiki/Reserved_IP_addresses scope 가 Private network 인 대역 )
즉, 공유기 아니라도 어쨌든 사설IP (내부망)이라는거예요.
저 IP 대역 자체를 공인 IP로 부여하는 네트워크라인 업체가 없어요.
있으면 업계에서 매장될거예요. 네트워크 인프라 망칠 일 있나고.
...;;;
일반적인 공유기를 통해 아이피를 받는 클라이언트는 사설 아이피를 쓰는거고요.
회사나 학교나 사설 아이피 쓰는거도 쉽게 보면 그냥 큰 공유기(백본 스위치) 하나 있고 그 밑에 여러개 공유기(스위치) 있는거에요..;;
예 알고도 저러는게 합당한 의심이죠.
그냥 끌어내리고 망신주는게 목적이었고, 지금 하는 짓(재판) 자체가 결과물이겠죠.
제가 그 구성를 모르는게 아니라
사설 IP 대역의 IP가 나온이상은 공유기를 쓰고 안쓰고를 따질 필요가 없단 얘기입니다.
내부IP에 사용하는 대역들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 위에 제 댓글에 언급한 링크
그러니까 공유기를 쓰든 뭔짓을 하든
사설IP를 이용하는 망을 구성하면 링크의 Private network 대역의 IP로 설정해요.
다시말해 확인된 IP가 저 대역의 IP면 사설 IP라고 보면 되요.
그냥 확인된 IP가 어 사설 IP대역인데? 하면 굳이 공유기를 쓰는지 아닌지 같은 걸
확인할 필요도 없단 애기입니다.
즉, 학교에서 공유기 사용여부를 체크안한것이 잘못이고 어쩌고 할 필요 없단 얘기입니다.
물론 내부망이라도 공인 IP를 이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만.
공인 IP 가 저 사설 IP 대역의 IP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아니 그니까 저 주장은 사설 아이피의 장소를 특정하는게 아니라 학교외의 다른 장소에서 쓰여졌다라는 주장을 위한 근거라고요 -_-;;
학교망도 사설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와는 다른 대역이니, 학교외 장소 특정을 방배동 자택으로 한거겠죠 -0-;
나에게 순간이동 능력이 있었다니?!
이젠 좀 웃자고 올린거라 생각하면 되지?
에휴... 이런 것들에게 나라를 맡겨야 한다니.
저렇게 허술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전세계 방구석은 거의 높은 확률로 방배동.
검새야 잘 찾아보면 검찰청에도 방배동 있을거야.
머 아이피 주소가 비슷해? 위조했네~~
그곳에 모든 비밀이....
그럼 대한민국 공유기 중에 방배동 아닌 다른 곳을 찾을 수는 있으려나?ㅎㅎ
제가 삼십년이 넘도록 동네 이름을 잘못알고 있었나곡니다^^
내가 졌다
전 아수스거써서.. 방배동 못갔네요~ ... 설정 바꾸기 귀찮은데 말이죠~
하..
하이!!
앞에 두자리 IP주소만 보고 방배동이라고 어떻게 확신을 한데요? ㅋㅋㅋㅋㅋ
아 XX들 저긴 전문가 검증도 안하나?
무식한게아니라 할 건덕지가 저런거밖에 없어요.
소설을 써야하는데 팩트가 워낙 뻔하니까
막 눈가리고아웅
지들이 병신이니까 판사도 속겠지...하는 기대에 주장하는 건가???
정경심 교수님이 우리집에 오셨나보다 이 개 검찰놈들아!!!
방배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게 무슨 샵소리인지 알고저러나?
초보적인 수준도 안되면서
저걸 발표하다니,
검찰 사이버팀은
초딩 자녀에게 물어보고 보고서 쓴건가?
와 저정도 수준일줄이야...
자기들끼리는 좋아했을거아냐? ㅋㅋ
여긴 109동까지밖에 없으니
이건 분명 방배동이었어!
뭐 이런 느낌이네
모르면 전문가에게 의뢰할 프로세스 조차 없다는게 더 놀랍네요.
더 웃기려면,
법정에서 판사가 저말을 증거로 채택하면 되려나?
아니 본인 수사보고서를 쓴 당사자인데 이제 와서 다른프로그램으로 할수도 있잖아요하면...
ipconfig에 ping만 쳐도 대박이라고 난리날 곳 처럼 보이네요...
이건 뭐 병신들인가....
192.168.0.x 대역이고요
192.168.123.x 대역의 ip를 쓰는 기본 공유기는 LG U+에서 제공하는 공유기가 저 대역이더군요.
저대역에 IPTV 채널이 잡히는 채널들이 있고 , 꼭 저 대역으로 잡아야 스마트폰으로 셋톱박스 컨트롤도 되고요
한때 U+쓰면서 기본제공 공유기 떼버리고 iptime 공유기 쓰다가 tvheadend 에서 채널 잡는다고
용쓰다가 알아냈었는데 참 희안안 대역을 쓰는 미친회사라고 욕했던 기억이 있네요. iptime에서도 수동으로
저대역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만 공유기 제조사 기본 대역이 저렇다는거고요. 일반인은 굳이 저ip 대역을
쓸려고 하진 않겠죠.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는이상요.
갠적으로 정경심 재판에서 왜 이런게 논쟁이 되는지 검찰이 표창장으로 이질알들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고요
저게 정경심 교수 집에서 사용한 ip대역이라면 최소한 그 pc에 연결된 공유기 제조사나 인터넷 업체 정도는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나 생각중입니다. 그런증거도 없이 글내용처럼 동양대 ip 대역이 아니라
서 자택에서 사용한 ip라 주장한거라면 정말 억지의 개소리죠.